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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크
■ 깃발을 움켜쥔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 박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흰색은 민주노조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짙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 않는 통 큰 단결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 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강 령
2001년 2월 8일 제정
[조직]
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
우리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
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국제연대]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속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금 속 노 조 가
지 회 규 칙
2006. 8. 26 (제정)
2008. 10.14 (개정)
세영테크지회 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모범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지회는 이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2조(명칭)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세영테크지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주)세영테크 사업장내 또는 충남 지역에 둔다.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6조(범위 및 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세영테크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2. 세영테크 현장에서 노동하는 기능직 노동자는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모범)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이내에 개최한다.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4.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5조(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지회 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의 대의원대회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6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지회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 선출은 지회 조합원수 2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11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2.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3.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4.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5.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위원과 지회 감사위원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는 지회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대의원(지회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지회 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선출,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8.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감사위원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기능)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회의
제25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6조(회의진행)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및 부 서
제27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 부지회장
3. 부지회장 약간 명
4. 사무장
5. 감사위원 약간 명
제28조(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 각부․차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위원에 응한다.
5. 감사위원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은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시는 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29조(선출)
지회임원은 동반출마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 감사위원은 개별출마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1. 지회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07년 조합 임원선거 시부터 적용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2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33조(부서)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5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노사의견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6조(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장 노 사 협 의 회
제37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제 8 장 재정 및 기타
제38조(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총급여액에 1.5%를 거출하고, 지회 총회를 통하여 특별결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3조(감사)
①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② 필요시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서명요청으로 조합 감사위원회 또는 지부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장 표 창․징 계 및 신 분 보 장
제44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46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기금운영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47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8조(청산) 지회는 제4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4조(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지회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 조합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선거권) 임원과 대의원의 선거권은 규약 제11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구성)
1)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의원회의에서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관위원장1인 위원4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5일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 기간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 명부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및 당선확정공고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3장 입후보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해야한다.
2) 선거일은 선거일 12일전에 공고한다.
제7조(입후보)
1) 자격
가) 조합원인 자
나) 근속 년수 1년 이상인 자
2)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가) 임원 입후보자: 조합원 10인이상 20인이하가 서명한 추천서, 입후보등록서, 조합활동 경력서 각1통. (단 2인이상의 후보에 대해 중복 추천한 경우 그 추천인의 추천은 무효로 간주된다.)
나) 대의원 입후보자: 조합 활동 경력서, 입후보 등록서 각1통
제8조(재등록 공고등)
1) 임원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해야한다.
2)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자격심사)
1)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 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선포전에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체 선거권자에게 발표해야한다.
제10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마감후 24시간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해야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1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정견 발표를 허용할수 있다.
제13조(선거운동제한)
1) 후보자와 그운동원은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수있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가) 폭력, 공갈, 납치
나) 중상모략, 인신공격
다) 금품수수, 향응제공
라) 선거관리 방해
마)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4조(선거 선전물발행)
1) 후보자는 선거 선전물 제작, 배포시 선관위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사전에 선관위는 선거 선전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할수 있다.
2) 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 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제15조(합동연설회)
1)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수 있다.
2)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선거인 명부
제16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한다.
제17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18조(투표소) 투표소는 사업장내에 설치한다.
제19조(투표지) 투표지의 교부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한다.
제20조(참관인)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각후보자가 지명한 1명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과정을 참관케한다.
2)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투표함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해야한다.
제22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한다.
제23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한다.
가) 기표란 밖에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나) 이중으로 기표된 것
다) 지정된 기표기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라) 백지 투표지
마)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바)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사)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24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체 선거권자에게 공고 해야한다.
제25조(재선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12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보궐선거)
1) 임원의 유고시는 2개월 이내 보궐선거로 임원을 선출하여야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7장 이의 신청
제27조(이의제기)
선거 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는 그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3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한다.
제28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또는 이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 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해야한다.
가) 선거 무효
나) 당선 무효
다) 경고 처분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상무집행위원회로 이관 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 이규정은 통과된날부터 시행한다.
회 계 규 정
2007.11.22 (제정)
2008. 7. 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회규칙 제 37조에 의거 모든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지회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의 책임) 사무장은 회계를 책임지며 집행을 담당한다.
제5조(회계서류) 지회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납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금전출납부
2) 지출전표, 지급증, 영수증 철
3) 수입전표 철
4) 기타 보조 장부
제2장 수입 및 지출
제6조(수입)
1. 지회의 수입은 교부금, 부과금, 기타수입 ,특별부과금으로 나눈다.
2. 각 수입의 배분은 조합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7조(예산의 수립)
1.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았을 시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있다.
