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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재택치료 환자, 코데인 삭감
채명훈(연세제일내과의원) 추천 1 조회 216 22.04.14 17: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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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감사합니다. 확인 후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은 '한시적 전화처방'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판단되고 특히 '재택치료 처방대상'환자에게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해 투여한 구주인산코데인정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지스전자차트 사전심사에서는 4월 15일 부로 일단 재택처방 환자에 대해서도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환자와 동일하게 한시적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대상 의약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제공합니다.
    해당 의견 참조하셔서 심사평가원에 다시 문의 후 필요시 이의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추가했던 공문은 대리처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공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실 때 해당 자료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답변 내역은 다시 수정했습니다.

  • 2022. 4. 16일 보건복지부 대면진료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문의해서 얻은 답변입니다
    1). "한시적 비대면 진료"란
    2). "비대면 진료"가 가장 상위 개념이므로,
    3).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및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둘 다를 의미하고,
    4). 따라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규정도 둘 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5). 따라서,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하면서, "처방제한 약품"을 처방했다면, 삭감되는 것이 맞다.
    6). 코로나19 확진자여서 병원에 못오는 경우인데, 전화상담 처방제한 약품을 처방받아야 한다면==>대리처방으로 받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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