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사계절산악회 회칙 (안)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양산사계절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번개산행, 특별산행, 세미나, 교양강좌
제4조 (사무소)
본 회 연락사무소는 양산시 관내에 둔다. 사무실 위치는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5조 (정기산행)
정기산행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종합운동장에서의 07시 출발을 원칙으로 한다.
산행공지 후 선착순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교 산행과 장거리 산행 및 계절별 산행은 출발시간을 조정해 공지하고 집결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입회)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회가 가능 하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분류한다.
가. 정회원 -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기산행 시 산행에 대한 안내를 공지한다. 경조사 등 정회원의 혜택을 받는다.
나. 준회원 -
정기적 산행이 어려운 회원으로 정회원의 요청으로 산행에 참가하는 회원으로 한다. 연회비를 납부치 않으나 안전산행을 위해 보험료 2만원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및 임기)
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서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임기 후는 일반회원으로 돌아가 정기산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공석 발생 시 임원회에서 재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가. 회장 : (1명)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을 맡아 주관한다. 임원회의에서 추대하고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나. 자문위원 : (약간 명)
산악회 운영에 관한 자문역을 하며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다. 부회장 : ( 남, 여부회장 약간 명)
회장의 요청으로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감사 : (남, 여 각1인)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하며, 산악회의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를 행한다.
마. 사무국장 :
산악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관계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회장이 지명한다.
바. 산행대장 : (1명)
연간 산행계획 및 산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산행 시 안전산행에 대한 지도를 한다.
산행 팀으로 산행부대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사. 산행부대장 : (약간 명)
산행대장을 보좌하고 산행대장 유고 시 산행대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아. 총무팀장 :
산악회 운영에 관한 사무 관련과 카페 관리 및 대외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이 지명한다.
자. 재무팀장 :
산악회 재정에 관한 수입, 지출을 관장하며 회장이 지명한다.
차. 홍보팀장 :
산악회의 발전을 위한 홍보 전반의 일을 주관한다.
카. 운영위원 : (약간 명)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파. 각 부서별 팀장을 보좌해 차장을 둘 수 있다.
제8조 (회의)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중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12월 정기산행 날짜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개최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임원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원회의 참가자격은 본회 임원, 자문위원, 운영위원으로 한정한다.
4. 월례회 : 매월 정기산행으로 대체하며 임원진에서는 산악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지한다.
제9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산행회비, 찬조금, 잡수입, 발생이자 등으로 한다.
2. 본회의 기금은 제1금융권에 예치하여야 하고 정기총회 및 감사의 요청 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매월 산행 후 결산을 카페에 공지한다.
제10조 (회비)
회비는 정회원에 한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산악회 활동으로 생기는 모든 경비는 수혜자 부담으로 하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1/n 을 원칙으로 한다.
(수입)
1. 정회원 회비 : 연회비 5만원, 1년 안전보험료 2만원을 매년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2. 산행회비 : 정기산행 시 2만원을 재무에게 납부한다.
3. 특별회비 : 특별산행 시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준회원 회비 : 연 안전보험료 2만원을 사전에 납부하고, 산행 참가 시 산행회비 2만원을 재무에게 납부한다. 준회원이 보험료를 미납하고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산악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지출)
산행에 관련된 모든 경비는 회의 기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의비 : 모든 회의의 회의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분에 대해 회에서 지원한다.
2. 답사산행비용 : 매월 1회 안전산행을 위한 사전 답사산행비용으로서 답사 시행 시 5만원을 본회에서 지원한다.
제1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09년도는 특별회계에 산입한다.
제12조 (징계)
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참석 임원 2/3의 동의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경고와 제명 나누며 경고누적 2회는 제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본 회의 임원중에서 회장이 구성한다.
1. 제명
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을 때
② 회원 상호 간의 친목에 크게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③ 연회비 미납 시는 정회원으로의 참가의사가 없다고 판단한다.
④ 정기산행에 연속 5회 이상 불참 시. 단, 본인의 사정으로 사전 통보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경고
① 정기산행에 3회 연속 불참 시.
② 연회비 미납 시
제13조 (경조사)
모든 경조사는 직계가족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며 산악회 명의의 경조비 지출은 회원 1인당 연 1회로 한정한다. 회원은 경조사 발생 시 임원회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원회는 정회원들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가지며 참석의 유무는 회원의 자율로 한다.
(경사) 회기를 설치한다.
① 혼사 : 정회원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결혼 시 일금 10만원을 회에서 지급한다.
② 개업 : 정회원 본인 개업 시 회에서 일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흉사) 조기를 설치한다.
- 정회원 본인 사망 시 일금 30만원을 지급하며, 직계 가족의 사망 시 일금 10만원을 지급한다.
※ 정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회원의 미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 경조사 발생 지역이 원거리인 경우, 회원의 요청 시 경조비를 화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09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