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민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 A형 2번, B형 2번 문제입니다.
1) 산업인력관리공단 발표 가답안 - 5 번
2) 이의신청 - 3번, 5번 복수정답
3) 이의신청 사유
가. 3번 지문 :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채권과 물권이 충돌할 때,
물권의 우선적 효력으로 인하여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언제나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나. 등기된 임차권이나, 가등기된 권리의 변동청구권 등 의 채권 등 처럼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성립한 순위에 의하여 물권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다. 최근 3년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등의
일정한 임금채권이나 재해보상금 등은 대항력을 갖추었는 지 여부와 불문하고
선순위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4) 결론 ; 3번 지문도 지문의 오류가 분명하므로 문제2번의 정답은
3번과 5번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2. A형 19번, B형23번 문제입니다.
1) 산업인력관리공단 발표 가답안 - 3 번
2) 이의신청 - 3번, 2번 복수정답
3) 이의신청 사유
가) 기본대리권 없이 사실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1다 32190 ).
나) 그러나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대판 4294 민상 192 ).
다) 위 두 판례에서 기본대리권 없이 사실 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표시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서 이를 믿었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2번 지문을 정답에서 제외함은 지문의 오류가 분명하다.
4) 결론 : 2번과 3번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