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서울시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청약통장에 의한 방법과 분양권 매입을 통한 입주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판교아파트 청약을 볼때 서울시에서 일반 분양분 아파트를 청약통장을 통
해 입주 하려고 할 경우 10년 무주택자정도 되어야 당첨가능성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양권 매입의 경우 일반 분양가 + 프래미엄이 합쳐진 가격이므로 상당한 자금이
필요 하게 됨니다.
아래로 보실 글은 청약을 통하지 않고 , 일반분양가에 대비 할때 서울시 50% 저렴하게
그리고 100% 서울시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일명 입주권거래(물딱지거래)는 명백히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철거가옥 매입을 통한 입주권 발생분을 취득하실 경우 이는 일반 부동산 매매를 통한 권리 취득이기에 때문에 안전하고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 특별분양아파트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도로,공원,주차장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철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말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할 경우 철거가옥 및 입주권이 발생 하게 됨니다.
▶ 진행과정
철거가옥 매입→ 공람 및 인가 → 협의보상 → 입주권 발생(철거가옥 매입후 1년~1년6개월 소요) →택지개발 지구접수 → 동.호수 추첨(입주 6개월전 추첨) → 입주, 시세차익
▶ 철거가옥주가 된다면?
서울시 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가옥의 소유주에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에게 이주대책 차원의 보상입니다.)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이 40㎡(12.1평)이상이면 33평형 국민주택을 받을 수 있으며, 40㎡(12.1평)이하면 25평형 국민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분양방식이 좋은 이유
첫째. 철거가옥 매입 시 등기이전으로 원금 보장(등기이전100%)
둘째.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40~50% 저렴하다
( 실예 - 2003년 5.23일 분양한 상암지구의 경우 일반 분양가 1150만 특별분양가
550만 이었습니다.)
셋째. 선시공후분양방식으로 6개월전에 분양하기때문에 계약금,중도금을 비롯한 금융부담이 전혀 없다
넷째. 입주 시 분양대금은 전액대출 가능하며 연6.5%라는 저금리로 지원된다.
다섯째. 도시계획에 의한 완벽한 주거입지 - 특별분양 아파트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한 개발 방식으로 전체 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린뒤 개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교통 교육 환경등이 민영 개발 방식보다 월등 함니다.
여섯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SH공사 ) 주관으로 부도, 입주지연의 위험이 없으며 , 택지
개발 지구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지 구입비가 싸고 공사를 통
한 건축원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믿을수 있습니다.
▶ 투자수익은 어느정도인가?
철거가옥 12.1평↑ 33평아파트에 입주 →철거가옥매입비 1억
철거가옥 12.1평↓ 25평아파트에 입주 →철거가옥매입비 6500
상암지구실제사례-2003년)
: 철거가옥매입비-9500 / 특별분양가(평당 530~550) -1억 8천
입주 후 아파트 가격 5억 2천-시세 차익 3억 4천만원
☞ 상암1지구의 경우 4200 세대를 지었으나 전량 특별분양분으로 소비 되었으며
향후 분양되는 마포구 상암2지구 , 서초구 우면지구 , 강남구 세곡지구 등도
일반분양분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향후 입주 가능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 강남구 세곡지구 : 294일대( 9만평) 2,600세대, 2008년 입주
- 2004년 12월 6일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안열람공고
- 2005년 6월 10일 건설교통부고시
- 9만평 2610세대
- 주변의 삼성, 삼익 아파트 33평 6~7억선 으로 입주 시 상당한 시세차익전망!
⊙ 서초구 우면지구 : 297일대(14만평) 4,520세대, 2008년 입주
- 15만평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2004년 12월 6일 개발계획안열람공고)
- 건설교통부 9월 13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세대수-4520세대
- 주변시세 동양고속아파트 32평 6억선/입주 시 분양가대비 상당한 시세차익 전망!
⊙ 마포구 상암2지구: 10번지(9만 여평) 4,000세대, 2008년 입주
- 2004년 12월 3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기존 상암지구(DMC)와 연계되는 시세형성의 안전성 확보 (33평 시세 6억2천)
- 99만평 세대수 4000세대예정
⊙ 강동구 강일2지구 : 497일대(18만평) 4,160세대, 2007년 입주
- 200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교통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고덕지구와 버금가는 주거단지 (주공20평-7억)/투자 수익 3억 이상 예상
- 18만 3천평 5500세대예정 (3700세대 특별분양,1800세대일반분양)
▶입주권 발생의 보장방법
상담하시는 고객님들의 대부분은 철거가옥투자에 대해서 높은 메리트는 아시지만 입주권 발생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갈등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한국도시개발 에서는 고객님들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주권발생에 대한 보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공동투자
입주권가옥 매입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입주권리을 매입하시는 방법 , 둘째로 입주권리와 철거가옥에 대한 보상금을 함께
매입하는 방법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고객님께서 입주권리만 매입하실 경우 (주)한국도시개발에서 철거
가옥 보상금 부분에 대하여 공동투자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됨니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입주권리만 취득하시는 경우 보다는 가격이 올라가
지만 입주권리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물건교체 또는 전액환불
저희 (주) 한국도시개발을 통해 거래된 철거가옥의 경우 입주권 발생시점에 대한 보장과
보장해드린 시점에 입주권이 발생 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 또는 물건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추후적인 조치가 필요 하시다면 계약시 요청 하시면 됨니다.
▶철거가옥투자는 한번 매매로 끝나는 투자가 아님니다.
일부 투기적 부동산회사의 난립으로 철거가옥투자로 인해여 3~4년간 입주권리 발생여부에 대하여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도시개발 에서는 고객과 회사가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운명체로써
고객이 수익이 나야 회사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통하여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주)한국도시개발을 통한 철거가옥 투자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