제8조(재정의 관리)
1.수입금은 지회장명의의 계좌로 입금 관리하며 하나의 계좌에 일천오백만원이 넘지 않도 록 분산 예치한다.
2.계좌의 인감은 지회장, 통장은 사무장이 각각 관리한다.
제9조(재정의 집행)
1. 재정의 집행은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2. 사무장은 월 사용한도(삼백만원)가 제한된 카드를 발급하여 일상적인 출납 업무를 수 행한다.
3. 사무장은 일상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십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을 보유 할 수 있다.
4. 월 결산 시 지출금액의 3%범위 내에서 손실처리 할 수 있다.
5. 지출에 있어서는 증빙자료(현금영수증 , 지급증)를 첨부 한다.
6. 부서사업비 지출시 담당부서장은 사전에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출장비, 직무활동비, 회계규정을 개정 및 세부적인지출액은 대의원 및 확대간부회의에 서 의결처리 하고 정기총회 시 조합원에게 보고하고, 의결처리 되면 부칙에 적용한다.
제3장 결산
제10조(감사 및 보고)
1. 회계감사는 매 분기 회계감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공고한다.
2. 회계감사 수감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회장은 일주일 이내에 시정대책을 마련하여 서 면으로 회계감사에게 통보한다.
제4장 투쟁기금
제11조(기금의 적립)
1. 지회기금의 일정액 초과 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투쟁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2. 적립된 투쟁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및 확대간부회의의 의결을 득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3. 출장비, 직무활동비, 지급기준
1)출장비는 교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2)출장비는 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시내출장: 시내출장이라 함은 천안(인근지역)시내의 범위를 말하며 지회장, 또는 사무장의 지시에 의한 출장, 상급조직, 금속노조의회의, 토론회와 부서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으로 한다.
현금영수증 및 지급증 처리하여 일일 1끼당 육천원으로 한다. 또한 교통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3) 시내출장 지급표.
지역 |
아산 |
천안(입장,성환) |
서산,당진 |
조치원 |
예산 |
병천 |
교통비(원) |
1만원 |
2만원 |
3만5천원 |
3만원 |
2만원 |
2만원 |
- 시외출장: 시내출장외의 지역을 말하며 위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장거리교통비는 KTX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차가 없는 경우우등고속을 기준으로 한다.(배차, 유류지원시는 교통비,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유료주차비, 영수증 첨부 시 지급한다.) 현지교통비는 육천원 지급한다. 식대는 한끼당 육천원,숙박은 2인 1실 기준으로 1박시마다 사만원으로 정 한다 단, 연맹, 금속노조, 지부 또는 산하조직의 수련회에 참석하여 숙박할 경우와 주거지로의 출장은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체 협 약
2006.11.8 제 정
2007.4. (1차 개정)
2008.4. (2차 개정)
전 문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세영테크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08년 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권리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조합가입 대상자는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탈퇴시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단 가입 대상은 현장기능직에 한 한다. ⇐(08년 1차 개정)
2. 현장기능직 사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 할 수 없다.
① 조합원이 비조합원 범위로 보직 변경 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조합 간부는 임기기간 동안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③ 외국인 노동자
④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자
3.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때까지는 조합원이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 활동과 관련한 조합 사무실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 【균등처우】
회사는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제6조【적용범위】
회사는 본 협약과 규정을 회사 및 조합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 제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및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9조 【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회사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의 근무시간 조정, 휴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조합원의 공직활동에 대해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한함.)
제10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1. 회사는 조합간부가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2일 전 통보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조합은 각 호의 시간을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정기총회 (년 1회 4시간)
② 임시총회 (필요시. 단, 조합은 필요시 1일전에 회사에 통보 한다)
③ 대의원선거 (년 1회 1시간)
④ 상집회의 (주2시간),대의원회의 (주2시간) ⇐(08년 1차 개정)
⑤ 정기 회계감사 (분기별 2인 년 4회 각4시간) ⇐(08년 1차 개정)
(정기 회계감사 기간 중 지부에서 지회감사 받는 당일은 공문을 통해 시간을 부여한다.)
⑥ 본조, 지부, 지회 임원선거 - 2 시간
⑦ 본조, 지부 대의원활동시간 : 년 60시간 (지부 주관의일과 시간 내 회의 인정)
⑧ 조합간부 자체교육 및 행사참여 년 2 일
(단, 주휴일을 활용하며 특근처리하고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다)
제11조 【조합원 교육시간】
1. 회사는 분기별 2 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2. 회사는 신입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1 시간 부여한다.
