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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가이드북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전산회계운용사 가이드북(필기)_최종PDF_홈페이지업로드.pdf
전산회계운용사 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기본서 입니다.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별도로 교재 구입은 당연히 필요 없겠죠^^)
참고로 전산회계운용사 시험은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입니다.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FAT TAT 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업회계 기준과 용어들이 조금 다르다는것을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전산회계2급 FAT2급 요약강의 유튜브 경로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sHJaLTXp8A&list=PLjz3U_NolRtPiNBNzy-puEYFqJTckW4A_&index=1
전산회계1급 FAT1급 요약강의 유튜브 경로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bT78uGwX2g&list=PLjz3U_NolRtPG0ZhNnnJIEgrDhEQOfmV2
#전산세무2급 TAT2급 요약강의 유튜브 경로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7BWU4fwXqw&list=PLjz3U_NolRtNNfQ-F_zVehpubm7kbr4im&index=1
열공하셔서 원샷원킬 하세요~~~~
4) 재평가모형
- 기업은 유형자산의 인식일 이후의 측정방법으로 원가모형(cost model)과
재평가모형(revaluation model)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 재평가모형이란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금액을 수정하고, 당해 공정
가치에서 재평가일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말함.
·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항목별
분류전체를 동시에 재평가
-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감소할 수도 있음.
- (재평가이익)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재평가잉여금 (revaluation surplus)의 계정으로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가산
· 재평가잉여금은 향후 재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한도로
하여 감소시키며, 재평가잉여금의 감소는 기타포괄손실로 인식
- (재평가손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을
재평가손실(revaluation loss)의 계정으로 당기손실로 인식
·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은 향후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인식
재평가손실을 한도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
- (재평가잉여금의 처리방법)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기타자본(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되어 재무제표에서 제거될 때 일괄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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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자산을 사용하면서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
·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재분류조정(reclassification adjustment)의 회계처리가 없음.
- 재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유형자산을 측정하는 경우 재평가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변동하게 됨.
- 재평가모형을 상각자산에 적용하는 경우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비례수정법 :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restated proportionately)하는 방법 · 누계액제거법 :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의 전부를 제거(elimination)
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재평가잉여금과 우선 상계하여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하며, 당해 재평가잉여금을 초과하는 손상차손에 대하여만 당기손실로
인식
- 또한 손상일 이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당해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그 손상차손 환입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환입효과는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그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킴.
5) 취득후 지출
- 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이므로 취득이후 사용과정 중에도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증설, 대체, 수선, 유지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후속원가(subsequent costs)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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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후속원가는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동일한 인식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며, 다음의 유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당해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음.
6) 차입원가
- 차입원가의 자본화(capitalization)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인 적격자산(qualifying asset)의 취득기간 중에 발생한 차입원가 중에서 일정금액을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자산과 관련이 없는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substantial period of time)을 필요로 하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말함.
· 금융자산이나 생물자산 또는 단기간 내에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본화가 가능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관련되어 당해 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모든 차입원가(avoidable borrow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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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에 적격자산의 원가로 처리하며,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점이 자본화개시시점(commencement of
capitalization)임.
·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 차입원가가 발생하였으며,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
· 수익창출활동 개시시점이 차입원가자본화의 종료시점(cessation of capitali-
zation)
- 자본화중단기간(suspension of capitalization)은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의 차입원가는 자본화를
중단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
· 적격자산에 대한 개발활동은 중단되었으나,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나,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 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함.
차입원가 자본화 절차
-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을 특정차입금(specific borrowing)이라 하고,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을 일반차입금(general borrowing)이라 함.
-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은 먼저 특정차입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차입금
및 자기자본 순서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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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자본화가능 자산에 대한 지출액 중에서 특정차입금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한 차입원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먼저 자본화하고, 특정차입금으로 지출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차입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차입원가를 산정하여 자본화
-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여러 종류의 일반차입금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산정
·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자본화는 해당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 범위내에서만 인정
-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계산) 평균지출액(weighted average of
accumulated expenditure)은 연초에 한번 지출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 연평균지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
-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자본화) 특정차입금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을 말하며,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 이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음.
· 특정차입금은 일대일 대응에 의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산정하므로
자본화개시시점 이전이나 자본화중단기간 또는 자본화종료시점 이후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하지 않음.
-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자본화)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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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사. 유형자산
예 제
1.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 ₩1,200,000을 주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60,000으로 추정하였다. 정 률법을 이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정률은 0.451이 다. 회사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연수합계법을 이용 하고 있다. 20X2년 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 액을 다른 감가상각방법과 비교하면?
① 정액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228,000 적다. ② 정액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52,000 많다. ③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54,320 적다. ④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61,200 많다.
2. (주)상공은 20X1년 1월 1일에 시작한 본사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하였다. 이 회사는 일반차입금 ₩1,000,000(연이자율 10%, 3년 만기)을 20X1년 1월 1일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사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한 특정차입금 ₩400,000(연이자율 12%, 1년 만 기)을 20X1년 4월 1일에 차입하여 당해 공사에 지출하였다. 일반차입금의 금융원가 중에서 자본 화가능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가. 1월 1일 : 계약금 ₩500,000 나. 7월 1일 : 중도금 ₩400,000 다. 12월 31일 : 잔 금 ₩200,000
① ₩30,000 ② ₩40,000 ③ ₩50,000 ④ ₩70,000
3. 유형자산의 차입원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 여야 한다.
②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 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당해 자산의 원가로 인식 한다.
③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의 경우에는,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 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 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 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④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 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4.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 ₩1,200,000을 주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60,000으로 추정하였다. 회사 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연수합계법을 이용하고 있 다.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다른 감가상각방법과 비교하 면? 단,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 상각률은 0.451이 며, 감가상각비 계산시 원미만은 절사한다.
① 정액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228,000 적다. ② 정액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52,000 많다. ③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54,318 적다. ④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61,200 많다.
❙ 정답 ❙ 1. ③ 2. ② 3. ② 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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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사. 유형자산
예 제
5. (주)상공은 20X1년 2월 1일 토지를 ₩100,000에
구매하였다. 20X1년 말 (주)상공은 당해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정가치가 ₩12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평가가 당기 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① ₩20,000 증가 변동 없음 ② 변동 없음 변동 없음
③ 변동 없음 ₩20,000 증가 ④ ₩20,000 증가 ₩20,000 증가
6. 다음 중 유형자산의 원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 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②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③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④ 관리 및 광고, 판촉활동과 관련한 원가
7. (주)상공전자(12월 결산법인)는 20X1년 1월, 제
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000에 기계를 구입하였다. 이 기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는 ₩20,000으로 추정되었다. 기계장치의 감가 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20X2년 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① ₩18,000 ② ₩36,000 ③ ₩40,000 ④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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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유형자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 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유형 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경미한 항목은 통합하여 그 전체가치에 대하여 인식기 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④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 여야 한다.
9.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외부운송비 ② 설치비 ③ 취득세
④ 공장설비의 일상적인 수리를 위한 지출
10. 상공(주)은 20X1년 3월 1일에 건물을 ₩150,000
에 취득하였다. 이 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이며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다가 20X3년 6월 30일 ₩125,000에 처분하였다. 회 계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7,500이다.
② 20X3년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7,500이다. ③ 20X1년 감가상각누계액은 ₩6,250이다. ④ 처분당시 총 감가상각누계액은 ₩17,500이다.
❙ 정답 ❙ 5. ③ 6. ④ 7. ② 8. ④ 9. ④ 1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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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사. 유형자산
예 제
11. 다음 중 건설 중인 유형자산이나 유형자산을 취득
하여 목적하는 활동에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 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비 ② 최초의 운송비 및 수수료
③ 기계장치 설치비 및 시운전비
④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
여 또는 토지정지비
12.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X3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계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한 금액 으로 옳은 것은?
20X1년 1월 1일에 ₩500,000을 지급하고 기계를 구입하였다. 추가로 운임 및 설치비 ₩100,000과 사용가능한 상태를 위하여 발생한 시험운전비 ₩40,000이 발생하였다. 이 기계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50,000이며, 정액법으로 상 각한다. 20X3년 1월 중 동 기계의 운영비를 절감시 키기 위하여 ₩80,000의 부속장치를 기계에 부착 하였다. 이 부속 장치로 인해 동 기계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잔존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① ₩162,000 ② ₩177,000 ③ ₩180,000 ④ ₩187,000
13. (주)상공은 장부금액이 ₩52,000(취득원가
₩90,000, 감가상각누계액 ₩38,000)인 기계장 치와 현금 ₩50,000을 제공하고 토지를 취득하 였다.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68,000 일 때,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① ₩90,000 ② ₩102,000 ③ ₩118,000 ④ ₩120,000
14. 다음은 (주)상공의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된 자
료이다. 이 기계장치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 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 가는 얼마인가?
가. 구입가격 ₩500,000 나. 설치장소까지의 운송비 ₩20,000 다. 관세 및 취득세 ₩10,000 라. 시운전비 ₩40,000 마. 매입할인 ₩10,000 바. 다른 기계장치의 재배치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50,000
① ₩520,000 ② ₩550,000 ③ ₩560,000 ④ ₩570,000
15. (주)대한은 새로운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주)상공으로부터 구입하였다. 다음의 관련 제비 용을 참고하여 구입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단, 기계장치 대금은 외상이며, 기타의 제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가. 기계장치 대금 ₩5,000,000 나. 기계장치 설치비용 ₩100,000 다. 시운전비용 ₩300,000 라. 운반인원 노임 ₩100,000
① (차) 기계장치 5,000,000
수수료비용 500,000
(대) 외상매입금 5,000,000
현 금 500,000
❙ 정답 ❙ 11. ① 12. ② 13. ③ 14. ③ 1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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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사. 유형자산
② (차) 기계장치 5,500,000
현 금 500,000
(대) 미 지 급 금 5,000,000 ③ (차) 기계장치 5,500,000
현 금 500,000
(대) 외상매입금 5,000,000 ④ (차) 기계장치 5,000,000
수수료비용 500,000
(대) 미 지 급 금 5,000,000
현 금 500,000
예 제
16. (주)서울산업은 신축 중인 건물이 완성되어 도급
대금의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를 분개했을 때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자산 불변 ② 자산 감소 ③ 자산 증가 ④ 자본 증가
❙ 정답 ❙ 1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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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아.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인식, 분류
-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이라 하며,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광업권, 어업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등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 권리와 개발비, 영업권 등이 이에 해당
·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는 자산이라는 면에서는 유형자산과 공통점이
있으나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는 점이 다름.
-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식별 :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 (individually identifiable) · 통제 : 기업실체가 현재 통제가능 (control)
· 효익 :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존재 (future economic benefit)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해야 함.
·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경제적효익).
·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2) 취득원가 결정
-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cost)로 측정
-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separately acquired intangible asset)의 원가는 구입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합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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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사업결합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이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acquiree)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acquirer)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인식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internally generated goodwill)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3) 상각, 제거, 표시방법
무형자산 상각
-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상각(amortization)이라 하며, 상각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배분하는 원가배분의 과정이지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아님.
- 무형자산의 상각방법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해당 자산의 소비형태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
-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창출 기간을 한정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즉 비한정 내용연수(indefinite useful life)를 갖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다는 추정이 적절한지를 매 결산시마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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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무형자산의 제거
-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나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차이로 결정함. · 그 이익이나 손실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 · 무형자산의 처분대가는 공정가치로 인식
4) 무형자산의 손상
-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해당 무형자산의 시장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현저히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
· 회계처리방법은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실시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단계별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하는 내부창출
무형자산에 대하여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자산의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research phase)와 개발단계(development phase)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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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
- 연구단계 :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개발단계 :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성공가능성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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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기업의 의도와 능력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미래의 경제적 효익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특히 무형 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이 존재해야 함 · 신뢰성 있는 측정 : 개발과정 중 발생한 무형자산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로서 당해 자산의 창출(제조)원가와 이와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의 합계
6) 웹사이트원가
- 웹 사이트의 자체 개발 및 운영에 지출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무형자산 인식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활동에 대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6가지 조건(기술적 실현가능성, 기업의 의도,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방법, 자원의 입수
가능성과 신뢰성 있는 측정)을 충족하여야 함.
- 웹 사이트의 계획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 연구, 목적과 세부사항 정의, 대안의 평가 및 선택을 하며, 개발단계는 응용프로그램과 하부구조 개발단계, 그래픽 디자인 개발단계 및 콘텐츠 개발 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웹 사이트의 자체 개발 및 운영에 지출된 금액은 해당 웹 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웹 사이트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게 되므로, 관련 웹 사이트 개발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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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그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지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웹 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광고 및 판매촉진비와 성격이 동일하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계획단계 : 연구단계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개발단계 : 발생한 지출이 웹 사이트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며 필수적인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웹 사이트의 취득원가에 포함
- 운영단계 :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이 단계에서 지출은 기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의 무형자산으로 직접 귀속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
- 웹 사이트에 대한 활성시장은 존재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많은 무형자산은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기 쉽고 과거 경험상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웹 사이트의 내용연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짧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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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아. 무형자산
예 제
1. 다음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여부
를 판단하는 자산을 모두 고르면?
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다. 개발 중인 무형자산 라. 영업권
①가 ② 가, 나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발 중인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에 미달한 경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 액을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 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차입한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이라면 개발중인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센스 의 상각비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3.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해야 한다. ②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해야 한다. ③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해
야 한다.
④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으
나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며, 후에 무형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한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 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한 자원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급여관리프로그램처럼 자사만이 사용할 목적 으로 내부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미래 경 제적 효익의 추정가능성 및 통제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 절하다.
④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 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5.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미래 경제적 효익 이 예상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도 판매를 목적으 로 보유하는 자산은 무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으로 분류한다.
③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 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 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 정답 ❙ 1. ④ 2. ④ 3. ② 4. ①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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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아. 무형자산
예 제
④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6. 다음 중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연구비
② 산업재산권 ③ 프랜차이즈 ④ 개발비
7.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① 만기보유금융자산 ② 상표권
③ 산업재산권
④ 컴퓨터 소프트웨어
8. 무형자산 상각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의 상각은 직접 상각할 수도 있고 상각
누계액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②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③ 무형자산의 합리적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이용한다.
④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다음 중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총 지출
액은 얼마인가?
가.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2,000
홍보원가
나.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3,000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
다.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경비원가 ₩2,500 라. 무형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5,000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① ₩4,500 ② ₩5,000 ③ ₩7,500
④ ₩12,500
10. (주)상공은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
₩300,000이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여 20X1 년 1월 1일부터 개발비로 기록한 후 정액법(내용 연수: 5년)으로 상각해오고 있는 중에 20X3년 1월 1일에 이 신약 제조기술에 대해서 성공적으 로 특허권을 취득하고, 그 비용으로 ₩700,000을 지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특허권의 취 득원가로 기록할 금액은 얼마인가?
① ₩180,000 ② ₩700,000 ③ ₩880,000
④ ₩1,000,000
❙ 정답 ❙ 6. ① 7. ① 8. ③ 9. ③ 1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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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아. 무형자산
예 제
11.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 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 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②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도 판매를 목적으 로 보유하는 자산은 무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으로 분류한다.
③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미래 경제적 효익 이 예상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④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12.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충족 조건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화폐성 자산 ② 식별 가능성
③ 미래 경제적 효익 ④ 통제
❙ 정답 ❙ 11. ③ 1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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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자. 비유동부채
1) 금융부채의 개념
-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y)는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해야할 계약상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으로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 채권(bond)은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으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이하 ‘사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가 있음.
- 사채(corporation bond)는 기업이 일반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소액으로 분할하여 자본시장을 통해 발행되며, 지정된 만기일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상의 부채
- 사채는 채권으로서 발행자와 발행일, 액면금액, 만기일, 액면이자율, 이자지급
방법, 상환방법, 시장이자율 등으로 구성 · 발행자 :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 발행일 : 사채를 발행하는 날이며 이자를 기산하는 날이기도 하며, 실제로 사채를 판매하는 날은 사채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발행일자와 다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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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액면금액(face amount) : 만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채권면액으로 만기금액
이라고도 함.
· 액면이자율(coupon interest rate) : 사채권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자율로 발행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율이며, 표시이자율 또는 권면이자율이라고도 함. · 만기일(maturity date)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사채발행기간
또는 사채상환기간이라 하며, 사채상환기간의 끝을 만기일이라 함.
· 이자지급방법 : 액면이자(=액면금액×액면이자율)를 지급하는 방법을 말하며, ‘연 1회 12월 31일 후급’, 연 2회 ‘7월 1일과 1월 1일 후급’ 등이 있음.
· 상환방법 :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을 말하며, 만기 일시상환방법, 일정기간
분할상환방법 등이 있음.
· 시장이자율(market interest rate) : 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채권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이자율을 말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이자율이며 발행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
2) 사채발행과 상환
사채의 발행
- (액면발행) 사채의 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동일한 경우에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발행
- 시장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동일하다는 것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대로 사채 발행회사가 관련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사채는 액면금액으로 발행되는 것임.
- (할인발행) 사채의 시장이자율보다 표시이자율이 낮은 경우에 사채는 액면금액
이하로 할인 발행
- 시장이자율보다 표시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보다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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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발행회사가 이자를 과소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사채가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되는 것임.
- (할증발행) 사채의 시장이자율보다 표시이자율이 높은 경우에 사채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증 발행
- 시장이자율보다 표시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보다 사채 발행회사가 이자를 과다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사채가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되는 것임.
-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에 매기 말에 지급되는 표시이자뿐 아니라 사채할인
발행차금의 상각액도 이자비용임.
· 왜냐하면 할인발행으로 유입된 금액은 액면가액보다 적은데 만기가 되면 액면가액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표시이자뿐 아니라 발행금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도 이자비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
· 할인발행시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시장이자율과의 차액을 미리 보전하여주는
선급이자의 성격
- 유효이자율법(effective interest rate method)은 매기 인식할 이자부담율
(이자비용÷부채)이 균등하도록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의 정률법과 유사
· 유효이자율법은 사채발행차금의 상각으로 인하여 사채 순장부금액이 변동함에 따라 매기 인식할 이자비용도 비례하여 변동하도록 함으로써 매기 부담할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
· 유효이자율법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론적으로 우수하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효이자율법만을 인정
- 사채발행비가 있는 경우에는 사채발행비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사채의 발행금액은 감소하고 유효이자율은 상승하게 되며, 사채발행비는 상승한 유효이자율만큼 잔여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비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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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사채의 상환
- 사채의 상환이 금융부채의 제거조건을 만족한다면 당해 사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상환손익으로 인식
- (만기상환) 만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 (조기상환) 조기상환시 사채상환가액은 잔여 미래현금흐름을 상환일의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며, 사채의 상환으로 제거되는 사채의 장부금액은 잔여 미래현금흐름을 사채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임.
- 사채의 상환대가와 사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사채상환손익의 계정으로
당기손익인식
· 사채상환손익의 발생원인은 사채발행당시의 현행시장이자율(역사적유효이자율)과
사채상환당시의 현행시장이자율의 차이
3)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보통주로의 전환권(conversion right)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
-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 보통주전환권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의 증권이므로,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발행금액보다 전환권가치(이하, 전환권대가)만큼 높은 가액으로 발행
-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은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보통주전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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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전환권대가는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에서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를 일반사채부분(채무상품)과 분리하여 전환권대가(지분
상품)로 인식
· 일반사채를 가정한 공정가치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유사한 신용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로 계산
- 상환할증금은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 받는 경우에 사채발행회사가 소유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액면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미지급표시이자의 미래가치 개념
-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중 일반사채를 가정한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며, 전환권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권대가의 계정으로 하여 자본항목으로 인식
- 전환사채의 이자비용은 사채의 장부금액에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유효이자를 인식
· 지급해야 할 유효이자와 지급하는 표시이자와의 차액은 만기에 일괄 지급하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인 전환권조정의 상각을 통해서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킴.
-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장부금액 (전환일의 현재가치)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결정하며, 장부금액 대체만 이루어지므로 전환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전환손익은 없음.
· 최초인식시 전환권대가로 인식한 자본항목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여
주식의 발행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
- 권리행사후 이자지급일에는 권리행사전 상각표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만큼만 이자비용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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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좀 더 유리한 전환조건을 제시하거나 특정 시점 이전의 전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amendment of terms)할 수 있음.
- 이 경우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하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하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와의 차이인 증분공정가치는 손실이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
-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은 전환사채의 발행자가 만기전에 현금상환을 통해
일반사채와 전환권을 모두 청산시키는 것을 말함.
