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추심 신고센터 - 정부
정부에서는 ‘불법추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경찰 112’,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110’으로 신고하시거나 인터넷 http://www.110.go.kr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통합신고센터에서는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이외에 임금착취,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등 8개 부조리에 대해 신고하거나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관련 절차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구직자 취업지원, 저소득층 자활, 불법채권 추심과 신용불량자 구제 상담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전문상담센터로 운영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
□ 금융감독원
① 금융감독원 상담ㆍ제보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타」 전화 : (02)3145-8655~8
◦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 전화 : (02)3145-8530
☞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등) 검색창에 「서민금융119」 를 입력하고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 가능(인터넷
포털 검색 → 사이트 접속)
→ 「금융질서 교란사범 제보」 → 「사금융피해제보」
②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등 검색방법
◦ 「서민금융119*」 → 「서민대출안내」 → 「맞춤대출신청」
□ 경찰청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09. 4~5월)에 전담 수사조직을 총가용(지능팀 1,936명)하고, 광범위한 첩보수집 및 적극적 인지수사로 불법 대부업 상시단속을 강화
ㅇ 무등록·사채조직폭력 등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 1,0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제도 신설
ㅇ 경찰청은 4월부터 2개월간 수사경찰 18,000여명을 투입,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강· 절도, 조직폭력 등 7개 범죄유형을 집중적으로 단속
□ 검찰청
57개 검찰청에 편성된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전담팀」중심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
ㅇ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징수,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 채권추심사건은 약식기소 보다 구속수사․정식기소를 적극 활용
□ 국세청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 대부업 등록DB를 활용한 연중 사업자 등록정비를 실시 및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개설
첫댓글 Gm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