제12조 【홍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2. 회사는 노사협의로 식당, 휴게실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회사 구내에서의 인쇄물 게시, 배포, 현수막 부착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3. 회사는 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다.
제13조 【조합전임 및 전임자의 처우】
1. 조합의 전임자는 지회 대표자를 포함하여 1.5명으로 한다. 전임자가 2주 이상 유고시는 대체전임을 인정한다.⇐(08년 1차 개정)
2. 조합전임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3.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의 협의 아래 유사직에 복귀시킨다.
5. 회사는 전임자의 임금으로 기본급 + 제 수당 + 상여금 + 조합원의평균OT + 10시간 ⇐(07년 1차 개정)
6. 회사는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정당한 조합 활동과 관련된 재해를 당했을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필요시 산재 처리에 협조한다.
7. 회사는 전임자의 자유로운 현장 출입과 활동을 보장한다.
제14조 【출장취급】
조합간부가 조합 활동 관계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출장시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며 그 에 따르는 기간은 정상근무로 간주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단, 지회는 1일전 이를 회사에 통보 한다) ⇐(08년 1차 개정)
제15조 【공직취임인정】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 및 금속노조(지부)에 피임 및 피선 시 1명의 추가전임을 인정하고 사업장 전임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제16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 조합원 명단을 급료일 10일 전 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편의 제공】
1.회사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조합 사무실 및 그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한다.
3.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합 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회사는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방문자의 조합사무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한다.
5.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 세부내용은 노사협의회로 진행하고 결정한다. ⇐(08년 신설)
제18조 【문서열람 및 복사편의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회사의 제 규정을 비치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에 협조한다.
①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② 인사 관련 사항
③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④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⑤ 생산 계획 및 실적과 이에 따른 인력 운용 계획
⑥ 기타 노사쌍방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3. 조합은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료 중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19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①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폐
② 임원의 인사발령 사항
③ 직원의 인사발령 사항(채용, 승진, 이동, 퇴직, 상벌 등)
④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사항
⑤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① 규약의 변경
② 조합 임원, 간부 및 대의원 변경사항
③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④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사항
⑤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20조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1.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 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21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1.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조합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우리쌀과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08년 1차개정)
5.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경영정보와 자율성 확립】
1. 회사는 경영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합에서 확인 요청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이사회의 결과 중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통보한다.
제 4 장 인 사
제23조 【인사원칙】
1.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조합간부의 배치전환은 사전에 본인 및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을 배치전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거부할시 조합과 협의한다.
제24조 【이의제기】
1.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참고인으로 조합 대표와 당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위원회를 열어 5일 이내에 재심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재심 결정시까지 그 인사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25조 【채용】
1.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인원과 방법을 공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이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 부양가족 (직계비속 중 1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6조 【수습기간】
1. 신규채용자의 경우 업무특성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수습기간 산정 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2.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정식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며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27조 【승진】
1. 승진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군복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 한다.
3. 승진은 매년 1월 1일에 실시한다.⇐(08년 신설)
제28조 【선임권 보장】
1.직원의 승진, 경합이 있을시 회사는 근속년수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조업 단축 등에 따른 감원이나 일시휴직자를 결정할때는 근속년수가 짧은 순으로 하되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08년 1차개정)
제29조 【표창】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
①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②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④ 조합에서 추천한 자.(2/4분기,4/4분기에 각1명씩 추천)
⑤ 년1회 종무식이나 시무식때 년간 모범사원을 추천하여 시상한다. ⇐(08년 신설)
2. 장기 근속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① 5년 근속자 : 금 3돈
② 10년 근속자 : 금 8돈
③ 20년 근속 : 100만원 (3박 4일 특별휴가 )
④ 정년 퇴직시 :기념폐 및 위로금 100만원
제30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57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제31조 【휴직사유와 기간】
1.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휴직을 요청할 때
②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소집되었을 때-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군입대의 경우는 전,후 15일)
③ 형사입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휴직을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④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1항2호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다시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32조 【휴직자 처우】
1. 휴직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단 군복무 제외)
2.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3.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외에 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6개월로 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발병한 산업재해보상법상 8등급이상의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협의로 한다.⇐(08년 신설)
제33조 【복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5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시 본인과 합의하여 유사 부서의 동일직급 이상으로 복직시킨다.
3.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11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34조 【징계사유와 입증책임]
1.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6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 할 때. 단, 결근 중 연락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③ 경영상 정보의 유출 및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초래한 자.
④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등을 행하는 자.
