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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천문대 공식 다음카페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단체는 대전시민천문대 공식 다음카페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이하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라 칭함)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는 대전시민천문대를 사랑하고, 기본적인 천문지식 습득과 천체관측 활동,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전지역 또는 그 외 지역사람들의 인터넷 다음카페 모임으로, 비영리단체이며,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회원들간 또는 타 동호회
에서 활동하는 특기자들과 함께 대전시민천문대의 협조를 받아 천체관측 및 별음악회 진행, 대전시민천문대 공식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 기타 대전지역의 소외된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봉사 활동 및 카페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전지역
문화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대전이 과학과 문화의 도시로서 거듭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성격)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는 인터넷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 중 다음카페를 통한 온라인상에서 “카페가입하기”를 작성하여
가입된 회원으로, 준회원 이상으로 회원구성이 되어 있다.
제 4조 (활동)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는 제2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터넷 다음카페를 통한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대전시민천문대의 협조를 받아 매월 2, 4주차 천문교실 강좌 무료 참여
2) 연 4회 이상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시민관측회 및 별 음악회 봉사활동
3) 연 2회 이상 소외계층에 대한 천체 관측 및 봉사활동
4) 년 6회 이상 타 천문대견학 및 별 관측이 원만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관측회
5) 수시(유성우, 관측환경 양호한 시경) 번개 관측회
6) 카페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 활동 및 연말 송년회
7) 대전시민천문대 공식 행사 홍보 및 자원 봉사 활동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는 대전시민천문대를 사랑하고, 기본적인 천문지식 습득에 관심이 많고, 망원경은 없지만 천체 관측 활동을
하고 싶다든지,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카페
회원 가입으로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의 구성원이 된다.
가. 준회원 : 온라인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중 등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 또는 등업 조건은 충족되나 등업이 되지 않은 상태의
회원
나. 정회원 :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중 등업 조건을 충족하여 등업이 된 회원
다. 우수회원 : 카페 활동이 왕성한 회원 (출석일수 : 주 5회 이상)
다. 특별회원 : 대전시민천문대의 추천을 받아 특별히 가입한 회원 및 타 단체장 또는 단체의 이익에 제반한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
한 자
마. 최우수회원 : 카페 공식 행사에 년 5회 이상 참여한 회원
다. 게시판지기 :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다음카페 게시판 관리
사. 운영자 :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의 운영을 맡고있는 회원으로 10명 내외
아. 카페지기 :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다음카페를 총괄
제 6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칙에 의거하여 강등
또는 탈퇴될 수 있다.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2) 개인 및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광고성 글(댓글포함) 게재불가하며, 1차 경고를 하며, 재차 글 게재시 강등 및 탈퇴
될 수 있다.
3) 회원간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으로서의 예의범절을 지킨다.
4)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에서 음란물, 도박 또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 등 별이가득한하늘
놀이터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글은 강제 삭제되며, 경고 없이 탈퇴 조치된다.
5)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인적, 물적, 기타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
6) 기타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는 회칙을 준수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며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다.
7) 정기 관측회 및 기타 장거리 여행을 위한 준비 과정에 여비 및 여행자 보험을 위한 비용 등은 개개인의 부담.
(실비 적용 및 부족 금액은 1/n, 남는 금액은 카페 운영비 통장 적립)
8)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는 비영리단체로서 정기회비의 납입 등 의무가 없으며,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고, 행사 참여에 대해
물리적 통제 등 사항이 없는 바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사건, 사고(안전사고, 제1장 제4조(활동)의
활동간 사항 포함)에 대해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됨을 인식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카페 회원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롭다.
2)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카페 홈페이지의 인터넷 상에서 본인의 글 게재 및 삭제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단, 회칙에 위반 사항은 게재 불가)
3)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운영비로 구입하는 물품에 관해서는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의 활동 목적에 상응하는 한 별이가득한하늘
놀이터 회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회원 개인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제 8조 (회원의 규제)
1) 등업 조건에 부적합시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정회원 등업 불가
2) 사전 통보 없이 즉시 탈퇴처리 : 음란물, 도박, 상대방 비방 글 등 게시회원
3) 1회 경고 후 재차 행위시 탈퇴 처리 : 개인 또는 회사의 광고성 글 게재 회원
4)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내에서 회원에게 해를 입히거나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회의를 소집하여 과반이상 찬성
시 탈퇴 처리 할 수 있다.
제 3장 활 동
제 9조 (무료 천문교실)
1) 매월 2, 4주차 금요일
2)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정회원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되 선착순 20명 내외
3) 무료 천문교실은 대전시민천문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전시민천문대
의 사정(학교 방학 등 성수기)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 할 수 있다.