-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통하여 만기 전에 전환상품을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부채요소에 대한 대가와
자본요소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여 각각 사채상환손익(당기손익)과 전환권대가 청산손익(자본항목)으로 구분하여 인식
- 지급한 대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
신주인수권부사채
-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subscription warrants)가 부여된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중 일반사채를 가정한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며, 신주인수권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주인수권대가의 과목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
- 사채의 장부금액에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유효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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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와의 차액은 만기에 일괄 지급하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신주인수권조정)의 상각을 통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킴.
-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금액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납입되는 행사가액과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상환의무가 소멸된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인식 · 최초인식시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신주인수권대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여 주식의 발행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
- 권리행사후에는 새로운 장부금액에 당초 시장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비용을 산정
4)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함.
· 즉, 과거사건의 결과 발생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서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항목을 충당부채라 함.
-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는 충당부채보다 불확실성의 정도가 더 높은
부채
·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not probable)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cannot be measured with sufficient reliability) 경우
·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possibl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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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현재의무이나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과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잠재적 의무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
-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possible asset)
- 충당부채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계상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실로 인식
- 반면에 우발부채는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무제표 본문에서
계상하지 못하고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우발부채 중에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remote) 경우에는
공시할 필요가 없음.
- 우발자산은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음.
· 다만,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
충당부채의 인식
- 충당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생해야
하며, 현재의무는 법적의무와 의제의무를 모두 포함
- 어떤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나 추후(not
immediately)에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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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다(probable)는 것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높다(more likely than not to occur)는 의미이며
확률적으로 발생확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
-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reliable estimate of the obligation)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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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자. 비유동부채
예 제
1. 다음 중 사채할인발행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채의 액면이자 현금 지급액보다 적은 이자비
용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② 사채의 표시이자율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
율보다 높은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다.
③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 각하는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해당 사채의 이자 비용은 매기마다 증가한다.
④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 각할 경우 기간경과에 따라 상각액은 감소한다.
2. 다음 중 사채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 ② 액면금액 + 이자 지급액의 현재가치 ③ 액면금액 + 이자 지급액 ④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3. 다음은 사채의 발행, 상각 및 취득 등과 관련된
설명들이다. 옳은 것은?
①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채에서 제거
한다.
② 사채발행차금의 상각(환입)방법으로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③ 사채발행비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채기
간에 걸쳐 상각하여야 한다.
④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할 때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4. (주)전산은 20X1년 1월 1일에 회사채(액면가액
₩200,000,000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 액면 이자율 연10%,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를 ₩195,112,200에 발행하였다. 사채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이 연11%이고 사채발행차금을 이자 지급시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고 한다. 20X1년 12월 31일에 (주)전산은 위 사채(액면가 액 ₩100,000,000)를 ₩97,500,000에 취득하 였다. 20X1년 12월 31일 사채이자 지급 후 자기 사채 취득과 관련한 사채상환손익은 얼마인가?
① 사채상환손실 ₩448,780 ② 사채상환이익 ₩56,250 ③ 사채상환손실 ₩758,533 ④ 사채상환이익 ₩787,271
5. 대한상공(주)는 20X1년 12월까지 개성공단내의
공장을 폐쇄하고 폐쇄시점에 공장의 모든 종업원 을 해고하는 것을 20X1년 1월초에 발표하였다. 회사는 진행 중인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폐쇄 시점까지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들은 해고 일에 해고의 대가를 포함하여 ₩1,500,000을 지 급할 것이며, 폐쇄일 전에 퇴사하는 종업원들은 해고의 대가로 ₩500,000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장 종업원은 100명이며, 해고계획의 발표시점에 30명이 공장폐쇄 전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고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과 공장폐쇄 와 관련된 구조조정원가를 인식하는 시점이 동일 할 경우 해고계획 발표시점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① (차) 해고급여 150,000,000 (대) 미지급비용 150,000,000
❙ 정답 ❙ 1. ③ 2. ① 3. ① 4. ④ 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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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자. 비유동부채
예 제
② (차) 해고급여 120,000,000 (대) 미지급비용 120,000,000 ③ (차) 해고급여 105,000,000 (대) 미지급비용 105,000,000 ④ (차) 해고급여 50,000,000 (대) 미지급비용 50,000,000
6. 다음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의 추계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②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잠 재적 불이익 중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을 충당부채라 한다.
③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하여는 의무발생사건 의 결과로 인한 현재의무로서 자원유출가능성 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하여야 한다.
④ 우발부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잠재적 불이익 중 재무상태표에 인식 하지 않고 편의상 주석으로 공시만 하며,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7. 다음 중 사채가 할증발행 되는 경우는?
①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사채의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②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사채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③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보통주의 배당률보다 높
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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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보통주의 배당률보다 낮
은 경우
8. 다음 부채와 관련된 자료에서 금융부채를 계산하
면 얼마인가?
가. 매입채무 ₩50,000 나. 선수수익 ₩40,000 다. 미지급금 ₩30,000 라. 선 수 금 ₩20,000
① ₩50,000 ② ₩70,000 ③ ₩80,000 ④ ₩100,000
9.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의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의 유효이자율이
높으면 할인발행된다.
② 발행 시의 유효이자율보다 상환시의 시장이자
율이 높으면 상환이익이 발생한다.
③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액은 매기 감소한다.
④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
액은 매기 증가한다.
❙ 정답 ❙ 6. ① 7. ① 8. ③ 9.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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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자. 비유동부채
예 제
10. 12월 결산법인인 (주)상공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904,900에 발행하 였다. (주)상공이 20X1년 12월 31일에 인식할 사채이자비용과 이자지급 후 사채의 장부금액(순 액)은 얼마인가?
가. 액면금액 : ₩1,000,000 나. 만기 : 3년
다. 유효이자율 : 연10%
라. 이자지급 : 매년 12월 31일에 액면금액의 연
7% 지급
사채이자비용 장부금액 ① ₩63,300 ₩904,900 ② ₩70,000 ₩904,900 ③ ₩90,490 ₩925,390 ④ ₩100,000 ₩934,900
11. 차입금 ₩1,000,000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동시
에 관련 이자 ₩12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과 대변에 미치는 영향은?
① (차) 자산의 증가 (대) 부채의 증가
수익의 발생
② (차) 자산의 증가 (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③ (차) 자산의 증가 (대)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④ (차) 부채의 감소 (대)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12. 다음 중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동부채에 속하는 항목은 모두 금융부채에 속
한다.
② 금융부채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
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말한다 ③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주식수가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도 금융부채 이다.
④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평 가함에 따른 평가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 한다.
13. 다음 중 사채의 발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할발행 ② 할인발행 ③ 액면발행 ④ 할증발행
14.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 ₩100,000의
사채(액면이자율 8%, 만기 3년)를 ₩97,000에 발행하였다. 발행된 사채의 유효이자율이 10% 인 경우 (주)서울이 20X1년도에 인식할 사채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① ₩7,660 ② ₩8,000 ③ ₩9,700
④ ₩10,000
❙ 정답 ❙ 10. ③ 11. ④ 12. ① 13. ① 1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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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자. 비유동부채
예 제
15. (주)대한은 20X1년 7월 1일 은행으로부터
₩1,000,000을 5년간 차입하였으며, 상환은 매 년 6월 30일에 균등액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차입금의 연이자율은 6%이며 6개월 단위로 이자 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20X2년 12월 31일 결산 시 은행차입금은 재무상태표상에 어떻게 표시되 는가? 단, 이자비용은 모두 지급되었다.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① ₩400,000 ₩400,000 ② ₩600,000 ₩200,000 ③ ₩800,000 ₩0
④ ₩800,000 ₩200,000
16. (주)전북의 재무상태표에는 사채(액면가액 :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 ₩5,000)가 있 는데, 여유자금이 생긴 (주)전북은 이 사채를 ₩100,000에 모두 상환하였다. 사채상환에 대한 적절한 분개와 이 거래가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차)사 채 100,000
(대)현 금 100,000
-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 : 없음
② (차)사 채 100,000
사채상환손실 5,000 (대)현 금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
-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 : 없음
③ (차)사 채 100,000
사채상환손실 5,000 (대)현 금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
-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 : 손실 ₩5,000
④ (차)사 채 100,000
사채평가손실 5,000 (대)현 금 1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
-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 : 손실 ₩5,000
❙ 정답 ❙ 15. ② 16.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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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차. 자본
1) 자본의 의의, 분류
- 자본(equity)은 기업의 자산(asset)에서 모든 부채(liability)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말함.
· 자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중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지분을 말하는 것으로 주주지분(shareholder's equity)이라고도 하며, 타인자본 (borrowed capital)인 부채와 구분하여 자기자본(owner's capital)이라고도 함.
·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므로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자산과 부채의 측정을 통해서만이 자본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순자산(net asset)이라고도 함.
- 자본은 주주가 직접 납입한 납입자본(accumulated capital)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기업 내부에 유보한 유보이익(accumulated income)으로 구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서는 자본을 크게
납입자본(share capital),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 및 기타자본구성 요소(other components of equity)의 세 가지로만 대분류
- 일반적으로 자본을 크게 자본거래자본(equity due to capital transaction)과 손익거래자본(equity due to income transaction)으로 구분하고 자본거래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항목으로 구분하고, 손익거래 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 자본거래(capital transaction)는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현재 주주나 잠재적
주주인 거래
· 손익거래(income transaction)는 회사의 순자산 변동분 중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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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에는 위의 표처럼 납입자본, 이익잉여금과 기타자본구성요소의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표시
2) 개인기업의 자본
- 개인기업은 법인기업과 달리 기업실체와 기업주가 동일하므로, 자본과 관련된
모든 회계처리는 자본금계정 하나로 처리 · 자본을 원천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음.
· 배당을 제한할 필요도 없고 기업주가 불입한 자금이든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이든 그 원천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3) 주식회사의 자본
- 주식회사(corporation)는 소액으로 분할된 주식(stock)을 자본시장을 통하여
발행함으로써 주주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말함.
· 주주는 본인이 매입(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며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에는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발행된 보통주의 액면금액은 보통주자본금으로 분류하고, 우선주의 액면금액은 우선주자본금으로 분류
- 보통주(common stock)를 소유한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지만 기업의 최종위험을 부담하는 자로서 기업의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
· 자본의 소유권 외에 기업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 기업이 얻은 이익에 대한 이익배당권, 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잔여재산분배권, 신주발행에 대한 신주인수권 등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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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우선주(preferred stock)를 소유한 주주는 이익배당권이나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권 등 특정권리에 대해서는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제한되는 주주를 말함.
- 우선주에는 부여된 우선 권리에 따라 여러 종류의 우선주가 있음. · 약정된 우선배당을 지급받은 후에도 배당할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에 잔여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와 함께 이익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적우선주와 그렇지 않은 비참가적우선주가 있으며, 특정 연도에 약정된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차후연도의 이익에서 받지 못한 배당(연체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누적적우선주와 그렇지 않은 비누적적우선주가 있음.
· 최근에는 다양한 조건의 우선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보유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비교적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후에 약정된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 등도 발행되고 있다.
증자거래
- 유상증자(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함 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 증자라고도 함.
- 무상증자(capital increase without consideration)는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에 비례해 무상으로 배정교부하는 증자방법을 말함.
· 무상증자는 실질적인 회사의 순자산 증가가 없으므로 형식적 증자라고도 함.
- 현금출자란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자본거래를 말하며,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계정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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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계정으로 하여 자본조정항목으로 인식 ·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상계
· 미상계된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은 주식발행일 이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계하여 보전
- 현물출자(investment in kind)는 주식발행대가로 현금 이외의 자산을 받는 자본거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발행가액으로 하면 됨.
·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
- 무상증자란 주식발행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유입되지 않는 자본거래를 말하며,
형식적증자라고 함.
- 무상증자시 재원이 되는 자본잉여금 등을 차감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대체하며,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 교부
· 무상증자는 자본의 분류변경이므로 무상증자 전과 후의 자본총계의 변동은
없으며 구성항목만의 변동이 있음.
감자거래
- 감자(decrease of capital)는 주식을 소각하여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자본거래이며,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가능
- 유상감자란 회사가 발행주식을 법적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자본거래
- 유상감자시 소각되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고, 감자대가의 차이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으로 하여 자본항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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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자본감소의 경우에 주주에게 지급한 감자대가가 감소한 자본의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감자차익의 계정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인식
· 자본감소의 경우에 주주에게 지급한 감자대가가 자본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을 감자차손의 계정으로 하여 자본조정항목으로 인식 ·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한 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계하여 보전
- 무상감자란 누적결손금이 커지는 경우 결손보전 등의 목적으로 감자대가의
지급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상환하여 소각시키는 자본거래
· 무상감자의 경우 감자대가가 없으므로 감자차손은 발생하지 않음.
자기주식거래
- 자기주식(treasury stock)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사유나 특정
목적으로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인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가로 계상하고, 유통중인 주식이 아님을 공시하기 위해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하여 자본조정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공시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외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가와 처분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인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또는 자기 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항목)로 인식
-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한 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계하여 보전하는 것이 타당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시키는 자본거래를 말하며, 결과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감자거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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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소각되는 주식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인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감자차익(자본잉여금) 또는 감자차손(자본조정항목)으로 인식
주식의 분할과 병합
- 주식분할(stock split)은 주식 액면금액을 감소시켜 여러 개의 주식으로
분할하는 자본거래
- 주식병합(stock consolidation)은 여러 개의 주식을 병합하여 액면금액을
증가시키는 자본거래
- 주식분할과 주식병합으로 인해 주당 액면금액이 증감하지만, 자본금 총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의 분할과 병합에 따른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으며, 이러한 내용을 주석으로만 기재
손익거래의 회계처리
- 기타포괄손익누계액(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잔액
-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할 수 있으며,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도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타포괄손익거래는 다음과 같음.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재평가이익은 재평가잉여금의 계정으로 하여 기타포괄이익에 반영. 이 때 발생하는 기타포괄이익의 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당해 자산의 제거시점이나 상각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음.
·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하는 재측정손익은 해당 회계연도에 재측정손익의 계정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이 때 발생하는 기타포괄손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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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음. ·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측정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손익을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의 계정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이 때 발생하는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제거나 손상시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재무제표가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공시되는 경우에는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외환차이는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 해외사업환산손익의 계정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해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기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목적 중 하나가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 유형은 보유자산 ・ 부채 등에 대한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구분되며, 이 중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예상거래의 현금흐름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계정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이는 향후에 미래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예상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을 관련 자산 ・ 부채의 장부금액에 가감하거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legal reserve)은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이 되어 현금배당이 제한되는 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voluntary reserve)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된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은 회사가 창출한 당기순손익 중 배당, 자본조정항목의 상각 또는 다른 이익잉여금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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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대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 현금배당(cash dividend)은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분하는 자본거래
· 배당기준일에는 배당대상주식만이 결정될 뿐 배당금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므로
배당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없음.
· 배당결의일에는 배당재원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차감하고, 배당금을 미지급
배당금(유동부채)으로 계상
- 현물배당(property dividend)은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비현금
자산으로 배분하는 자본거래
- 주식배당(stock dividend)은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자본거래
· 배당결의일에 배당재원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차감하고, 배당금을 미교부주식
배당(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
· 배당지급일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미교부주식배당을 차감처리
4) 주당이익
- 주당이익(EPS, earning per share)은 보통주 1주에 귀속되는 회계이익의
크기를 말함.
- 유통되고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당이익을 기본주당이익(basic EPS)이라 하고, 잠재적보통주까지 고려하여 산정한 주당이익을 희석주당이익 (diluted EPS)이라 함.
-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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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
- 기본주당이익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보통주계속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과 보통주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기본주당순이익으로 구분
- 분자의 당기순이익이 기간(flow)개념이므로 분모의 주식수도 기간개념이 되어야 하므로 보통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보통주식수를 산정
- 자원의 변동을 유발하면서 주식수가 변동(issuance of shares with a corresponding change in resources)하는 경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인 주식발행일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선택권 행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로 자원의 변동을 유발하게 되므로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날(when cash
is receivable)을 기산일로 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정
- 현금 등의 유입이나 유출이 없이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issuance of shares without a corresponding change in resources) 보통주가 새로 발행될 수도 있고 유통보통주식수가 감소할 수도 있음.
- 자본금전입(capitalization), 무상증자(bonus issue), 주식배당(stock dividend),
주식분할(stock split)은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며, 자원은 증가하지 않고 유통보통주식수만 증가시키는 거래임.
- 이 경우 당해 사건이 있기 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비교표시 되는 최초기간의
개시일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례적으로 조정
· 당기 이전에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초로 소급하여 가중평균하지만, 당기 중에 유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기 유상증자일로 소급하여 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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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전환사채와 같이 채무상품의 전환(the conversion of a debt instrument)으로 인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정
-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유상감자로 인하여 유통주식수를 줄이는 경우에는
취득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의 기간을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를 계산
-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income available to ordinary stock)은
‘보통주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귀속이익’과 같이 계산
· 우선주 귀속이익을 비용으로 간주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 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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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차. 자본
예 제
1. (주)대한의 당기순이익은 ₩12,000,000이고, 기
초에 유통중인 보통주식은 1,200주이며, 7월 1일 자기주식 400주를 취득하였다. 가중평균유통보 통주식수를 편의상 월할계산하면 ㈜대한의 기본 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① ₩7,500 ② ₩10,000 ③ ₩12,000 ④ ₩15,000
2. 20X1년 중에 (주)서울은 다음의 자기주식 거래를
하였다. 기말에 자기주식 거래로 인하여 자본에 계상될 자기주식처분이익 증가분은 얼마인가?
20X1년3월1일 : 자기주식 1,000주를 (액면가
₩5,000) 주당 ₩6,000에 취 득하였다.
20X1년5월1일 :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500주
를 주당 ₩7,000에 처분하였다. 20X1년6월1일 :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300주
를 주당 ₩5,500에 처분하였다. 20X1년7월1일 :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였다.
① ₩100,000 ② ₩250,000 ③ ₩350,000 ④ ₩450,000
3. 자기주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에 의해서 재취
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자
기주식 계정에 기록한다.
③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 계정의 대변
에 기록한다.
④ 자기주식은 자본계정에 보고된다.
4. (주)한국은 자사가 발행한 주식 100주(1주당 액
면가액 ₩100)를 1주당 ₩120에 취득, 보유하였 다. 이 중 30주를 당기에 1주당 ₩150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 처분시의 적절한 분개는?
① (차) 현금 4,500 (대) 자기주식 4,500 ② (차) 현금 4,500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900 (대) 단기매매금융자산 3,600
③ (차) 현금 4,500
투자자산처분이익 900 (대) 자기주식 3,600 ④ (차) 현금 4,500
자기주식처분이익 900 (대) 자기주식 3,600
5. 다음은 자본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 향이 없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② 감자는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 감 자와 형식적 감자에서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주식발행 가액 중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항 목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된다. ④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 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는데, 이때 주 식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 정답 ❙ 1. ③ 2. ③ 3. ③ 4. ④ 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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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차. 자본
예 제
6.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업주가 당기에 인출해 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 보통주 자본금 ₩200,000 나. 우선주 자본금 300,000 다. 주식발행초과금 90,000 라. 자기주식 50,000 마. 주식할인발행차금 70,000
① ₩600,000 ② ₩590,000 ③ ₩520,000 ④ ₩470,000
7.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
면 얼마인가?
가. 기말 보통주 자본금(수권주식수 2,000주, @
₩1,000) : ₩1,000,000 나. 당기순이익 : ₩475,000 다. 당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950주 라. 우선주는 없다.
① ₩237.5 ② ₩475 ③ ₩500 ④ ₩527.8
8. (주)한국의 자본금은 ₩500,000(100주, 주당 액
면가액 ₩5,000)이며 주식발행초과금은 ₩100,000이다. 당기순이익은 ₩60,000이고 결 산일의 1주당 시가가 ₩8,000일 때, 주당순이익 은 얼마인가?
① ₩0.12 ② ₩12 ③ ₩600 ④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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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개인기업인 상공상사의 기말
자본금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가. 기초자본금 ₩50,000 나. 기업주 인출액 ₩5,000 다. 추가출자액 ₩10,000 라. 총수익 ₩35,000 마. 총비용 ₩25,000
① ₩55,000 ② ₩65,000 ③ ₩75,000 ④ ₩85,000
1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기업인 상공상점의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 손익 관련 자료
- 총수익 ₩170,000 - 총비용 ₩100,000
나. 자본 관련 자료
- 기초자본금 ₩300,000 - 추가출자액 ₩50,000 - 기업주 인출액 ₩80,000
① ₩300,000 ② ₩340,000 ③ ₩370,000 ④ ₩420,000
❙ 정답 ❙ 6. ④ 7. ③ 8. ③ 9. ② 1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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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차. 자본
예 제
11.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
인가?