⑤ 기타 위에 준하는 징계사유 발생시
2.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비조합원으로서 부당 노동행위, 조합 또는 조합원의 불이익한 행위
②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④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인격모독, 폭언,폭력을 행하는 행위
제3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 상 또는 서면 주의
2. 견책 : 경위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 이내
4. 출근정지 : 5일 이내(기간 중 무급)
5. 정직 : 3개월 이내(기간 중 무급)
6. 해고
제36조 【징계위원회 구성】
1. 회사는 징계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 각각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는 재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단 해고의 경우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한다.
4.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 5 장 고 용 보 장
제38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수 없다.
1.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 할 때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제34조의 사유와 제37조의 절차를 충족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제39조 【해고의 예고와 제한】
1.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45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단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의 9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08년 1차개정)
2. 회사는 조합원 및 간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고할 수 없다.
① 업무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완치 후 30일간
② 산전산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2개월간
③ 조합원과 간부가 조합 활동으로 구속 또는 수배 시 징계나 해고할 수 없고 그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08년1차개정)
제40조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 해고 등의 판결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한다.
3. 회사는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 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1. 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되도록 부족한 인원을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생산물량 증가, 작업강도 등으로 인하여 인원충원이 요구될 시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유휴인력이 발생한 때에는 노동시간 단축 등 제 방안으로 고용보장을 하여야 한다.
제42조【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의 사용제한】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단. 경비, 청소, 물류, 식당 제외)
제43조【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1.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임시직․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
2.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 시 임시직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4.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44조【비정규직의 사용 제한】
회사는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채용을 조합과 합의 없이 채용 할 수 없다.
제45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해야한다 이때 회사는 경영악화의 사유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현 수준의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 회피방안,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대상자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여야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진의 자구노력 및 인건비 이외 비용절감,불요불급한 부동산 등 회사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하여야하며, 그 후에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노동시간 단축,신규채용중단,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부서로의 전환배치나 사외파견, 일시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2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하에 해고 대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별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4.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제46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조합원의 퇴직금 및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47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아웃소싱】
1.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 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2.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3. 별도 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는 분할, 합병, 매각 및 분사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08년1차개정)
5. 회사를 매각, 분할, 양도,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고용, 근속년수,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승계에 관하여 회사는 노사합의하여 추진한다. ⇐(08년 신설)
6. 회사는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해당계약서를 체결 할 때, 위 5항에서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상에 성실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08년 신설)
제48조 【신기술 도입, 작업공정개선, 공장이전】
1. 회사는 신 기계 신기술 도입 시 45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 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08년 1차개정)
2.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 한다
제49조 【해외공장】
1.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2.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3.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4. 조합이 요청 시 해외공장 자료를 열람복사 할 수 있고 방문을 요청할 할 경우 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50조 【교육훈련】
1. 회사는 신규 채용자 에게 대하여 전 공정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 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조합과의 사전 합의하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이상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51조 【외주 또는 하도급】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코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 한다
제52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1.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시 7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상에 의거 처리 조치한다.
2.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한다.
3. 회사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4. 각종 선물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6 장 임 금
제53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2.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성한다.(제수당이란 가족수당, 직위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복지수당, 현장수당, 기능숙련수당, 자격수당을 말한다.)⇐(08년 기능숙련수당 신설)
3.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제54조 【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 : (수당 지급 요청서 제출시 )
① 장남 : 배우자 10,000원, 자녀 각 10,000원, 부모 각 10,000원
② 차남이후 : 배우자 10,000원, 자녀 각 10,000원,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 각 10,000원
③ 부모는 만60세(모55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단, 부모나 자녀가 장애자일 경우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
2. 직위수당 : 조장 50,000원, 반장 70,000원,⇐(08년1차 개정)
3. 근속수당 : 근속 1년 이상 13,000원, 근속 1년이 추가될 때마다 8,000원씩 추가. 단, 근속 20년까지에 한한다.
4. 생산장려수당 : 30,000원 ⇐(07년1차 개정)
5. 복지수당 : 25,000원 ⇐(07년1차 개정)
6. 현장수당 : 30,000원 ⇐(08년1차 개정)
7. 기능숙련수당 :
① 근속 5년이상 7년미만자 중 조.반장 직책 미부여자 10,000원 ⇐(08년 신설)
② 근속 7년 이상자 중 조.반장 직책 미부여자 20,000원
제55조 【상여금]
1. 회사는 연간 6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임금지급일에 각 50%씩 지급하여야한다
2. 성과상여금은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1년 이상 기본 지급율 100%
- 9개월 이상 1년 미만: 기본 지급율 대비80%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기본 지급율 대비 6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본 지급율 대비 30%
- 3개월 미만 근무자 지급 없음
4. 7일 이상의 휴직(결근일수 포함) 및 산재처리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공제한다.
