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부터 1인당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환급금’ 제도를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것.현재 일을 하고 있고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라면 차량의 유무에 상관없이 최대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봉급생활자는 11월, 개인사업자나 일용직근로자는 12월에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 지난해 총 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금여액이 80~3600만원인 일용근로자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10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사업 소득자는
11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가구별’ 지급이 아니 ‘개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하는 때도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퇴직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올해 퇴직한 경우 근무 월수에 따라 계산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이나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유가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을 원할 경우 유가환급금상담센터 (1544-2030)를 이용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