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 (서울과 일부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동거봉양,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
-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
- 세대 전원의 국외이주 등으로 부득이학 양도한 경우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양도한 주택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2003년 4월3일 이후 취득분은 1년 이상 거주)집을 재개발․재건축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양도 할 때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 보유주택이 소실,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의 보유기간: 멸실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한산다. 한편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3년 이상 보유 2채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이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양도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양도세율 조견표] 2012. 01. 01 시행
구 분 |
보 유 기 간 |
과세표준액(만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일반세율
적용구간 |
2년 이상 |
1,200 이하 |
6% |
- |
1,200 초과~ 4,600 이하 |
15% |
108만원 |
4,600 초과~ 8,800 이하 |
24% |
522만원 |
8,800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일반세율 |
2년 이상 |
2주택(일시적 보유자 제외)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
6~38% 일반세율 적용
3년이상 보유시 장보특 공 최대 30%까지 적용 |
중과대상 |
1년 미만 |
- |
50%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배제 |
1~2년 미만 |
- |
40% |
-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
60% |
- |
미등기 자산 및 전매 등 |
70% |
[참고] 2011. 12. 강남3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 됐으나, 투기지역은 유지되므로 인하여
1세대3주택(주택+입주권의 수가 3이상 포함) 이상 보유한 경우, 2012. 12. 31까지 양도하면
현행 양도세액에 1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규제 등 강화도 유지시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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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자 / 건물 / 토지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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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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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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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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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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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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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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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8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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