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고제36회 동창회 회칙
1983.1.01. 제정
1996.1.21. 개정
1998.1.18. 개정
2000.1.16. 개정
2010.1.18. 개정
2010.4.06. 개정
2011.7.15. 개정
2012.1.20. 개정
2012.8.1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춘천고등학교 제36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춘천시 춘천로 225(호자동)에 둔다(개정 2011.7.15 도로명 주소)
제3조(목적) 본회는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모교 육성에 관한 사업
2.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3. 장학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서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춘천고등학교 제36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 본회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동기 중 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로 이사회에 통과한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결의권, 임원선거권을 가지며 공동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정의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2 장 조 직
제7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시기는 매년 1월 3 주째 금요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매년 8월 3째주 금요일과 회장이 필요하다을 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개정 2010.4.6)
3.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총회의 성원은 50명이상인 경우 총회성원으로 간주한다.(개정2012. 1.20)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개정 1998. 1.18)
1. 회칙 개정
2. 사업 결정
3. 임원 선거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기타 본회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장 이 사 회
제9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회장이 다수인으로 선임하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5 인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2010. 1. 18)
2.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기능) ㅇ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총회 결의 사항 집행
2.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작성
3.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의 선정
4. 장학금 지그 대상자 선정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회원 상호간의 동정 파악 및 제반 홍보
제 4 장 임 원
제 11 조( 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회장 2 명
3. 지역회장 약간명
4. 사무국장 1 명
5. 재무국장 1 명
6. 운영위원 10명 이내
7. 감 사 2 명 이내
제 12 조(임원 선출) 본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사무국장, 재무국장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단 지역회장은 지역별로 호섲핮다. (개정 2012. 8. 17.)
제 13 조(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집행부의 관리에 책임을 다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제반 업무를 검토 협의한다.(개정2012.1.18)
4. 감사는 본회의 사압과 회계를 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결과를 총회 때 보고한다.
제 14 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200.1.16)
제 5 장 재 정
제15조(경비) 본회 경비는 기금의 일부, 기금의 이자, 년회비, 참가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6. 1. 21. 2012. 8. 17)
제16조(운영) 본회의 예산 및 경리는 제8조 4항 규정에 의거 제정한다.
제17조(기금조성) 본회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창회 기금의 조성을 곟속하며 기금의 관리는
시중은행의 정기옐금으로 한다.(개정 1998. 1.18)
제18조(기금운영)
1. 본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9개정1998. 1.18.0
① 장학금 지급, 닺 장학금 지급 대상은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② 총회의 경비
③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개정2000.1.16)
2. 기금의 장기적 호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2000.1.16)
①기금관리위원회는 간사 1인, 위원 2 인으로 구성하고, 암가는 3년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기금관리위원이 유고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유를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입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임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기금을 괒리하여야 하며,
그 입출금 및 필요한 행위는 3인이 공동으로 한다.
④ 기금은 기금관리위원회와 이사회 및 총회 등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2000. 1. 16. 2012.8.17.개2정)
제19조(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6 장 회 칙 개 정
제20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정기총회의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신설 및 개정할 수 있다.
1. 본회칙에 병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관례 및 춘천고등학교 총동창회칙에 준한다.
2. 이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상 6장 20조 회칙 전문를 모두 게재하였습니다.*
첫댓글 류재웅사무국장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