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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5월30일 시행에 들어가는 강화된 개정소방법에 따라서 PC방,고시원,노래방,극장,유흥주점,학교,단란주점,찜질방,싸우나 목욕장,산후조리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100인이상] 학교 등은 개정법에 의해서,시설을 설치,변경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계속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진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의 현황은 총계 177,956 개소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1)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cm이하제외]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로 설치 하여야 한다.
공포번호:제7906호 공포일자:2006년03월24일
리더스철거,리더스리모델링(www.mleaders.co.kr)에서는 소재는 프랑스 뒤퐁사가 특허하고,원사에 칼라는 일본 I.ST사가특허 생산하는 불연재를 취급,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방염제품과는 전혀 새로운 유리섬유 소재의 제품으로서 화재시 전혀 불에 타지 않으며,녹아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
출처: (주) 리더스철거 원문보기 글쓴이: lea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