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미국 세법 관련 FAQ
0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인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판정 받을 수 있나요?
한국 소득세법에 거주자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 또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므로, 미국 영주권자라도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만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우선 '183일 이상 거소' 요건을 살펴, 과세기간동안 국내에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며 거주자로 간주하며,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인정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주소'란 일반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그 판정기준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체류일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직업 등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에 근거지를 두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0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 영주권자로서 세법상 한국 및 미국에서
이중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양 국가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영주권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소득에 양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소득세 신고 시에
① Form 2555 서식을 작성하여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를 받거나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비환급형 세액공제 항목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미국에서 낼 세금
보다 크더라도 남은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이전 연도로
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4월 15일이여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orm 4868 서식을 작성하여 미국 소득세를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은 세금 납부 기간은 연장해주지 않으므로 연장 신고 시에 예상 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추후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0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주택 보유로 인해 재산세 및 종부세 납부의무가
미국에서도 발생하나요? 이 외에 세무측면에서 고려
해야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영주권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납부한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은 임대소득 관련 비용으로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 내역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는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아 전세를 준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미국에서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주(State)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 소득세 신고 시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 영주권 ·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주중인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적발될 위험이
클까요? 구체적으로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 정부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미국은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의거하여 주요국가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FATCAY)' 체결을 통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금융 정보를 매년 자동
으로 상호교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FATCA는 2016년에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본인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해당 서류에는 본인이 미국 납세자인지 여부와 납세자 번호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납세자로 기입하지 않더라도 계좌 소유자의 주소, 출생지, 송금을
하거나 받는 주소 등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FATCA를 통해
미국 납세의무자에게 사실상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과 FATCA가 체계된 국가에서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소유자의 이름, 주소, 미국 납세자 번호
☑ 계좌 번호
☑ 연말 계좌의 잔액
☑ 이자, 배당, 자산소득 및 처분으로 인한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