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는 경영컨설팅 분야의 국가자격고시에 합격하여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기업의 경영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경영지도사"의 담당업무에 대한 관련근거법은 중소 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법정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래 업무범위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한다면 여러모로 경영내실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함께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귀사에 적절한 지원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저에게 연락주시면 필요한 경영분야의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가볍게 덜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CEO님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기업을 묵묵히 그리고 굿굿하게 경영하고 계신 중소기업의 CEO(경영자)님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은 날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중소기업CEO님들과 즐겁고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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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호 경영지도사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기분좋은 하루 되십시요~~!! (^_^)*
아래내용은 경영문제 해결에 대하여 본 백현호 경영지도사와 상담이 가능한 업무범위(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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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의 직무(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3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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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 인사ㆍ조직ㆍ노무ㆍ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ㆍ지도 ■ 생산ㆍ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 마케팅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 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ㆍ자문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인 및 대행
■ 벤처기업 해당여부 검토 및 벤처기업 회계자료의 확인ㆍ증명 (벤처기업 특별법) ■ 지방세 납세자의 범칙사건조사및 세무조사시 조력 (지방세법) ■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약사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업법 등에서 정하는 기업진단 ■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 ■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증명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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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의 내용(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지원시책 제 47조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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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분야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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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종합 |
중소기업관련 신고.신청.보고/사업계획성의 작성 및 사업성검토/창업.기업합병.해산.사업전환.법인전환.사업의 알선 및 자금지원제도.기업양도 및 양수.업무 감사.기타 이와 관련사항의 상담 및 자문.대행 |
인사 · 조직 · 노무 · 사무관리 |
임용 및 승진, 직무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문서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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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및 회계 |
재무제표 작성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영, 원가 및 손익 분석 기법, 회계장부 작성, 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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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ㆍ유통 관리 |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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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 및 수출입 |
판매계획,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 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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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법령에서 정하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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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
지정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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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 제13조(기술진단.지도의 실시 등) 정부는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술지도사로 하여금 진단.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
* 제50조(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 경영지도사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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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 제32조(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수무소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건설업자의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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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규칙 |
* 제 61조(소방설비사업자의 면허신청등) 소방법 제5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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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업 기업진단요령 |
* 제3조(진단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허가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 대한 기업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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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기업진단요령 |
* 제3조(진단자) 진단은 다음 각호의 자가 실시한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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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요령 |
* 제4조(진단기관)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의 기업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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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 제8조(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경영/기술지도사는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기업의 매출액/연구개발비/수출액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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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방법(중소기업 구조고도화 관련 지원 시책 제정고시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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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
지정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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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도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신청업체와 협의 - 진단 결과 이행권고 사항 작성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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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상담/자문, 서면지도 및 현장지도를 통한 문제점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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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진단.지도 실시 결과 작성 및 비치/이행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진단.지도성과의 분석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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