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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증조모 묘지 관련 소송건에 대하여
귀암가족에게
안녕!
귀암가족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송하니 시간이 있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있는 증조할머니 묘지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국가가 사정으로 소유권을 묘지 후손에게 알리지도 않고 묘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정으로 국가 소유되었고, 수용금액도 국고에 입금돼있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상고했는데 모두 패소하여 포기하고 있다가 다른 묘지가 소송하면서 7월 24일 영상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 나의 사건을 살펴보다가 대법원에서 패소된 내용을 재확인해서 나도 재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심소송을 할 수가 있다고 알고 인터넷 ChatTPT에 확인하면서 7월 24일까지 재심소장만이라도 제출을 하여야 차후 별도 재심 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되겠기에 며칠 밤을 새우면서 1차 진행 내용은 모두 어제 모두 완료하였고, 다음에는 재판부의 진행 과정에 대한 추가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제주에 소송 관련 모두 3건이 소송 중에 있고 본건이 처음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되었음.
그 내용 일부를 전송하니 귀암가족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하겠기에 아래와 같이 전송하니 보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재 심 소 장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나8550 판결
관련 상고심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3325 판결
재심원고 김재형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2길 15, 101동 502호
전화 010-3665-1224
재심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청 구 취 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나8550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가단5485580 판결을 취소한다.
3. 재심피고는 재심원고에게 15,554,66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4. 종전 소송과 재심 소송의 소송비용은 재심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경과
재심원고는 제주시 화북이동 688 묘지 76㎡에 관하여, 위 토지가 분할 전 제주시 화북이동 689번지의 가족묘역 안에 위치한 원고 선대의 묘지였으므로 대한민국이 수령한 협의취득금 15,554,66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14. 6. 8. 국에게 사정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6. 6.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심사유
재심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주장합니다.
재심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688번지가 어떠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689번지 가족묘역 가운데에서 별도 국유 토지로 사정되었는지, 그 사정 대상과 경계를 특정하는 토지조사부·최초 지적원도·사정조서·토지이동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정 당시 이미 존재하던 증조모 묘와 산담 및 관리주체가 조사되었는지를 독립된 공격방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위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판단이 누락된 중요사항
가. 이 사건 688번지가 어떠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별도 토지로 사정되었는지 여부
나. 국가 명의 사정의 원본자료인 토지조사부, 최초 지적원도, 사정조서, 토지신고서 및 토지이동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다. 현재의 688번지가 1914년 당시 국가에게 사정된 토지와 위치·경계상 동일한지 여부
라. 1914년 사정 당시 이미 존재하던 증조모 묘와 산담 및 관리주체가 조사되었는지 여부
마. 가승보, 현존 비석, 가족묘 위치도 및 장기간 관리자료가 사정 당시 토지현황과 사정 대상 특정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여부
4. 사실관계의 요지
재심원고의 증조모 묘는 1895. 6. 18.경 조성되었고, 묘 주위에는 산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재심원고의 조부 김두천은 기존 증조모 묘를 중심으로 가족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935. 11. 13. 제주시 화북이동 689번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1938. 1. 6. 증조부 형 봉용의 묘가, 1951. 11. 29. 조부 김두천의 묘가 조성되었고, 재심원고는 1979. 4. 22. 증조모 비석을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위 가족묘 3기는 1983. 4. 5. 제주시 연동 2488-101번지 고조 후손 가족묘지로 이장되었습니다.
689번지 일대에는 위 가족묘 3기 외 다른 사람의 묘가 없었고, 국가는 수용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울타리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현실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원고는 2024년 수용 절차에서 비로소 688번지가 별도 지번으로 국가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 추후 보충
재심원고는 항소이유서, 항소심 준비서면, 상고이유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승보, 비석 사진, 지적도 설명도 및 관련 판결문을 정리하여 재심청구이유 보충서면과 증거목록으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토지조사부, 최초 지적원도, 사정조서, 토지이동자료 및 보존등기 원인서류를 조사한 다음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나8550 판결문 사본 1부
2.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3325 판결문 사본 1부
3. 전자송달 확인서 사본 1부
4. 그 밖의 증거자료는 추후 보충 제출 예정
2026. 7. 24.