5. 중도 퇴사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구정, 추석, 하기휴가비로 각 200,000원을 지급한다. ⇐(08년1차 개정)
제56조 【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전환(일급제의 월급제로 전환 등), 노동시간단축,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저하 시킬 수 없다.
제57조 【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가 조합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할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 【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임금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임금교섭 후 소급 적용한다.
제59조 【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0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3.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4. 본인이 요청한 사항(경조금, 동호회비)등
5.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61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①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②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③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④ 자녀의 입학
⑤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⑥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제62조 【휴업 지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통상임금한도 내) 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제63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퇴직(해고, 사망 포함)할 때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형식적퇴사, 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4조 【퇴직금 중간정산】
1. 회사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당해조합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다.
2.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 연차휴가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65조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
1. 회사는 부도 등 경영상의 비상한 경영 시에 퇴직금과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와 조합은 노사 동수로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을 사전 보전조치 하여야한다.
제 7 장 노동시간 ․ 휴일 ․ 휴가
제66조 【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으로 휴무한다.
2.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 작업준비시간 ․ 교대시간 ․ 조회시간 ․ 청소시간 ․ 교육시간 ․ 월요조회시간 ․라인장 회의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3.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67조 【휴게시간】
1. 회사는 조합원의 휴식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일 8시간 근무기준 오전 오후 각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2. 휴게 시간을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혹서기인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휴게 시간은 각 15분을 부여 한다.
제68조 【시업 및 종업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통상근무자의 경우 ② 교대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08:00 시업시간 : 19:30
휴게시간:10:00~10:10 휴게시간 : 21:30 ~ 21:40
점심시간:12:00~13:00 야식시간 : 23:30 ~ 00:30
휴게시간:15:00~15:10 휴게시간 : 02:30 ~ 02:40
종업시간:17:00 종업시간 : 04:30
2.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0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69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1.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적어도 사전에 조합원 또는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2.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3. 16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4. 회사는 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한다
5.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제70조 【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
2. 명절(신정 1일, 설날 4일, 추석 4일)
3. 3대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08년1차 개정)
4. 국공휴일(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5. 노동절(5월1일)
6. 회사창립일(6월1일)
7. 노조창립일(2월8일)
8. 하기휴가(5일) ⇐(08년 1차개정)
9.신정 설날 추석 휴무기간 중 주휴일 중복시에는 유급휴일 1일을 추가한다. ⇐(08년 1차개정)
10.대통령 선거일은 유급으로 한다.
11.국회의원 선거 및 동시지방 선거일에는 오전근무만 실시하고 기본일급을 지급한다. 단 보궐선거는 정상근무 한다.(해당자에게는 투표 시간을 부여한다.)
12. 종무식은 당해 마지막 근무일 오후3시에 송년다과회를 실시하고 새해 첫 근무일에 시무식을 실시한다. ⇐(08년 1차개정)
13.기타 노․사 합의로 결정한 날
제71조 【연월차휴가】
1. 회사는 월간 소정의 노동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회사는 1년간 만근한 직원은 10일 90%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 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3. 연․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 시(유무선 09시까지 통보 시)는 연․월차휴가로 대체한다.
4.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월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5. 휴일, 휴가, 업무상 휴직․휴업․쟁의기간은 연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형식적 퇴사, 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년․월차 휴가 미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산 하여 지급한다.
제72조 【특별휴가】
1.수 ․ 화재 ,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3일 이내 휴가를 준다.
2. 전염병 예방방법에 의하여 교통차단 및 법정조치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3.업무상 국가유공 등에 의한 포상을 득할 경우
제73조 【경조휴가】⇐(08년 1차개정)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주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본인결혼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10만원상당의 화한을 증정한다.)
1. 본인결혼 ( 6 )일 ( 300,000 )원
(만 1년 미만 근무자는 경조금의 50% 지급 결혼을 목적으로 퇴사하는 여사원 중 근속기간 2년이상, 퇴사 후 3개월 이내 결혼, 타 회사 취업이 없을 경우경조금 지급)
2. 자녀결혼 ( 2 )일 ( 100,000 )원
3.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 )일
4.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회갑또는칠순 ( 1 )일 (100,000 )원
5.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또는칠순 ( 1 )일
6. 자녀 출산 ( 3 )일
7. 배우자 사망 ( 6 )일 (300,000 )원
8.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 6 )일 (200,000 )원
9.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조부모 사망 ( 3 )일
10. 자녀사망 ( 3 )일 ( 200,000 )원
11.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 1 )일
12.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 )일
13. 본인의 입학 또는 졸업 ( 1 )일
14.본인사망 ( 1,000.000 )원
15 형수사망 ( 2 )일
2. 조합원의 조사에 철야 참석 시 조합에서 인정하는 2명에 한하여 회사는 익일 유급휴가 처리하고 교통비를 지급한다.(본인 및 배우자부모,배우자,자녀에 한한다.)
