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은 수사 및 재 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미결구금 및 형벌의 집행이라는 불 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규율 위반에 대 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은 형벌에 포함된 통상의 구금 및 수용 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② 청구인인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게 하였으나, 서신수수• 접견 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하였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 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징벌대상자로서 조서를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 아닌 자 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 내용을 기록하게 한 |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④ 청구인인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 동안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 매물품의 사용을 제한받았다 하더라도, 소장이 지급하는 물 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접견에는 교도 관이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① (O)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강제로 수용하는 장소이므로 시설 내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고, 형집행법상 징벌은 이미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한 미결구금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은 형벌에 포함된 통상의 구금 및 수용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 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헌재 2016.4.28. 2012헌마549 등).
② (O)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 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 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 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서신수수 •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 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 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 한다(헌재 2016.5.26. 2014헌마45).
- 형집행법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20. 2. 4.>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20. 2. 4.>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⑥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2. 4.>
[2016. 12. 2. 법률 제14281호에 의하여 2016.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제13호에 관한 부분을 개정함.]
- 형집행법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한다)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③ (O) 접견 내용을 녹음 ■ 녹화하는 경우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 을 말이나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취득된 접견기록물은 법령에 의해 보호 •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 소화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청구인이 나눈 접견 내용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에 비해 증거인멸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 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이 크고 중요하다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접견참여 • 기록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9.25. 2012헌마523).
④ (O)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 • 도서 • 잡 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 치기간 동안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자비구매물 품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 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장이 지급하는 음 식물. 의류 •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 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 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5.26. 2014헌마45).
답) ⑤ (X) 미결수용자는 교도관참여가 불가하다
- 형집행법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2. 12. 27.>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제목개정 2020. 2. 4.]
- 형집행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 4. 23., 2022. 12. 27.>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