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동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 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 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 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甲 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이 甲 외 피해자 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 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 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 였다고 할 수 없다.
답)
③ (X)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 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 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 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 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 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어야 한다.
[2]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 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 행이 인근 숲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 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3.28. 2002도7477).
① (O) 대법원 2007.11.15. 2007도6336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의 범위: 가담 이후 범행
→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에 대해 판례는 소극설을 취 한다.
② (O) 대법원 2006.12.22. 2006도1623
④ (O) 甲이 을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병(여, 16세)에게 낙태수술비를 벌 도록 해 주겠다고 유인하였고, 을로 하여금 병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 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因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 • 형사상 책임 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 에 수감 중인 동안 병이 을의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 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병. 을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병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이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 라도 위 甲은 을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9.9. 2010도6924).
→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 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