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동호회의 명칭은 “선그린골프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선그린골프클럽 회원들의 모임으로써 골프를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운영)
본회의 경기운영은 월 정기모임(이하 정기월례회) 밒 임시모임(번개라운딩)으로 한다.
제 2 장 행 사
제 4 조 (정기월례회)
1. 정기월례회는 월1회로 매월 둘째주 0요일에 행사하며, 장소는 선그린골프클럽 게시판과 유선으로 통보한다(카페개설시 카페게시판에 공지).
2. 정기월례회는 1부 골프경기, 2부 시상으로 이루어진다.
3. 전반기와 후반기에 1회씩은 국내 혹은 해외 원정투어 대회 형식으로 정기월례회 경기를 주관할 수 있다.
제 5 조 (임시모임)
임시모임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일자와 장소는 유선 혹은 카페게시판을 통해서 한다.
제 3 장 회원
제 6 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선그린 골프클럽에 등록한 회원에 한하여 입회자격을 부여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 준수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 본인이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제로 탈퇴처리 할 수 있다.
가) 3개월 이상 동호회 참여 및 활동이 없는 회원
나)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 회원 2/3이상의 동의로 탈퇴처리가 가결된 회원
라) 본회를 분열적 목적으로 파벌적인 행동을 한 회원.
마) 동호회 규칙을 상습 혹은 고의적으로 위배하는 회원.
바) 선그린골프클럽 회원을 상실한 경우
※ 회원 자격상실이 될 경우에는 기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장 운영진
제 8 조 (운영진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고문 0명
4. 감사 1명
5. 총무 남녀 각 1명
6. 경기위원 2명
제 9 조 (운영진의 임무)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 일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고문고문은 본회의 대외적인 홍보 및 유지발전에 힘쓴다.4. 총무 1)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2) 모임회비 및 수입 지출관리를 수행하며 본 회의 자산을 관리한다. 3)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각종 회의결과 및 의결사항의 실무를 담당한다. 5. 경기위원 각종 정기모임의 장소섭외, 조 편성, 핸디캡 관리 등의 경기 전반사항을 주관한다. 6. 감사 본 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 5 장 운영진선출 및 임기
제 10 조 (운영진선출)본 회의 임원 선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되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무, 경기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고문은 운영진의 추대로 선정한다.
제 11 조 (운영진임기 )본 회의 운영진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운영진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운영진의 임무)선임된 운영진은 임기 동안 본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운영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정회원 과반수 참석하여 2/3이상 찬성 시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제 6 장 회의소집
제 13 조 (총회)본 회의 총회는 년1회로 하며 매년 12월 중 운영진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운영진 선출과 해임 2. 결산보고 3. 회칙개정 4. 사업보고 및 기타 제반 사항
제 14 조 (임시총회)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운영진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7 장 운영비
제 15 조 (입회비)
1. 본회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2. 구장에서 정한 일체 경비(라운딩피 및 카트이용료등)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3. 회비는 운영진에서 행사비용(공동으로 주문한 식비와 상품비용등)을 포함한 비용을 합산하여 인원수로 나누어(1/N) 계산한다. 계산상 만원단위로 정산하며 남는 금액은 적립금으로 보관한다.
3. 캐디피는 조별로 계산하고, 개인식대, 그늘집, 프로샵 이용 경비 등은 개인경비 혹은 조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대회라운딩 골프클럽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의 그린피는 해당 골프장의 회원액수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위의 규정에 의한다.
제 8 장 시 상
제 16 조 (시상) 본회가 주관하는 경기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우승(최저타) 2. 준우승
3. 메달리스트
4. 특별상(LONGEST, NEAREST, 행운상 등)을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운영진에서 종류를 정하여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수상)
수상자는 아래 원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 점수 결정시 2인 이상 동타인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1) 후반의 9홀 성적
(2) 백 카운트, 18홀부터 역순
2. 모든 시상의 수혜는 클럽의 많은 회원이 시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함을 원칙으로 하여 동일한 성적에 대한 2대회 연속하여 시상치 않으며 비연속으로 수상할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시상을 모임에서 12개월간 토탈 2회 이상 수상 할 수 없다.
