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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주시 취업 정보 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 |||
다운받기 | 취업정보센터설치조례.hwp Download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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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나주시민의 구인 ․ 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취업정보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시설의 명칭은 나주시취업정보센터(이하취업정보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취업정보센터는 나주시 관내에 둔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취업정보센터는 나주시 소유의 공공청사에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개척 및 구직자 상담 및 알선
2.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운영 관리
3. 직업훈련상담
4. 구인 ․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운영
5. 구인업체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확인 및 구직홍보
6. 구인 ․ 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 직업지도 및 취업정보의 제공
7. 기타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 및 안내
②취업정보센터에서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제4조(조직 및 인력) 취업정보센터에는 취업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취업정보센터 소장 1인과 실무책임을 맡은 운영실장(전문상담원) 1인, 코디네이터 1인등 총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보조기관으로 취업정보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
제5조(종사자의 자격) ①취업정보센터의 소장은 취업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취업정보센터 운영실장 및 코디네이터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③취업정보센터의 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취업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나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의 절차 및 수탁자의 의무 ․ 협약의 해지 등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협약) ①시장은 취업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의거 3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 ․ 수탁기간의 만료일 1월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지역주민 취업알선 심의 , 결정에 관한 사항
3.지역 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기타 취업정보센터 소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 2인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 직업관련 단체 ․ 사업주 ․ 사회단체등의 대표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시장은 취업정보센터 설치 ․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취업정보센터 설치 ․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시설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11조(지도감독)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정보센터의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취업정보센터 소장은 지도 ․ 감독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