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출생활축구팀 총무를 맏고 있는 신승목입니다
우리들은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하는
전북기계공고에서 축구를 하는 모임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우리 일출생활축구클럽에 입단을 원하는 분은...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의지가 강한 분이어야 합니다.
회원 상호간 예의를 아는 분이어야 합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위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분보다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회원을 가족과 같이 사랑할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분이면 최고 좋겠죠..^^
저희 회원들도 이런 사항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출생활축구클럽 회칙 --
제1조 회명
본 회의 명칭은 '일출생활축구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서로 좋아하는 축구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신의 속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간에 예의를 지키며 각 회원의 건강을 증진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1. 준회원
20세 이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남성으로서 본회의 가입시 처음 3개월 동안은 준회원으로 하며 즉시 가입비(₩25,000)와 유니폼비(₩25,000) 및 준회원 회비(월₩10,000)를 납부해야하며, 납부와 동시에 그 자격을 부여하고, 유니폼을 지급한다.
군입대전 또는 대학생 회원은 회비를 면제하며, 유니폼비만 납부한다.
2. 정회원
3개월 후에 본회 임원진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갖는다.
제4조 임원의 구성
회장, 부회장, 감사, 감독, 총무등 각 1명으로 한다. 단 고문은 제5조 3 - 2)호에 의한다.
제5조 회원의 임무, 선출 및 임기
1. 회장
1) 임무 : 회장은 본회의 총괄 책임자로서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헌신한다.
2) 선출 :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득표로 선출한다.
3) 임기 : 2년으로 한다. 단 제5조 1 - 2)호로 연임이 가능하다.
2. 감독
1)임무 : 게임운영등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고, 운동장에서 회원의 적절한 운영에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회원은 감독의 지휘에 순응해야 한다. 그리고 감독이 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임감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선출 : 회칙 제5조 1 - 2)호에 의한다.
3)임기 : 2년으로 한다.
3. 총무
1) 임무 : 총무는 본회의 살림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대내외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수행업무 및 본회의 관리 유지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선출 : 회칙 제5조 1 - 2)호에 의한다.
3)임기 : 2년으로 한다.
4. 부회장
1) 임무 : 부회장은 전회원에게 조언을 하고 모범을 보이며, 대내외로 홍보 및 봉사의 정신을 가지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선출 : 회칙 제5조 1 - 2)호에 의한다.
3) 임기 : 2년으로 한다.
4) 인원 : 2인으로 한다.
5. 감사
1) 임무 :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
2) 선출 : 제5조 1 - 2)호에 의한다.
3) 임기 : 2년으로 한다.
6. 고문
1)임무 : 본회의 최고 어른으로서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격려하며 지도한다.
2)선출 : 전임 회장은 자동으로 고문직에 위촉되고 덕망 있는 사회 유명인사는 임원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3)임기 : 별도의 임기는 없고, 고문은 회장 이외의 직책은 다시 수행할 수 없다.
7. 회원
일출생활축구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고 자긍심을 가지며, 회원 상호간에 예의를 지킨다. 또한 매주 일요일 아침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불참시 임원진에 연락하여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6조 회의규정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회장 및 총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7일 이내에 소집을 하여야 한다.
3. 임원회의
본 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의 권위를 갖으며, 회칙 제8조 및 기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월례회의
매월 두번째 일요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단, 정기총회 개최시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하고, 월례회의 및 임원진회의는 당일 모임시 결정한다.
제7조 회비
1. 모든 회원은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회비는 30대 이상 매월 ₩20,000, 30대 미만 매월 ₩10,000
으로 하고, 매월 첫째주까지 그 해당 월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회비의 증감은 정기총회시에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회비는 회장의 인가 없이 지출할 수 없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5. 회비는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없고 차용할 수도 없다.
6. 총무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8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이 본 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장은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토록 한다.
단, 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분한다.
1.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본 회에 막중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3. 본 회에 대하여 비방을 하거나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4. 회칙 제7조 5항을 위반했을 때
5. 본 회에 3개월 동안 불참하거나 월 회비를 년간 6회 이상 미납했을 때
(단, 제8조 5항에 대한 사유 발생시 회장은 1개월 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상벌사항
본 회의 행사에 적극적이고 참석률이 뛰어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임원진에서 선정하여 정기총회시에 공로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보고
총무는 회비의 적립 및 지출내역을 정기총회 7일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의 의견을 받아야하며 감사의 의견 및 회계내역을 정기총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부조
1. 애사 : 모든 회원은 애사시 총무에게 즉시 알리고 총무는 전 회원에게 전파토록 한다. (단, 애사의 범위는 부모와 장인, 장모로 한다)
1) 부조의 범위는 조기 1점 또는 화화 1점 과 일금₩100,000으로 한다.
2. 경사 : 경사가 있는 회원은 임원진에게 알려야 하고 회원 각자가 성의껏 참석토록 한다.
제12조 회칙의 개정 및 기타 결정사항
1.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시 회원의 안건을 받아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 기타 결정 사항은 상기 1과 같다.
제13조 시행일
위 회칙은 1999년 01월 01일 시행한다.
위 회칙은 2002년 09월 01일 시행한다.
위 회칙은 2004년 01월 01일 시행한다.
위 회칙은 2005년 01월 0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