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 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 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甲 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 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②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 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③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 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④ 저작권법은 상습으로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 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 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 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 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해설)
④ (0) 대법원 2012.5.10. 2011도12131
→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 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① (X)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 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② (X)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 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 로 운전한 날마다 1 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 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 죄가 성립한다고 보OKH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 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 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7.23. 20이도6281).
→ 실체적 경합관계
③ (X)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 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다(대법원 2008.9.11. 2008도 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