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및 서류안내 - 부산행정사사무소-
1.국제물류주선업이란?
국제물류 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부분에 "국제물류 주선업" 이 등재가 되어야하며 자본금도 일정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면 시설기준과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권자에게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후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이 등록되면 본인의 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
국제화물 운송업무를 할수가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절차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조건
1)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합니다.
2)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3)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국제물류 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때마다 신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여야 합니다.
3. 국제물류주선업의 준비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2) 수수료2만원
3) 대표자 및 임원인적사항
4) 선하증권 및 약관
5) 항공화물운송장 및 약관
6) 화물배상책임보험
7) 법인등기부사항전부 증명서(제출용)
8) 위임장
9) 사업자 등록증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각각의 영문약관이 필요합니다.
일괄적으로 작성 발급해드립니다.
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처리기간
1) 최초등록시: 10일 이내
2) 변경등록시: 5일 이내
5.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이랑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애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며 운송서류의 기본입니다.
6. 항공화물 운송장이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입니다.
해상운송해서의 선하증권에 해당되고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 수취증이라고도 부릅니다.
7.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것을 말합니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3) 1억원 이상의 화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8.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주의사항
1) 3년 경과시 신고 필수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변경등록시
상호,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변경되었을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3)사업의 승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때는 양수인/상속인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제물류주선업대행 및 신청서 작성,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작성, 등록접수 및 등록증 교부,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등
국제물류주선업 대행을 One-stop 으로 의뢰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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