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낚시사랑회칙】
제 1 조 명 칭
- 본회는 다음 카페 “ 안동낚시사랑 ” (http://cafe.daum.net/rkdckdgh)을 모체로 하며 본회의 명칭은 “ 안동낚시사랑 ”이라 명명한다. “ 안낚 ”이라 약칭한다.
제 2 조 목 적
- 낚시를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공유, 낚시환경 조성 등에 목적을 둔다.
제 3 조 소 재 지
- 안동낚시사랑의 소재지는
* on-line 상 http://cafe.daum.net/rkdckdgh
* off-line 상 경상도로 제한한다
제 4 조 회원 구성
- 안동낚시사랑 회원은 준회원/정회원/운영위원/카페지기로 나눈다.
1. 준회원
나이, 성별, 지역 등을 불문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준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2. 정회원
등업신청을 한 후 게시글 1회, 댓글 2회, 접속일 3일이상 회원으로 기본 게시판을 공개한다
3. 운영위원
- 운영위원의 가입조건은 본회칙 제 6 조에 따른며, 개인게시방과 표결권, 카페지기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 카페의 공동물품 사용권한이 주어지며, 손망실시 본인 부담으로 수선한다. 단,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운영비로 한다.
제 5 조 카페 활성화
1. 모든 회원은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2. 운영위원은 카페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의 화보조행기를 올려야 하며, 개인게시방에 출조시 마다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게시한다.
- 게시글에 대하여 상호비방 및 음란물 또는 본카페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운영위원은 게시자의 동의없이 임의삭제 할 수 있다.
3. 정기출조를 제외한 출조(소모임,번개출조)의 화보조행기중 매월 최다게시 화보조행기 1회원 및 우수 화보조행기 선정 1회원에게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운영비에서 지원할수 있다.
- 위의 3항은 카페의 모든회원에 해당된다.
- 우수화보조행기 선정은 운영진에서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 6 조 운영위원 가입 및 탈퇴
- 운영위원은 정출 1회이상 소모임 및 번개출조 2회이상 참석자로 본인의 신청과 운영위원 2/3이상의 동의로 자격이 주어진다
- 운영위원의 인원수는 15명이하로 정한다. 15명초과시는 결원때만 충원한다.
- 운영위원은 월 특별회비를 납부(월 10,000원,년간 120,000원) 하여야 하며, 매달 해당
계좌에 이체한다.
- 경상북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운영위원은 거주여건고려 운영진 승인후 운영회비를 면제하고, 정기출조 참석시 참석회비만 납부한다.
- 운영위원가입비: 가입당시 운영위원수 / 잔여회비 = 백원단위 절사금액
(ex : 회원수 10 / 잔여회비 567,270 = 가입비 56,000)
- 잔여회비에서 미납된 운영회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운영위원 입회시 잔여회비 기준은 전달 정기출조 잔액기준이며, 의사표현후 다음 정기출조일까지 미납부시는 가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운영위원은 탈퇴시 탈퇴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 탈퇴시 미납된 운영회비는 손실처리하며, 선납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본회에 귀속된다.
-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출조 년 3회 이상 미참석시나 운영회비 미납시 강제퇴출할 수 있다. 단, 강제퇴출 요건 발생시 익월 정기출조시 참석 운영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1. 권리
- 모든 회원은 안동낚시사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은 안동낚시사랑의 회칙 및 모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질 수 있다.
- 카페지기는 회칙의 모든 의결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된 의결사항은 카페지기를 제외한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가결될 수 있다.(이때 투표방식은 온라인투표로 대체할 수 있음)
2. 의무
- 본회의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 본회의 운영 및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진의 계획,결정안에 따라야 한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타 낚시인에게 모범이 되어야한다.
제 8 조 회원 탈퇴 및 강제 퇴출
1. 회원 탈퇴는 본인의 희망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다.
2. 강제 퇴출
- on-line 상 특정한 사유없이 3달간 접속치 않은 회원 (회원등급 상관없이)
- 1개월이상 게시글 및 댓글이 없는 회원
- 특정한 정당, 종교, 단체, 개인의 이익(상업행위, 광고행위)을 위하여 활동하는 회원.
- 음란물과 여러 on/off-line 상 분위기를 저해한 활동을 한 회원.
- 회칙에 위배된 활동을 한 회원.
- 기타 운영진이 판단하여 본회의 이익을 저해한 회원 등에 한하여 강제 퇴출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 및 임무
- 안동낚시사랑의 임원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 카페지기 1명, 운영위원 15명이내로 구성한다.