가. 기초자본금 ₩300,000 나. 인 출 금 ₩30,000 다. 총 수 익 ₩250,000 라. 총 비 용 ₩200,000
① ₩220,000 ② ₩250,000 ③ ₩280,000 ④ ₩320,000
12. 다음은 (주)상공기업의 제5기 자료이다. 기본주
당이익은 얼마인가? 단, 우선주는 발행하지 않았 으며, 기중에 자본금의 변동도 없었다.
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1,500,000 나.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1,200,000 다. 보통주자본금(@₩5,000, 100주)
₩500,000
① ₩5,000 ② ₩12,000 ③ ₩15,000 ④ ₩27,000
13.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업주가 당기에 인출해 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 기초자본 ₩3,100,000 나. 기말자본 ₩4,580,000 다. 추가출자액 ₩200,000 라. 수익총액 ₩9,850,000 마. 비용총액 ₩7,250,000
① ₩1,120,000 ② ₩1,280,000 ③ ₩1,320,000 ④ ₩1,480,000
❙ 정답 ❙ 11. ④ 12. ② 1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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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카. 수익과 비용
1) 수익의 개념과 회계처리
- 수익(income)은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함.
-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따라 수익이 가득되고, 측정(실현)가능할 때
인식하며, 이를 실현주의에 의한 수익인식이라고 함.
· 수익은 가득과정이 완료(earned)되어야 인식이 가능. 가득과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수익창출에 따른 경제적효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
· 수익은 실현되었(realized)거나 실현가능(realizable)해야 인식이 가능. 실현되었다는 것은 제품, 상품 또는 기타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과 교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
-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trade discounts) 및 수량리베이트 (volume rebate)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 대금지급약정이 실질적으로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의 공정가치는 미래 총수취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결정하며, 그 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는 이자수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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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며, 이때 수익은 교환으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거래의 형태를 재화의 판매(sale of goods), 용역의 제공(rendering services), 이자 ・ 배당금 ・ 로얄티(interest, royalties and dividends)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하도록 규정
재화의 판매
- 재화는 인도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인도기준이라 함.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함.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제품보증조건부판매 :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지는 경우
· 위탁판매 :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설치조건부판매 : 설치조건부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반품조건부판매 : 구매자가 판매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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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수익은 수익금액과 관련원가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measured reliably)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하며,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50% 초과) 경우에만
인식
·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음.
- 할부판매(installment sale)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위탁자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재화를 수탁자에게 적송한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 수탁자가 적송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송품은 비록 위탁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 시용판매의 경우에는 고객이 매입의사표시를 하여야 당해 재화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므로 상품의 발송시점에서는 회계처리하지 않고 (비망기록), 고객이 매입의사표시를 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
- 설치 및 검사조건부 판매(sales on installation and inspection)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재화가 인도되어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
- 구매자에게 제한적인 반품권을 부여한 판매(sales with limited right of return)는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일부를 부담하므로 상황에 따라서 수익의 인식여부가 달라짐.
·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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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추정할 수 있다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추정반환금액은 부채로 인식 ·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며, 구매자가 재화의 선적을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
- 상품권(gift certificate)과 관련된 수익은 지정된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고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에 인식
- 완납인도 예약판매(lay away sales)란 구매자가 최종 할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재화가 인도되는 판매를 말하며, 이러한 판매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만 수익을 인식
- 유통업자, 판매자,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상인 등과 같은 중간상 (intermediate parties)에 대한 판매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 현재 재고가 없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미리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하는 주문의 경우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
- 출판물 등에 대하여 구독료(subscriptions to publications)를 미리 받은 경우에 구독료수령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그 가액이 매 기간 비슷한 품목을 구독신청에 의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독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 구독신청에 의해 판매하는 품목의 가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에는 발송된 품목의 판매가액이 구독신청을 받은 모든 품목의 추정 총판매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수익을 인식
용역의 제공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
- 즉,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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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
-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
(estimated reliably)할 수 있음.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
- 거래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원가비율법 :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 투하노력법 :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 완성단위법 :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며,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않음.
-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수익을 인식
·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
·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며,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 조차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만을 비용으로 인식
- 설치수수료(installation fees)는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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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수익으로 인식
- 소프트웨어를 판매 시 판매 후 지원 및 제품개선 용역까지 포함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처럼, 제품판매가격에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
- 광고매체수수료(advertising commissions)는 광고 또는 상업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하고, 광고제작수수료는 광고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
- 보험대리수수료(insurance agency commissions)는 보험대리인이 추가로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보험대리인은 대리인이 받았거나 받을 수수료를 해당 보험의 효과적인 개시일 또는 갱신일에 수익으로 인식
- 예술공연, 축하연, 기타 특별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입장료(admission fees)
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
· 수강료(tuition fees)수익은 강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
- 입회비(initiation fees) 및 회원가입비(membership fees)는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수익인식이 결정됨.
· 회비가 회원가입만 위한 것이고 기타 모든 용역이나 제품의 제공대가가 별도로
수취되거나 별도의 연회비가 있다면, 이러한 회비는 회수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없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기간 동안 무상으로 용역이나 간행물을 제공받거나 재화나 용역을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익이 제공되는 시기, 성격 및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 프랜차이즈(franchise) 수수료는 창업지원용역과 운영지원용역,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및 경영기법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며,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부과목적에 따라 달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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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창업지원용역(initial franchise service) 수수료는 본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창업지원용역과 기타의무사항(가맹점 입지선정, 직원교육, 자금조달 등)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substantially accomplished)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창업지원용역 수수료가 장기간 동안 회수되고 회수하는 데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금수취 시점에 수익을 인식
· 운영지원용역(continuing franchise service) 수수료는 해당 용역이 제공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 별도로 수취하는 운영지원용역 수수료가 운영지원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익을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하여 운영지원용역 제공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제공된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정 판매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한 후 설비 등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
· 본사가 단순히 가맹점을 대리(agency transaction)하여 거래하는 경우 수익은
발생하지 않음.
- 주문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fees from the develop-
ment of customized software)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
기타의 수익
- 투자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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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투자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
- 무형자산의 제공으로 인한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건설계약
- 건설계약(construction contract)은 단일의 자산이나 복수의 자산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말함.
- 계약수익(contract revenue)은 건설사업자인 시공사가 발주자인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을 총공사계약금액을 말하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 계약원가(contract cost)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총원가를 말함.
- 계약의 진행률(percentage of completion)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는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
-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
- 당기말까지의 누적계약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계약수익을 차감하여 당기계약수익을 산출하며, 이 금액을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약수익(매출)으로 인식
- 당기말까지의 누적계약원가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계약원가를 차감하여 당기계약원가를 산출하며, 이 금액을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약원가(매출원가) 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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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원가가 투입되면 당해 원가지출액을 미성공사의
계정과목으로 자산으로 인식
- 건설사업자는 결산시에 진행률에 의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인식하고 두 금액의 차이인 계약손익에 해당하는 부분도 미성공사의 계정과목으로 자산으로 인식
- 계약기간 중 건설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건설대금을 청구하면 건설사업자는 당해 청구금액을 미성공사 계정에서 차감하고, 해당 금액을 공사미수금으로
대체
-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는 미성공사에 진행청구액의 계정이
차감하는 형식으로 공시되며 공사미수금 계정도 공시
· 진행청구를 차감한 미성공사의 순장부금액은 미청구채권을 의미하며, 또한
공사미수금은 청구된 금액 중에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의미 · 보고기간말 ‘미성공사계정-진행청구계정’이 양(+)의 금액(construction in progress over billing)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은 계약수익이므로
재무상태표에 자산(미청구공사)으로 공시
· 보고기간말 ‘미성공사계정-진행청구계정’이 부(-)의 금액(billing over construction in progress)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과다 청구한 계약수익에
해당하므로 재무상태표에 부채(초과청구공사)로 공시
2) 비용의 개념과 회계처리
- 비용(expenses)은 자본참여자의 배당관련 감소분을 제외한 자본의 감소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출을 말함.
- 비용은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인식하는데 이를 수익비용대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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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원칙(matching principle)이라 함.
- (직접적인 대응에 따른 인식)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 수익에 원가를 대응시키는 과정에는 동일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따라 직접 그리고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또는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 포함됨.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따른 인식) 경제적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익과의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를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됨.
- (즉시 비용인식)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함.
3) 종업원 급여
- 종업원급여(employee benefits)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service)과
교환하거나 해고(termination)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말함.
단기종업원급여
- 단기종업원급여(short-term employee benefits)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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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하며,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9)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
- 유급휴가는 누적유급휴가(accumulated compensated absence)와 비누적
유급휴가(non-accumulated compensated absence)로 구분
· 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예상원가를 인식
· 비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 사용하는 때에 실제원가를
인식
퇴직급여
- 퇴직후급여(post-employment benefit)는 고용주가 종업원의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를 말하며, 단기종업원급여와 해고급여는 제외
- 퇴직후급여(이하 ‘퇴직급여’)는 지급시기가 종업원 퇴직시점이기는 하지만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종업원이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기가
근속기간 중이므로 기업은 수익비용대응논리에 따라 예상퇴직급여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속기간 중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채를 계상
- 기업이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협약을 퇴직급여제도 (post-employment benefit plans)라 하는데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분류 ·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s)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기금(pension fund)의 책임 하에 당기와 과거기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기금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기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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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납부하면서 모든 의무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된 기여금 납부시에 비용으로 인식
·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s)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 제도를 말하며, 보험수리적평가기법(actuarial estimates)에 의하여 퇴직 후 예상급여(future benefit payments)를 확정시키고 이에 대한 지급을 기업이
보증하는 형태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므로, 기금이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에게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확정급여채무는 장기성채무이므로 재무상태표에는 항상 현재가치로 측정해야 하며국제회계기준에서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산정방식으로 예측단위
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을 사용
- 사외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확정급여부채를 결정할 때 차감하며,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사외적립 자산에 발생한 투자수익을 차감
- 보고기간말 순확정급여부채의 장부상 잔액과 재측정금액과의 차이인 순확정
급여부채의 예상치 못한 변동요소를 재측정요소(remeasurements, 이하 ‘재측정손익’)라 함.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익인 보험수리적손익은 예상하지 못한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증감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 차이는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 손익으로 간주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손익인 투자손익은 예상하지 못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변동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 차이는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손익으로 간주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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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손익의 누계액은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의 다른 항목(이익잉여금 등)으로 대체할 수는 있음.
4) 주식기준보상
- 주식기준보상거래(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의 부채를 부담하는 보상거래를 말함.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결제형(equity-settled)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보상거래를 말하며, 교부되는 지분상품의 종류에 따라 주식선택권, 주식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과 미가득 주식이 있음.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은 보상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
- 보상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선택권(또는 주가차액보상권이나 미가득주식)의
계정과목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인식된 자본항목은 후속적으로 재측정하지
아니함.
- 종업원(employee)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보상원가는 거래상대방에게 지분상품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자본항목의 증가도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간접 측정
· 지분상품의 조건이 매우 복잡하여 측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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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지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측정
- 보상수량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인식
- 가득기간 중 즉시 가득되는 경우 총보상원가를 부여일에 전액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본항목의 증가를 즉시 인식
- 부여한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이 용역제공조건(service condition)에 따라 가득된다면,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것으로 봄.
· 총보상원가를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항목의 증가를
인식
- 부여한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이 비시장조건(non-market condition)에 따라
가득된다면, 가득기간은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따라 변하게 되며, 이 경우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기대가득 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것으로 봄.
· 총보상원가는 기대가득기간동안 배분하여 인식
- 부여한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이 시장조건(market condition)에 따라 가득되는 경우에도, 가득기간은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따라 변하게 되며, 이 경우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근무용역을 미래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것으로 봄.
· 총보상원가는 기대가득기간동안 배분하여 인식
- 가득일 시점에서 주식선택권의 장부금액은 권리부여일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
· 권리행사일에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권리행사로 납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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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행사금액과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주식선택권과 합계액
· 가득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상원가를 환입하지 않고, 이미 인식한
자본항목은 계속 자본항목으로 인식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마찬가지로 보상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거래상대방의 권리행사로 회사의 자원이
유출되므로 보상원가를 장기미지급비용의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인식
- 보상수량은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가차액보상권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정
-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
· 즉시 가득되는 주가차액보상권의 경우, 종업원이 현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종업원에게서 이미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제공받는 용역과 그 대가 지급에 관한 부채를 즉시 인식
· 종업원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만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된다면,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그 용역제공기간 동안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배분하여 인식
- 권리행사일에 주가차액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가액은 권리행사일의 내재가치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가득일이 지난 뒤에도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하므로, 권리행사가능기간이 종료되어 가득된 부채가 추후 소멸되는 경우에는 기인식한 보상원가를 전액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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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인식
-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 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지분상품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
상품을 부여한 것임.
-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
5) 법인세비용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중에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등을 통하여 당기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납부액은 선급법인세(prepaid income tax)의 계정으로 하여 자산으로 인식
- 결산일에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인 당기법인세를 산정하여 선급 법인세와 상계하고 추정액이 더 큰 경우에는 차액을 당기법인세부채(current
tax liability)로 처리하며, 추정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당기법인세자산(current tax asset)으로 처리
- 법인세배분회계(tax allocation accounting)는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를 산정하더라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회계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비용을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는 법인세 관련 자산과 부채를 적정하게 인식하려는 과정
- 일시적차이(temporary differences)는 자산 ・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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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처분사항인 유보 ・ △유보로 존재 ·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산할(future taxable) 일시적차이는 자산 ・ 부채가 회수 ・ 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를 말하고, 차감할(future deductible) 일시적차이는 자산 ・ 부채가 회수 ・ 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를 말함.
- 법인세의 기간간배분(inter-period tax allocation)이란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를 산정하더라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회계 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비용을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는 관련 자산, 부채를
적정하게 계상하는 과정을 말함.
· 법인세부담액인 당기법인세를 회계이익에 대응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으로 배분하는 시기(timing)를 조정해주는 회계처리
- 이연법인세자산(deferred tax asset)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미래기간에
경감될 법인세액을 말하며,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외에 이월공제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이나 세액공제로 인하여 미래기간에 경감될 법인세액도 이연법인세 자산에 해당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 매 보고기간말에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실현가능성을 재검토 ·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미래 예상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손상시켜야 하며, 당해 손상차손을 법인세 비용 계정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인식
- 이연법인세부채(deferred tax liability)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미래기간에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인세금액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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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당기법인세자산 ・ 부채는 현행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금이므로 현행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
· 이연법인세자산 ・ 부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금액이므로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미래 세율을 적용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
-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
- 결손금의 이월공제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
- 법인세기간내배분(intra-period tax allocation)은 법인세효과를 계속영업 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와 중단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기타포괄손익
거래나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효과로 배분하여 구분 공시하는 것을 말함.
-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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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카. 수익과 비용
예 제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주문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개발완료 시점에 계약금액 전액을 수 익으로 인식한다.
②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재화 의 판매로 이미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 ③ 구두를 제조하는 (주)금은제화는 매출 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지만 수익은 고객이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는 시점에 인 식한다.
④ 제품판매가격에 포함된 용역수수료는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 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률 계산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①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②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
량의 비율
③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④ 총계약금액 대비 현재까지 수취한 금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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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전산은 사업개시연도인 20X1년도에 법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200,000을 보고하였 다. 세무상 과세소득은 일시적 차이(손금항목) ₩50,000과 접대비로 인해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간에 나타나는 차이(익금항목) ₩20,000으로 인 하여 ₩170,000이며, 당기 및 차기의 법인세율은 30%이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이연법인세 금액 으로 옳은 것은?
① 이연법인세자산 ₩9,000 ② 이연법인세자산 ₩15,000 ③ 이연법인세부채 ₩9,000 ④ 이연법인세부채 ₩15,000
4. 다음은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
은 것은?
① 종업원은 전일제나 시간제 그리고 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의 종업원은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도 포함 한다.
②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 기일이 전부 도래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③ 당기근무원가는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의 명목 가치 증가액을 말한다.
④ 해고급여는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 을 해고하거나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퇴직을 수락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결정으 로 지급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 정답 ❙ 1. ① 2. ④ 3. ④ 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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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카. 수익과 비용
예 제
5. 20X1년 말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이 ₩200,000이고
20X2년 말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이 ₩100,000인 경우 2013년도 법인세비용이 ₩1,000,000일 때 미지급법인세는 얼마인가?
① ₩1,000,000 ② ₩900,000 ③ ₩800,000 ④ ₩700,000
6. (주)상공은 1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5일의 근
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가.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보상 없이 소멸한다.
나. 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된 다음 직전연도 이월된 권리가 사용된 다.
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는
종업원당 2일이다.
라. 과거 경험상 20X2년 중에 종업원 92명이 사용 할 유급휴가 일수는 인당 연간 5일 이하로 추정 되며, 나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휴가는 인당 연간 6.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1일당 ₩50,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회사가 20X1년 12월 31일에 부채 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① ₩0 ② ₩120,000 ③ ₩300,000 ④ ₩600,000
7. 다음은 수익 인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한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
진 판매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시용판매의 경우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로서 설치과정이 단순 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④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판매의 경우에 는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되는 수 익을 판매시점에서 인식한다.
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
세차감전순이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가. 매출액 ₩1,000,000 나. 매출원가 400,000 다. 종업원급여비용 100,000 라.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50,000 마. 유형자산손상차손 50,000 바. 기타비용 30,000 사. 금융원가 20,000 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50,000
① ₩300,000 ② ₩350,000 ③ ₩370,000 ④ ₩380,000
❙ 정답 ❙ 5. ② 6. ④ 7. ② 8. ②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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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카. 수익과 비용
예 제
9. 20X1년 초 퇴직급여채무의 잔액은 ₩830,000이
며, 20X1년 중 퇴직금지급액이 ₩250,000이었 다. 20X1년 말 현재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880,000일 경우, 20X1년 말 퇴직급여 관련 결산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단,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제도로 채택하고 관련 사외적립자산 및 보험수리적손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차) 퇴 직 급 여 ₩200,000 (대) 퇴직급여부채 ₩200,000 ② (차) 퇴 직 급 여 ₩250,000 (대) 퇴직급여부채 ₩250,000 ③ (차) 퇴 직 급 여 ₩300,000 (대) 퇴직급여부채 ₩300,000 ④ (차) 퇴직급여부채 ₩300,000
(대) 퇴 직 급 여 ₩300,000
10. 다음 중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비용이 아닌 것은?
① 소모품비 ② 감가상각비
③ 종업원급여 ④ 자산재평가차익
11. 기말에 당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이 ₩100,000
으로 결정되었을때, 적절한 회계처리는? 단, 당 회계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20,000을 이 미 납부하였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는 발생하지 않았다.
① (차) 법 인 세 비 용 ₩100,000
(대) 미지급법인세 ₩100,000
② (차) 선 급 법 인 세 ₩20,000
법 인 세 비 용 ₩80,000
(대) 미지급법인세 ₩100,000
166
③ (차) 법 인 세 비 용 ₩100,000
미지급법인세 ₩80,000
(대) 선 급 법 인 세 ₩20,000 ④ (차) 법 인 세 비 용 ₩80,000
(대) 미지급법인세 ₩80,000
12. 다음은 A기업와 B기업의 매출총손익 계산과 관련
된 자료이다. ㈎∼㈑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목 A기업 B기업 총매출액 ₩350,000 ㈐ 매출환입 ₩1,000 ₩0 매출에누리 ₩2,000 ₩1,500 기초재고액 ₩43,000 ₩65,000 총매입액 ₩270,000 ㈑ 매입운임 ₩5,000 ₩4,000 매입환출 ₩12,000 ₩2,000 기말재고액 ₩28,000 ₩30,000 매출원가 ㈎ ₩240,000 매출총손익 ㈏ ₩52,000
① ㈎ ₩278,000 ② ㈏ ₩74,000 ③ ㈐ ₩293,500 ④ ㈑ ₩203,000
13. 다음 중 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급여에는 근무를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 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②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
제도가 있다.