3. 전 회원에게 공히 우승은 1년에 1회만 시상하며 우승을 제외한 시상은 1년에 2회까지 시상이 가능하나 2개월 연속하여 동일한 시상에 해당될 시에는 차점자에게 양보한다.
4. 한 모임에서 2개 이상의 중복시상은 하지 않으며, 중복된 수상자가 있을 시에는 우승, MEDALIST, 준우승, LONGEST, NEAREST, 행운상의 순서로 우선 하여 시상한다.
5. 공로상 시상 ; 골프동호회에 성실하게 참여하거나 기여 시 운영진에서 연말모임에서 공로상(혹은 기념패)을 시상한다.
6. LONGEST, NEAREST 수상 대상자가 전항에 의거 다른 부문을 수상하므로 써 대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차점자 성적을 기록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제 18 조 (특별시상등)
대회 참가자가 앨버트로스, 홀인원, 언더파, 이븐파, 파4이글, 최초의 싱글(79이하)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 기념패를 제작하여 시상한다. 상기 특별한 스코어를 기록한자는 본 클럽에 클럽 기부금을 증정키로 하고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부금은 앨버트로스는200만원, 홀인원은 100만원, 파4이글 및 이븐파이하, 첫 싱글은 50만원 기부금은 당해대회 참석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진이 관장한다.
제 9 장 핸디캡
제 19 조 (핸지캡 등록)
회원은 핸디캡을 본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최고 핸디캡은 28핸디로 한다.
제 20 조 (핸디캡 조정)
1. 1회 자체대회 참가기록이 있으면 이를 핸디캡으로 인정한다.
2. 복수의 자체대회 참가인 경우 참가횟수로 나누어서 핸디캡을 정하며 소수점이하는 없애고 정수로 표현한다.
3. 1회 대회 이후, 처음 참가하는 원우는 핸디캡이 없는 관계로 매달리스트와 특별상에만 해당한다.
4. 대회 우승자의 경우 아래의 원칙에 의거 핸디캡을 강제 로 조정하기로 한다.
(1)핸디캡 28 이상인 경우에는 -4까지 조정.
(2)핸디캡 20 이상 28 미만의 경우에는 -3까지 조정.
(3)핸디캡 11 이상 20 미만의 경우에는 -2까지 조정.
(4)핸디캡 10 이하인 경우에는 -1을 조정.
본인의 핸디캡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진에서 기록을 심사하여 현재 핸디캡에서 +3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혹은 페리오방식(PERIO METHOD)으로 택일
※ 페리오방식(PERIO METHOD)
파의 합계가 24가 되도록 6홀의 숨긴 홀을 선택하여 경기 종료 후 그 6홀에 해당하는 스코어를 합하여 3배 더하고, 그 코스의 파를 뺀 80%를 핸디캡으로 한다.[산정 예]
6홀의 합계가 36인 경우 스코어의 합계가 36이라면 3배 하여 108, 그 합계 108에서 72를 빼면 36, 그의 8할 28.8이 핸디캡이 된다.
제 21 조 (동반 경기자의 의무)
각 조별 동반 경기자는 상대방의 마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조장의 경우 하이 핸디캡퍼나 신입회원의 라운딩에 대한 친절한 배려로 대회진행이나 즐거운 클럽 분위기 조성에 조력한다.
제 22 조 (회계)
수입과 지출을 동호회 카페에 공지하며 해당 대회 시상식에서 이 전 대회의 수입과 지출을 참가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23 조 (기타)
1. 골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회원
2. 매너와 배려를 중시하는 회원
3. 멋과 낭만을 사랑하는 회원
5. 상업적 목적을 갖지 않고 순수하게 가입한 회원
6. 남을 해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회원
제 10 장 부 칙
제 1 조 (임원회의)1. 정기 임원회의는 회장 및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는 소집할 수 있다. 2. 임원회의에서는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검토, 의결한다. 3. 회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조 (상벌규정)1. 본 회의 회원으로써 본 회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수행한 회원에게는 임원회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써 본 회의 목적에 반하여 불신, 비방, 선동을 통해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임원회의에 회부하여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 한다.
제 2 조 (시행)
2012년도 1월 1일부터 본 회칙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