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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웃소산악회 회칙
개정 및 시행일 : 2025년 1월 1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61웃소산악회」 라 칭하고 다음 카페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산악회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3조 (회원 가입자격)
1. 대한민국 거주자로써 주민등록기준 1961년생(소띠)을 원칙으로 하고
(1960년과 1962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임원은 취지(목적)에 동의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2. 회원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행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산행으로 인한 부주의와
안전사고에 대한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다음 각호와 같이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최우수회원 : 산행횟수 10회 이상
2. 정회원 : 산행횟수 1회 이상
3. 준회원 : 본회에 가입한 경우 부여함
제 3 장 임원
제6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전 카페지기 를 역임한자
2. 회장 : 1명
3. 산행대장 : 약간명
4. 재정총무 : 1명
5. 중앙총무 : 1명
6. 운영자(총괄운영자포함) : 약간명
7. 통계자료 : 1명
8. 감사 : 1명
제7조 (임원의 임무)
1. 고문은 전임카페지기 를 역임한자로써 산악회 많은 도움과 발전에 기여한다
2. 카페지기는 본회를 대표하여 카페운영을 총괄하고 회원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카페지기로써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총괄운영자는 카페지기 유고 및 부재시 카페지기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재정총무는 회계업무와 재정을 관리하고 회계통장으로 중앙총무 및 일일총무 결산후 발전기금 을 이체 할수
있도록 관리하며 매월 말일날 재정통장 사본과 결산을 회원에게 투명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중앙총무는 정기산행 및 행사의 일일총무를 운영자에서 1명 선정하여 입금 및 지출을 관리하고 결산하여
잔액을 재정통장으로 이체하고 재정총무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6. 일일총무는 대장을 도와 당일 회계업무를 보고 결산하여 남은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재정통장에 입금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매월 산행후재정 결과를 감사하고
재정 총무가 매월 말일날 통장 사본과 결산을 회원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할 수 있게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1. 카페지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산하여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는게 당연하나
온라인상 12월 첫째주 송년회(정기총회)를 시행함에 있어 정기총회 전에 부득이 11월 말까지 정산하여
차기 카페지기 선출과 함께 12월 첫주 정기총회(송년회) 에서 감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현 카페지기가 운영자와 협의하여 선임 결정할수 있다
3. 임원은 회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제9조 (회장 선출 및 임기)
1. 신임 카페지기 선출은 매년 12월 정기총회 전에 선출하고 선출방법 및 일정과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2. 카패지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및 산행
제1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사유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정기총회)
정기총회 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온라인 카페 운영상 총회 전후로 이를 사전공지 및 생략할 수 있다)
1. 회칙의 개정
2. 차기 카페지기 및 임원선출
3. 감사의 결산 및 감사보고
4. 년간 산행계획 및 당해 년도 실적
5. 기타건의 사항
제12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제6조 에서 정한 회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사안이 발생할경우 카페지기가 수시로 개최하고
협의 의결한 내용을 회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회의 개최는 카페지기가 사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병행 할수 있다
제13조 (의결)
본회 11조 1항의 회칙개정 은(온라인상 출석과 참석이 과반수이상 불가하여) 고문. 카페지기. 운영자
회의에서 참석자 3/2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득이 참석 불참시 동의를 받아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산행)
1. 정기산행은 매월1회 첫째주 토요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번개산행 및 기타 공지는 최우수회원(산행대장. 고문포함)이상 공지할수 있으며 산행공지도 할수 있다
제15조 (행사)
본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산제
2. 회원의 날
3. 송년회(정기총회 포함) 등
제 5 장 재정
제16조 (산행경비 등)
1. 산행에 참석하는 모든 회원들은 매 산행마다 본회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1.000원 을 납부해야 한다
2. 원정산행의 경우 차량 임대료등 고려하여 산행 참가비를 결정하여 징수해야 한다
3. 산행에 앞서 사전에 답사가 필요한 경우 차량을 제공한 회원에게 유류대등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17조 (회계년도)
회계 년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18조 (상 벌)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우수회원 약간명을 선발하여 정기총회시 시상하고 본회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시킨
자는 임원회의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 조치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는 위원
들의 만장일치 의견과 징계 최소와를 원칙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을 정도의 음주행위
2. 회원 상호간에 불쾌감을 주는 언어와 행동
