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lution A.861(20) VDR성능기준
1. 목적
항해자료기록기(VDR)의 설치목적은 선박에 피해를 가져오는 사고에 이르는 기간동안 그
리고 사고 후속 기간동안 선박의 위치, 운동, 물리적인 상태, 명령과 제어상태에 관한 정보
를 확실하고 복구가능한 양식으로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VDR에 기록된 정보는 주관청 및
선주 모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 정보는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사고후속조사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
SOLAS 제5장에 정의된 분류의 선박에는 이들 성능기준에 규정된 것보다 열악하지 아니
하는 능력을 가진 VDR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련규칙
3.1 SOLAS
3.2 IMO 결의서
-A.662(16) : 비상무선설비의 자동부양장치의 이탈 및 작동에 관한 성능기준
-A.694(17) : GMDSS 및 전자항해설비의 일부를 형성하는 무선설비의 일반요건
-A.824(19) : 속도 및 거리를 지시하기 위한 장치의 성능기준
-A.830(19) : 알람 및 지시기에 관한 코우드
-MSC.64(67) : 선수방위제어장치에 관한 성능기준, 부속서 3
-MSC.64(67) : 레이다성능기준, 부속서 4
4. 정의
4.1 VDR이라 함은 캡슐속에 있는 최종기록매체, 전원공급장치 전용예비전원 및 입력자료원과 연결되어야 하는 모든 장치(items)를 포함하여 그 자료를 편집하고 코딩화하기 위한 전체시스템(complete system) 말함.
4.2 센서라고 함은 VDR에 외부에서 연결되고 그것으로부터 기록되어야 하는 자료를 VDR에 제공하는 어떤 단위장비(unit) 말함.
4.3 최종기록매체(final recording medium)라 함은 그것에 자료가 기록되어 그것에 접속하면자료를 복구할 수 있고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재생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장치(item of hardware)를 말함.
4.4 재생장비(playback equipment)1라 함은 기록매체와 기록하는 동안 사용된 양식에 적합하고 그자료를복구하기위하여 고용된 장비를 말함. 그 장비는 원본자료원 장비(original data source equipment)에 적합한 재생 또는 표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도 있다.
4.5 전용예비전원(dedicated reserve power source)라 함은 5.3.2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와 같이 VDR을 작동시키는 데 충분한 용량의 그리고 VDR전용으로 지정된 적절한 자동충전장치를 가진 2차 전지(secondary battery)를 말한다.
1) 재생장비는 통상적으로 선상에 없고 이 성능기준의 목적상 VDR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5. 작동요건
5.1 일반사항
5.1.1 VDR은 5.4항에 언급된 선박설비의 상태 및 출력, 명령 및 선박의 제어상태 관련 사전에 선택된 자료를 일련의 순차적인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1.2 사고주변상황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후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여러 가지자료항목들이 적절한 장비로 재생하는 동안 날짜와 시간에 확실하게 상호연관이 될 수있는 기록방법이어야 한다.
5.1.3 최종기록매체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만족하는 보호된 캡슐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사고후에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부정하게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함.
.2 사고후 생존능력 및 최종기록자료의 복구능력을 최대화하여야 함.
.3 잘 보이는 색깔이어야 하며 역반사물질로 표시되어야 함.
.4 위치추적을 도와주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5.1.4 결의 A.694(17) 및 기구에서 수용가능한 국제기준2에 적합하며 5.2항 및 5.3항에서 상세하게 규정된 대로 자료의 보안 및 작동의 연속성에 대한 요건을 톡별히 고려한 디자인 및 구조이어야 한다.
5.2 자료의 선택 및 보안
5.2.1 VDR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할 자료의 최소선택기준은 5.4항 규정에 따른다. 선택사항으로 특정선택사항의 기록 및 저장에 대한 요건이 상호부합되지 않는다면 다른 항목을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5.2.2 그 장비는 그 장비에 입력될 자료 및 이미 기록된 자료자체를 부당하게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료 또는 기록의 무결성을 손상시키고자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기록되어야 한다.
