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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13번(B형 5번)
동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20년 전속계약이기 때문에 2009년 과세기간에는 5,000,000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합산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 소령 48조 8 전단 >
A형 14번(B형 1번)
문제 본문과 보기지문에 분명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보기③번의 배당은 일반배당이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등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수입시기는 법인의 해당사업년도 결산확정일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
상품매입대금에 해당하는 외화금액을 송금하는 거래입니다. 해당 금액을 송금하면서, 기업이 보유중인 현금으로 송금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보통예금계좌에서 송금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변)현금 1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2번
가람소프트웨어사와 "3월 1일" 30,000,000원에 당사의 업무관리S/W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의뢰한 바 있으며, "대금은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3월 1일의 주어진 전산데이타를 확인하면 선급금 3,000,000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30,000,000원입니다. 계약금은 전산장부를 조회하여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문제 4번의 1번
(1)근무지가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된 근무지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2)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판단하는 기준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입니다.
(3)문제에서 주어진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교육비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52조>
문제 5번의 1번
전기말(2008년12월31일)에는 차량운반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기초가액에 당기 취득분을 입력할수는 없는 것이고 기초가액에 입력시 상각월수가 7월이 아닌 12월이 적용되므로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당기취득분은 추가등록사항의 당기증가란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3번)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37과 문단39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서 지문④의 표현(원칙으로 한다)은 문제가 없습니다.
A형 5번(B형 14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8에서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본 문제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A형 10번(B형 5번)
기초재공품은 없으므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모두 결과는 동일합니다.
A형 11번(B형 10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는 2번만 해당하므로 용역의공급인 1,4번과 면세인 3번을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A형 12번(B형 6번)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A형 13번(B형 7번)
사업의 포괄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는 편의상 이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A형 15번(B형 11번)
1) 지문 3번항목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에 는 4천만원 초과시 합산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소득세법45조 1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
미지급비용은 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으로, 결산시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기간경과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1번의 2번
1) 대표이사주소변경으로 인한 법인등기부등본변경관련비용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변경과 관련되어 지급된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세금과 공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분해서 분개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3번
'자본화대상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했으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
문제에서 사용목적이라고 하지 않고 투자목적이라고 하였으므로 투자부동산이 적절한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1번의 5번
판매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판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
문제지문상 영업외손익항목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와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
문제의 요구사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의 3번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대변의 계정과목은 '자본금'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권의 취득원가는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1,000,000원이 맞습니다.
문제 2번의 4번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예컨대 새로운 생산공정의 채택이나 기계부품의 성능개선을 통한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22>
문제 2번의 5번
상품을 매입한 것이므로 미지급금이 아닌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3번의 1번
신용카드발행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본 문제에서 세액계산에 차이가 없으므로 19번란에 신용카드발행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해당 문제에서 점수를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2번
(1)시험범위 여부
납부세액재계산 문제는 정상적인 시험범위내의 것입니다. 기출문제와 해당 급수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면세비율 관련
납부세액 재계산문제는 직전기와 당기의 면세비율 증감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문제와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상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의 경우에는 여타의 단기차입금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동성장기부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문제 4번의 2번
문제의 요구에 따라 하나의 전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도 정답 인정합니다.
(차) 감가상각비 2,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차) 국고보조금 1,000,000 (대) 감가상각비 1,000,000
문제 4번의 3번
1년간의 총급여라는 표현은 제조 및 판매관리부문의 급여․임금․상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문제 4번의 4번
미지급세금을 결산자료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정답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1번
퇴사월에 받은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이므로 연말정산추가자료를 입력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제 5번의 2번
1) 의료비공제대상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의료비 및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은 2009.12.31까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110조 1항 및 2항)
건강식품은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비대상자체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이 필요함.(관련예규 서면1팀-1085, 2007.07.30 및 국세청 연말정산 주요문의사항에서 기술)
2) 차남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차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입니다.
3) 차남에게 지출한 학원비는 차남이 고등학생이므로, 공제불가대상입니다.
4) 실무 프로그램 상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함에 있어서 공제대상금액을 전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9번)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율법 등), 연수합계법,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61, 문단62>
A형 7번(B형 1번)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인식하며,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A28,A32>
A형 8번(B형 14번)
당기매입액이 포함된 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원가를 구하는 식이고(매출원가=기초상품재고액+당기순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 다른 하나는 판매가능상품액을 구하는 식입니다.(판매가능상품액=기초상품재고액+당기순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매출원가).
