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말농장 운영규칙1
1) 사용계약기간
유료주말농장 토지사용료는 월사용료를 기준으로 1년단위(매년 3.1부터 다음해 2,28까지)로 계약됩니다. 계약단위 토지면적은 1구역당 40평 내외입니다.(총 42개구역입니다.) 1인이 여러개의 구역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1일 이후 계약자는 계약일로 부터 다음해 2,28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 신청방법과 사용료 계약방법
신청방법은 매년 10.1.~다음해 2.27일까지 본 주말농장카페 운영자에게 메일로 본인이 내고 싶은 평당 월세금액과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주말농장의 땅 구역위치번호, 신청자의 휴대폰번호를 적어서 신청합니다. 1인이 여러개의 구역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같은 구역에 1인이 여러번 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금액을 기재한 1개의 신청을 유효한 신청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2월 28일에 그 동안 신청한 사람중 높은 사용료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운영자가 연락해 가장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한 사람이 신청자가 원하는 가장 좋은 땅의 위치를 선정하고, 원하는 면적 구역 수만큼 선택하여 1년간 사용기간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3월1일 이후에는 매월 1일부터 매월29일까지 신청자 중에서 매월 30일에 그 달에 신청한 사람중에서 가장 높은 사용료 금액을 기제하여 신청한 사람이 현재 남아 있는 땅 중에서 신청자가 원하는 가장 좋은 땅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땅에 대해서 다음해 2.28일까지 주말농장 사용권한이 주어집니다.
위치구역당 면적이 40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당 단가 기준으로 사용료 가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3) 경작기간 종료후 원상회복방법
계약된 경작사용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새로운 해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서 본인이 설치한 울타리, 시설물, 농기구, 농작 폐기물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나 농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간주하여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4) 경작준비
씨앗이나 모종, 및 모종삽 등 경작도구를 준비해서 농장에 오시기 바랍니다. 물은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거나 집에서 차에 싣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주말농장 주변에 있는 주택나 공원, 건물(예, 지하철역) 등에서 물을 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경작도구
경작도구, 씨앗, 모종, 비료, 농약 등 경작도구들은 본인이 준비를 합니다. 기타 경작도구로는 호미, 삽, 접는톱, 낫 등이 필요합니다.
주말농장에서는 토지만을 제공합니다.
6) 뒷정리
귀가시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고, 타인이 경작 중인 농산물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물통 등 개인적 농기구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