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한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함
- 수급자가 의료기관(병, 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됨
●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급여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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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품목(9종) |
대여품목(8종) |
품목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 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 방지 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 · 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
품목은 17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연간도액 적용기간 중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 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 매트·미끄럼방지
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
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 복지용구 종류
● 구입품목 : 9개 품목
품목 |
용도 |
품목 |
용도 |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에게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 |
성인용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목욕의자 |
목욕 시 대상자의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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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자의 노고를 줄이고
어르신의 자립환경을 조성 |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사고를 예방 |
간이변기 |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변을 해결 |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함 |
욕창예방방석 |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욕창을 예방 |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분들의
자세 및 위치를 변환 |
- |
- |
● 대여품목 : 8개 품목
품목 |
용도 |
품목 |
용도 |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 |
|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
수동침대 |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해 줌 |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스스로 욕실까지 이동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침대 등에서 목욕을 시킴으로써 본인은 물론 수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목욕리프트 |
하지가 불편한 고령자가 욕조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청결 유지와 혈액순환 원활화를
도모하고 수발자의 경감을 위함 |
배회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 |
경사로 |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
●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절차 |
내용 |
1. 복지용구 방문상담 |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2. 급여가능 여부 조회 |
· 복지용구 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함)
- 급여계약서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함)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 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 등록
-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등록된 계약내역만 심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