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 1인 1계좌 발급, 1인당 200만원 한도 지원
-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직업 능력 개발 가능
얼마 전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최모(47·남)씨. 재취업을 하긴 해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서 어떻게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김모(25·여)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취업을 위해 정부 지원 훈련 기관의 문을 두드렸는데 교육 과정의 수준이 맞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있다면 노동부에서 도입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눈을 돌려 보자. 김경진 기자 gigne3@mediawill.com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구직자에게 일정 한도(200만원)를 정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해 체계적인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실시되던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구직자는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주도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발급은 26일부터 가능하며, 적합훈련과정 개설 및 훈련 개시는 4월 20일부터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올해는 일단 현재 구직 중인 전직·신규 실업자 중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중한 훈련 선택 및 성실한 훈련 수강을 위해 총 훈련비의 20%를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을 면제), 나머지 80%에 대해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혹은 체크 카드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단, 훈련비 외에 교통비(1일 2500원, 월 5만원 한도)와 식비(1일 5시간 이상 과정 참여 때 1일 3000원, 월 6만원 한도)가 별도로 지원된다.
200만원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 횟수는 취업 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훈련 과정
노동부에서 인정해 공고한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만 훈련비가 지원되며, 적합훈련과정목록은 노동부의 직업훈련정보망(hrd.go.kr)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이때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 발급 때 약정한 분야의 훈련 과정이 아니면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 과정을 수강해도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신이 상담을 통해 약정한 훈련 분야에 해당하는 과정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이용 절차
▲ 상담 = 먼저 직업훈련정보망을 통해 안내 동영상을 본 후, 사전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을 출력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을 위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 희망 분야 및 현재 보유한 직업 능력을 기준으로 훈련 분야를 결정하고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만약 상담이 끝난 후 개인훈련계획서에 정한 것과 다른 분야의 훈련을 받으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상담을 받아 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대전지역 고용지원센터 : 대전 종합 고용지원센터 http://daejeon.jobcenter.go.kr/
전화 : 042-480-6000
▲ 계좌(카드) 발급 =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직업능력개발계좌 등록’과 함께 계좌카드 발급 신청이 이뤄진다.
계좌카드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수령할 수 있으며, 훈련 등록 및 수강은 계좌카드를 수령한 후부터 가능하다.
계좌카드는 제휴 금융사(신한카드)를 통해 신용카드로 발급되고, 발급 때 첫해에 한해 3000원의 연회비가 부과된다.
▲ 훈련 과정 등록 및 수강 = 계좌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훈련 기관을 방문해 원하는 훈련 과정에 등록하고, 훈련을 시작하면 된다.
훈련 과정에 등록할 때는 훈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업훈련정보망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통해 여러 훈련 기관 및 과정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훈련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계좌카드를 통해 자부담금을 먼저 결제해야 하고, 훈련 중에는 매일 계좌카드를 이용해 출석 체크를 해야 훈련 비용이 지원된다.
▲ 취업하기 = 훈련을 마치게 되면 훈련을 받은 기관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훈련을 마친 후에도 취업을 못했을 경우 본인 계좌의 유효 기간과 잔액에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훈련을 더 받을 수 있다.
문의: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 02-6902-8222~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Q&A
Q지금까지의 실업자훈련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기존의 실업자훈련은 훈련 기관과 과정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개설 시기도 3월과 9월에 집중돼 원하는 기간에 훈련을 받기가 어려웠다. 또 중간에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필요한 내용만 선택해서 훈련 받기도 어려웠다.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는 보다 많은 훈련 기관의 참여로 더욱 다양한 훈련 과정의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훈련 시작도 원하는 시기에 꼭 필요한 훈련 내용만 선택해 수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Q지원금을 모두 사용한 후 취업을 했다가 실직한 경우나 계속해 취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계좌를 통해 지원받은 후 취업해 180일 이상(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 근무 후 실직하게 되면 다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이 계좌 지원 한도(200만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계좌 사용 유효 기간(카드 발급 후 1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했다가 180일 이내 다시 실직하고 계좌 사용 유효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등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다시 계좌 지원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접속 안내
http://www.hrd.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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