문제의 경우에는
판매가능상품액 = 기초상품재고액 + 순매입액 = 매출원가(X) + 기말상품재고액
250,000 = 매출원가(X) + 기말상품재고액 100,000
매출원가(X) = 150,000원
A형 11번(B형 4번)
조업도가 감소해도 총고정비는 일정하나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합니다.
A형 12번(B형 2번)
제조지시서란 특정제품의 제조를 명령하는 서류이고, 원가를 발생한 것을 제조지시서별로 집계 계산하는 장소는 작업원가표이고, 제조지시서는 제품의 제조를 명령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
문제에 주어진 정확한 주소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올바른 답안입니다.
문제 2번의 1번
위 문제는 300주(장부가격 5,000원)를 매각하여 원가가 1,500,000원인데, 1주당 5,500원에 판매하여 1,650,000원을 받았으므로 이익이 150,000원이나 판매수수료를 이익에서 20,000원을 차감하여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130,000원이 나옵니다.
<근거법령: 기업회계기준서 8호>
문제 2번의 2번
분개를
정기예금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지급수수료 700 / 보통예금 700
으로 분개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41에서 문단45의 내용에 의하여 무형자산의 인식은 개발단계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계의 모든 지출비용과 개발단계에서도 연구비와경상개발비의 과목은 발생한 기간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단서조항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제시하였으며, 개발단계에서 지출된 금액중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이외의 계정과목은 무형자산인 개발비계정과목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41~문단45>
문제 2번의 4번
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는 사업장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세금과공과를 제조원가로 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하며, (대변) 계정과목을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6번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전력비는 전력비계정으로서 제조원가로 회계처리하며, 본사(관리부문)에서 발생하는 전력비는 수도광열비로 하여 판매비관리비로 회계처리 합니다.
문제 2번의 7번
재고감모손실이란 기말재고를 평가할 때 창고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날 때 정상감모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매출원가나 감모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29조 참조>
문제 3번의 2번
직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하며, 당초에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급의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당초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에는 공급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부가46015-4813, 2000.12.20.]. 따라서 매입세액불공제로 선택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3번
위의 문제는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매출과세에 속하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수령할 금액 20,000,000원을 기입하고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2,000,000원이 된다. 회계처리는 기계장치 장부가액 25,000,000원을 대변에 기입하고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을 차변에 감소시키면 장부가액은 20,000,000원이 됩니다. 대금은 장부가액 20,000,000원과 부가세 2,000,000원을 합쳐 그 중 15,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7,000,000원은 2달 후에 받기로 하여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차변, 대변합계액이 같아지므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4번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지급기일이 미도래한 상태이므로,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5번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000CC 이하에 해당하는 소형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로 처리하고,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합니다. 또한 [문제3]의 요구사항에서 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에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반전표 입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
일반전표에 외상매입금 3,000,000원이 오류가 발견되었으니 문제에 나와 있는 2,000,000원으로 수정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5번의 1번
일시적으로 건물 중 일부를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입니다.
문제 5번의 2번
문제에서 결산이전에 당사는 이미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현금이 부족하여 이미 현금과부족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회계처리된 상태에서 결산시 누락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결산시 누락분을 결산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 6번의 2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기 때문에 원단위 절사한 10,025,890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의 1기 확정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조회기간은 4월부터 6월입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10번(B형 6번)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A형 12번(B형 8번)
보기 1번은 외상매입하였다고 지문에 나와 있으므로 반드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여야하며, 보기 3번은 상품을 구입한다하였으므로 상품계정입니다.
보기 3번의 운반비는 상품의 구입시 부담한 운반비는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1번
출금전표로 입력한 내용이 정답과 결과가 동일한 경우 정답 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6번
상품 인도 이전에 계약하였던 판매 계약금에 대한 선수금은 상품 인도시 회계처리에서 차감시킵니다.
문제 6번의 1번
미지급금계정은 상품이외의 비품, 토지, 건물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채무를 기입하는 계정이며, 미지급비용은 결산 정리 시 당기에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기말에 설정하는 계정입니다.
문제 6번의 2번
오류의 수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아니며, 정상적으로 선급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