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궁금해하던 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나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필요비용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경매를 당할 경우 법원경매비용도 결국은 소유자가 지불하는 것인데 이 경매비용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는지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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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진인사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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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0 21: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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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 제가 경매를 당해보고 양도세 신고를 해봤어야 하는데 아직 실제로 경험은 없네요!!! 조만간 일을 함 만들거리가 있긴해요^^ 제가 알기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고 다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ㅋㅋ
법원 경매비용은 소유자가 지불하는게 아니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비용은 배당시 1순위로 배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