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17년12월21일
수신 : 유 재 성
발신 : 김재형,조영자,권윤주,박영자,김청애,서숙경,김순희,이정임,전혜정
제목 : 유재성원고와 공유지분교환 분할 협의제안
사건번호 2016가단111812 공유물분할사건과 관련하여 1년이 넘도록 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전전 변론기일 직전에 당사자 모두가 합의한 분할 방법으로 철원군에 신청하였으나,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제24조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분할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협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에서 협의가 잘 안된 상태에서 판결선고를 한다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불리한 판결 선고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본 협의안은 피고인들 모두가 동의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유재성님과도 합의가 잘 성립하여 소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유지분교환 분할 방법
본 공유지분교환 분할방법은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제24조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당사자가 합의되면 공유물분할이 가능합니다.
“공유지분교환 소유권이전 협의 안(案)”은 귀암카페에 올려 있으니 휴대폰이나 컴퓨터(PC)로 카페에 들어가서 자료실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며 우선 휴대폰으로 전송합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공유지분교환 소유권이전 내용 협의 안(案)”과 “공유지분교환 소유권이전 협의 안(案) 설명서” “제1도면 공유자별 위치도” “제2도면 필지별 공유지분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성님께
안녕하세요!
유재성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서면으로 먼저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모든 당사자들은 서로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나 10년 이상을 소송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현재까지 왔고 본의 아니게 저와 불편한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오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나의도 들고 8년 전에 뇌수술을 받으면서 말 전달이 잘 안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의사가 전해주어서 대화는 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간혹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도 있어서 많이 자중(自重)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면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욕망이 한이 없겠으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심껏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싶었고 남에게 손해를 안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분할 소송도 인원이 많아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간 협의정신이랄까? 무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지 좀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
저 개인 입장보다 모두의 공정(공평)을 위해서 솔선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서로피해를 주리려고 모든 당사자들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다보면 관심도 없는 분도 있었고 조금은 실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면서 진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할협의안은 지난번에 당사자 모두가 분할 합의한 내용과 같고 “공유지분교환 소유권이전 협의 안(案) 설명서”에도 반영하였지만 도로면적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원고의 제안에서 원고의 경락단가(㎡당 평균 1,718원) 보다 높은 단가(㎡당2,000원)로 매입하여 소송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번 분할협의 案 은 서로 조금씩 양보한 협의안이라 생각하여 전달하오니 잘 살펴보시고 협의가 잘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협의안은 유재성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오며 결과에 따라서 협의되면 소송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혹시 협의가 안 되면 피고인들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고 항소2심과 상고(대법원), 경매판결 시에도 항소, 상고를 걸치면서 많은 기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하여도 유재성님이 일반경매에 참가는 가능하여도 경락받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경락배당도 위치와 면적 등 종합하여 결정하는데 많은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하다보면 오랜 기간이 걸리고 시간과 비용만 증가할 뿐입니다.
경매만 제외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며 의견을 나누면서 재차 협의안을 만들겠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분할소송이 잘 마무리 하고 좋은 인연으로 계속 살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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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교환 소유권이전 협의 안(案) 설명서
1. 본 공유지분교환 방법은 철원군이나 법률에 제한 사항이 아님으로 당사자가 합의되면 공유물분할이 가능합니다.
2. 현재 3개의 필지를 “공유지분교환 소유권이전 내용 협의 안(案)”과 같이 소유권이전하면 “제1도면 공유자별 위치도 안(案)” 표에 위치를 정하고, 54번지와 55번에 분양공유자 지분과 매수공유자 지분 그리고 원고와 원고부인의 공유지분을 번지별로 3필지로 정하고 “제2도면 필지별 공유지분도 안(案)”과 같이 측량공사에 측량하여 철원군에 공유물분할신청을 하면 확정됩니다.
제1도면 안은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차후에 실제 위치가 됩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복잡하지만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비용부담과 이전절차인 구비서류에 서명 날인과 권리증 인감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제1도면 공유자별 위치도 안(案))은 위치와 면적은 대충 정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공유지분교환 소유권이전 내용 협의 안(案)”이 협의가 확정되고 소유권이전을 한 후에 제1도면 안(案) 위치면적에 맞추어서 측량하여 정확한 도면이 확정되면 제2도면도과 같이 개별 도면은 하지 않고 군청에 분할신청을 하면 되고, 제1도면은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차후 1년에 1필지를 3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합니다.
4. 이번 안(案)으로 모두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재개신청을 연말 전에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원고와 협의도 하면서 협의에 따라서 면적들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잘 협의해서 합의를 보고 소송을 마무리 하였으면 합니다.
5. 본 토지공시지가(2017년도)는 3개의 번지 합계금액에서 평균치로 변동면적과 도로면적 합계금액을 과표기준으로 하고 4.6%을 적용 취 등록세를 산출하였습니다.
법원등기수수료는 필지건당 15천 원 정도이고, 법무사비용과 기타 추가비용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도로면적도 처음 합의 때는 원고가 무상으로 지원 약속했으나 협의차원 및 소송비용으로 원고의 경락가 평균 (㎡)당 1,718원에서 조금추가해서 2,000원으로 하고 소유면적 별로 분담차원에서 산출하였으며, 기 소유면적에 15% 면적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6. 본 제안이 합의되면 공유물분할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저도 시간이 없고 서로 바쁜 관계로 법무사를 선임하여 위임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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