5.2.3 기록방법은 기록된 자료의 각항목에 대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고 수정불가능한 오류가 탐지될 경우 경고얼람을 줄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3 작동의 연속성
5.3.1 VDR이 사고기간동안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의 비상전원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5.3.2 선박의 비상전원이 고장인 경우 VDR은 전용예비전원으로 2시간동안 선교의 모든 소리(5.4.5항 참조)를 계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시간의 기간이 끝나면 모든 기록활동이 자동으로 정지되어야 한다.
5.3.3 제6항에 따라 단시간동안 정지되거나 5.3.2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기록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기록된 자료항목(data items)이 유지되는 시간은 최소 1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시간보다 오래된 자료항목은 새로운 자료로 overwritten될 수 있다.
5.4 기록되어야 하는 자료항목
2 도서 IEC 945 참조할 것 - 해양항해 및 무선통신 설비 및 장치 - 일반요건,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요구치
5.4.1 날짜 및 시간
UTC기준 날짜 및 시간이 선박의 외부에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또는 내부시계로부터 얻어져야 한다. 기록된 자료항목의 기록시간이 사고의 history를 상세하게 재구성하는 데 충분한 해결방법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기록방법이어야 한다.
5.4.2 선박의 위치
위도, 경도 및 사용된 측지계가 전자위치측정장치(EPFS)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그 기록은 EPFS의 identity and status가 항상 재생장치에 determined 될 수 있음을 보장
하여야 한다.
5.4.3 속력
대수속력 또는 대지속력은 (이중 어느 것을 사용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시를 포함하여) 선박의 속력 및 거리측정장비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5.4.4 선수방위
선박의 컴퍼스에 의하여 지시된 선수방위이어야 한다.
5.4.5 선교의 각종 음향(Bridge audio)
선교에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마이크가 설치되어 조선위치, 레이다화면, 해도테이블등의 장소 또는 그 가까이에서의 대화가 적절히 기록되도록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실행가능한 한 마이크는 선교에서 내부자간 통화, 선내방송장치 방송내용, 각종 가청경보음을 잡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5.4.6 통신소리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VHF통신내용은 기록되어야 한다.
5.4.7 Radar data and post-display selection
이것은 기록할 당시에 사용중인 선박의 레이다설비중의 한 레이다의 master display에 실제적으로 표현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전자신호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range rings or markers, bearing markers, 전자플로팅심볼, radar maps(SENC or 기타 전자해도), 항해계획, navigational data, navigational alarms
및 디스플레이상에서 볼 수 있는 radar status data 등이다. 재생하는 방법이 VDR의 작동에 중요한 어떠한 대역폭압축기술의 범위내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록할 당시에 볼수 있는 레이다 전체화면의 신뢰할만한 복제품으로 표현가능한 기록방법이어야 한다.
5.4.8 측심장치
이정보는 용골하부 수심, 현재표현되고 있는 수심크기단위 및 기타 이용가능한 상태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5.4.9 Main alarms
이정보는 선교에서 강제적으로 울려야하는 모든 알람의 상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5.4.10 Rudder order and response
이정보는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장치의 상태 및 설정값을 포함하여야 한다.
5.4.11 기관사용명령 및 응답
이정보는 전진 또는 후진지시기를 포함하여 engine telegraph의 위치 또는 기관/프로펠러직접제어장치의 위치 및 피드백지시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지시기 상태, bow thruster가 설치되어 있다면 thruster의 상태도 포함하여야 한다.
5.4.12 선체개구의 상태
이정보는 선교에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는 모든 강제적 선체개구상태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5.4.13 수밀문 및 방화문상태
이 정보는 선교에 표시되어야 하는 모든 강제적 상태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5.4.14 가속도 및 선체응력
선박이 선체응력 및 대응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면 그 장비안에 사전에 선택되어진 모든 자료항목이 기록되어야 한다.
5.4.15 풍향 및 풍속
선박에 적절한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함. 상대풍향/풍속 또는 절대풍향/풍속을 기록할 수 있으며 어느것이 기록되는 지 표시되어야 함.
6. 작동
이 장치는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완전히 자동이어야 한다. 사고발생후 기록과정에 미치는 장애를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된 자료를 저장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7. 상호연결
요구되는 여러 가지 센서에 연결(interfacing)할 경우 가능한 한 인터페이스에 관한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야 한다. 선박의 어떤 장비에 연결할 경우 VDR의 고장이 그 장비의 작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연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