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창성 등록일 2007.03.27 21:32: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배연창의 설치면적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은 두가지로....
첫째,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서 20분의 1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30분의 1만 충족시키는 경우
가감하여 배연창 유효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건축물의 방화구획된 바닥면적이 2,500제곱미터일때,
환기창의 면적이 1/30인 75제곱미터일때 75제곱미터의 20배인 1500제곱미터를 제외한
2,500-1,500=1,000제곱미터만을 배연창을 설치해야하는 면적산정으로 보아
1,000/100=10제곱미터만의 배연창설치로 계산할 수 있는건지요?
둘째,
별표2의 기준에 의한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산정할 시
배연창을 오픈했을시에 측면부의 삼각형이 형성되는 공간은
유효면적산정에 포함되는지요?
배연창의 취지가 배연이라면 분명히 포함되는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두서없이 궁금한 사항을 올려 바쁘신 업무시간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빠른 회신과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의 100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동 규칙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미만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환기창의 면적과 관계없이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 고객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