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RPS(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란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공급의무자가 정부가 지정한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 늘려 2022년까지 10%이상을 공급해야하는 제도이다.
※공급의무자-한국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수력원자력.K-WATER등등
RPS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RPS사업을 통해 얻을수 있는 수익은 무엇이 있나요?
SMP와 REC입니다.
*SMP:태양광발절설비를 통해 공급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통한계가격이라 합니다.
*REC;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다.
2. 202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종료된다. 그 이후에는?
*2022년 이후에도 계속 10%의 의무비율이 주어진다.
3.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포기하고 RPS제도로 참여시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태양광과 연료전지만 가능하다. 발전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해 발급가능하다.
4.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거래시장의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나누어지고 거래방식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누어 진다.
계약시장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기간이 있어 기간내 파기시 불이익이 있음을 인지해야하고 현물시장에서는 전력공급일이 속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공급인증서는 한번거래하면 재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5. 가중치(REC)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몇 년마다 조정되는가?
가중치는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가중치는 3년마다 검토가 되어 그 이후에 조정될 수 있다..
6. 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에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건축물 등록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건축물은 가중치 1.5가 적용되나 건축물 본래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미사용중인 건축물은 해당지목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농업진흥구역내 곤충사육사, 창고, 축사, 저장고, 농업관련가공공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올릴 경우 바로 1.5가중치가 적용되나 버섯재배사의 경우는 생물주기인 1년 후에 가중치1.5가 적용되므로 건물을 먼저 짓고 1년 후에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1.5가중치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란?
한국에너지공단 ・ 2018. 8. 6. 9:41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2018년 7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한국형 FIT) 참여를 위한 공고 시행 및 신청 접수를 실시했는데요. 참여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는 준공 후에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한국형 FIT를 선택해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 RPS 설비등록은 하였으나,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2018년 11월까지는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FIT가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복잡한 RPS 참여 절차와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점, SMP 가격 하락 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RPS, FIT의 장점을 결합해 한국형 FIT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FIT 제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든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나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가 그 대상인데요.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협동 조합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 ·축산·어민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계약 절차도 간단한데요.
‘한국형 FIT’ 제도를 신청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인 18만9175원/MWh이며, 이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입찰경쟁 없이 고정가격으로 모든 접수 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주고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죠.
2030년까지 7.5GW에 달성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소규모 사업 보급목표가 달성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한국형 FIT 제도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참여는 확대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확대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출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란?|작성자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