재심원고 김 재 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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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이유서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나8550 판결
관련 상고심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3325 판결
재심원고 김재형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2길 15, 101동 502호
전화 010-3665-1224
재심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단순히 토지대장에 국가 명의의 사정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선대가 100년 가까이 유지·관리하여 온 가족묘역의 권리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재심원고는 제주시 화북이동 688번지 묘지 76㎡가 분할 전 화북이동 689번지 가족묘역의 일부이며, 증조모 묘가 이미 조성되어 장기간 관리되어 온 선영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토지대장의 사정기재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심원고는 항소심에서 가승보 원본, 증조모 비석사진, 가족묘의 형성과 관리경위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가족묘역의 형성과 관리 경위
재심원고의 증조모 묘는 1895년 6월 18일 당시 분할 전 제주시 화북이동 689번지 중앙 부분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토지분할이나 등기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제주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금일봉을 지급한 후 묘를 설치하고 산담(돌담)을 축조하여 묘역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재심원고의 선대 역시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증조모 묘를 설치하고 산담을 축조하여 독립된 가족묘역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벌초와 제사를 계속하면서 가족묘역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3. 689번지의 매수
증조모 묘가 설치된 후 약 40년이 경과한 소화 10년 11월 13일(1935년 11월 13일) 김두천 조부는 당시 소유자인 신청송으로부터 화북이동 689번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던 증조모 묘를 중심으로 가족묘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두천 조부는 당시 688번지가 별도의 지번으로 분리되어 국가 명의로 사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매도인 역시 그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전체를 하나의 묘역으로 인식하여 계속 관리하였습니다.
4. 가족묘의 확대
689번지를 매수한 이후,
• 1938년 1월 6일 증조부의 형 봉용의 묘가 조성되었고,
• 1951년 11월 29일 김두천 조부의 묘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 가족묘 3기가 순차적으로 조성되어 하나의 선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689번지에는 위 가족묘 3기 외에 제3자의 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심원고 가족만이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독립된 국가관리 토지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묘역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5. 비석 설치 및 장기간 관리
재심원고는 1979년 4월 22일 증조모 묘 앞에 비석을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증조모의 성명
• 사망일자
• 묘지의 위치
• 후손의 이름
• 비석 설치일자
재심원고는 항소심에서 위 비석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설치일자, 묘지주소, 후손의 성명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심원고는 팔순이 넘는 현재까지도 직접 벌초와 제사를 지내며 묘지를 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관리 사실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계속된 사실입니다.
6. 1983년 가족묘 이장
1976년 원고의 고조 후손들이 가족공동묘지를 마련한 이후 재심원고와 종중은 가족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시 연동 2488-101번지 고조 후손 가족묘지로 이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3년 4월 5일,
• 증조모 묘,
• 증조부 형 봉용 묘,
• 김두천 조부 묘
등 가족묘 3기를 모두 같은 장소로 이장하였습니다.
이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고조 후손들이 가족묘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7. 2024년 수용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
재심원고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용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688번지가 국가 명의로 사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수용절차 과정에서 비로소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688번지가 1914년 6월 8일 국가 명의로 사정되어 있었고,
1988년 6월 22일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심원고와 선대는 그 이전까지는 전체를 하나의 가족묘역으로 알고 계속 관리하여 왔으며, 국가로부터 어떠한 통지나 현실적인 관리행위를 접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8.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누락
재심원고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단순히 토지대장의 사정기재 자체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688번지가 실제로는 분할 전 689번지 가족묘역의 일부였으며, 국가 명의의 사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적법성이 충분히 심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심원고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김해김씨 가승보
• 증조모 비석 사진
• 가족묘 위치 설명도
• 가족묘의 조성 및 관리 경위
• 이장 경위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심원고는 이러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9.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
재심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달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증조모 비석 사진입니다.
위 비석은 재심원고가 1979년 4월 22일 직접 설치한 것으로,
• 증조모의 성명
• 사망연월일
• 묘지 위치
• 후손의 성명
• 설치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김해김씨 가승보 원본입니다.
가승보는 본 사건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후손들에게 전하여 내려온 기록으로서, 선조의 생몰연월일과 묘지 위치 등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재심원고는 변론기일에 원본을 직접 지참하여 설명하려 하였으며, 준비서면으로도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가족묘의 형성과 장기간 관리에 관한 설명자료입니다.
재심원고는 증조모 묘를 중심으로 동일 장소에 봉용의 묘와 김두천 조부의 묘가 조성되어 하나의 가족묘역을 이루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0. 국가의 주장과 재심원고의 주장
국가는 토지대장의 사정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원고는 단순히 사정기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 당시
• 실제 묘지가 존재하였는지,
• 가족묘역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 어떠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국가 명의로 사정되었는지
등이 충분히 심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재심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1. 재심원고가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
재심원고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1. 증조모 묘는 1895년 6월 18일 조성되었다.
2. 묘역에는 산담(돌담)이 설치되어 독립된 가족묘역으로 관리되었다.