3. 산행시 오물투기 고성방가 대열이탈 등 산행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4. 기타 징계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
부 칙
1. 본 회의 회칙(정관)은 61.웃소산악회 회원에게 평등과 공평하게 적용됨을 알립니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고 세부항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규정 또는 회칙을 정해 시행토록 한다
3. 본 회칙은 2025년 1월 1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2025년 1월 12일)
회칙 개정 (안)
1.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회칙(정관) 규정은 2025년 1월 1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참고하세요
(회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 회칙 개정(안) 시행과. 시행전 (개정 / 삽입 / 삭제) 부분을 기재합니다
회칙 개정(안) 2025년 1월 12일 시행 / 시행전
- 61웃소산악회 회칙 (개정)
웃소산악회 회칙 (삭제)
- 제3조 (회원 가입자격)
2) (삭제)
- 제5조 (회원의 구분)
1) 최우수회원 : 산행횟수 10회 이상 (개정)
1) 최우수회원 : 산행횟수 20회 이상 (삭제)
2) 우수회원 : 산행횟수 10회 이상 (삭제)
- 제6조 (구성)
1) 고문 : 전 카페지기 를 역임한자 (개정)
1) 고문 : 전임회장 (본회 전임카페지기 포함) (삭제)
3) (삭제)
4) (삭제)
- 제7조 (임원의 임무)
1) 고문은 전임 카페지기를 역임한자 (개정)
1) 고문은 전임회장 및 전임 카페지기를 당연으로 임명하되 본회 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하여 추대할 수 있다 (삭제)
- 제7조 (임원의 임무)
3) 총괄운영자는 카페지기 유고 및 부재시 카페지기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3) 부회장은 회장 유고 및 부재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삭제)
- 제 7조 (임원의 임무)
4) 재정총무는 회계업무와 재정을 관리하고 회계통장으로 중앙총무 및 일일총무 결산후 발전기금 을 이체할수
있도록 관리하며 매월 말일날 재정통장 사본과 결산을 회원에게 투명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분리개정)
5) 중앙총무는 정기산행 및 행사의 일일총무를 운영자에서 1명 선정하여 입금 및 지출을 관리하고 결산하여
잔액을 재정통장으로 이체하고 부족시 재정총무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분리개정)
6) 일일총무는 대장을 도와 당일 회계업무를 보고 결산하여 남은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입금한다 (분리개정)
4) 총산행대장은 산행계획 수립 및 답사산행등 등반에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각 산행대장의 활동에
대해 협의 조정하여 산행 전반에 대한 모든권한을 갇고 이를 총괄 관리한다 (삭제)
5) 중앙총무는 회계업무와 계좌관리등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산행 총무의 협조를 받아 이를 총괄
관리한다 (삭제)
6) 다만 각 분야별로 적합란 위원은 회장이 총산행대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삭제)
7) 재정 총무가 매월 말일날 통장 사본과 결산을 회원에게 투명하게 보고 할수있게 한다 (개정)
7) 그 결과를 분기단위로 회원들에게 보고해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삭제)
- 제8조 (임원의 선임)
1) 카페지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산하여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는게 당연하나
온라인상 12월 첫째주 송년회(정기총회)를 시행함에 있어 정기 총회전에 부득이 11월 말까지 정산하여
차기 카페지기 선출과 함께 12월 첫주 정기총회(송년회) 에서 감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 (삽입)
2. 선거관리위원장은 현 카페지기가 운영자와 협의하여 선임 결정할수 있다 (개정)
- 제13조 (의결)
1) 본회의 11조 1항의 의결사항은 (온라인상 출석과 참석이 과반수이상 불가하여) 고문. 카페지기. 운영자
회의에서 참석자 3/2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득이 참석 불참시 동의를 받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 본회의 제11조 1항의 의결사항은 온라인상 정회원 재적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 제14조 (산행)
1)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 총산행대장이 회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삭제)
2) 번개산행 및 기타공지는 최우수회원(산행대장. 고문포함)이상 공지할수 있으며 산행공지도 할수 있다 (개정)
2) 번개산행등 기타산행은 총 대장의 승인하에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삭제)
- 제16조 (산행비용)
1) 발전기금 1.000원 (개정)
1) 찬조금으로 1.000원 (삭제)
- 제18조 (상 벌)
운영자회의 (개정)
상벌위원회 (삭제)
- 부칙
1) 본회의 회칙은 61.웃소산악회 회원에게 평등과 공평하게 적용됨을 알립니다(개정)
1) 경과규정 본회의 2017년도 차기회장 선거는 제 1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페지기가 선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등의 추천과 제청 및 동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삭제)
3) 본 회칙은 2025년 1월 1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2025년 1월 12일) (개정)
3) 본 회칙은 2017년 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삭제)
☞ 수정 하였습니다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회칙 내용에 회장 이란 단어를
본 회칙(정관) 규정은 2025년 1월 1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회칙에 카페지기 로
수정 하였음을 알립니다
2025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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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넵~~
잘 읽고 갑니다~^
지기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수고 하셨어요♡
지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기님
수고많으셨어요~^^
지기님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
네~숙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