❙ 정답 ❙ 9. ③ 10. ④ 11. ③ 12. ② 1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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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카. 수익과 비용
예 제
③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 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예상원가를 당기에 비용 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④ 단기종업원급여는 현재가치로 측정하지 아니
한다.
14. 상공(주)은 미지급했던 종업원의 급여를 현금으
로 지급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① 자산 증가, 부채 감소 ② 자산 증가, 부채 증가 ③ 자산 감소, 부채 증가 ④ 자산 감소, 부채 감소
15.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당기총매출액 ₩2,500,000 나. 기초상품재고액 ₩500,000 다. 당기순매입액 ₩1,000,000 라. 기말상품재고액 ₩700,000 마. 환입 및 매출에누리액 ₩100,000
① ₩800,000 ② ₩1,600,000 ③ ₩2,400,000 ④ ₩3,000,000
16. 다음 중 거래형태별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 ② 할부판매는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한 날
③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판매한 날
④ 시용판매는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
17. 다음은 A기업와 B기업의 매출총손익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가)~(라)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목 A기업 B기업 총매출액 ₩350,000 (다) 매출환입 ₩1,000 ₩0 매출에누리 ₩2,000 ₩1,500 기초재고액 ₩43,000 ₩65,000 총매입액 ₩270,000 (라) 매입운임 ₩5,000 ₩4,000 매입환출 ₩12,000 ₩2,000 기말재고액 ₩28,000 ₩30,000 매출원가 (가) ₩240,000 매출총손익 (나) ₩52,000
① (가) ₩278,000 ② (나) ₩74,000 ③ (다) ₩293,500 ④ (라) ₩203,000
18. 다음은 K-IFRS 제1019의 ‘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단기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분배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는 배당
금으로 인식한다.
②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분담금은 단기종업
원급여에 해당한다.
③ 종업원에는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까지 포함되 며, 종업원 뿐만 아니라 그 피부양자에게 제공하 는 급여도 포함한다.
④ 누적유급휴가란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 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부채를 인식한다.
❙ 정답 ❙ 14. ④ 15. ② 16. ③ 17. ② 1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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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카. 수익과 비용
예 제
19. 다음은 비용의 인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은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인식
한다.
②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자원 으로 순자산의 감소(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로 나타난다.
③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방법에는 직접대응,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및 즉시 비용화가 있다.
④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은 비용
으로 인식할 수 없다.
20. 다음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제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기업이 책임지는 제도
이다.
나. 노사 간의 협약에 의하여 종업원의 퇴직 후
지급할 금액의 규모를 확정한다.
다. 외부의 기금에 기여금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이를 퇴직급여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 사외적립 자산으로 계상한다.
① 확정급여제도 ② 확정기여제도 ③ 퇴직급여부채 ④ 퇴직급여
21. (주)상공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기능별로 작
성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상공이 회계 처리해야 할 당기 말의 결산정리분개로 옳은 것 은? 단, 기타포괄손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중 자료>
가. 당기 매출액 ₩3,000,000 나. 당기 매출원가 ₩1,200,000 다. 물류원가 ₩500,000 라. 관리비 ₩300,000 마. 기타수익 ₩600,000 바. 금융비용 ₩400,000 <결산정리사항>
결산시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20%를 추산하다. 단, 법인세 중간 예납액은 ₩160,000이며, 예납시 자산으로 처리하였음.
① (차)법인세비용 160,000 (대)미지급법인세 160,000 ② (차)법인세비용 80,000 (대)미지급법인세 80,000 ③ (차)법인세비용 240,000
미지급법인세 160,000 (대)선급법인세 80,000
④ (차)법인세비용 240,000
미지급법인세 80,000
(대)선급법인세 160,000
❙ 정답 ❙ 19. ④ 20. ② 21.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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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타. 현금흐름표
-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주로 재무상태표를 통해 제공되고,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제공되며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는 주로 현금흐름표를 통해 제공
· 재무회계의 기본 목적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유용한 재무적 정보는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
· 특히 오늘날 정보이용자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요구
- 현금흐름표는 정보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한층 제고
· 첫째,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원천별로 제공함으로써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함께 활용되어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과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 둘째,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 및 이자 및 배당금의 지급능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셋째,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현금흐름은 임의적인 원가배분이나 회계추정에 의한 순이익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란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함.
- 현금흐름표를 통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operating activity)과 투자활동(investing activity) 및 재무활동(financing activity)으로 분류하여 보고
·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는 회계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각각 계산하고 각 활동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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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순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이 금액들을 서로 가감하여 일정기간의 현금의 증가 (또는 감소)액을 산출
- 영업활동(operating activities)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principal revenue-producing activities),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을 말함.
· 영업활동이란 기업의 상품 및 용역의 매입과 판매활동, 즉 기업의 주된 수익창출 활동을 의미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서 제외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의 주된 사업의 영역에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성과 측정의 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투자활동(investing activities)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을 말함.
- 재무활동(financing activities)은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
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활동을 말함.
-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흐름과는 달리 직접법과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고
· 직접법(direct method)은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
· 간접법(indirect method)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에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와 과거 또는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관련된 손익항목의 영향을 조정하여 표시하는 방법
· 두 방법 모두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항목의 증감액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발생주의회계를 현금주의회계로 전환시키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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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흐름과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항상 별도로 공시(separately disclosure)할 것을 요구
·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금흐름이 별도로 공시되지만, 간접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금흐름이 별도로 공시될 수 없음.
·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cash generated from operations)인 매출, 매입과 종업원관련 현금흐름만 간접법으로 표시하며, 영업활동으로 간주한 현금인
이자, 배당금과 법인세관련 현금흐름은 직접법으로 표시해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과 분리하여 공시
-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은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
-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은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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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타. 현금흐름표
예 제
1. (주)한국의 회계담당자는 간접법에 의해 현금흐
름표를 작성하고자한다. 다음 중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현금흐름의 분류가 다른 것은?
① 감가상각비 ② 퇴직급여
③ 단기차입금의 상환 ④ 사채상환이익
한다.
③ 현금의 유출을 수반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한다.
④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이 지나치게 과대
계상되므로 가산한다.
5.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
출액은 얼마인가?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
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가. 당기순이익 ₩300,000 나. 대손상각비 ₩10,000 다. 매출채권 증가 ₩40,000 라. 재고자산 감소 ₩20,000 마. 매입채무 감소 ₩10,000 바. 선수금 증가 ₩30,000
① ₩290,000 ② ₩300,000 ③ ₩310,000 ④ ₩320,000
3. 다음 중 현금흐름표 작성시 재무활동으로 인한
계정과목 20X2년 20X1년 현금 87 54 매출채권 80 46 재고자산 63 40 기계장치 220 180 감가상각누계액 (50) (40) 매입채무 50 35 미지급비용 10 5 자본금 200 160 이익잉여금 140 80
손익계산서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① 유상증자 ② 장기차입금의 차입 ③ 자기주식의 처분 ④ 토지의 구입
4.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감가상각비를 당기순이
익에 가산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①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내구성을 효율적으로 파
악하기 위하여 가산한다.
② 자산의 하자보수비를 적립하기 위하여 가산
계정과목 20X2년 매출액 500 매출원가 330 급여 55 광고선전비 5 감가상각비 15 임대료 8 이자비용 6 유형자산처분손실 7 당기순이익 90
(단위 : 천원)
❙ 정답 ❙ 1. ③ 2. ③ 3. ④ 4. ③ 5. ④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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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타. 현금흐름표
예 제
가. 당기 중 기계(취득원가 ₩30,000, 감가상각누 계액 ₩8,000)를 ₩15,000에 처분하였다.
나. 현금배당금은 ₩10,000이다.
다. 유상증자는 전액 액면발행하고 현금으로 수령
하였다.
라. 미지급비용은 광고선전비에 대한 것이다.
① ₩30,000 ② ₩40,000 ③ ₩50,000 ④ ₩70,000
6. 다음 중 현금흐름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흐름의 종류를 크게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② 현금흐름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유
입과 현금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기업의 발생주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이다.
④ 직접법에 의한 작성과 간접법에 의한 작성에
있어서 영업현금흐름의 크기는 다르다.
7.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에 의해 작성할 경우 영업활
동에 의한 현금흐름계산에서 당기순이익에 가산 되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유형자산처분이익 ② 감가상각비
③ 유형자산처분손실 ④ 외상매입금의 증가
8.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간접법을 이용하
여 계산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건물감가상각비 ② 무형자산상각비 ③ 사채상환손실
④ 만기보유금융상품처분이익
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상
공의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가. 당기순이익 ₩10,000,000 나. 감가상각비 ₩500,000 다. 유형자산의처분 ₩1,000,000 라. 은행차입금의 상환 ₩2,000,000 마. 무형자산상각비 ₩300,000 바. 퇴직급여부채의 증가 ₩200,000
① ₩10,000,000 ② ₩11,000,000 ③ ₩11,800,000 ④ ₩12,800,000
10. 다음 중 현금흐름의 성격이 다른 것은?
① 토지의 처분
② 단기대여금의 회수 ③ 개발비의 지급 ④ 유상감자
❙ 정답 ❙ 6. ② 7. ① 8. ④ 9. ② 10. ④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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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3. 표시재무제표 요소 ❙ 타. 현금흐름표
예 제
11. 다음 중 일정기간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에 의한 현금의 증감 내역을 나타내는 보고서는?
① 포괄손익계산서 ② 현금출납장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12. 다음 중 현금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
로 구분된다.
② 매출채권 회수, 종업원 관련 현금 유출, 자금의
차입 등은 영업활동이다.
③ 자금의 대여 및 대여금 회수,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은 투자활동이다.
④ 주식 및 사채의 발행, 어음 발행,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활동은 재무활동이다.
13.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현금흐름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중에 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가 아닌 것은?
①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②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③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④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
금유출
14. (주)대한은 20X1년에 ₩1,000,000을 전액 외상
매출하였다. 매출채권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은 각각 ₩100,000과 ₩200,000이다. 매출로 인한 현금유입액은 얼마인가?
① ₩800,000 ② ₩900,000 ③ ₩1,100,000 ④ ₩1,200,000
❙ 정답 ❙ 11. ④ 12. ② 13. ③ 1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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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4. 재무제표의 기타사항
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회계변경
-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은 특정 범주별(categori- zation)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 회계변경(accounting change)은 재무보고 목적으로 선택한 회계기준의
적용방법이나 회계적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를 회계정책의 변경이라 하고 후자를 회계추정의 변경이라 함.
- 회계정책의 변경(changes in accounting policy)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 회계추정의 변경(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은 당초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을 말함.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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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
-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그 이후의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
2) 오류수정
- 오류수정(correction of error)이란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나 후속기간 중에 발견한 전기이전의 오류를 재무제표의 발행 ・ 승인일 전에 수정하는 것을 말함.
- 전기오류로 인한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retrospective restatement)하여 전기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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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4. 재무제표의 기타사항 ❙ 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예 제
1. (주)전산은 20X1년 1월 1일에 잔존가액 ₩100,000,
내용연수 5년인 기계장치를 ₩1,000,000에 취득 하고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X2년 12월 31일 현재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 은 ₩540,000이다. (주)전산은 20X3년 초에 감 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추정잔존내용연수를 5년으로 변경하였다. 잔존가액은 변동이 없다고 할 경우 ㈜전산이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① ₩72,000 ② ₩100,000 ③ ₩128,000 ④ ₩180,000
2. 20X1년 1월 1일에 ₩550,000을 주고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이 기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 치는 ₩50,000으로 추정되었다. 동 기계에 대하 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4년 1월 1일에 이 기계의 내용연수를 7년(잔존 내용연수 4년)으 로, 잔존가치를 ₩10,000으로 다시 추정하였다. 2013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① ₩50,000 ② ₩60,000 ③ ₩80,000 ④ ₩100,000
3. 다음 전기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변경하
는 것도 오류수정의 예이다.
②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중요한 전기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는 재무제표
를 소급재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기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 의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4. 다음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변경의 속성상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 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②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항상 재무제표의 정보 이용자를 위하여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오 류의 누적효과를 계산한 후 재무제표를 소급하 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 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새로운 추정치를 당기와 미래의 재무제표에 반 영한다.
④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계속성의 원칙이 훼
손될 수 있다.
5. 다음 중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
경하는 경우
②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추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③ 설비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④ 제품보증비용에 대한 추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 정답 ❙ 1. ① 2. ② 3. ① 4. ②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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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4. 재무제표의 기타사항 ❙ 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예 제
6. (주)서울기업은 기말상품재고액 ₩10,000을
₩15,000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이의 결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된다. ②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③ 매출총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④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된다.
7.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미
래의 재무적인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
법으로 변경
② 제품보증시 예상보증비용 ③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④ 대손상각비 계산시 대손추정율 변경
8. 다음의 회계오류 중에서 올바르게 회계처리를
하였을 때보다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①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②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③ 유형자산처분이익 과소계상 ④ 토지를 현금으로 잘못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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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기말 재고자산이 과대평가 되었을 때 포괄손익
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① 과소 과대 ② 과대 과소 ③ 과대 과대 ④ 과소 과소
10. 기말상품재고액 ₩98,000을 ₩89,000으로 잘
못 계상한 경우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중 옳은 것은?
① 매출원가 : 커진다, 당기순이익 : 적어진다 ② 매출원가 : 커진다, 당기순이익 : 커진다
③ 매출원가 : 적어진다, 당기순이익 : 적어진다 ④ 매출원가 : 적어진다,
당기순이익 : 커진다
11.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미
래의 재무적인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을 선입선출법에서 가중
평균법으로 변경
② 제품 보증 시 예상보증비용의 추정률 변경 ③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의 변경 ④ 대손상각비 계산 시 대손추정율 변경
❙ 정답 ❙ 6. ① 7. ① 8. ① 9. ① 10. ① 1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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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4. 재무제표의 기타사항 ❙ 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예 제
12. 다음 중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아닌
것은?
① 기말상품재고액을 과대 계상하다. ② 임차료 미지급액의 계상을 누락하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다. ④ 수도광열비를 세금과공과로 잘못 분류하다.
13. 광성(주)의 회계사무원이 시산표를 작성하였는데,
차변합계는 ₩80,000이고 대변합계는 ₩90,000 이었다. 다음과 같은 오류만이 발생하였다면 수정 후 시산표의 정확한 잔액합계는 얼마인가?
가. 광고비로 지급한 ₩50,000을 전기수도료로
잘못 기입하였다.
나. 매출채권 계정의 잔액 ₩10,000을 시산표에
누락하였다.
다. 비품 ₩20,000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이
기록을 누락하였다.
① ₩90,000 ② ₩100,000 ③ ₩110,000 ④ ₩120,000
❙ 정답 ❙ 12. ④ 1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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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나. 재무제표 분석
1) 의의 및 비율분석
재무제표 분석의 의의
- 재무제표에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재무제표분석(financial statements analysis)이라 함.
-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항목은 대부분 그 자체만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각 항목의 현재와 과거 상태를 비교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유사
경쟁기업과 비교하는 경우 또는 각 항목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할 경우에 해당 비교정보 및 분석정보가 의미를 가짐.
-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각 항목의 변동액과 변동률을 분석하는 방법(변동액과 변동률 분석), 각 항목의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추세분석), 각 항목의 구성비를 분석하는 방법(구성비분석), 재무비율을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는 여러 지표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다른 지표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고 다른 지표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
-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치를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당해 기업의 과거 수치와 비교하거나,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의 수치와 또는 동종 산업의 평균치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더 큰 의미가 있음.
비율분석
- 재무제표의 관련항목들을 대응시켜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단기지급 능력(유동성비율), 장기지급능력(안정성비율), 수익성(수익성비율),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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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능력(활동성비율), 시장가치비율 등을 평가하는 것을 재무비율분석(financial ratio analysis)이라 하며 투자자와 채권자의 투자의사결정과 신용의사결정을
위한 재무제표분석의 핵심
- 수익성비율(profitability ratio)이란 기업의 일정기간의 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구한 비율로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비율
·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은 보통주주(우선주주 제외)들이 투자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순이익 (우선주배당액 차감)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
· 총자본이익률(return on assets, ROA)은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투자자와
채권자들로부터 조달된 총자본(총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순영업이익을 평균총자본(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
-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유동성비율에는 유동
비율과 당좌비율 등이 있음.
·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유동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 당좌비율은 유동비율의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 및 선급비용 등은
현실적으로 단기간내에 현금화가 어려우므로 제외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당좌자산만을 고려하여 유동성을 평가하는 재무비율
- 기업의 타인자본의존도와 원금과 이자지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들을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이라 함.
· 부채비율(debt-to-equity ratio)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자기자본 1원당 부채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기업의 장기적인 지급능력을 파악하는 지표
·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은 이자비용 및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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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전의 순이익(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이를 통해 이자 1원당 기업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즉, 이자비용이
기업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측정
- 기업의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비율로서 자산회전율을 많이 사용한다. 특정자산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 효율성비율 (efficiency ratio)에는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 등이 있음. · 매출채권회전율(accounts receivable turnover)은 순매출액을 평균매출 채권으로 나눈 것으로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효율성을 나타냄.
· 재고자산회전율(inventory turnover)은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속도를 나타내며 횟수로 측정
· 총자산회전율(asset turnover)은 매출액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총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횟수로 측정
2) 추세 및 비교분석
- 추세분석(trend analysis)이란 기준연도 이후 몇 년간 재무제표 항목의 변동의 크기와 변동방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기준연도 이후의 항목의 금액을 기준연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의 증감을 분석
- 구성비분석(component percentage analysis)이란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각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표시한 것을 백분율재무상태표와 백분율손익계산서라 함.
· 백분율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의 자산구조와 자본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백분율손익계산서에서는 기업의 손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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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변동액과 변동률의 분석이란 기업의 비교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각 항목의 당기 금액과 전기금액변동액과 변동률분석을 비교하여 변동액과 변동률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서는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등을 산출하여 기업의 성장률을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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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4. 재무제표의 기타사항 ❙ 나. 재무제표 분석
예 제
1. 다음은 (주)대한의 제20기 재무제표분석 결과들
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제20기의 매출 액은 얼마인가?
가. 당좌자산 : ₩2,000,000 나. 유동비율 : 200% 다. 매출원가기준 재고자산회전율 : 6회 라. 당좌비율 : 100% 마. 매출총이익률 : 20%
① ₩12,000,000 ② ₩12,500,000 ③ ₩14,000,000 ④ ₩15,000,000
2.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상공의 구매담당자가
회계연도 말 잠적하였다. 회사는 상품구매시 전액 현금결제하고 있으며, 매출은 모두 외상매출이 다. 장부상 당기매입액은 ₩138,000으로 계상되 어 있다. 다음의 자료로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하면 얼마인가?
가. 기초재고자산 ₩50,000
나. 매출채권회전율(순외상매출액/평균매출채권)
4회
다. 평균매출채권 ₩40,000
라. 매출총이익율(매출총이익/매출액) 20%
① ₩30,000 ② ₩40,000 ③ ₩50,000 ④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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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보고기간 후 사건 중에서 재무제표의 수정
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단, 다음의 사건은 보고기 간 말과 재무제표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 로 가정한다.
① 투자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한 경우
②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소송사
건의 확정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③ 정상적인 매출처가 파산한 경우
④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류
를 발견한 경우
4. 12월말 결산법인인 (주)상공은 20X1년도 11월
1일에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100,000의 상품 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3개월 후인 20X2년 1월 31일에 지급하였다. 이 기간 중 환율변동은 다음과 같다. (주)상공이 20X1년도에 계상할 외 화환산손익(외환차이손익)과 20X2년에 계상할 외환차손익(외환차이손익)으로 옳은 것은?