4) 천문교실의 추가 및 불가는 대전시민천문대와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운영진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10조 (찾아가는시민관측회 및 별 음악회)
1) 매년 4회(분기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운영비는 외부지원, 회원 찬조, 또는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의 잔여 운영비로 충당한다.
3) 찾아가는 시민관측회 및 별 음악회는 대전시민천문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 으로 대전시민천문대의 사정(학교
방학, 별축제 등 성수기)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 할 수 있다.
4) 찾아가는 시민관측회 및 별 음악회의 추가 및 불가는 대전시민천문대와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운영진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11조 (소외계층에 대한 천체 관측 및 봉사활동)
1) 매년 2회(반기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운영비는 외부지원, 회원 찬조, 또는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의 잔여 운영비로 충당한다.
3) 소외계층에 대한 천체관측 및 봉사활동은 대전시민천문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전시민천문대의 사정(학교
방학, 별축제 등 성수기)에 의해 변경 또는 불가할 수 있다.
4) 소외계층에 대한 천체관측 및 봉사활동의 추가 및 불가는 대전시민천문대와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운영진과 회의를 통해 결정
한다.
제 12조 (정기관측회)
1) 매년 6회(격월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비(경비)는 정기관측회 참가자의 각 개인의 부담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버스대절, 여행자 보험 가입, 방문지 입장료 등의
경비로 사용되며, 추가 비용 부담 요인 발생시 1/n의 비율로 추가 부담한다.
3) 관측회 참가 비용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며, 참가비용은 성인(고등학생 이상)과 학생(고등학생 미만~미취학)으로 구분되며,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된 금액으로 비용 산정
4) 정기 관측회는 출발일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상 별이가득한 하늘놀이터 카페 공지 및 정기관측회 메뉴에 공지하며, 접수는 전화
또는 공지 란의 댓글로서 참가 신청이 확인되며, 참가신청이 일정 수 미만일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5) 정기관측회 행사 참여 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장 제6조(회원의 의무와 책임)의 사항을 참조.
제 13조 (기타 행사)
1) 수시(유성우, 관측환경 양호한 시경) 번개 관측회
2) 카페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 활동 및 연말 송년회
3) 대전시민천문대 공식 행사 홍보 및 자원 봉사 활동
4) 번개관측회, 체육활동, 송년회, 대전시민천문대 공식 행사 등 기타 행사 관련 사항은 사전 카페 공지사항에 공지(또는 쪽지,
SMS, 전체 이메일)로서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회원에게 전달되며, 기타 제반사항은 제3장의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준하여 진행된다.
제 4장 운 영 진
제 14조 운영진의 구성 및 선임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구성한다.
1) 카페지기(회장) 1인
카페지기는 운영진의 추대를 통해 결정된 자로 운영진의 60% 이상의 동의하에 임명될 수 있으며, 카페지기로서 기본 소양과
지식,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총무 1인
카페지기의 추천으로 운영진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3) 운영위원
회원가입 1년 이상자로서 우수 회원 이상 등급자 중 카페지기의 추천 또는 운영자(전, 후임)의 추천으로 선출된다.
제 15조 운영진의 책무
1) 카페지기는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2) 총무는 카페지기을 보좌하여 회계 및 단체 운영의 제반 사항을 관리하며 카페지기 유고 시 카페지기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카페지기와 총무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4) 운영자는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의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며 세부 업무 및 임기는 자율에 맡긴다.
제 16조 운영진의 활동
1) 운영진은 분기 1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통해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2) 1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카페지기 주관으로 총무 및 운영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다.
제 5장 조 직 의 운 영
제 17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카페지기, 총무 순으로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카페지기의 직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년 1회이상 개최하며 그 일시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운영자의 과반수 이상과 회원(인원 관계 없음)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선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 18조 운영비 사용 및 회계
1) 운영비는 정기관측회 등 행사 종료 후 이월 금액, 외부행사 지원, 회원 찬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장비·비품구입, 행사·지원 등에
사용한다.
2)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의 회계는 회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나 사항을 발생의 사실에 의거 정산한다.
3) 총무는 상기의 회계 원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비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4) 회계 보고는 매년 예산과 결산에 대한 보고 1회 이상과 월별 회계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카페 공지를 통하여 보고한다. 특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집행내역과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단체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부 칙
제19조 세칙
1)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거나 사회적 통념과 관례에 준하며 일반적인 단체의 관례를
준용할 수도 있다.
2) 별이가득한하늘놀이터의 특성상 모든 활동과 관리등은 회원 모두에게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시행
1) 본 회의 회칙은 단체 등록 심사 통과 후 창단 후 즉시 발효된다.
2013년 1월 10일
별이 가득한 하늘 놀이터 운영진 일동
첫댓글 카페지기님 수고 하셨습니다..
항상 보람차고 멋진 카페가 될거라 믿습니다..
회칙을 잘 보았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