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마시다 남은 과일주스를 실온에서 보관하다 병이 폭발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주스병 폭발 주의보라도 내려야 할 판인데 정작 음료제조 업체들은 제품에 주의사항 표기를 소홀히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전주에 사는 주부 김아무개씨는 최근 토마토 주스병 뚜껑을 열려다 갑자기 병이 폭발하면서 하마터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 4일전 구입한 토마토주스를 마신 후 페트병을 주방 싱크대 위에 놔두었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폭발 직전 페트병은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이를 이상히 여긴 김씨가 주스를 버리기 위해 뚜껑을 열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한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에 김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주방은 온통 토마토주스로 범벅이 됐다. 폭발한 페트병은 주방 반대편 베란다까지 6~7미터 정도를 날아갔다.
폭발로 건너편 베란다까지 날아간 토마토주스병
김씨는 "아무 생각없이 병 뚜껑을 열었는데 갑자기 폭발하는 바람에 너무 무서웠다"며 "병을 얼굴에 맞기라도 했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페트병뿐만 아니라 유리병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에 사는 정아무개씨는 차 안에 먹다 남은 주스 병을 뒀다 낭패를 봤다. 차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병이 폭발해 차 안이 주스로 엉망이 된 것. 차안에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특히 유리병은 페트병과 같이 폭발 직전 부풀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폭발 위험을 알 수 없어 더 위험하다.
이처럼 먹다 남은 주스병이 폭발하는 것은 발효과정 때문이다. 과일 주스는 일단 개봉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과 반응해 발효하기 시작한다. 강한 햇볕이나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발효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스가 발생해 폭발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주스병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음료제조 업체들이 실온에 보관할 경우 병이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있는 과일주스 병 뒷면에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가능한한 빨리 드십시오', '용기가 변형됐을 경우 내용물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으니 마시지 마십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전부다. 냉장보관하지 않을 경우 폭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냉장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폭발위험 때문?
주스병 폭발 사고를 당한 김씨는 "보통 사람들은 내용물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보관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실온에 둘 경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도 그런 경고를 빼놓은 것은 업체들이 제품 소비 위축을 우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후 제품을 만든 롯데칠성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라'는 주의사항이 페트병에 표기되어 있다는 설명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며 "잘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표기 하나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말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칠성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을 모두 표기한 것"이라며 "실온에 보관할 경우 폭발 할 수 있다는 문구 등을 모두 제품 전면에 잘 보이도록 크게 써넣을 경우 제품의 상품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피해보상 쉽지 않아... 소보원, 병폭발 경고문구 표시 강제 검토
현재로선 주스병 폭발 사고가 발행해도 피해보상은 쉽지 않다. 소비자가 냉장보관이라는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주스병은 일단 개봉하면 반드시 냉장보관을 해야한다.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오래되면 제품의 발효나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 마셔야 한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 사례를 모아 소비자에게 주스병 취급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며 "음료제조 업체들이 폭발 위험에 관한 경고를 제품에 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파일]식당서 콜라병 터져 실명 위기 [속보, 사회] 2003년 07월 08일 (화) 00:27
[중앙일보] 콜라병이 갑자기 폭발해 식당 종업원이 눈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李모(36.여.식당종업원)씨와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용인시 만현마을 M식당에서 李씨가 콜라병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박스에서 꺼내는 순간 병이 폭발하며 깨진 조각이 눈을 쳤다. 현재 치료 중인 李씨는 정상 시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콜라병 폴발사건'
[대법원 1975.7.22. 선고 75다844 제1부판결]
판결요지
콜라 제조시 탄산가스 과다주입으로 인한 폭발사고와 제조회사의 책임 : 제조회사의 고용원이 콜라의 탄산가스를 과다하게 주입시켜 원고가 이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순간 뚜껑이 폭발적으로 튀어 다친 경우 제조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탄산가스의 과다주입이라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