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재개발사업이 난개발 우려와 함께 또다른 도시불균형 문제 등 적지않은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들 재개발지구가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일정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등장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난개발 우려 = 전주시내 전체 29개 재개발지구중 기자촌과 다가지구, 감나무골 등 16곳의 재개발지구가 재개발추진위의 승인을 받고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구가 구도심권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다 대부분의 지구가 아파트시장의 여건상 재개발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균형발전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상황. 여기에다 개발지역이외의 상당수 지구가 오래된 단독주택들로 이뤄져 슬럼화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 도시환경정비법상 한계 = 이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로 이 임대주택을 지자체가 관리(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 법적 효력문제.
이에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사업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조합이 아닌 추진위 차원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최근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나 명확히 처벌규정이 없어 전주의 경우 이미 추진위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함께 도정법상 규정과 관련 규정 등에서 재개발사업지구는 전체의 세대수중 8.5%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 주택을 해당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들은 시공사에 이를 떠넘기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을 야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불합리한 층고제한 = 전주시가 도정법상 재개발지구를 지정한 근거는 과거에 만든 종세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과거회귀적일 뿐 아니라 주변지역간 유사지역인데도 다른 잣대가 만들어져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이후 성황당지구(3.3ha)를 남쪽의 물왕멀·기자촌·문화촌지구와 연접해있는데다 주거의 형태 및 분포 등이 비슷한데도 원칙없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지구는 기본층수를 15층(탑상형으로 계획때 최고 25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남쪽의 ‘물왕멀·기자촌·문화촌지구’와 기본층수를 10층(탑상형으로 계획때 최고 11층)으로 계획된 북쪽의 ‘동초교 북측지구’와 사이에 놓이게 됐다. 이 지구는 초고층 대형아파트단지들로 둘러쌓여 있어 일조는 물론 조망, 채광 등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 강북개발에 활용됐던 뉴타운 방식으로 일관성있는 연차적인 개발이 이뤄져야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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