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생상품 시장에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며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상품이 출시 되면서 올 한해 파생상품 시장이 양과 질적 측면에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선물옵션양도세가 과세되면서 증권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말 시장침체 염려등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졌다가 올해 1월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있는 상태인데,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세까지 과세가 이뤄지면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의 거래가 줄며 위축될 것으로 보는데요~ 기관 투자자의 경우 이미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직접적인 부담은 개인 투자자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돈은 본인 스스로 보호를....다만 아직까지는 통상 20%인 양도세 단일 과세율을 5%로 최종 조정을 하였으나,여태 징수가 되지 않았던 과세인 만큼 투자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도세 과세 적용되는 대상은
국내외 장내 주식 파생상품이며, 대표상품으로는 코스피200 지수선물과 옵션은 물론 미니선물, 개별 주식선물등 자본 시장법으로 정의된 장내 주식 파생상품은 다 해당이 되며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주식 상품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대상에서 편해질수 있는 대여계좌로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 파생시장의 핵심이 되는 투자 주체는 개인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탁금 인상과 옵션승수변경, 적격투자자제도, ELW규제등과 같이 여러 규제가 생길때마다 급격한 위축 현상을 겪어왔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지는 조금더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