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사 이 금 주 사 무 소
의정부시 가능동 830-10 031) 878-6600, FAX 876-3300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금주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서서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일용직에 대하여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사업자들이 모르고 있어서 긴급히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립니다.
- 2012년분 : 2013년 2월 28일까지 일괄 제출
- 2013년 1월분 : 2013년 2월 15일까지 신고
다음은 고용센터의 공지사항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2월 28일
- 신고처 사업장관할 고용센타 기업지원과 (의정부 전화 :828-0834, 팩스: 0505-130-0057
주소: 의정부시 가능동 754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2층)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50인(총공사 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신고 정정
- 혜택 :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피보험자격의 허위 지연 미신고에 대해 적발 시 주의 경고 없이 과태료(종업원 1인당 매월 50,000원, 300만원 한도)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혜택이 있는 동 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인원 과태료 부과 기준(2012년 1월부터)
1) 300인이상 : 1개월이상 지연 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2) 50인 이상 - 300인 미만 : 3개월이상 “
3) 5인 이상 - 50인 미만 : 6개월이상 “
* 2013년 7월부터는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1개월 이상 지연신고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장님 ! 희망차고 행복한 나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3. 2. 18
세무법인 열림의정부 세무사 이 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