2. 임무
- 카페지기는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과 함께 본회를 총괄한다.
- 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회의 및
여러 제반사항을 처리하며, 운영위원 2명은 총무직과 간사직을 겸임한다.
제 10 조 임원 선출
- 임원피선거권자는 운영위원으로 제한한다.
- 카페지기 선출은 11월 납회에서 운영위원의 투표로 결정된다
- 단일후보시 참석한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단, 과반수 미달시 전임 카페지기의 호명으로 선출한다.
- 2인이상의 입후보시 그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 투표방식은 임의로 결정한다.
- 총무와 간사는 카페지기의 임명과 본인의 제청으로 선출한다.
단, 임원 후보자의 개인 사정과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카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참작하여야 한다.
-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카페지기에 표결권을 위임하여야 하며, 과부 동수일때는 카페지기가 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의 경우
차기 정기출조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모임 및 on-line상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방식은 제10조에 준한다.
- 보선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시조회 및 납회
1. 시조회
- 본회는 시조회를 당해년도 정기모임의 시작으로 하며, 그 시기는 3월로 정한다.
- 운영위원진은 금년 운영계획에 관한 모든 것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논의한다.
- 운영위원진은 월별 정기모임 진행회원을 결정한다.
2. 납회
- 본회는 납회를 당해년도 정기모임의 마지막으로 하며, 그 시기는 11월로 정한다.
- 총무는 당해년도의 결산내역을 공지하고, 차기 임원선출(해당년도)을 한다.
제 13 조 정기 모임
- 정기모임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정기모임조 방식은 중층,내림,릴을 제외한 바닥,대물낚시로 한한다.
- 정기모임 회비는 일반회원:20,000원/운영위원:10,000원/동행가족:5000원
으로 한다.
- 정기모임시 운영위원(진행회원)는 2주전에 공지하고, 변경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공지한다.
제 14 조 소모임(번개 모임)
1.소모임 개설은 운영위원에 한하며, 카페지기의 승인을 득한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또는 카페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시 카페지기의 폐쇄 요청에 즉각 폐쇄하여야 한다.
- 각 소모임별 정기출조시 본회의 지원은 없으나, 카페공동물품(천막,식탁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 (각 소모임별 정기출조날이 겹칠 경우 신청선착순으로 한다)
- 각 소모임 정기출조시 해당 소모임회원이 아닌 어느 회원이라도 참석할 수 있다.
- 개별 출조하는 회원은 on-line 또는 유선상 출조를 공지하고 2인 이상의 번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 번개 모임에 대한 본회에서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5 조 경조사
- 경조사는 운영위원에 한하며, 조사의 경우 본회 명칭으로 3단화환으로 하고 경사의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 경조사비용은 본인 의사에 의해 현금으로 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개인부조할 수 있다.
- 경조사의 범위
● 경사 : 본인의 혼인(100,000원)
● 조사 : 부모,본인,처,자녀,장인,장모의 사망시
제 16 조 공동물품구매
- 공동물품 구매는 운영위원의 요청에따라 정기출조에서 참석운영위원의 과반수찬성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단, 급박한 물품의 경우에는 온라인투표로 대체할수 있다.
제 17 조 회칙개정
- 정기회칙 개정은 년 1회(납회시)로 한정한다. 단,일부수정은 수시로 할수 있으며 해당월 정기출조 및 필요시 온라인투표에서 의결할 수 있다.
- 회칙개정은 운영위원의 발의로 하며, 운영위원의 결정에 의거 안건채택 하며,투표로서 가.부를 결정한다. 이때 투표방식은 제10조 임원선출에 준하며 가결은 운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일부수정시는 온라인투표로 대신할수 있다.
- 회칙개정에 필요한 안건은 카페지기에게 납회2주 전까지 건의할수 있으며, 카페지기는 최소 1주일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운영위원의결방에 공지하여 운영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부수정에 대하여도 온라인투표시 최소 3일간의 투표기간을 주며,오프라인 투표시 1주일전 사전공지하도록 한다.
본 회칙은 2009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미흡한 부분도 있겠으나...많이 수정 보안되고 매끄러워진것 같습니다! 이회칙을 만들때까지 여러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느라 카페지기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칙이 정해졌으니,,,,,회원으로서의 역활에 충실해야 겠습니다....ㅎㅎ(수고했삼...)
수고 하셨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칙이 만들어 지려고 그밤 천둥은 그렇게 울었나봅니다.ㅋㅋ 많이 매끄러워 졌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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