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월 변제액이 최저인가
개인회생 신청은 전문변호사가 아니라도 아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월 변제액을 최저화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원마다, 또는 같은 법원 내에서도 회생위원마다 기준을 조금씩 달리하므로 상당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소득의 소명과 관련하여, 법원 중에는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곳도 있고,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으로 소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최근 5년 내의 소득금액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까다롭게 소득을 따지며,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원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생계비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피부양자수에 따라 복지부 발표 생계비의 150%를 생계비로 인정해 주는데 150%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수는 일반적으로 까다롭게 따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요구하거나 피부양자인 성인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와 관련하여 월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20만원까지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를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시까지의 압류적립금은 일반적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대신 가용소득이 감해져서 월 변제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압류적립금을 재산처분 방식으로만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가용소득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시가 아닌 인가시까지 압류적립금을 투여하도록 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압류적립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변제에 투입하도록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압류적립금 투입여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또는 신청후의 압류적립금 적립액을 채권자집회 이후에 재투입하는 계획안을 인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월 변제액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계산한 월 변제액을 무조건 높이라는 법원이나 회생위원도 있습니다. 법과는 다르게 최저 변제율을 10%를 요구하거나 15% 심지어는 20%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노조회비를 공제해 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제를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법에 의하면 월 변제액은 90일 이내에 임치를 시작하면 되지만 1회 임치일을 60일 이내에 개시하거나 7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고 법률의 기간을 단축한 법원도 있습니다. 어떠한 법원은 채권자집회 전까지 3회분 임치를 요망하기도 합니다. 임치 날짜를 특정해야 하는 회생위원도 있습니다.
부채와 관련하여,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함으로써 거액의 발급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족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보증인인 배우자가 대위변제를 하고 채권을 신고하면 이를 삭제하라는 법원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개인간의 채무에 대하여는 확실한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이 있더라도 개인채권자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확정채권의 확정시, 보증인의 대위변제시 법원과 회생위원마다 실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채무가 많으면 무조건 기각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최근 1년 이내 차용금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다만, 변제율이 높으면 최근의 채무에 대한 비율이 높아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곳도 있습니다.
우선권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개월 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권있는 채무에 사용하는 변제금은 총변제율 산정시 제외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많으면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월 변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재산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법상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면제재산을 인정해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1/2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재산목록 공란으로 남기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음을 명백히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회생위원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3년분의 배우자 세목별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빌라는 공시지가의 130%를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으로는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금지명령을 심사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발부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최초 신청시에는 금지명령을 발하지만, 폐지후 재신청의 경우에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을 해주지 않거나 압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만 중지명령을 해주기도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신청한다고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배당절차 중지명령에 대하여는 신청이 안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건수에 따라 실무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초본, 6개월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거주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원 중에는 최근 2년간(또는 직전 거주지)의 주거상황, 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정사항을 미이행시 바로 기각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보정이 너무 까다로와 여러번 고쳐야 하는 경우는 태반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보정 후에 곧바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주소보정이나 채권추가 등이 있을 경우 진행상황이 너무 느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정을 최대한 줄이도록 처음부터 서류를 가능하면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신속, 정확하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요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가 아닌 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채무자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월 변제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 5만원이 잘못 책정된 경우에는 60개월 동안 3백만원을 손해봅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을 최소화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통합도산법 제정위원회, 개정위원회, 대법원 개인채무자회생법 자문위원, 대법원규칙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입안하고 개정해온 경력과, 수천건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에 대한 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법원의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저의 변호사 수임료를 책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세종(SHIN&KIM) / 밝은미래(회생, 파산)
변호사 박용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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