3. 김두천 조부는 1935년 11월 13일 기존 증조모 묘를 중심으로 가족묘지를 관리하기 위 하여 689번지를 매수하였다.
4. 이후 봉용의 묘와 김두천 조부의 묘가 조성되어 가족묘 3기를 이루었다.
5. 재심원고는 1979년 4월 22일 증조모 비석을 직접 설치하였다.
6. 가족묘 3기는 1983년 4월 5일 가족공동묘지로 이장하였다.
7. 재심원고는 2024년 수용절차에서 비로소 688번지가 국가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재심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계속하여 유지한 주장입니다.
12. 결론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자신의 중요한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법원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시 심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26. 7. 27
재심원고 김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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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26재나1020(항소) 소유권말소등기
재심원고 김재형
재심피고 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재심원고는 이미 제출한 재심소장 및 재심청구이유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제1. 이 준비서면의 제출 취지
1. 재심원고는 재심소장 및 2026. 7. 27.자 재심청구이유서를 통하여, 재심대상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나8550 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가 다투는 것은 단순히 제주시 화북이동 688번지 토지대장에 국가 명의의 사정기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재심원고가 재심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 명의의 사정이 이루어진 1914. 6. 8.보다 약 19년 앞선 1895. 6. 18. 이 사건 토지에 재심원고의 증조모 묘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던 점
나. 위 묘 주위에 산담이 설치되어 있었고, 재심원고의 선대와 후손들이 장기간 벌초와 제사를 하며 가족묘역으로 관리해 온 점
다. 이 사건 688번지가 분할 전 화북이동 689번지 중앙 부분에 위치하였으며, 재심원고 가족은 이를 689번지 가족묘역의 일부로 인식해 온 점
라. 재심원고의 조부 김두천이 기존 증조모 묘를 중심으로 가족묘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1935. 11. 13. 화북이동 689번지를 매수한 점
마. 그 후 같은 장소에 1938. 1. 6. 증조부의 형 봉용의 묘와 1951. 11. 29. 김두천 조부의 묘가 조성되어 가족묘 3기로 이루어진 하나의 선영이 형성된 점
바. 재심원고가 1979. 4. 22. 증조모 묘 앞에 직접 비석을 설치하고, 1983. 4. 5. 가족묘 3기를 원고의 고조 후손들이 마련한 제주시 연동 2488-101번지 가족묘지로 함께 이장한 점
사. 재심원고가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용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688번지가 국가 명의로 사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은 토지대장에 국가 명의의 사정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정 당시 이미 존재하던 증조모 묘와 산담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되었는지, 이 사건 토지를 국가 소유로 사정한 구체적인 원인자료가 존재하는지, 재심원고가 제출한 가승보와 비석사진 등이 가족묘역의 존재와 장기간의 관리를 뒷받침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심리되어야 합니다.
4. 재심원고는 이 준비서면을 통하여 기존에 제출한 핵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내용 및 입증취지,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되어야 했던 사항과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제2. 핵심 증거의 내용과 중요성
1. 김해김씨 가승보
가. 재심원고가 제1심부터 제출한 김해김씨 가승보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새로 작성한 문서가 아닙니다. 위 가승보는 제주도 입도 선묘부터 각 선조의 생년월일, 사망일, 묘지의 위치 및 관련 사항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작성·보관되어 온 가족 기록입니다. 재심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가승보는 1941년에 간행되고 1984년에 수정된 원본입니다.
나. 위 가승보에는 증조모, 증조부의 형 봉용 및 김두천 조부의 생몰연월일과 묘지 위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묘지 위치가 화북이동 689번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재심원고 가족이 현재의 688번지를 별도로 분리된 국가 소유 토지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분할 전 689번지 안에 있는 하나의 가족묘역으로 인식하고 관리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합니다.
다. 가승보가 등기부나 토지대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묘가 실제 어느 장소에 있었고, 재심원고의 선대와 후손들이 그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여 왔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자료입니다. 가승보의 기재는 증조모 묘의 조성 시기, 비석의 내용, 김두천 조부의 689번지 매수, 가족묘 3기의 조성 및 이장 경위와도 서로 부합합니다.
라. 재심원고는 항소심 변론기일에도 가승보 원본을 직접 지참하여 그 내용을 재차 설명하였고, 관련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가승보의 기재가 어떠한 이유로 배척되는지 또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어떠한 점에서 모순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 증조모 비석사진
가. 재심원고는 1979. 4. 22. 증조모 묘 앞에 직접 비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비석에는 증조모의 성명, 사망일자, 묘지와 후손에 관한 사항 및 비석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재심원고는 1983년 가족묘 3기를 이장한 후에도 위 비석을 보존해 왔고, 항소심에서 비석의 네 면을 촬영한 사진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비석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일자, 묘지 위치, 후손의 성명 등 중요한 부분을 적색 글씨로 표시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 위 비석은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2024년보다 약 45년 앞선 1979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비석은 이 사건 소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후에 제작된 자료가 아니라, 실제 가족묘를 관리하던 당시의 가족관계와 묘지에 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존 자료입니다.