가. 20X1. 11. 1 : ¥100 = ₩1,100 나. 20X1. 12. 31 : ¥100 = ₩1,200 다. 20X2. 1. 31 : ¥100 = ₩1,050
20X1년도 20X2년도
① 이익 ₩100,000 이익 ₩50,000 ② 이익 ₩100,000 손실 ₩50,000 ③ 손실 ₩100,000 이익 ₩150,000 ④ 손실 ₩100,000 손실 ₩150,000
❙ 정답 ❙ 1. ④ 2. ④ 3. ① 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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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4. 재무제표의 기타사항 ❙ 나. 재무제표 분석
예 제
5. 다음 보기의 기업들 중 당기순이익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기업 자산총액평균 매출순이익률 자산회전율 갑 2,000억 15% 2 을 2,000억 10% 2.5 병 3,000억 15% 1 정 3,000억 10% 1.5
①갑 ②을 ③병 ④정
6. 12월 결산법인인 (주)상공은 20X1년 1월 1일에
㈜한국리스와 업무용차량에 대한 운용리스계약 을 체결하였다. 20X1년 1월 1일에 리스보증금으 로 ₩200,000을 예치하고, 운용리스계약기간을 3년, 최소리스료는 매년 12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상공의 자금사정으로 최소리스료는 20X1년 ₩100,000, 20X2년 ₩200,000, 20X3 년 ₩300,000, 총 ₩60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 다. 20X1년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운용리스료는 얼마인가? 다만,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 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100,000 ② ₩200,000 ③ ₩300,000 ④ ₩400,000
7. 다음은 (주)광주의 20X2년 재무상태표의 일부 자
료이다. (주)광주의 20X2년도 매출액이 ₩5,000 (전액 외상매출)이고 매출총이익이 ₩2,000일 때, 다음 중 (주)광주의 영업순환 주기(=재고자산보 유기간+매출채권회수기간)로 옳은 것은? 단, 1 년은 360일로 간주한다.
20X2년 말 20X1년 말
매출채권 ₩600 ₩400 재고자산 ₩700 ₩500
① 100일 ② 104일 ③ 108일 ④ 112일
8. 당기 중에 ₩192,000의 재고자산을 매입하였다.
매출원가는 ₩180,000이고 기말재고자산은 ₩36,000이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몇 회인가?
① 8회 ② 7회 ③ 6회 ④ 5회
9. 다음 중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손상차손
② 유가증권의 시장가격 변동 ③ 소송사건
④ 이익분배 및 상여금
❙ 정답 ❙ 5. ① 6. ② 7. ③ 8. ③ 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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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4. 재무제표의 기타사항 ❙ 나. 재무제표 분석
예 제
1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
(일부)를 작성한 경우에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률은 얼마인가?
가. 총매출액 ₩300,000 나.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50,000 다. 매출할인액 30,000 라. 당기총매입액 200,000 마. 매입에누리와 환출액 10,000 바. 매입할인액 30,000 사. 기초재고자산 53,000 아. 기말재고자산 70,000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률 ① ₩220,000 65% ② ₩220,000 35% ③ ₩143,000 65% ④ ₩143,000 35%
11. 다음은 (주)상공의 재무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매출총이익을 구하라. 단, 당기재 고자산회전율은 당기매출원가/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2 이다.
가. 기초상품재고액 ₩500,000 나. 기말상품재고액 ₩700,000 다. 당기매출액 ₩3,000,000 라. 당기재고자산회전율 4회
① ₩600,000 ② ₩700,000 ③ ₩800,000 ④ ₩900,000
186
12. (주)상공전자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X1년도
순매출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매출채권 기초잔액 ₩300,000 나. 매출채권 기말잔액 ₩500,000 다. 20X1년도 순현금매출액 ₩1,200,000 라. 20X1년 매출채권회전율은 5회이다.
① ₩2,000,000 ② ₩2,800,000 ③ ₩3,200,000 ④ ₩4,000,000
13.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공사가 당기
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외상매출거래의 일부 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무비율은?
① 재고자산회전율 ② 총자산이익률 ③ 매출채권회전율 ④ 유동비율
14. 다음 중 당기순이익과 함께 기업의 경영성과(수
익성)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는 무엇인가?
① 당좌비율 ② 부채비율
③ 주당순이익 ④ 매출채권회전율
15. 다음 중 유동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유동비율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② 건물을 외상으로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 후에
갚기로 하다.
③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④ 미수금을 현금으로 받다.
❙ 정답 ❙ 10. ④ 11. ① 12. ③ 13. ① 14. ③ 1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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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재무회계
4. 재무제표의 기타사항 ❙ 나. 재무제표 분석
예 제
16. 재무제표의 분석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의 크기를 이익률로 평가했을 때와 이익의 절대 금액으로 평가했을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익률에 의한 분석을 실수분석이라고 한다.
② 추세분석은 재무제표를 몇 기간에 걸쳐서 종합 적으로 비교하여 각 항목이 어떻게 변화하고, 여러 항목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오고 있는가 를 분석 평가하는 방법이다.
③ 비교분석은 어느 시점에서의 자기 기업과 동일 업종 내에 다른 기업 간 또는 자기 기업과 동일 업종 간 평균을 비교하여 분석 평가하는 방법 이다.
④ 재무제표분석을 할 경우에는 비율분석, 실수분 석, 추세분석, 비교분석을 독립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 아니라, 비율분석을 기초로 하여 다른 방법을 함께 사용함으로서 상호간의 단점을 보 완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1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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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 원가관리회계
1. 원가의 기초
2. 원가계산
3. 원가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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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Part Ⅱ . 원가관리회계
1. 원가의 기초
가. 원가의 기초
1) 원가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 회계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할 경우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양자 모두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원가회계에서 원가정보를 집계 ․ 배분 ․ 분석하여 외부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다면 이는 재무회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경영계획을 수립 ․ 통제한다거나 특수의사결정에 활용한다면 이는 관리회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계산제도는 제품의 생산형태, 원가의 측정방법, 제품원가의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먼저, 제품의 생산방식에 따라 개별원가계산제도와 종합원가계산제도로 분류된다. 그리고 제품원가의 실제성 여부에 따라 측정방법에 따라 실제원가계산제도와 정상원가계산제도, 표준원가계산제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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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2) 원가의 개념과 분류
원가의 개념
- 원가(cost)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원가는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원가는 소멸여부에 따라 자산과 비용 또는 손실로 분류된다. 원가는 소멸됨에 따라 비용 또는 손실로 전환되기 때문에 원가와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원가와 비용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접재료비”와 “직접재료원가”라는 용어 가운데 “직접재료원가”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관례적으로 “직접재료비”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 미소멸원가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으로 계상되며, 소멸원가는 수익창출에 공헌한 비용과 공헌하지 못한 손실로 분류되어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다.
-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계산제도는
원가의 분류
- 원가의 행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 :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 변동원가 :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원가이다. 그러나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즉, 총변동원가는 조업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지만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다.
· 고정원가 :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가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이다. 그러므로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낮아지게 된다. 즉 총고정원가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지만, 단위당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 준변동원가 : 준변동원가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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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원가이며,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이러한 준변동원가의 예로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을 들 수 있다.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은 고정원가의 성격을 가진
기본요금이 있으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변동원가적인 요소가 가산된다.
· 준고정원가 : 준고정원가란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내에서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금액이 증감하는 원가를 말한다. 준고정원가의 원가행태는 계단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계단원가라고도 한다. 이러한 준고정 원가는 생산투입요소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는 특정기간과 관련하여 정의해야 한다. 충분히 긴 기간을 전제로 할 경우 모든 원가가 변동원가로 분류될 것이다. 반면 매우 짧은 기간을 전제로 한다면 모든 원가가 고정원가로 분류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기간을
전제로 원가행태를 분석하여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원가를 변동원가 또는 고정원가로 분류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및 일정기간과 관련하여 행해진다.
- 추적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 :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 추적가능성이란 원가대상)에의 추적가능성을 의미한다. 원가대상이란 개별적으로 원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활동이나 항목이다. 원가대상의 예로는 활동, 제품, 부문,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 직접원가란 특정한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하며, 간접원가란 특정한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추적가능하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을 의미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추적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원가가 특정한 원가대상에 기술적으로 추적가능하다 해도 비용과 효익이라는 관점에서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이 원가는 간접원가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구분은 특정한 원가대상에 대한 추적가능성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원가라 하더라도 원가대상이 달라지면 추적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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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감독자에 대한 급여는 공장이 원가대상이라면 직접원가가 되겠지만 제품이 원가대상이라면
간접원가가 된다.
·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에 직접부과하고 간접원가는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 원가대상에 부과하게 된다. 특히 간접원가를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 원가대상에
부과하는 것을 원가배분이라고 한다.
-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 제조원가 :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는 제품에 내재되기 때문에 제품원가라고도 한다. 제품원가는 제품이 판매되기 전까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출원가라는 비용계정으로 처리한다.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을 기본원가(기초원가)라고 하며,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을 가공원가(전환원가)라고 한다.
· 비제조원가 : 비제조원가란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제품의 판매활동과 일반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이다. 비제조원가는 제조원가와는 달리 발생하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제조원가를 기간비용이라고
한다. 비제조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원가의 발생으로 인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제조원가에는 판매활동에서 발생한 판매비와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한 관리비가 포함된다.
-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유형
· 매몰원가 : 매몰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발생한 역사적 원가로서 대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원가이다.
·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 : 관련원가란 대안 간에 차이가 있는 미래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를 말하며, 차액원가라고도 한다. 비관련원가는 대안 간에 차이가 없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의미한다. 미래원가라 하더라도 대안 간에 차이가 없다면 비관련원가로 분류된다. 또한 의사결정의 내용에 따라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의 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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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도 있다.
· 기회원가(기회비용) : 기회원가란 자원을 현재의 용도 이외의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한다. 기회원가는 한 대체안의 선택으로 인하여 다른 대체안을 포기하는 경우에 포기한 대체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한 원가개념이다. 기회원가는 실제
현금이나 기타 다른 자원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회피가능원가와 회피불능원가 : 회피가능원가란 특정한 대체안을 선택함으로써
절약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말하며, 회피불능원가란 특정한 대체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한다.
· 통제가능원가와 통제불능원가 : 통제가능원가는 의사결정자가 그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통제불능원가는 의사결정자가 그 발생을 통제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원가를 통제가능성에 따라 분류할 경우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통제불능원가라 해도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지면 통제가능원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원가행태의 추정
원가 추정
- 원가추정이란 원가함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원가와 조업도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원가함수란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와 원가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원가행태라고도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가함수는 조업도와 총원가와의 관계이다.
- 원가추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
· 첫째,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조업도이다. 현실적으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원가추정시에는 조업도만으로 원가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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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둘째, 원가행태가 관련범위내에서 선형이다. 실제로는 조업도와 비선형관계를
갖는 원가들이 많지만 관련범위내에서는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원가추정의 방법으로는 산업공학적 방법, 계정분석법, 산포도법, 고저점법, 회귀분석법, 학습곡선 등이 있다.
원가 추정의 방법
- 산업공학적 방법 : 산업공학적 방법은 투입량과 산출량 사이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작업소요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원가를 추정한다.
· 산업공학적 방법은 시간연구, 동작연구 등을 이용한 정밀한 작업측정에 기초하여 원가를 추정하기 때문에 작업측정법이라고도 하며,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 이 방법은 원가와 조업도에 관한 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원가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계정분석법 : 계정분류법이라고도 하는 계정분석법은 장부상의 각 계정에 기록된 모든 원가를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준변동원가를 포함한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한 후 고정원가는 그대로 고정원가의 추정치로 사용하고, 변동원가는 조업도로 나누어 단위당 변동원가의 추정치로 사용한다.
· 계정분석법은 원가추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원가구조가 변동하더라도 원가추정치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쉽고, 장부상에 나타난 과거자료에 비효율적, 비정상적 요인이 반영되었을 경우 원가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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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분석법은 보통 원가추정의 기초단계에서 사용되며, 다른 객관적 방법과
병행하여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산포도법 : 산포도법은 원가와 조업도를 두 축으로 하는 도표에 각 조업도에서 발생한 원가자료를 점으로 표시하고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모든 점들을 대표하는 원가함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 산포도법은 간단하여 이해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이상점과 문제점의 존재여부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통계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석자가 다를 경우 각각 다른 원가방정식이 도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산포도법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정교한 방법(회귀분석법)을 사용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고저점법 : 고저점법은 통계적 추정방법의 일종으로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에
대한 원가자료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고저점법에서는 고정원가는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두 조업도에 있어서 총원가의 차이를 변동비의 차이로 보게 된다.
· 그러므로 총원가의 차이를 조업도로 나누어 단위당 변동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총고정원가를 산출하게 된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최고점과 최저점의 선택기준이 원가가 아닌 조업도라는 점이다.
· 고저점법은 계정분석법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며, 표본이 작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원가함수의 추정과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단위당 변동원가 = 최고조업도에서의 총원가 - 최저조업도에서의 총원가
최고조업도 - 최저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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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총고정원가 = 최고조업도에서의 총원가 - (최고조업도 × 단위당 변동비)
= 최저조업도에서의 총원가 - (최저조업도 × 단위당 변동비)
- 회귀분석법 : 회귀분석법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평균적 변화량을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을 말하며,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분류된다.
· 단순회귀분석은 하나의 독립변수(조업도)와 하나의 종속변수(원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회귀분석이며, 다중회귀분석은 둘 이상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이다.
· 단순회귀분석에서는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표본자료의 평균선을 구하는데,
최소자승법은 실제원가와 추정된 원가의 차이를 제곱한 값의 합계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최소자승법을 적용할 때 회귀추정선이 비정상적인 관찰치쪽으로 편향될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관찰치는 분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회귀분석법은 모든 관찰값을 포함한 통계적 방법이므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며, 또한 다수의 추가적인 통계량을 제시하기 때문에 추정된 회귀식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계산과정이 복잡하며, 여러 가지 통계적 가정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정결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학습곡선 : 학습곡선이란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추정한 비선형 원가함수를 말한다. 학습효과란 제품의 누적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단위당 평균노동 시간 또는 단위당 평균노무비가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며, 생산과정에서 많은 직접노동시간이 요구되는 항공기산업에서 처음으로 관찰되었다. · 이러한 학습효과는 복잡한 작업일수록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작업내용이 복잡할수록 경험 또는 학습에 의해 생산요소를 활용하는 생산기술이 발달하거나 종업원들의 숙련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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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효과가 존재할 경우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므로 원가(종속변수)와 누적생산량(독립변수)
사이에는 비선형함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 학습곡선에는 생산을 계속함에 따라 단위당 누적평균시간이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과 생산을 계속함에 따라 증분단위시간이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분단위시간 학습모형이라는 두 가지 모형이 있다.
·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이란 누적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단위당 누적평균
시간(총누적시간÷누적생산량)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이다.
· 증분단위시간 학습모형이란 누적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마지막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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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2. 원가계산
가. 제품제조원가계산
1) 제조원가의 계산
제조원가 3요소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노동력 및 생산설비 등이 필요하다. 제조원가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의미하는데,
이에는 제조원가 3요소에 해당하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포함된다.
- 직접재료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재료비로서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재료비 가운데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는 간접재료원가라 하며 제조간접원가로 분류된다.
- 직접노무원가란 생산직종업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다. 노무비 가운데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는 간접노무원가라 하며 제조간접원가로
분류된다.
- 제조간접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이외의 모든 제조원가를 말한다.
-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을 기본원가(기초원가)라고 한다. 그리고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하여 가공원가(전환원가)라고 하는데, 이는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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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제품원가의 계산
- 제품원가계산은 당기총제조원가의 집계, 당기제품제조원가의 결정 및 매출원가
산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당기총제조원가는 당기에 제조과정에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액이다.
- 직접재료원가는 당기에 제조과정에 투입된 재료원가이다. 이는 기초원재료
재고액에 당기원재료매입액을 가산한 후 기말원재료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직접노무원가는 특정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당기에 제조과정에 투입한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을 의미하는데 이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기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임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그리고 제조간접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제외하고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모든 제조원가를 의미한다.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직접재료비 = 기초원재료재고액 + 당기원재료매입액 - 기말원재료재고액
원 재 료
기초원재료재고액
원재료소비액
직접재료비
⇨ 재료비 발생액
당기원재료매입액
기말원재료재고액
간접재료비(제조간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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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한 제품의 제조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초재공품재고액에 당기총제조원가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말재공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당기총제조원가와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당기총제조
원가는 당기에 제조과정에 투입된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제품의 완성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를 의미하며, 원가투입의 시기(전기 또는 당기)와는 관계가 없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재고액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재고액
재 공 품
기초재공품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총제조원가
(완성품원가)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기말재공품
기초제품
당기제품 제조원가
제 품
매출원가
기말제품
매출원가
- 매출원가는 당기에 판매한 제품의 원가를 의미하며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합한 금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제 품
기초제품 매출원가
재공품계정 ⇨
당기제품제조원가
기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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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2) 원가배분의 의의 및 목적, 기준, 절차
원가배분의 의의
- 원가배분은 원가계산시스템에 의하여 집계한 원가를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거나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가대상이란 개별적으로
원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모든 활동 또는 항목으로 정의된다.
- 원가배부는 특수한 형태의 원가배분을 가리키는 보다 좁은 의미의 용어로서
집계한 원가를 최종적으로 제품에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원가배분의 목적
- 의사결정
· 기업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원가를 배분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원가를 배분한다.
· 이러한 원가에는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간접원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 성과평가
· 경영자와 종업원들에게 바람직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원가를 배분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용하는 부서의 경영자가 컴퓨터의 사용을 활성화하거나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원가를 배분할 수 있다. · 원가배분은 경영자와 종업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조직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원가배분을 해야 한다.
- 가격결정
· 일반적으로 기업은 제품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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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때문에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원가보상계약이나 여러 회사 간의 합작투자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원가배분의 기준
- 경영자는 특정한 원가배분이 지향하는 주된 목적을 선정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원가배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원가배분과 관련하여 지침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과관계기준
· 배분하려고 하는 원가의 발생과 원가대상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 인과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원가배분기준이므로 인과관계에 의한 원가배분이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기준에 의해서 원가를 배분하여야 한다.
· 인과관계기준은 직접원가의 경우에는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간접원가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수혜기준
· 배분하려고 하는 원가로부터 원가대상에 제공된 경제적 효익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효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 수혜기준에 의한 원가배분의 한 예로서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사업부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매출액이 높은 사업부가 낮은 사업부에 비하여 광고혜택을 더 받았기 때문에 광고선전비를 더 많이 배분받아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부담능력기준
·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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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예를 들어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가 원가를 부담할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본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각 사업부의 이익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이다.
· 그런데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에 많은 원가를 배분할 경우 사업부관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원가통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성과평가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공정성과 공평성기준
· 원가대상에 원가를 배분할 때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원가배분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 대부분의 경우 공정성과 공평성은 운영을 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원가배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3)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의 의의와 목적
보조부문원가 배분의 의의
- 제조기업에는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이 있다. 제조부문은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부문을 말하며 보조부문이란 제품의 제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제조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을 말한다.
- 예를 들면 기계공업에 있어서 단조부, 선반부, 조립부 등은 제조부문이며 동력부, 수선부, 검사부, 공장사무부 등은 보조부문이라 할 수 있다. 보조부문의 활동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보조부문의 원가는 제품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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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보조부문원가 배분의 목적
-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제외한 제조원가는 제조간접원가로 분류되며, 제조부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도 또한 제조간접원가로 분류된다.
- 그러므로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직 ․ 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에 배부하기 위해서는 보조부문과 제조부문 등 부문별로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하고 집계된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 뒤,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와 보조부문에서 배분된 원가를 합하여 개별제품에 배부하여야
한다.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방법
- 직접배분법 :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부문원가를 각 제조부문이 사용한 용역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다.
· 이 방법은 보조부문간의 상호관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며,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다.
· 그러나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무시됨으로써 제조부문의 제조간접 원가배부율 또는 최종적으로 제품원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제외한 제조원가는 제조간접원가로 분류되며, 제조부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도 또한 제조간접원가로 분류된다.
- 단계배분법 : 단계배분법이란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보조부문의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 이 방법에 의하면 특정 보조부문의 원가가 먼저 다른 부문에 배분된 경우 그
보조부문에는 다른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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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이 방법은 보조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 인식하기는 하지만 배분순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배분결과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 즉, 최초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의 원가는 당해 보조부문이 제공한 용역비율대로 다른 부문에 배분되지만, 두 번째 이후 배분되는 보조부문의 원가는 이미 배분이 이루어진 보조부문에는 배분되지 않기 7때문에, 나중에 배분되는 보조부문
일수록 제공한 용역비율에 따른 적절한 원가배분을 기대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단계배분법에서는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상호배분법 : 상호배분법이란 보조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즉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계산상으로 인정하여 각 보조부문의 원가를 그 보조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하는 다른 모든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 각 보조부문에서 배분해야 할 총원가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형태로 표시된다.
