1. 주의 표지
도로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음을 주의 또는 경고하는 표지이며, 삼각형의 황색바탕 위에 적색테를 두른 형태입니다.
2. 규제표시
각종 통행의 제한이나 금지등의 규제를 알리는 표지이며 , 형태는 원형 , 역삼각형 , 팔각형 , 오각형 등 다양한 모양이 있고 백색 또는 청색 바탕 위에 적색 테를 두른 것과 적색바탕에 규제할 내용을 표시합니다.
3. 지시표시
도로의 통행방법이나 통행 구분 등을 알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시하는 표지이며, 형태는 원형, 사각형 , 오각형 등의 표지판으로 청색바탕 위에 지시하여야 할 내용을 기호 또는 문자로 표시합니다.
4. 보조표시
주의, 규제, 지시표지의 주 기능을 보조하는 표지이며, 보충할 내용을 기호 또는 문자로 표시합니다.
5. 노면표시
노면 즉 도로의 바닥에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황색, 백색, 청색 등의 페인트로 기호 또는 문자로 표시합니다.
안전표지
1. 도로 안내표지의 형태 ① 지방도 : 사각형 표지판 녹색바탕 위에 청색글자로 내용을 표기합니다. ② 일반국도 : 사각형 표지판 청색바탕 위에 백색글자로 내용을 표기합니다. ③ 관광지 표지 :사각형 표지판 갈색바탕 위에 백색글자로 내용을 표기합니다.
2. 도로 안내표지의 종류 ① 경계표지 :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②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③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며, 예고표지와 방향표지로 구분합니다. ④ 노선표지 : 주행노선 및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⑤ 기타안내표지 : 행정지역, 시설물안내 및 유도, 양보, 오르막표지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