라. 비석사진이 토지소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등기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증조모 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 재심원고가 직접 비석을 설치할 정도로 가족묘를 현실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실 및 재심원고의 주장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된 관리관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마.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비석사진과 그 기재 내용이 가족묘의 존재 및 관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3. 토지대장 및 지적도
가. 이 사건 688번지는 본래 화북이동 689번지와 멀리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 있던 토지가 아니라, 분할 전 689번지 중앙 부분에 위치한 묘지였습니다.
나. 688번지 토지대장에는 1914. 6. 8. 국가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689번지 토지대장에는 김두천 조부가 1935. 11. 13.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재심원고의 증조모 묘는 1895. 6. 18. 조성되었으므로, 국가 명의의 사정보다 약 19년 앞서 존재하였습니다. 위 묘에는 산담이 설치되어 있었고, 재심원고의 가족은 이 부분을 689번지 안에 있는 증조모 묘역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라. 김두천 조부 역시 증조모 묘가 있는 689번지를 가족묘역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며, 중앙의 묘지 부분만 별도로 688번지로 분리되어 국가 명의로 사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 따라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국가 명의의 사정기재가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688번지가 분할 전 689번지 가족묘역의 중앙 부분에 있었다는 재심원고의 주장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3. 가족묘역의 형성과 관리 경위
1. 증조모 묘의 조성
재심원고의 증조모 묘는 1895. 6. 18. 분할 전 화북이동 689번지 중앙 부분에 조성되었습니다. 김두천 조부는 당시 토지 관계인에게 금일봉을 지급한 후 증조모 묘를 조성하고 산담을 축조하여 묘역의 경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후 재심원고의 선대와 후손들은 벌초와 제사를 계속하며 묘를 관리하였습니다.
2. 김두천 조부의 689번지 매수
김두천 조부는 1935. 11. 13. 기존 증조모 묘를 중심으로 가족묘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북이동 689번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김두천 조부와 가족들은 증조모 묘가 있는 중앙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를 하나의 가족묘역으로 인식하였으며, 중앙의 묘지 부분만 국가 명의로 별도 사정되었다고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3. 가족묘 3기의 형성
김두천 조부가 689번지를 매수한 뒤 같은 장소에 1938. 1. 6. 증조부의 형 봉용의 묘가 조성되었고, 1951. 11. 29. 김두천 조부의 묘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증조모 묘를 중심으로 가족묘 3기가 하나의 선영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689번지에는 위 가족묘 3기 외에 제3자의 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재심원고 가족이 이를 계속 관리하였습니다.
4. 비석 설치 및 직접 관리
재심원고는 1979. 4. 22. 증조모 묘에 직접 비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재심원고는 어려서부터 선대와 함께 묘역을 방문하였고, 1983년 이장 전까지 벌초와 관리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재심원고가 팔순이 넘은 현재까지도 당시 묘역과 이장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문서를 통하여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관리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5. 1983년 가족묘 이장
1976년 원고의 고조 후손들이 제주시 연동 2488-101번지에 가족공동묘지를 마련한 후, 재심원고와 종중은 가족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3. 4. 5. 증조모 묘, 증조부의 형 봉용 묘 및 김두천 조부 묘 등 가족묘 3기를 같은 장소로 이장하였습니다. 위 이장은 기존 가족묘역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가족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원고의 고조 후손들이 선대의 묘를 한곳에 모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한 조치입니다.
6. 각 사실과 증거의 상호 일치
증조모 묘의 조성, 김두천 조부의 토지 매수, 가족묘의 확대, 비석 설치, 장기간의 관리 및 1983년의 이장 경위는 서로 분리된 주장이 아닙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가승보, 비석사진 및 재심원고의 직접적인 경험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연속된 가족묘 관리관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각 증거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전체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 국가 명의의 사정기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항
1. 재심원고는 토지대장에 국가 명의의 사정기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의 결과 기재만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 1914년 사정 당시 현장에 증조모 묘와 산담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누구로 조사하였는지 여부
다. 묘지가 있는 토지를 국가 소유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라. 사정원도, 토지조사부, 사정조서 또는 소유자 신고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마. 당시 실제 묘지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2. 재심피고는 토지대장의 국가 명의 사정기재와 1988. 6. 22.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주된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원고가 문제 삼는 것은 그 기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미 증조모 묘와 산담이 설치되어 있던 토지를 국가 소유로 사정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조사과정입니다.