총원가 = 자기부문의 발생원가 + 타 부문으로부터 배분된 원가
· 상호배분법에서는 보조부문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낸 후 그 해를 이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며 배분순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4) 개별원가계산의 기초 및 절차
개별원가계산의 기초
- 개별원가계산(job-order costing)은 제품의 종류나 규격이 다양한 개별적인 생산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원가계산방법으로서 제품원가를 개별작업별로 구분, 집계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개별원가계산은 고객의 주문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작업(job)이란 그것에 투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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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재료나 노동력을 명백히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묶음생산방식에 의해 생산되는 동종의 여러
제품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 개별원가계산제도에서는 개별작업별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직접원가(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제조직접원가는 개별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제조원가이기 때문에 발생된 원가를 그대로 배부하지만, 제조간접원가는 특정제품이나 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제조원가이기 때문에 기말의 원가계산시에 적정한 기준으로 배부하게 된다.
- 개별원가계산제도의 특징은 제조지시서(job-order)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업이나 제품집단에 원가를 직접 관련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
제 조 지 시 서
No.
년 월 일
귀하
주문처 주 소 주문No.
수주 : 년 월 일 납기 : 년 월 일
품명(종류 ․ 규격) 수량 적용
작업개시 : 년 월 일 인도장소
작업완료 : 년 월 일 발 행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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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개별원가계산의 절차
- 개별원가계산제도의 기본적인 요소는 개별작업에 대한 원가를 기록, 집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작업원가표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면 주문을 받은 부서는 고객이 요구한 제품의 수량, 가격, 선적일 등의 조건에 대한 판매지시서를 작성하여 제조부문에 전달한다. 제조부문에서는 고객이 요구한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는 서식을 보내는데 이를 제조지시서(job-order) 라고 한다.
· 제조지시서에 의하여 작업이 수행되면 각 작업별로 원가를 기록, 집계하기 위하여 작업원가표가 작성된다. 작업원가표에 기록되는 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로 분류되며 개별작업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총원가가 기록된다.
· 개별원가계산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작업원가표에 기초하여 원가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원가표는 개별원가계산제도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 개별원가계산제도에서의 문서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고 객
주 문
판 매 부 분
판매지시서
제 제조지시서
조 부 분
작업현장
회계부문
: 생산
: 작업원가표 작성
(a) 작업원가표의 작성과정
판매지시서 제조지시서
재료청구서
직접노동시간표 작업원가표
판매지시서는
제조지시서 발행의 기초가 된다.
제조지시서에 의해 작업을 시작한다.
제조간접원가배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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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작업원가표에 기록되는 제조원가 중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개별 작업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생시점에서 작업원가표에
기록되지만 제조간접원가는 개별작업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대응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말에 적정한 기준에 의해 배부된 금액을 기록한다.
· 작업원가표는 개별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개별원가
계산제도하에서 재공품계정의 보조원장으로 사용되며,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 대한 작업원가표의 합계액은 재공품계정의 잔액과 항상 일치한다. 또한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원가표는 재공품계정에서 분리되어 제품계정으로 이동하므로
이 때부터는 제품계정의 보조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작업원가표에 집계된 원가로 당기제품제조원가와 기말
재공품원가를 계산한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 중 완성된 개별작업들의 작업원가표에 집계된 원가
기말재공품원가 = 당기말 현재 미완성된 개별작업들의 작업원가표에 집계된 원가
작 업 원 가 표
년 월 일
작업지시서 No.
주 문 자 제 품 명 규 격 수 량
작 업 지 시 서 제 조 착 수 일 제 품 완 성 일 제품인도예정일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일자 재료출고 청구서 No. 금액
일자 작업시간 보고서 No. 금액
일자 배부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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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작업원가표에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라는 세 가지
제조원가를 구분하여 기록하게 된다.
· 직접재료원가 : 생산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필요하면 작업책임자는 이를 창고에 청구한다. 이 때 재료청구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그 원재료를 필요로 하는 작업번호와 필요한 원재료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재료청구서는 직접재료원가를 작업원가표에 배부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 때 특정작업에 직접적으로 추적가능한 직접재료원가는 작업원가표에 집계되고 추적불가능한 간접재료비는 제조간접원가계정에
집계된다.
재 료 청 구 서
년 월 일
No.
제조지시서 No. 발행부문명
품 명 적 요 수 량 단 가 금 액
품질, 규격등
발행책임자 인 창 고 계 인
회 계 계 인 원가계산계 인
· 직접노무원가 :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종업원들은 작업시간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업에 배부되는 직접노무원가는 수행된 작업시간에 종업원의 임률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작업시간보고서에는 작업자, 작업일, 작업시간(직접노동시간), 임률, 금액(직접노무원가)이 기록된다. 직접노무원가는 재공품계정에 직접 대체하며, 간접노무비는 제조간접원가계정에 대체한다. 제조간접원가에는 간접노무비 이외에 여러 가지 제조원가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을 집계한 뒤에 재공품계정으로 대체하게 된다. 작업시간보고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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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작 업 자 작업지시서No.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작 업 일 작 업 부 서
작업시작시간 작업종료시간 작업수행시간 임 률 금 액 수행작업명
합 계
감 독 자 :
- 제조간접원가 : 제조간접원가는 직접재료원가나 직접노무원가와는 달리
개별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발생과 동시에 작업원가표에 직접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기말에 일정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작업원가표에 배부하게 된다. 제조원가를 개별작업에 집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직접원가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간접원가
생산감독자 급료
직접부과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
개 별 작 업
재 산 세 전 기 요 금 감가상각비 등
- 제조간접원가는 공장의 전력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생산직 관리자의 급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위적인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제품에 배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으로는 직접노무원가, 직접노동시간, 기계시간 등이 사용된다. 제조간접원가배부율 (factory overhead rate)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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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조업도)
·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결정한 후에는 작업별로 소요된 배부기준(조업도)에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곱하여 개별작업(작업원가표)에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 그런데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은 실제개별원가계산과 정상개별원가계산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 실제개별원가계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조간접원가배부율 및 배부액을 계산하게 된다.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 = 실제제조간접원가총액
실제배부기준(조업도)
제조간접원가배부액 =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 × 실제배부기준(조업도)
- 한편 실제개별원가계산제도를 이용할 경우 실제제조간접원가총액이 기말에
파악되기 때문에 기말까지는 제품원가를 계산할 수 없으며, 기간별로 제조간접 원가가 차이가 날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간별로 제품원가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간접원가를 기초에 결정된
예정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하는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정상개별원가계산의 경우 제조간접원가배부율 및 배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원가예산
예정배부기준(조업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 실제배부기준(조업도)
· 정상원가계산제도에서는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게 되면 제조간접원가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예정배부율에 따른 배부액은 제조간접원가계정의 대변에 기록하게 된다. 제조간접원가의 실제발생액과 배부액의 차이는 제조간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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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배부차이계정에 기록한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조 간접원가 실제배부율과 예정배부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이용할 경우 제품원가계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동일한 작업에 배부되는 제조간접원가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과 실제발생액과의 차이인 배부차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
- 개별원가계산(job-order costing)은 제조간접원가예정배부율을 이용할 경우, 개별작업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이러한 차이를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라고 한다. 배부차이는 과소배부(부족배부)와
과대배부(초과배부)로 구분된다.
·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는 실제원가 및 그 근사치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정상원가
계산제도를 사용할 경우 기말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배부차이의 조정방법으로는 매출원가조정법, 비례배분법 등이 있다.
∙ 과소배부가 발생하는 경우 :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예정배부액
과소배부
∙ 과대배부가 발생하는 경우 :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예정배부액
과대배부
재 공 품
예정배부액
재 공 품
예정배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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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매출원가조정법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서, 과소배부액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과대배부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방법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작거나 기말재고자산 (재공품, 제품)에 배분되는 금액이 작을 경우에 사용된다.
- 비례배분법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계정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이 방법은 배부차이를 각 계정에 배분하기 위한 금액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총원가기준법과 원가요소법으로 나누어진다. · 총원가비례배분법 : 이 방법은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부차이를 각 계정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각 계정의 총원가의 비율과 각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간접원가의 비율이 차이가 날 경우 배부차이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
·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 : 이 방법은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 간접원가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차이를 각 계정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포함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
원가의 상대적 비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이 훨씬 정확한 방법이다. 단, 비례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배부차이를 원재료계정에 배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상원가계산에서 원재료계정은 항상 실제원가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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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원가계산 종합예제
(주)상공은 두 개의 제조부문인 A부문과 B부문을 통하여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당기에 수행된 작업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작업 #101은 전기에 착수되었으며 전기말까지 투입된 원가는 \180,000이다. 작업#102과 #103은
당기에 착수되었다. 당기에 발생한 원가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101 #102 #103 합 계
직접재료원가 - \300,000 \150,000 \450,000
직접노무원가 \430,000 250,000 370,000 1,050,000
직접노동시간 80시간 70시간 50시간 200시간
A부문
기계작업시간 60 70 50 180시간
직접노동시간 30 70 50 150시간
B부문
기계작업시간 40 20 60 120시간
당기 실제제조간접원가는 \2,300,000(A부문 \980,000, B부문 \1,320,000)이다.
(2) (주)상공은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A부문 B부문 합 계
제조간접원가 예산 \900,000 \1,100,000 \2,000,000
예상 직접노동시간 200시간 200시간 400시간
예상 기계작업시간 200시간 100시간 300시간
(3) 작업 #101(생산량 100개)과 #102(생산량 200개)는 완성되었고 #103은 당기 말 현재 미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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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1. 직접노동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는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사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계산하라.
(2) 제품별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제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라.
(3)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계산하라.
2. A부문은 직접노동시간을, B부문은 기계작업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는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계산하라.
(2) 제품별로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고 제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라.
(3)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계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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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1. (1)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 \2,000,000/400 = \5,000/직접노동시간
(2) #101 #102 #103 합 계 직접재료원가 - \300,000 \150,000 \450,000 직접노무원가 \430,000 250,000 370,000 1,050,000 제조간접원가 550,000 700,000 500,000 1,750,000 당기총제조원가 980,000 1,250,000 1,020,000 3,250,000 기 초 재 공 품 180,000 0 0 180,000 합 계 1.160,000 1,250,000 1,020,000 3,430,000 기 말 재 공 품 0 0 (1,020,000) (1,02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1,160,000 \1,250,000 \0 \2,410,000 단위당제조원가 \11,600 \6,250 - -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실제배부기준
(3)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실제제조간접원가
= \1,750,000 - \2,300,000 = \550,000 과소배부
2. (1) A부문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 \900,000/200 = \4,500/직접노동시간
B부문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 \1,100,000/100 = \11,000/기계시간
(2) #101 #102 #103 합 계
직접재료원가 \300,000 \150,000 \450,000 직접노무원가 \430,000 250,000 370,000 1,050,000 제조간접원가 800,000 535,000 885,000 2,220,000 당기총제조원가 1,230,000 1,085,000 1,405,000 3,720,000 기 초 재 공 품 180,000 0 0 180,000 합 계 1.410,000 1,085,000 1,405,000 3,900,000 기 말 재 공 품 0 0 (1,405,000) (1,405,000) 당기제품제조원가 \1,410,000 \1,085,000 \0 \2,495,000 단위당제조원가 \14,100 \5,425 - -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실제배부기준 * 작업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01 = 80×4,500 + 40×11,000 = \800,000 #102 = 70×4,500 + 20×11,000 = \535,000 #103 = 50×4,500 + 60×11,000 = \885,000
(3)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실제제조간접원가
= \2,220,000 - \2,300,000 = \80,000 과소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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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나. 종합원가계산
1) 종합원가계산의 의의
- 종합원가계산(process costing)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생산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원가계산제도로 정유업, 화학공업, 식품가공업, 제분업, 제지업, 금속제조업과 같은 산업분야에 적용된다.
- 종합원가계산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조공정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제조공정(process)이란 표준화된 생산과정을 말하며, 하나의 제조공정만으로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지만 둘 이상의 연속적인
제조공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정 A만으로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지만, 공정 A, B, C를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공정 A만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공정 A에서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당기제품제조원가가 되지만, 공정 A, B, C를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최종공정 C에서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된다. 따라서 작업별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는 개별원가계산과는
달리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공정별로 원가계산이 행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공정별 제조원가를 그 공정에서 생산된 생산품에 배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원가를 각 공정별로 집계해야 하는데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특정공정에 직접적으로 추적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식별하여 집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간접원가는 인위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각 공정에 배부해야 한다. 즉 보조부문과 제조공정별로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한 다음 보조부문의 원가(제조간접원가)를 각 제조공정에 배분하고 제조공정별로 집계된 제조원가를 그 공정에서 생산한 생산품에 배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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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2) 완성품 환산량
- 각 공정별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집계되면 이를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배분하기 위해 그 공정의 산출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산출량은 완성품환산량으로 계산되는데 완성품환산량(equivalent unit)은 산출물의 완성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공정에서의 모든 노력이 완성품으로
나타났을 경우 생산되었을 완성품의 개수를 의미한다. 만약 당기에 착수한 물량이 전부 완성되었다면 완성품환산량과 완성량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가 재공중에 있다면 재공중에 있는 물량과 완성량은 구분되어야 한다.
- 완성품환산량은 원가요소별로 계산되는데,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료원가(직접재료원가)와 가공원가(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는 재료원가의 경우 공정의 착수시점에서 모두 투입되지만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재료가 공정의 착수시점에서 모두 투입된다면 완성품 1개와 기말재공품 1개의 재료비는 동일하며, 따라서 기말재공품 1 개의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과 동일하게 1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공원가가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면 완성품 1개와 기말재공품 1개의 가공원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종합원가계산의 절차
- 제조원가보고서는 공정별로 생산량과 원가자료를 요약하여 이를 근거로 완성품 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종합원가계산의 기본적 요소이다. 종합원가계산에서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는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쳐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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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1단계 : 각 공정의 물량흐름 파악
2단계 :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계산
3단계 : 원가요소별 원가배분대상액 파악
4단계 : 원가요소별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계산
5단계 :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 계산
물량흐름의 파악
- 종합원가계산의 첫 번째 단계는 물량(physical units)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물량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등식에 의하여 파악한다.
기초재공품수량 + 당기착수량 = 당기완성량 + 기말재공품수량
완성품환산량의 계산
- 종합원가계산의 두 번째 단계는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완성품 환산량(equivalent units)은 물량에 완성도를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완성도 (degree of completion)란 공정의 진척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보통 완성품 1단위에 소요되는 원가의 몇 % 정도가 투입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완성품환산량 = 물량 × 완성도
- 일반적으로 완성품환산량은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재료비는 공정의 착수시점에서 모두 투입되지만 가공비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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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배분할 원가의 요약
- 제조원가보고서의 세 번째 단계는 배분할 원가를 요약하는 것이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품원가를 제조공정별로 집계한 다음 이를 그 공정의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조공정별로 배분할 원가가 얼마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완성품환산량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배분할 원가도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의 계산
- 제조원가보고서의 네 번째 단계는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배분할 원가를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 배분할 원가
완성품환산량
원가의 배분
- 종합원가계산의 마지막 단계는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원가를 배분하는 것인데,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는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에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완성품(또는 기말재공품)원가 = 완성품환산량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4) 종합원가계산의 방법
- 종합원가계산에서 기초재공품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기초재공품이 존재하는 경우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기 위해서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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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원가흐름의 가정에는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있으나,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평균법(weighted average method)
-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가중평균하여 당기완성품과 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제조원가를 합한 총원가를 기말현재까지 완성된 총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를 계산한 다음, 총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평균법을 사용하면 각 단계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② 원가요소별로 기말현재까지 완성된 총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한다. 총완성품 환산량이란 기말현재까지 공정에 투입된 모든 노력이 완성품으로 나타날 경우에 생산되는 수량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완성품환산량 = 당기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 완성도)
③ 원가요소별로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합한 총원가를 계산한다.
총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투입원가
④ 원가요소별로 총원가를 총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단위당 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투입원가
총완성품환산량
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에 의해 총원가를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 원가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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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완성품원가 = 당기완성량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기말재공품원가 =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기초재공품원가
기초재공품-당기완성분
완성품원가
혼합 당기착수-당기완성분
당기발생원가
당기착수-기말재공품 기말재공품원가
[평균법의 원가흐름]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FIFO)
-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을 먼저 가공하여 완성시킨 후에 당기착수량을 가공한다고 가정한다. 즉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완성품원가는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로 구성되어 있고, 기말재공품
원가는 당기발생원가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선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기초재공품원가는 완성품원가에 포함되므로 당기발생원가만을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배분하면 된다. 즉, 당기발생원가를 당기 중에 수행된 당기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 다음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면 각 단계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이 때 기초재공품은 당기에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고 당기완성품을 기초재공품 완성분과 당기착수 완성분으로 나눈다. ② 원가요소별로 당기 중에 수행된 당기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한다. 당기완성품 환산량이란 당기 중 공정에 투입된 모든 노력이 완성품으로 나타날 경우에 생산되는 완성품의 수량을 말한다. 선입선출법하에서의 당기완성품 환산량은 당기에 이루어진 작업량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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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완성품환산량 = 당기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수량 × (1-전기완성도) + 당기착수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 기말재공품 완성도)
③ 원가요소별로 당기발생원가를 파악한다.
④ 원가요소별로 당기발생원가를 당기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⑤ 기초재공품원가는 완성품원가에 포함시키고, 당기발생원가는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에 의하여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배분한다.
완성품원가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투입원가중 완성분 =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완성량 - 기초재공품완성품환산량)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기말재공품원가 =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 × 완성품환산량 당위당 원가
기초재공품원가
당기발생원가
기초재공품-당기완성분
완성품원가
당기착수-당기완성분
당기착수-기말재공품 기말재공품원가
[선입선출법의 원가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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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원가계산 종합예제 (1)
(주)상공은 단일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재고자산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제조원가보고서를 작성하라.
기초재공품 2,500개(70% 완성) 직접재료원가 \34,000, 가공비 \34,025
당기착수량 5,500개
당기완성량 6,000개
기말재공품 2,000개(40% 완성)
당기발생원가 직접재료원가 \66,000, 가공비 \8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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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1) 선입선출법
물량흐름 완성품환산량
직접재료원가 가공비 기초재공품 2,500 당기착수량 5,500
계 8,000
완성품(기초재공품) 2,500 0 750 완성품(당기착수량) 3,500 3,500 3,500 기말재공품 2,000 2,000 800
계 8,000 5,500 5,050
원가집계 :
기초재공품원가 68,025 당기발생원가 66,000 88,375 154,375 계 \66,000 \88,375 \222,400
÷ 완성품환산량 5,500 5,050 환산량 단위당 원가 \12 \17.5
완성품원가 = (3,500×12) + (4,250×17.5) + (34,000+34,025) = \184,400 기말재공품원가 = (2,000×12) + (800×17.5) = \38,000
\ 222,400
(해설2) 평균법
물량흐름 완성품환산량
직접재료원가 가공원가 기초재공품 2,500 당기착수량 5,500
계 8,000
완성품 6,000 6,000 6,000 기말재공품 2,000 2,000 800 계 8,000 8,000 6,800
원가집계 :
기초재공품원가 34,000 34,025 68,025 당기발생원가 66,000 88,375 154,375 계 \100,000 \122,400 \222,400
÷ 완성품환산량 8,000 6,800 환산량 단위당 원가 \12.5 \18
완성품원가 = (6,000×12.5) + (6,000×18) = \183,000 기말재공품원가 = (2,000×12.5) + (800×18) = \39,400
\2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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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비교
-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가계산시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 발생원가를 구분하느냐의 여부이다.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여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안분한다. 따라서 완성품환산량은 총원가(기초재공품원가 + 당기발생원가)에 대하여 계산되며, 총원가를 총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평균단가)를 계산한다. 반면에 선입선출법하에서 완성품원가는 기초재공품 원가와 당기발생원가로 구성되어 있고, 기말재공품원가는 당기발생원가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 따라서 완성품환산량은 순수하게 당기작업분만으로 계산되며, 당기발생원가를 당기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환산량단위당 원가(당기단가)를 계산한다.
총완성품환산량(평균법) = 당기완성량 + 기말재공품수량 × 완성도
당기완성품환산량(선입선출법) = 당기완성량 + 기말재공품수량 × 완성도
- 기초재공품수량×완성도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당기완성품환산량(선입선출법) = 총완성품환산량(평균법) - 기초재공품수량 × 완성도
- 또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원가의 경우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
원가를 합한 총원가를 총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구하지만 선입 선출법은 당기발생원가를 당기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 당기단가를 구한다.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보다는 간편하지만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선입 선출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계산과정이 복잡하지만, 전기의 작업능률과 당기의 작업능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원가통제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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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평균법 선입선출법
기초 재공품 원가
+ 당 기 발 생 원 가
당 기 발 생 원 가
= 총 원 가
÷ 총완 성품환 산량 ÷ 당기완성품환산량
= 환산량단위당원가 = 환산량단위당원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비교]
5) 연속되는 제조공정의 종합원가계산
- 종합원가계산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대부분 둘 이상의 연속공정에 의하여
제품을 완성하게 된다. 둘 이상의 연속공정을 거쳐 제품이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전 공정에서 완성된 중간제품은 다음 공정으로 대체된다.
