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Inmarsat-C에 LRIT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선박에서 별도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적
정부기관에서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간격으로 Data polling을 하는 방식이다.
SOLAS 1974개정, Res MSC.202(81)
2007. 7. 1일 accept 되고 “2009. 1. 1” 강제 시행,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피랍항공기에 의해 테러를 당한 후 각종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보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상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IMO는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 ISPS)을 도입 2004년 7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이와 더불어 선박의 식별 및 항로 추적을 위하여 미국은 선박 장거리 식별 추적 시스템(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 LRIT)의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옴

국토해양부는 전 세계 해상에서 운항하는 국적선의 위치를 파악하여 해적 등 각종 해양사고로부터 국적선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에 입출항하거나 우리나라 연안에서 최대 1,000해리 이내에 운항하는 외국적선의 위치를 추적하여 해상을 통한 테러예방을 위해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는 선박을 이용한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자신의 위치정보를 매 6시간마다 자국정부의 정보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국제해사기구(IMO)는 2009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