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3년 4월 4일(목) 도시환경위원회
1. 정부발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보고(현안보고)
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채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송영만ㆍ김종석ㆍ박승원ㆍ임채호ㆍ이해문ㆍ김진경ㆍ양근서ㆍ권칠승ㆍ박광서ㆍ이의용 의원 발의)
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송영만ㆍ김종석ㆍ박승원ㆍ임채호ㆍ이해문ㆍ김진경ㆍ양근서ㆍ권칠승ㆍ박광서ㆍ이의용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재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 12월 12일 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 중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4개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를 초과하는 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하되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는 중복 위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는 심의 신청 후 최장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에 해당되면 위원회 심의 등에서 제척되도록 명시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19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5일 최재연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재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의 과다한 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상에서 11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의 해촉ㆍ제척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9조를 삭제하고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은 상위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위원회의 투명성ㆍ공정성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이며 제19조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조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으로 삭제한 것이고 제15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제4항은 위원회의 과다한 중복 위촉을 지양하기 위하여 위촉 제외 범위를 “다른 위원회 4개 초과, 다른 자치단체 위원회 3개 초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위촉 제외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6조4항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다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최재연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재연 의원 이 부분은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의 운영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낸 것인데 권고사항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든 것이 타 위원회가 5개 이하 그다음에 타 지자체가 2개 이하를 예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제외하고 경기도 안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개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은 3개로 정하고 있는데 이 개수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지금 4개, 3개로 정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좀 낮출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단서 조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2항에 보면 공동위원회, 즉 도시계획위원회 안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위원들을 1/3 이상 위촉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른 위원회 4개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3개 초과 규정 자체가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판단을 안 하시는 겁니까?
○ 최재연 의원 네.
○ 양근서 위원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
○ 최재연 의원 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께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대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나 그동안 시행상 미진했던 사항 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제19조, 개정안 19조는 삭제로, 현행 개정안 삭제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을 이걸 삭제하려면 녹색건축 조례가 제정될 것을 예상하는 삭제인데요. 녹색건축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만약 이게 삭제되면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존치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이 현재 건축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에너지절약 관련한, 현재 이게 에너지절약 계획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의해서 확인하고 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완료 보고서에 붙여 넣도록 하는 규정이 일단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까지도 당장 삭제하는 것의 여부는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지금 도시주택실장께서 제19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조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으로 삭제하지 말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