- 예를 들어, 제 1 공정에서 완성된 중간제품은 제 2 공정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제 2 공정의 제조원가는 제 1 공정의 완성품원가(전공정원가) 와 제 2 공정에서
투입된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성될 것이다. 이처럼 한 공정의 제품이 다음 공정에 대한 투입물(원재료)이 되는 경우에 전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대체되는 전공정원가(transferred-in cost)는 다음 공정에서 투입된 제조원가와는
구분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전공정원가는 공정의 착수시점에서 모두 투입되는 재료비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전 공정의 완성품은 대체로 다음 공정의 착수시점에 투입되어 가공되므로 다음 공정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원재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연속되는 제조공정이 있는 경우의 물량흐름과 원가흐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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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물 량 대 체
제 1 공정
제 2 공정 제 3 공정
원 가 대 체*
재료비 가공비
재료비 가공비
* 제 1 공정에서는 차공정대체원가(완성품원가)로, 제 2 공정에서는 전공정대체원가로 표현한다.
[연속되는 제조공정이 있는 경우의 물량흐름과 원가흐름]
재공품 : 제 1 공정
재공품 : 제 2 공정
제 품
✔ 기초재공품원가
완 성 품 원 가 ✔ 기 초 재 공 품 원 가
(차공정대체원가)
완 성 품 원 가 (당기제품제조원가)
직접재료원가
가 공 비 ✔ 기 말 재 공 품 원 가
전공정대체원가* 직접재료원가
가 공 비 ✔ 기 말 재 공 품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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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원가계산 종합예제 (2)
성진(주)는 두 개의 제조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방법으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A의 착수시점에서 투입되고, 추가재료는 공정 B의 완성직전에 투입된다. 가공비는 공정전체를 통해 균등하게 발생한다. 공정 A가 완료되면 공정 A의 완성품은 즉시 공정 B로 대체되며, 공정 B가 완료되면 완성된 제품은 제품계정에 대체된다. 성진(주)의 당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을 가정하여 공정A와 공정B의 완성품과 기말재공품 원가를 각각 계산하라.
<공정 A>
기초재공품 30,000개(40%완성, 직접재료원가 \93,000, 가공비 \109,800)
기말재공품 40,000개(30%완성) 당기착수량 120,000개 당기완성량 110,000개 당기발생원가 : 직접재료원가 \432,000 가공비 \671,000
<공정 B>
기초재공품 60,000개(75%완성, 전공정비 \526,000, 가공비 \116,250)
기말재공품 25,000개(55%완성) 당기착수량 110,000개 당기완성량 145,000개 당기발생원가 : 직접재료원가 \754,000 가공비 \5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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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1) 선입선출법
∙ 공정 A
물량흐름 완성품환산량
직접재료원가 가공비 기초재공품 30,000 당기착수량 120,000
계 150,000
완성품(기초재공품) 30,000 0 18,000 완성품(당기착수량) 80,000 80,000 80,000 기말재공품 40,000 40,000 12,000 계 150,000 120,000 110,000
원가집계 :
기초재공품원가 202,800 당기발생원가 432,000 671,000 1,103,000 계 \432,000 \671,000 \1,305,800
÷ 완성품환산량 ÷ 120,000 ÷ 110,000 환산량 단위당 원가 \3.6 \6.1
완성품원가 = (80,000×3.6) + (98,000×6.1) + (93,000 + 109,800) = \1,088,600 기말재공품원가 = (40,000×3.6) + (12,000×6.1) = \217,200
\1,305,800
∙ 공정 B
물량흐름 완성품환산량
직접재료원가 가공비 전공정비
기초재공품 60,000 당기착수량 110,000
계 170,000
완성품(기초재공품) 60,000 60,000 15,000 0 완성품(당기착수량) 85,000 85,000 85,000 85,000 기말재공품 25,000 0 13,750 25,000 계 170,000 145,000 113,750 110,000
원가집계 :
기초재공품원가 642,250 당기발생원가 754,000 534,625 1,088,600 2,377,225 계 \754,000 \534,625 \1,088,600 \3,019,475 ÷ 완성품환산량 ÷145,000 ÷113,750 ÷110,000 환산량 단위당 원가 \5.2 \4.7 \9.8964
완성품원가 = (145,000×5.2) + (100,000×4.7) + (85.000×9.8964) + (526,000 + 116,250)
= \2,707,444
기말재공품원가 = (13,750×4.7) + (25,000×9.8964) = \3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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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2) 평균법
∙ 공정 A
물량흐름 완성품환산량
직접재료원가 가공원가 기초재공품 30,000 당기착수량 120,000
계 150,000
완성품 110,000 110,000 110,000 기말재공품 40,000 40,000 12,000 계 150,000 150,000 122,000
원가집계 :
기초재공품원가 93,000 109,800 202,800 당기발생원가 432,000 671,000 1,103,000 계 \525,000 \780,800 \1,305,800
÷ 완성품환산량 ÷ 150,000 ÷ 122,000 환산량 단위당 원가 \3.5 \6.4
완성품원가 = (110,000×3.5) + (110,000×6.4) = \1,089,000 기말재공품원가 = (40,000×3.5) + (12,000×6.4) = \216,800
\1,305,800
∙ 공정 B
물량흐름 완성품환산량
직접재료원가 가공비 전공정비
기초재공품 60,000 당기착수량 110,000
계 170,000
완성품 145,000 145,000 145,000 145,000 기말재공품 25,000 0 13,750 25,000 계 170,000 145,000 158,750 170,000
원가집계 :
기초재공품원가 0 116,250 526,000 642,250 당기발생원가 754,000 534,625 1,089,000 2,377,625 계 \754,000 \650,875 \1,615,000 \3,019,875
÷ 완성품환산량 ÷145,000 ÷158,750 ÷170,000 환산량 단위당 원가 \5.2 \4.1 \9.5
완성품원가 = (145,000×5.2) + (145,000×4.1) + (145.000×9.5) = \2,726,000 기말재공품원가 = (13,750×4.1) + (25,000×9.5) = \ 293,875
\3,01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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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6) 공손
- 공손품(spoiled units)이란 품질 및 규격이 표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종합원가계산이 적용되는 화학공업, 식품가공업 등에서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의 불량, 작업종사자의 부주의, 기계설비의 결함 또는 작업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공손품이 발생하게 된다. 공손품은 폐기처분되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재작업 후 판매된다.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
- 공손품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을 구별하는 것이다. 정상공손(normal spoilage)이란 양질의 제품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을 말한다. 반면에 비정상공손(abnor- mal spoilage)은 작업자의 부주의, 생산계획의 미비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생산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공손을 말한다. 이는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의미하며, 비정상공손품의 원가는 제품원가가 아닌 발생기간의 손실, 즉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을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정상공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손의 허용한도를 사전에 설정하여
한도내에서 발생한 공손은 정상공손으로 간주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공손은 비정상공손으로 간주하게 된다.
정상공손원가의 배분
- 공손이 발생한 경우의 종합원가계산에서 물량흐름은 공손까지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기초재공품수량 + 당기착수량 = 당기완성량 + 정상공손수량 + 비정상공손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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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공손품에 대한 가공비의 완성도는 검사시점과 일치하게 된다. 왜냐하면 검사 시점에서 공손품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더 이상 가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 정상공손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정상공손품의 원가는 제품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비정상공손은 제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정상공손품의 원가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정상공손원가를 제품원가에 배분하는 것은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정상공손품의 원가는 완성품에만 배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기말재공품은 당기에 발생된
공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하였다면 정상공손원가를 당기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여야 한다.
공손품의 처분가치가 있는 경우
- 공손품이 처분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공손품의 순실현가치(=처분가치- 추가가공원가 - 판매비용)를 공손품계정(재고자산)에 계상하고, 그 금액만큼 공손품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정상
공손원가는 비정상공손원가에서 비정상공손품의 순실현가치를 차감한 금액이어야 하며, 완성품이나 기말재공품에 배분하는 정상공손원가는 정상공손원가에서 정상공손품의 순실현가치를 차감한 순정상공손원가이어야 한다.
- 공손품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며, 공손품을 추가가공하여 판매한다면 추가가공
원가만큼 공손품원가를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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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기초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한 경우 - 선입선출법
-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기초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공손품의 원가를 전액 완성품에만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한 경우에는 기초재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상공손원가의 배분이 달라지게 된다.
- 기초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한 경우 기초재공품은 이미 전년도 검사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당기에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물량은 당기착수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이 된다. 기말재공품이 검사를 통과했다면 정상공손원가를 배분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완성품 배분액 : 당기정상공손원가 × 당기투입완성량
당기투입완성량+기말재공품수량
기말재공품 배분액 : 당기정상공손원가 × 기말재공품수량
당기투입완성량+기말재공품수량
기초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한 경우 - 평균법
-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에 포함된 원가와 당기에 발생한 원가를 평균하여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기초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
했다면 기초재공품에 포함된 정상공손원가와 당기에 발생한 정상공손원가를 합계하여 검사시점을 통과한 전체물량비율에 따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부해야 한다.
완성품 배분액: (기초정상공손원가 + 당기정상공손원가) × 완성품수량
완성품수량+기말재공품수량
기말재공품 배분액: (기초정상공손원가 + 당기정상공손원가) × 기말재공품수량
완성품수량+기말재공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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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정상공손원가 회계처리의 요약
No
기말재공품이 검사를 받았는가?
Yes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공동배부
(기준 : 물량)
평균법 선입선출법
완성품에만 배부
(기초+당기)정상공손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을
기준으로 안분
당기의 정상공손원가를
당기 중 검사받은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을 기준으로 안분
다. 표준원가계산
1) 표준원가계산의 의의 및 유용성
표준원가계산의 의의
- 표준원가계산(standard costing system)은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등의 모든 원가요소를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표준원가계산은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표준원가로 제품원가를 측정함으로써, 제조활동이 종료됨과 동시에 제품원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기간별로 제품원가가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원가계산제도이다.
· 실제원가계산의 경우 제품이 완성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실제금액이 확정되므로 원가계산이 지연되지만, 표준원가계산의 경우 제품원가는 표준원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신속하고 간편해진다. 또한 실제원가계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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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제품원가가 현저하게 변동하며, 비능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부적합하다.
· 그러나 표준원가계산의 경우 표준원가와 실제원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원가통제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는 제품원가를 실제원가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할 경우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표준원가를 실제원가로 수정하여야 한다.
표준원가의 유용성
- 표준원가계산제도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기초한 표준원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표준원가는 합리적이고 신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설정된 표준원가를 이용함으로써 예산편성을 위한
원가자료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표준원가계산은 실제원가와 표준원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원가통제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표준원가는 원가발생의 기대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이가 사전에 허용된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차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예외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를 통해 효율적인 성과평가 및 원가통제를 수행할 수 있다.
· 셋째, 표준원가계산에서는 단위당 표준원가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가흐름의 가정이 필요없으며 재고자산의 수량만 파악되면 제품원가계산이 가능하다. 실제원가계산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상이할 경우에는 기말재고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선입선출법, 평균법 등의 원가흐름의 가정이 필요하지만 표준원가계산에서는 단위당 표준원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흐름의 가정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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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2) 표준원가의 설정
표준직접재료원가
- 제품단위당 표준직접재료원가는 제품 단위당 표준원재료수량과 원재료 단위당
표준가격을 곱하여 계산된다.
제품단위당 표준직접재료원가 = 제품단위당 표준원재료수량 × 원재료단위당 표준가격
- 제품단위당 표준원재료수량은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원재료의 표준수량을 의미하는데, 작업폐물, 공손, 감손, 증발 등의 정상적인 발생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원재료단위당 표준가격이란 원재료 1단위의 표준구입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및 미래의 가격동향, 경제적 주문량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표준직접노무원가
-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원가는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동시간과 시간당
표준임률을 곱하여 설정한다.
제품단위당 표준직접노무원가 = 제품단위당 표준직접노동시간 × 시간당 표준임률
-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동시간은 제품 1단위의 생산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동 시간으로서 실질적인 작업시간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불가피한 피로, 생리적 욕구, 기계고장시간, 휴식시간, 기계수선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시간당 표준임률은 노동시간당 표준임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급여, 수당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적인 성격을 지닌 원가를 포함해야 하며 미래의 임금인상분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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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표준제조간접원가
- 제조간접원가는 그 구성항목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구성항목별로 표준원가를 설정하지 않고 원가행태에 따라 크게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로 나누어 표준원가를 설정한다.
- 변동제조간접원가의 표준원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조업도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서는 직접노동시간이, 그리고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서는 기계시간이 변동제조간접원가와 적절한 인과
관계를 가질 것이므로 이들을 조업도로 선택해야 한다.
- 제품 단위당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제품 단위당 표준조업도와 조업도 단위당
표준배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품 단위당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 = 제품 단위당 표준조업도 × 조업도 단위당 표준배부율
- 제품 단위당 표준조업도는 제품 1단위의 생산에 허용된 표준조업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조업도 단위당 표준배부율은 변동제조간접원가의 표준배부율로서 조업도 단위당 예상되는 변동제조간접원가추정액을 말한다.
- 제품 단위당 표준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제품 단위당 표준조업도와 조업도 단위당
예정배부율을 곱하여 설정한다.
제품 단위당 표준고정제조간접원가 = 제품 단위당 표준조업도 × 조업도 단위당 예정배부율
- 조업도 단위당 예정배부율은 제품원가계산목적상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기 위해 사전에 결정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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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3) 원가차이분석
-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원가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가차이는
불리한 차이(unfavorable variance, U)와 유리한 차이(favorable variance, F)로 나눌 수 있다. 불리한 차이는 실제원가가 표준원가보다 커서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차이이며, 유리한 차이는 실제원가가 표준원가보다 작아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차이이다.
- 원가차이분석은 실제원가와 표준원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등의 원가 요소별로 행해지며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규명하여
원가관리의 자료로 이용하게 된다.
- 차이분석을 할 때 실제발생액은 고정예산 및 변동예산과 비교하게 된다. 고정예산과 실제성과와의 차이를 고정예산차이라고 하는데 고정예산차이로는 효율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예산을 이용하여 변동예산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로 분류하게 된다.
- 변동예산차이란 실제성과와 변동예산과의 차이를 말하며, 매출조업도차이란 변동예산과 고정예산의 차이를 말한다. 변동예산차이는 다시 가격차이와 능률차이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구입가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부문과 사용수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부문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 구분한 것이다.
직접재료원가차이
- 직접재료원가 총차이(direct material total variance)는 실제직접재료원가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재료원가의 차이를 말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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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직접재료원가 총차이 = ( AQ × AP ) - ( SQ × SP )
- 직접재료원가 총차이는 다시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와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 = (AQ × AP) - (AQ × SP) = AQ × (AP-SP)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 = (AQ × SP) - (SQ × SP) = (AQ-SQ) × SP
AQ: 원재료의 실제사용량(투입량) AP: 원재료의 단위당 실제가격
SQ: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원재료의 표준사용량(투입량) SP: 원재료의 단위당 표준가격
-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direct material price variance)는 원재료의 수량을 실제사용량(AQ)으로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원재료의 가격변동 (AP-SP)이
직접재료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direct material efficiency variance)는 원재료의 가격을 표준가격(SP)으로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원재료의 실제사용량과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사용량의
차이(AQ-SQ)가 직접재료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는 원재료 구입시점에서 분리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 가격차이에 관한 정보를 빨리 획득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계정이 항상 표준원가로
기록되므로 원가계산과 회계처리가 신속하고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원재료의 구입시점에서 분리할 경우 이를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라고 한다.
직접노무원가차이
- 직접노무원가 총차이(direct labor total variance)는 실제직접노무원가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원가의 차이를 말하며, 이를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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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원가 총차이 = (AQ × AP) - (SQ × SP)
단, AQ : 실제노동시간
AP : 직접노동시간당 실제임률
SQ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동시간 SP : 직접노동시간당 표준임률
- 직접노무원가 총차이는 직접노무원가 가격차이와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원가 가격차이 = (AQ × AP) - (AQ × SP) = AQ × (AP-SP)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 (AQ × SP) - (SQ × SP) = (AQ-SQ) × SP
- 직접노무원가 가격차이(direct labor price variance)는 직접노동시간을
실제시간(AQ)으로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임률의 변동(AP-SP)이 직접노무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direct labor efficiency variance)는 임률을 표준임률(SP)로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실제직접노동
시간과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동시간의 차이(AQ-SQ)가 직접노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변동제조간접원가차이
- 변동제조간접원가 총차이(variable overhead total variance)는 실제변동 제조간접원가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의 차이를 말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변동제조간접원가 총차이 = (AQ × AP) - (SQ × SP)
단, AQ : 실제조업도
AP : 조업도 단위당 실제배부율
SQ :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 SP : 조업도 단위당 표준배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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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변동제조간접원가 총차이는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와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 = (AQ × AP) - (AQ × SP) = AQ × (AP-SP)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 (AQ × SP) - (SQ × SP) = (AQ-SQ) × SP
-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variable overhead spending variance)는 실제변동제조간접원가와 실제조업도에 대한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AQ ×
SP)와의 차이를 나타내며,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variable overhead efficiency variance)는 실제조업도에 대한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AQ × SP)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에 대한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SQ
× SP)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 실제조업도에 대한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AQ × SP)는 실제투입량에 근거한 변동제조간접원가예산이라고도 하며,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에 대한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SQ × SP)는 실제산출량에 근거한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이라고도 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은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 원가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관련범위내에서는 조업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실제투입량에 근거한 변동예산(AQ × SP)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제조간접원가의 경우에는 능률 차이가 없다.
-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차이(fixed overhead total variance)는 실제고정제조 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배부액의 차이를 말하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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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차이 = 실제발생액 -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고정제조간접원가배부액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SQ)와 조업도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SP)를 곱한 금액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prede- termined fixed overhead rate)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
기준조업도(배부기준)
- 여기서, 기준조업도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 놓은 조업도(배부기준)로서 직접노동시간, 기계시간, 원재료사용량 등으로
표현된다.
-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또는 예산차이)와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예산차이) = 실제발생액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예산 -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고정제조간접원가의 경우 능률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통제목적상 실제발생액과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총액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고정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fixed overhead spending variance)라 한다. 그리고 제품원가계산목적상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할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과 배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기준조업도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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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제 가 조
간 접 원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배부선
조업도차이 (유리)
예산
조업도차이 (불리)
SP
실제
조업도
기준
조업도
실제
조업도
조업도
-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조업도가 기준조업도보다 크면 유리한
조업도차이가 발생되고 실제조업도가 기준조업도보다 작으면 불리한 조업도 차이가 발생된다. 따라서 실제조업도와 기준조업도의 차이가 조업도차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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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차이분석 종합예제
(주)상공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아래에 제시되는 생산 및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원가차이(1.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 능률차이 2.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 능률차이 3. 변동제조간 접원가 소비차이, 능률차이 4.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조업도차이)를 계산하라. 단, 직접재료 가격차이는 구입시점에서 계산한다. ① 당기 제품 생산량은 6,000개이다.
② 직접재료 매입량은 19,000파운드이며, 파운드 당 실제구입가격은 \16이다. ③ 직접재료 사용량은 11,500파운드이며, 기초재료는 없다.
④ 직접노동시간은 11,700시간이다. 노동시간당 실제임률은 \12이다.
⑤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112,500이며,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165,000 이다. 한편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의 기준조업도는 제품 5,700개이다.