3.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어 주거가 상실되었을 때 5일의 유급휴가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제74조 【공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공적인 사유로 국회, 법원, 검찰,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2.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유급으로 부여한다.(단, 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주간자의 야간 훈련시에는 다음날 오후 1시에 출근한다.)
5.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75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 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3.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76조【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면접,고용형태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위해 다음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회사는 남녀분리모집, 성별채용인원 배정, 응모기회 배제 등 여성직원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여성직원임을 이유로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을 하거나 불리한 고용 형태로 채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여성에게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4. 채용조건에 대해 당해 여성 직원 또는 노조가 부당함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채용 조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마련 한다
5. 회사는 매년 모집채용과 관련한 공고, 계획, 선발기준, 응시자 통계, 채용현황 등 자료를 노조가 요구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
제77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1.회사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임금지급 방식 에 따르더라도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별임금'으로 본다.
①. 동일한 직급내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성에게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②.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시 차이를 두어 특정성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직무·직종·직렬 등을 달리하는 것
2. 회사는 임금 외에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 및 각종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때 성차별 또는 가족상의 지위를 이유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제78조【교육훈련】
1.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직원을 남성직원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시 여성직원을 제외하거나 남성직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9조【승진,승급】
1.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여성 직원에게 승진한계를 차등적용하지 아니하며 여성직급을 세분화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승진에 있어서 여성직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
제80조【정년·퇴직】
1. 회사는 정년, 퇴직에 있어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동일직종간 남·녀 정년차별과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경우에 낮은 정년제로 차별하지 않는다.
3.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4.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1조【해고금지】
1. 회사는 해고에 있어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직원과 차별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여성 직원의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3.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없이 사내부부, 맞벌이부부, 여성집중부서를 해고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4. 회사는 징계사유, 절차 등에 있어 여성직원을 남성직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지 않는다.
제82조【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및 금지】
1.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 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2.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강사 선정,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직장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여성조합원 대표가 참관하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할수 있다.
6.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③④⑤⑥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8. 직장내 성폭력,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3조【남녀고용평등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제발생시 노사협의회로 대치 운영한다.
제84조【산전후휴가】
1.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9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산전후휴가 뒤 반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4. 회사는 생후 1년 미남의 영아를 가진 여성에게는 1일2회 수유시간을 각각30분씩 주거나 출퇴근시간 중 택하여 시간을 단축 한다. ⇐(08년 신설)
제85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때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또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는 검진휴가 월 1일을 부과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 9 장 산업안전보건
제8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 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3명, 조합측 3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회사측 위원은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로 하고 조합측위원은 조합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외 1명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 및 제19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며 그 효력은 단협과 동일 하다.
제87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단, 대행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안전 ․ 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 ․ 직무 ․ 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 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4.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8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조합은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해당설비의 작업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②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3. 회사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4. 회사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9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 홍보 시킨다.
제90조 【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며, 조합은 회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행한다.
① 회사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②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③ 회사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2.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시 이에 적극 협조 한다.
제91조 【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신규 채용시 8시간 이상,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때 2시간 이상, 유해위험 부서에 배치되었을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시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4.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 강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결정에 따른다.
제92조 【안전 보호 장구】
1.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호 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할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 품목 등을 심의 ․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제93조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환경 측정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3.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 할 수 있다.
4.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 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한다.
5.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6.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3년간 보존하고,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시 원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3. 채용 시 건강진단은 채용시, 일반건강진단은 년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4.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6.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5조 【임시건강진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강진단 결과 또는 작업 중인 직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②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④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96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1.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 .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 작업 장소 변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회사는 직업성 질환에 의한 요주의자 및 유소견자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경비를 지원해야한다.
5. 회사는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사 간 합의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97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1.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업무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거나 사망했을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와는 별도로 노사 합의하여 위로금을 지급 한다.
①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퇴직금의 30% 이상
②순직한 자 : 퇴직금의 100% 이상
3.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조합원과 합의하여 타 직종으로 전환 시킨다.
