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본회는 순수 산행/관광이 목적인 만큼 주체측 외에 어떠한 임원단도 구성하지 않는다. |
제 2 조 |
본회는 자발적인 참여임을 감안하여 당일 관광/산행에 한하여 가이드를 현장에서
내정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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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본회는 가입비 및 년회비는 없으며 누구나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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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 |
본회의 정기관광/산행은 매주 토/일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휴일에 비정기적인 산행을 할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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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
산행코스는 산행대장이 결정하며 참여자의 추천산행지가 있을 시 참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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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 |
본회는 매년 1회 자매 고아원 및 장애자 단체와의 봉사활동 산행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계획수립중) |
제7 조 - |
본회는 산행간 모든 참여자들의 완주를 원칙으로 하며 관광/산행속도가 느린 분들을
최대한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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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조 - |
본회는 관광/산행간 쓰레기 투여 및 자연 훼손을 방지하며 자연보호에 앞장선다. |
제9 조 - |
본회의 주관자는 모든 참여자들의 발언권을 존중하며 운영에 반영한다. |
첫댓글 알겠습니다.
넵
대장님! ♡ 수고많으십니다.
멋지네요.
멋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마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