⑥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원가(2파운드, 파운드당 \15) \30 직접노무원가(2.5시간, 노동시간당 \10) \25
변동제조간접원가(2.5시간, 노동시간당 \9.5) \23.75 고정제조간접원가(2.5시간, 노동시간당 \15)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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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와 능률차이
AP × AQ' SP × AQ' 16× 19,000 15 × 19,000 = \304,000 = \285,000
가격차이 \19,000U
SP × AQ SP × SQ
15 × 11,500 15× (2× 6,000) = \172,500 = \180,000
능률차이 \7,500F
2.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와 능률차이
AP × AQ SP × AQ SP × SQ 12× 11,700 10 × 11,700 10× (2.5× 6,000) = \140,400 = \117,000 = \150,000
임률차이 \ 23,400U 능률차이 \ 33,000F
3.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와 능률차이
AP × AQ SP × AQ SP × SQ
9.5 × 11,700 9.5× (2.5× 6,000)
\112,500 = \111,150 = \142,500
소비차이 \1,350U 능률차이 \31,350F
4.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
실 제 예 산 배부액(SQ×SP)
15× (2.5×
5,700) 15× (2.5× 6,000)
\165,0001 = \213,750 = \225,000
예산차이 \48,750F 조업도차이\11,25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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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4) 표준원가계산의 원가흐름과 회계처리
-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여 제품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실제의 원가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를 기록하고 외부공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원가차이를 조정하는 과정만 거치게 되므로 원가계산이 신속하고 간편해지며 회계기록도 매우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다. 표준원가계산제도하에서 모든 재고자산은 표준원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원재료의 구입
-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원재료의 실제구입량에 표준가격을 적용한 금액(AQ´
× SP)을 원재료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실제구입액을 대변에 기록한다. 두 금액의 차이는 직접재료구입가격차이이다. 원가차이에 대한 분개시 불리한
차이는 차변, 유리한 차이는 대변에 기록하게 된다. 원재료 구입시 불리한 구입가격차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분개가 이루어진다.
(차) 원재료(AQ´×SP) ✕✕✕ (대) 매입채무(AQ´×AP) ✕✕✕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
- 원재료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재공품계정의 차변에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원재료의 표준원가를 기록하고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표준원가와의 차액을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계정으로 처리한다.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가 불리한 차이라면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하게 된다.
(차) 재공품(SQ×SP) ✕✕✕ (대) 원재료(AQ×SP) ✕✕✕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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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직접노무원가
- 임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노무비계정의 차변과 현금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기말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임금은 기말에 노무비계정의 차변과 미지급임금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그리고 직접노무 원가를 재공품계정에 대체할 때에는 재공품계정의 차변에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원가(SQ × SP)로 기록하고 실제직접노무원가(AQ × AP)와의 차액을
직접노무원가 가격차이와 능률차이계정으로 처리한다.
① 노무비 발생시
(차) 노 무 비 ✕✕✕ (대) 현 금 ✕✕✕
미지급입금
② 재공품계정으로의 대체(가격차이는 유리, 능률차이는 불리한 경우)
(차) 재공품(SQ×SP) ✕✕✕ (대) 노무비(AQ×AP) ✕✕✕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 ✕✕✕ 직접노무원가 가격차이 ✕✕✕
변동제조간접원가
- 변동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면 실제원가로 각 계정에 기록한다. 변동제조간접
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들을 변동제조간접원가계정에 집계한 후,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변동제조간접원가(SQ × SP)를 재공품계정에 배부하고 실제변동
제조간접원가와의 차액을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와 능률차이계정으로 처리한다.
① 변동제조간접원가 집계
(차) 변동제조간접원가 ✕✕✕ (대) 노 무 비 ✕✕✕
수선유지비 ✕✕✕ 동 력 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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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② 재공품계정에의 대체(소비차이는 유리, 능률차이는 불리한 경우)
(차) 재공품(SQ×SP) ✕✕✕ (대) 변동제조간접원가 ✕✕✕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면 실제원가로 각 계정에 기록한다. 고정제조간접 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들을 고정제조간접원가계정에 집계한 후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고정제조간접원가(SQ × SP)를 재공품계정에 배부하고 실제고정
제조간접원가와의 차액을 고정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와 조업도차이계정으로
처리한다.
① 고정제조간접원가 집계
(차) 고정제조간접원가 ✕✕✕ (대) 감가상각비 ✕✕✕
노 무 비
동 력 비 등
②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예산차이는 유리, 조업도차이는 불리한 경우)
(차) 재 공 품 ✕✕✕ (대) 고정제조간접원가 ✕✕✕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매출원가
- 표준원가계산에서는 재공품계정의 차변은 표준원가로 기록되므로, 제품계정과
매출원가계정도 표준원가로 기록된다.
① 제품의 완성
(차) 제 품 ✕✕✕ (대) 재 공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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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② 제품의 판매
(차) 매 출 원 가 ✕✕✕ (대) 제 품 ✕✕✕
5) 원가차이의 조정
- 표준원가계산에서는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 등의 계정이 모두 표준원가로 기록된다. 그러나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는 실제원가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기말에 원가차이를 조정하여 이들 계정을 실제원가 및 그 근사치로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원가차이의 조정방법에는 매출원가조정법, 비례배분법 및 영업외 손익법이 있다. 이는 정상원가계산제도하에서 배부차이의 처리방법과 유사하다. 정상원가계산제도에서는 제조간접원가에 대해서만 배부차이가 발생하는데
반하여 표준원가계산제도에서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에 대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다.
매출원가조정법
- 매출원가조정법은 원가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서,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방법은 원가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작거나 기말재고자산이 매출원가에 비하여 매우 작을 경우에 사용된다.
- 이 방법에 의하면 원가차이는 모두 매출원가에서 조정되므로 재무제표상의
재공품 및 제품계정은 모두 표준원가로 기록된다.
비례배분법
- 비례배분법은 원가차이를 표준원가로 평가된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계정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원가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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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경우에 사용된다. 비례배분법에는 총원가 비례배분법과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의 두 가지가 있다.
- 총원가비례배분법은 원가차이를 기말재고자산(원재료, 재공품, 제품)과 매출
원가총액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원가차이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은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포함된 원가요소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원가차이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영업외손익법
- 영업외손익법은 불리한 원가차이는 영업외비용으로, 유리한 원가차이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며 원가차이가 비정상적일 경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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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3. 원가정보의 활용
가. 원가-조업도-이익관계
1) CVP분석의 가정
- 첫째, 모든 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혼합원가(mixed costs)도 변동비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고정비의 성격을 갖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 둘째,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으며, 관련범위 내에서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즉 관련범위 내에서 매출액과 변동비는 조업도에
비례하고 고정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셋째, 조업도만이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가정한다. 현실적으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업도 이외에 생산요소의 가격변화, 기술의
변화, 작업능률 등이 있지만 이들 요인의 효과는 무시한다.
- 넷째, 기업은 한 종류의 제품만을 판매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배합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매출배합이란 여러 종류의 제품을 판매할 때 각 제품의 상대적 판매비율을 의미하는데 매출배합이 일정하다는 것은 결국 한 종류의 제품만을 판매한다는 가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다섯째, 재고수준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정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기간비용으로 처리되는 변동원가계산하에서는 불필요하지만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제품원가에 포함되는 전부원가계산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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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여섯째,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단기적인 분석이라고
가정한다.
2) 공헌이익과 공헌이익률
공헌이익
-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이란 수익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고정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공헌이익에는 총공헌이익과 단위당 공헌이익이 있다.
총공헌이익 = 총수익 - 총변동비
단위당 공헌이익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비
- 이익에 관한 식을 공헌이익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량) - 총고정비 = 총공헌이익 - 총고정비
- 제조업에 있어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제품 한 단위가 고정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나타내는 금액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에
판매량을 곱하면 총공헌이익이 된다. 총공헌이익이 총고정비보다 크면 이익이 발생하고 작으면 손실이 발생한다.
공헌이익률
- 공헌이익률(contribution margin ratio, CMR)은 수익에 대한 공헌이익의 비율이다. 공헌이익률은 총공헌이익을 총수익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도 있고 단위당 공헌이익을 단위당 판매가격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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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공헌이익율 = 총공헌이익
총수익 =
단위당공헌이익 단위당판매가격
= 단위당판매가격 - 단위당변동비 단위당판매가격 = 1-
단위당변동비
단위당판매가격
- 한편, 변동비율(variable cost ratio)은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의 비율을 의미한다.
변동비율 = 총변동비 = 단위당변동비
총매출액 단위당판매가격
- 그러므로 공헌이익률과 변동비율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공헌이익률 = 1 - 변동비율 공헌이익률 + 변동비율 = 1
- 공헌이익율은 수익의 몇 %가 고정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공헌하는가를
나타내 준다. 특히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단위당 공헌이익개념보다 공헌이익률개념이 보다 유용하다.
3)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의 계산
-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BEP)이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여 이익도 손실도 없는 조업도 수준을 의미한다. 손익분기분석(break-even analysis)은 이러한 손익분기점을 찾아내는 분석기법으로서 CVP분석의 한 유형이다.
- 손익분기점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수익 = 비용 수익 = 변동비 + 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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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 이를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PQ = VQ + F
P : 단위당 판매가격 Q : 판매량 V : 단위당 변동비 F : 총고정비
∴ Q =
- 한편, 손익분기점의 정의에 의하면 손익분기점에서는 총공헌이익과 총고정비가 일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손익분기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된다.
총공헌이익 = 총고정비
(P-V)Q = F
∴ Q =
- 위 식의 양변에 단위당 판매가격을 곱하여 정리하면
= 총고정비
1-변동비율 =
총고정비
공헌이익율
- 위 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위당 공헌이익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공헌이익률에 대한 정보만 주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손익분기점매출액 = 총고정비
공헌이익율
목표이익과 손익분기점분석
- CVP분석은 경영자가 원하는 목표이익(target income)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계산하는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손익분기점공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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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 ( )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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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보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총수익 = 변동비 + 고정비 + 목표이익
PQ = VQ + F + π
(P-V)Q = F + π
Q =
π : 목표이익
- 위 식의 양변에 단위당 판매가격을 곱하여 정리하면
= 총고정비+목표이익
1-변동비율 =
총고정비+목표이익
공헌이익율
4) 안전한계와 영업레버리지
안전한계
- 안전한계(margin of safety)는 실제 또는 예산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즉 안전한계는 실제 또는 예산매출액과 손익분기점 매출액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가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매출액의 최대감소액이다.
- 안전한계는 매출액 또는 판매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안전한계 매출액 = 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안전한계 판매량 = 판매량 - 손익분기점 판매량
- 매출액에 대한 안전한계의 비율을 안전한계율(margin of safety ratio)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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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 ( )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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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안전한계율 = 매출액-손익분기점매출액 = 안전한계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 안전한계율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안전한계율 = 판매량-손익분기점판매량 = 안전한계판매량
판매량 판매량
- 안전한계(율)는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매출액의 최대감소액(율)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안전성(safety)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즉, 안전한계(율)가 높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안전한계(율)가 낮을수록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안전한계 (율)는 실제 영업활동이 손익분기점에 접근한 정도와 특정원가를 통제할
필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준다. 따라서 안전한계(율)가 낮다면 매출액을 증가시키거나,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낮추어 기업의 안전성을 제고시키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업레버리지
- 영업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란 고정비가 지렛대의 역할을 함으로써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즉 영업레버리지란 고정비의 존재로 인한 영업손익의 확대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영업레버리지의 크기는 영업레버리지도(degree of operating leverage : DOL)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영업레버리지도(DOL) = 영업이익의 변화율 = 공헌이익 = 1
매출액의 변화율 영업이익 영업이익
- 영업레버리지도는 매출액의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화율을 의미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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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영업이익의 변화율 = 매출액의 변화율 × 영업레버리지도
- 일반적으로 영업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진다. 그런데 영업레버리지도가 크다는 것이 곧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업레버리지도가 큰 경우 매출액의 변화율에 비해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영업레버리지도가 큰 원가구조가 유리한 반면 판매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영업레버리지도가 작은 원가구조가 유리하다.
5) CVP 개념을 이용한 의사결정
법인세를 고려한 CVP분석
- 손익분기분석에서는 법인세를 고려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에서는 이익이 없으므로 법인세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수준의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의 계산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존재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 목표이익은 법인세를 고려한 세후순이익이 된다.
세전이익과 세후이익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전이익 - 법인세 = 세전이익 - (세전이익 × 세율)
= (1-세율) × 세전이익 = 세후이익
세전이익 = 세후이익
1 - 세율
-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또는 매출액)을
계산하는 식에 세전이익을 대입하면 법인세를 고려한 분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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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총수익 = 변동비 + 고정비 + 세전이익
= 변동비 + 고정비 + 세후이익 세율
PQ = VQ + F + π/(1-t) (P-V)Q = F + π/(1-t)
∴ Q =
t : 세율
- 경영자가 원하는 목표이익은 법인세를 차감한 후의 이익이지만 CVP분석의
기본등식에 포함된 이익은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이므로 법인세차감후 목표이익을 법인세차감전 목표이익으로 변환하여 공식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율이 이익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우선 목표세후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세전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공식에 적용하여야 한다.
현금흐름분기점
- 경영자들은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금흐름과 관련한 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운 시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 현금흐름분기점이란 현금의 유입액과 유출액이 같아지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감가상각비와 같이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고정비(비현금고정비)를 제외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을 수반한다고 가정하면, 현금흐름분기점은 다음과 같은 등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현금유입 = 현금유출
매출액 = 변동비 + (고정비 - 비현금고정비)
PQ = VQ + (F – NF)
NF : 비현금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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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 현금유입에서 현금유출을 차감한 것을 순현금흐름이라 하며, 현금흐름분기점에서 순현금흐름은 0이 된다. 순현금흐름을 0으로 만드는 현금흐름분기점의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Q =
- 만약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 현금흐름 분기점의 판매량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현금유입 = 현금유출
매출액 = 변동비 + 현금지출고정비 + 법인세
PQ - VQ - (F- NF) - (PQ - VQ – F) × t = 0
Q =
전부원가계산하의 CVP분석
- 기본적인 CVP분석에서는 재고자산의 수준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CVP분석과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비가
기간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이익이 판매량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부원가계산하에서는 이익이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생산량이 변동함에 따라 손익분기점이 달라지게 된다.
- 결국 재고수준이 변동하는 상황, 즉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CVP분석은 전부원가계산하에서만 문제가 된다. 따라서 재고수준이 변동하는 경우의 CVP분석을 전부원가계산하의 CVP분석이라고 한다. 전부원가계산 하에서는 고정제조간접비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므로 CVP분석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정제조간접비를 변동원가처럼 적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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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운용사 Guide Book – 필기
민감도분석
- 기본적인 CVP분석에서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비, 고정비 등이 모두 확정적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익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수가 불확실하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만약 ~이라면 ~이 어떻게 될 것인가? (what if)”와 같은 형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독립변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변할 때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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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 세무회계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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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 세무회계
1. 소득세
가. 개요
1) 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
소득세의 의의
-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부르고 있다.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개인의 소득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크게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종합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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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분류)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류과세라 한다.
- 한편,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정소득에 대해 기간별로 합산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 중 일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의 특징
- 과세단위 : 개인단위과세제도
- 열거주의 과세방법 :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함)
- 과세방법 : 종합과세, 분리과세 및 분류과세
- 인적공제제도 : 인적사정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함(기본
공제·추가공제)
- 누진세율 : 원칙적으로 6%에서 38%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
- 세액확정방식 : 신고납세제도를 원칙으로 함
- 납세지 : 주소지를 원칙으로 함
- 원천징수제도를 적용(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를 분리과세 라고도 한다. 반면에 예납적 원천징수는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의미일 뿐이므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정리한다.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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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 원천징수가 적용하게 되면 해당 소득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된다.
2)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종전에는 거주자 판정기준 중 기존의 거소 요건은 1년 이상 이었으나 183일
이상으로 개정됨).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전부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무제한납세의무)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제한납세의무)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판단한다. 예를 들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법인이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이 아닌 단체가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대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 법인이 아닌 단체가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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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기간
- 원칙적인 소득세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
- 예외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 주의 :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인세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4) 납세지
-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란 소득세의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다. 이 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이면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으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이면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를 납세지로 한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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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 납세지의 지정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이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본래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납세지 변경신고 :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변경 후의
납세기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나. 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개념
-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➁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➂ 인정상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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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의료비보조금·연월차수당
- 여비의 명목으로 받은 연월액
- 기밀비(판공비 포함) · 교제비 그 밖의 이와 유시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 주택자금대여이익과 사택제공이익
구분 출자임원
(상장법인 소액주주임원 제외)
비출자임원·사용인
(상장법인 소액주주임원 포함)
주택자금대여이익 근로소득(이익산입·상여) 근로소득(이익산입·상여)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이익산입·상여) -
-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행사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
근로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총급여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의 합계액이다.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산식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처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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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세 계산 및 신고 납부
1)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
-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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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2) 세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6%~38% 누진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윰소득자·부동산매매업자 등 세액계산특례 (-)세액공제·감면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 산 세 :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가산세 종합소득결정세액
(-) 기 납 부 세 액 : 원천징수·중간예납·예정신고·수시부과세액 합소득자진납부세액
3) 납세절차
중간예납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를 중간예납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다.
- 중간예납의무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한다. 퇴직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라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부 사업소득(보험모집인의 소득 등)만 있는 경우와 신규개시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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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거주자는 해당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 한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분 납부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수시부과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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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분 급여의 연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한다. 이러한 과정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겨웅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적용한 원천징수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튼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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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가. 개요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 여기서 부가가치(value added)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를 말하는데,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그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 단계에 사용된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경영에 대한
보수가 되어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형태로 분배될 것이므로 요소소득의 합과도 일치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와 과세방법
- 부가가치세는 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재화의 수입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한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한다. 반면에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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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래유형과 증빙
1) 재화의 공급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물건은 상품·제품· 원료·기계·건물 등 모든 유체물 및 전기·가스·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하고, 권리는 광업권·특허권·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이러한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것만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화의 간주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만, 사업자가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매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소비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용·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 또는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 등)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를 사용·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를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 재화의 간주공급은 ① 자가공급, ②개인적공급, ③ 사업상증여 및 ④ 폐업시 잔존재화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자가공급은 ⓐ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재화, ⓑ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및 ⓒ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담보의 제공, 사업의 양도, 조세의 물납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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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① 담보의 제공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
하는 것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
② 사업의 양도
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③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세법에 따라 물납
하는 것
2) 용역의 공급
-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함 ④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① 역무를 제공하는 것(노동력에 의한 활동 및 서비스) ②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현실적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용역의 무상공급을 포착하기 어렵고, 과세표준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 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종전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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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련하여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하고 무상공급은 과세하지 않아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어 무상공급도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재화의 수입
- 재화의 수입은 ①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 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함)으로 한다.
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등을 결정한다.
- 즉,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전자제품)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 (배달)의 공급은 그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쌀)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배달)은 그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이는 경제적 실익과 과세행정상의 능률 고려한 것이다. 즉, 과세사업자( 전자제품 제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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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산(컴퓨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자(은행)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산(컴퓨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그러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경우 해당 재화·용역이 면세대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면세된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완전면세제도이다.
-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 제도이다.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매입원가 등에
가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구 분 영세율 면 세
취 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적용범위 수출, 외화획득사업 등 기초생활 필수 재화·용역 등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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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발급의무자
-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이다.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는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이다.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다.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한다.
-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하여야 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이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발급의무자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다. 이는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직전 과세기간이 아님)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그 외의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발급명세를 전송할 수는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능
- 세금영수증(사업자가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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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과세자료(소득세·법인세 과세자료, 기장의 기초자료)
- 영수증(현금거래에 따른 영수증 역할)
- 송장(사업자가 공급한 구체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표시)
- 청구서 등(외상거래에 따른 청구서)
- 거래계약서 기능은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 :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 :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 위의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사항(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 연월일, 거래의 종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다.
- 세금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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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 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위 과세사업자의 경우를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②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③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⑤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등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계산서합계표
- 수입세금계산서란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함]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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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를 말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표 및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 간이과제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하면 차가감 납부(환급)세액이 계산된다.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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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공급자 입장) = 매출세액
2) 매입세액의 계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등 - 불공제 매입세액 등 = 매입세액
3) 납부세액의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금세액공제 등 + 가산세액
=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라. 간이과세
1) 간이과세의 의의 및 특징
간이과세의 의의
-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금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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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간이과세의 특징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요구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간이과세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1.1.~12.31.)이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간이과세포기제도)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중 제1장(총칙), 제2장(과세거래), 제3장(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8장(보칙)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간이과세의 범위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 법인은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3) 간이과세 적용의 배제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공급대가 수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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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과세 적용의 배제업종
- 광업
-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제외)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단,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재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함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업종제한 없음)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이과세 해당 여부는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의 매출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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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과세포기
- 간이과세포기란 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 및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포함)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간이과세포기제도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6)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공급대가의 합계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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