4.회사는 조합원의 중식시간,휴게시간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에서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 및 기물 사용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와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 및 회사 또는 조합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도록 적극 협조하고 승인 받지 못할시, 보상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로 처리한다. 단, 3자보상(교통사고에 한하여) 및 가해자가 있거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 운전은 제외한다. ⇐(08년 4항 신설)
제98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1. 회사는 조합원이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한 때에는 직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경감시켜주는 등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기간 동안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한다.
제99조 【노동재해대책과 조사】
1. 업무상재해사고 또는 업무상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2. 회사는 업무상재해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1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부에 재해발생 보고 할 경우에는 노동자대표에 동의를 얻어 보고한다.
3. 업무상재해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4. 회사는 업무상재해노동자 동의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 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0조 【작업 중지권】
1. 조합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할 위험이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진상조사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3. 위 1,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조합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10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규정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비치하여 작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
① 화학물질의 명칭
②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③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유해위험특성 및 인체유입경로
⑤ 인체유입 시 취할 조치
⑥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내용
2.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노동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①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 진동, 이상기압 하에서 작업하는 부서로 1일 8시간 작업환경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 공정에 준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분진발생부서
③ 작업환경 측정결과 85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부서
④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의거 유해 ․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103조 【재해 응급조치】
1. 회사는 직원 재해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약품을 상시 비치한다.
2.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한다.
제104조 【노동부보고】
회사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재해발생보고서 등 안전 보건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5조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1.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④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근골격계질환 산재자 재활 프로그램에 관한사항
2.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3.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4. 사용자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의 필요성을 산보위에서 합의한다. (단, 최초평가는 합의 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가)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자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발생한 경우
나)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조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노동시간, 업무의양과 작업공정 등 기타 노동조건을 변경한 경 우
라) 회사의 작업량,동시간,작업조직,신기술 및 신설비 도입 등 주요한 노동조건과 환경의 변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보위를 개최하여 뇌심혈관계질환등 재해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그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
5.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및 대책활동에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회의 담당자 (노동안전부장) 는 활동시간을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정상적인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6. 회사는 근골격계질환관련 증상을 호소,보고,치료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치료와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위해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의사가 권유하는 재활치료 기간동안 병원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08년 4,5,6,7항 신설)
제106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2. 중대 재해 및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공정설비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 ․ 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3.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 시 관련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관리를 한다.
4. 산재은폐 발생 시 해당감독자 및 관리 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 조치하며, 징계 처리한다.
5. 사용자는 요양 중인 조합원의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6. 산업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시 회사관리 책임자와 조합 산업안전 담당자는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사후관리를 적극 협조하며, 조합 산업안전관리자의 외근 시 업무시간에 한하여 유급으로 인정하고 회사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급한다.(단 출장복명서를 제출한다.) ⇐(08년 6항 신설)
제107조 【종합건강 검진】⇐(08년 1차 개정)
회사는 조합원에게 2년에1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가 100% 부담하고, 배우자에게는 50%의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한다.
1.근속 10년 이상인자 (배우자 포함)
2.만 40세 이상인자 (배우자 포함)
제 10 장 복지후생
제108조 【복지후생】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① 식당
② 휴게실
③ 기숙사
④ 샤워실 및 세면장
⑤ 탈의실
⑥ 체육시설(노사합의로 결정)
2. 교통비 지급 (현재 회사의 정상 출근에 한하여 편도 1.500원 지급. 단 기숙사와 도보자에 대해서는 제외 한다)
제109조 【주택자금대출】
회사는 무주택 직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단 퇴직금 한도 내에서 대출한다)
1. 목 적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2. 대출한도 : 주택구입 최고 1,000만원, 전세주택 이전 시 전세보증금 1,000만원
3. 이 자 율 : 년 3%
4.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이내에 일시상환
제110조 【기숙사】
1. 회사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
2.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되 제경비중 월 13.000원은 기숙사 입주자가 부담한다.
3. 기숙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제111조 【교육비보조】
회사는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자녀 2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비를 지원한다.(단 1년 이상근무자에 한한다.)
1. 취학전 아동: 취학전 2년 이내의 자녀 1인당 분기별 180.000원 지급한다. ⇐(08년 1차 개정)
2. 중, 고등학교 :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전액
3. 대학교 : 학기별 150.000원을 지급한다.
제112조 【급식】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식 단가 조정은 노사협의하여야 한다.
① 1일 8시간 노동자에게 중식제공
② 2시간 이상 연장 노동자에게 석식제공
③ 철야 노동자에게 야식과 간식 제공
④ 1시간 이상 조출작업자에게 조식제공
⑤ 기타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협의하에 제공한다.
