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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장소 공고 |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장소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8년 4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 2008년 5월 4일 (일)
2.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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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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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①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좌석 외에는 응시가 불가하니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의
교통편 및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②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③ 응시자는 지정된 필기구(컴퓨터용수성싸인펜)를 사용하여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④ 시험 답안작성은 아래의 바르게 표기한 답안의 “예”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정정한 답안, 이중표기, 빗금, 실선, 사선, 체크등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바르게 표기한 답안 ( 예 : ● ② ③ ④ )
- 잘못 표기한 답안
⑤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시험시간중에 휴대용 전화기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용전화기를 무단 열람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⑥ 응시자는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⑦ 응시표를 분실 및 훼손한 응시자는 사진(동일원판 반명함판)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⑧ 응시자는 그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본 시험장(홍익대학교)은 주차시설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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