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시 진료기록과 검사지, 방사선 사진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이러한 기록들의 사본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 실질적으로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림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94.1.7)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나 환자가족은 진료기록과 사진, 검사 결과지에 대해 사본을 요구하여 열람할 의무가 있다.
- 진료기록은 개정된 의료법 제20조 1항2항에 의해 당사자나 가족은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및 시행 2000년7월)
☞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복사 요구에 관련된 법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5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 할 것) 3년
1. 병ㆍ의원 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책임자
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4항).
2. 진료기록부의 사본요구 및 이송시의 초진기록의 송부
가. 의료법상의 규정
-. 의료법제20조【기록열람 등】
제①항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000. 1. 12. 개정)
제③항 :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나. 벌칙 등
ㆍ(형벌) 제1항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다만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임(의료법제67조 참조).
제2항, 제3항 위반시 : 300만원이하의 벌금
ㆍ(처분) 제1항을 위반하여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면허자격정지 2월
제2항, 제3항 위반시 : 면허자격정지 15일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 의료법 제20조 2항
의료법 제49조(보고와 업무검사등)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민사소송법 제318조(제출신청허부의 재판)-문서제출명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등)-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조회를 할 수 있음
라. 보험회사가 진료기록부의 열람을 요구한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
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다면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안됨(의료법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위반).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약자의 진료기록열람승인을 환자본인이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응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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