2. 직원이 예비군 훈련, 국가 동원시 회사는 5,000원에 상당하는 급식비를 제공한다.
3. 물가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제1항의 급식비를 인상한다
제113조 【근무복 등】
|
신규입사자 |
계속근무자 |
춘하복 |
입사시 2벌 |
1년 1벌(상/하의) |
티셔츠 |
입사시 2벌 |
1년 2벌 |
추동복 |
입사시 2벌 |
1년 1벌(하의) |
동잠바 |
입사시 1벌 |
1년 1벌 |
② 안전화는 1년에 한 켤레를 지급한다. 단, 추가지급은 교환으로 지급한다.
제114조 【특별재해융자금】
1. 회사는 직원이 수재, 화재, 그 외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융자금을 지급한다.(단 퇴직금 한도 내에서 대출한다.)
2. 그 대상과 융자액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완전파괴 혹은 유실 : 500만원
②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1/3 이상의 파괴 혹은 유실 : 200만원
③ 상환은 6개월 거치 24개월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 3%로 한다.
제115조 【동아리활동 보장】
회사는 직원의 자유로운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동아리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할 수 없다.
1. 축구부, 낚시부, 등산부, 볼링부 등(기타5인 이상의 조합원이 원하는 모임)
2. 동아리(소모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하고 세부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3. 회사는 동아리의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회사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16조 【문화체육행사】
1.회사는 직원의 체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봄 야유회를 1회 유급으로 가지며 경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가을 체육대회는 1인당 30.000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여 노동조합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한다.(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봄 야유회를 미실시 할 때는 1인당 30.000원을 본인에게 지급한다.)
2. 회사는 회식비로 분기별 1인 15,000원을 지급한다. ⇐(08년 1차개정)
3. 봄 야유회 단체T는 1년에 1벌씩 지급한다.(단,상급으로 한다) ⇐(08년 신설)
제 11 장 단체교섭
제117조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요구 시 교섭에 응해야 하며 3월부터 시작하되 집단교섭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18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②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③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④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⑤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⑥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⑦ 신기술 도입, 노동 강도에 관한 사항
⑧ 공장폐쇄, 휴업, 합병, 분할, 하청, 사업의 확대 및 축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고용, 단체협약 승계문제 포함)에 관한 사항
제119조 【교섭의무】
1. 회사는 단체교섭요구가 있을때 이에 응해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늦출수 없다.
2.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때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단, 연기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20조 【교섭위원구성 및 간사선임】
1. 교섭위원은 노사 각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2.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 사항기록, 교섭 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21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2조 【자료제출】
어느 일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한 것은 기밀유지해야한다.
제123조 【회의록 작성 ․ 보관】
단체 교섭시 노사 쌍방은 교섭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종료시 노사 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4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5조 【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집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당일 교섭위원의 임시상근을 인정 한다(중앙교섭, 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
*별도 합의사항* ⇐(08년 신설)
교섭위원 전원에게 각각 전체 조합원의 평균연장시간을 보장한다.(단. 지부교섭 시작월로부터 지부교섭 조인식까지 지급하고 특별한 경우로 조인식이 지연될시 노사 합의한다.
제 12 장 노사협의회
제126조 【노사협의회】
1. 회사와 조합은 경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고 조합의 경영참가 확대를 통해 기업과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2. 회사와 조합은 각 4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매회 마다 회사와 조합이 교대로 한다.
제127조 【보고사항】
회사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 ․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 재정적 상황
5.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이전,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기계도입,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8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②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대상자, 시기 등.)
③ 근로자의 고충처리 작업환경 등 제반 종업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제129조 [의결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단체협약에 위임된 사항
② 취업규칙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④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⑥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30조 【자료제시】
1.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시 일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수 없다.
2. 제출받은 자료 중 기밀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기밀사항은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제131조 【협의, 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협의,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 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3 장 노 동 쟁 의
제132조 【노동쟁의의 원칙】
1.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때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2.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제133조 【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불이익과 차별을 할 수 없다.
제134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1.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2. 회사는 쟁의기간 중 작업물량을 회사 임의로 반출하여 외주로 돌릴수 없다.
제135조 【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1.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회사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조합원과 조합방문자(조합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할 수 없다.
제 14장 부 칙
제136조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37조 【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 한다
제138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1.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 중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140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키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제141조 【불이행 책임】
1.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2.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발생한 단체행동 등 일체의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42조 【효력발생】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8년 9월24일 (수)
기본협약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협약의 우선 적용】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맺은 기본협약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단체 가입】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유일교섭 단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ㆍ조합활동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약의 유효기간】
1.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2008년 9월24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