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층간소음 건설규정 ※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간의 분쟁이 늘어나면서 슬래브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2014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슬래브 두께를 210㎜콘크리트에 층간소음 완충재를 시공하도록 법규가 강화 되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하고 층간소음 완충재를 시공하면 진동 충격음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슬래브 두께가 210mm 콘크리트에 층간소음 완충재가 시공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층간소음이 잦은 이유는 산과 강을낀 조용한 아파트 입지도 한 몫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층간소음 범위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 주요원인 ※
1.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70.4%
2. 문 개폐, 급배수, 개 짖는 소리 17.5&%
3. 망치질 소리 2.9%
4. 가전제품 (tv, 청소기, 세탁기 등) 2.4%
5.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 2.4%
6. 악기 (피아노, 기타 등) 2.3%
7. 대화 (언쟁 등) 2.1%
※ 층간소음 해결방안 ※
1. 직접 찾아가 보복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적이 격해 직접 찾아가 잘못대응 했다가 되려 가해자로 몰릴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천장 두드리기, 전화연락, 문자메세지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대응보다 제 3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2. 제 3자인 관리사무실 및 아파트 층간소음 위원회 중재를 통해 해결
3. 관리사무실 중재가 안될 경우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
피해를 보는 쪽에서 신청하면 이웃센터에서 관리사무소와 윗집에 우편물을 보내 상담을 할것인지를 확인
상담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자와 먼저 상담후, 윗집과 상담을 하고 경우에 따라
윗집에 소음감소를 위해 매트 슬리프 등을 지급하여 소음을 줄일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합니다
4. 이마저도 안되어 법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할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려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윗집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 주간소음 1분간 평균 43dB 이상
- 야간소음 1분간 평균 38dB 이상
1시간 이내 3회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 수치는 몸무게 20~30 킬로의 아이가 1분 동안 집안을 뛰어다닐때 발생하는 소음이라 합니다)
순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것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층간소음 기준은
- 주간 57dB 이상
- 야간 52dB 이상 입니다
소송시 윗집 소음임을 증명해야 하며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례가 드물 뿐 아니라
승소해도 손해배상 금액이 150~200만원 수준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소음 측정기로 한번 측정해 보았는데 기준치 이내에 들어옵니다
층간소음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층간소음 주요원인으로 대화가 가장 낮게 나온게 의외네요 술먹고 언쟁을 해도 대화일텐데 말입니다.특히 111동은 긴장하셔야 겠네요.프로님께서 소음측정기로 언제 수치 측정하고 있을지 모르니깐요.장비빨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이상황 삭막하기만 하고 동네 사방팔방 뛰어놀던 옛시절이 그립네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말소리는 그래도 들을만 하쟎아요.... 아이들 뛰는소리 어른들 걷는소리가 거슬리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밤늦게 술먹고 대화하는 이야기 말합니다~~
하... 그렇군요
어제 뉴스 보니까 미니보험 이라고 층간소음 보험도 있더라구요 역시 어느정도 데시벨 충족 해야 보험금 지급 되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층간소음, 참 난마와 같이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http://m.insweek.co.kr/45203
780원이면 보험 최초1회한 50만원 보상 해준다고 하네요 ㅋ
보험들자 780원 싸다 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