3. 사정의 원인이 된 기초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조사와 사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초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승보, 비석사진, 지적도상 위치관계 및 장기간의 가족묘 관리 경위 등 간접자료를 더욱 면밀히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재심원고와 그 선대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요구, 묘지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라는 요구,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또는 국가의 현실적인 관리행위를 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심원고는 2024년 수용절차에서 관련 공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국가 명의의 사정 및 보존등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심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별개의 토지가 아니라 689번지 안의 가족묘역으로 인식해 왔다는 주장과 부합합니다.
제5.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되어야 했던 중요 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 판단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사실을 판결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거나 모든 증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누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심원고는 단순히 재심대상판결의 이유가 짧다거나 개별 증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심원고가 판단누락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 명의의 사정보다 앞선 1895년에 증조모 묘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는 주장
나. 위 묘에 산담이 설치되어 독립된 가족묘역으로 현실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주장
다. 688번지가 분할 전 689번지 가족묘역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였다는 주장
라. 김두천 조부가 1935. 11. 13. 기존 증조모 묘를 중심으로 가족묘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689번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
마. 가승보와 1979년에 설치된 비석이 가족묘의 존재 및 장기간의 관리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주장
바. 국가 명의 사정의 구체적인 원인자료와 조사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경위를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
3. 위 사항들은 단순한 주변 사정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재심원고 선대의 가족묘역이었는지 및 국가 명의 사정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재심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데 직접 관계되는 주장입니다.
4. 특히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비석사진은 제1심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 가족묘의 존재와 관리 경위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비석사진을 기존에 제출된 가승보, 토지대장 및 지적도와 종합하더라도 제1심의 결론이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핵심 주장과 추가증거가 이 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재심원고는 재심법원에서 항소심 기록과 재심대상판결의 이유를 직접 확인하여, 위 핵심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6.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의 필요성
1.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의 결과 기재뿐 아니라 사정 당시 작성된 기초자료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심원고는 국가기록원, 제주시 및 관련 기관에 다음 자료의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 화북이동 688번지 및 분할 전 689번지에 관한 토지조사부
나. 사정원도 또는 지적원도
다. 사정조서 및 소유자 신고 관련 자료
라. 토지 분할, 지목변경 및 묘지 표시에 관한 자료
마. 국가 명의 사정의 원인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바. 1988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자료
3. 위 자료가 존재한다면 국가 명의 사정의 구체적인 원인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전제로 가승보, 비석사진, 지적도 및 장기간의 가족묘 관리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재심원고는 별도로 사실조회신청서 및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재심법원에서 이를 채택하여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7. 증거 제출에 관한 의견
1. 가승보, 비석사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및 위치설명도 등은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2. 재심원고는 동일한 자료를 모두 다시 제출하여 기록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기록에 편철된 자료는 기존 소송기록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다만 재심법원이 핵심 증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본으로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 화북이동 688번지 토지대장
나. 화북이동 689번지 토지대장
다. 김해김씨 가승보 중 증조모, 봉용 및 김두천 조부의 관련 기재 부분
라. 증조모 비석사진 및 주요 기재 부분 설명자료
마. 688번지와 분할 전 689번지의 위치관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위치도
4. 항소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은 재심소장에 이미 첨부하였고, 항소이유서, 항소심 준비서면 및 상고이유서 등은 기존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중복 제출을 하지 않고 기존 기록의 참조를 요청드립니다.
제8. 결론
1. 재심원고의 주장은 오래된 가족의 기억이나 추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명의 사정 이전인 1895년의 증조모 묘 조성, 산담의 존재, 1935년 김두천 조부의 689번지 매수, 가족묘 3기의 형성, 1979년 비석 설치, 1983년 가족묘의 일괄 이장, 가승보의 기재 및 지적도상 위치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 재심원고는 토지대장의 국가 명의 사정기재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 당시 이미 존재하던 개인 묘지와 산담을 어떠한 조사와 근거로 국가 소유로 판단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3.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비석사진은 제1심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위 증거와 재심원고의 핵심 주장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실제로 판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이 누락되었다면 필요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을 거쳐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재심원고는 재심소장, 재심청구이유서, 이 준비서면 및 기존 소송기록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고, 필요한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 7. 28.
재심원고 김 재 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귀
여기까지 중요 부분만 전송합니다.
여기는 귀암가족 소통을 위해서 다시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귀암가족은 많이 보고 소통도하면서 많이 활용도 하시기 바랍니다.
귀암가족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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