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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안내 |
▣ 회원가입 절차
① 서비스 지원대상과 건강보험고지금액 둘 다 지원대상으로 충족할 경우
관할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정부지원 여부 확인 및 결정통지
→ 서비스제공기관에 등본 제출 및 아이돌봄지원사업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가입 → 연계신청 등록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이용요금 선입금 → 서비스 이용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
② 시간제 라형만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회원가입 문의 및 관리 (미지원대상)
서비스제공기관에 회원가입신청서와 등본 제출 및 아이돌봄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 정회원승인 → 연계 신청 등록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이용요금 선입금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지원대상
1.취업 한부모가정(모자,부자,조손,미혼모 포함) 2.장애부모 가정 3.맞벌이 가정 4.다자녀 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 - 중증 장애아 자녀(만3개월~만12세)를 포함하여 아동2명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제공)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에서 만36개월 이하 아동2명으로 2013년 6월 24일부터 변경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단, 아래표에 2인 중 1인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미지원 대상자 라형으로 판별됨)
*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미지원 대상자로 “라형”으로 이용가능 |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표
구분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가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
3인까지 |
2,055천원 |
61,244 |
55,637 |
61,819 |
4인 |
2,368천원 |
70,304 |
70,474 |
70,762 | ||
5인 |
2,422천원 |
71,534 |
72,776 |
72,444 | ||
나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
3인까지 |
2,876천원 |
84,926 |
91,922 |
85,690 |
4인 |
3,315천원 |
98,184 |
111,830 |
99,456 | ||
5인 |
3,390천원 |
100,613 |
115,173 |
101,998 | ||
다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
3인까지 |
4,109천원 |
121,266 |
140,899 |
123,155 |
4인 |
4,736천원 |
139,628 |
160,012 |
142,055 | ||
5인 |
4,843천원 |
144,414 |
164,716 |
146,708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기준 / 가족수 3인까지에는 가족수 2인도 해당되는 기준임.
▹ 다형 요금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라형에 해당
▹ 시간제, 종일제 고지금액 기준표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3개월 ~ 만12세 아동을 시간제로 돌봄(연480시간 정부지원)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등하원지도, 부모가 준비한 급간식 챙겨주기, 숙제점검 등의 아동학습보조 등(단, 가사활동은 제외)
▪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간 720시간까지 가능(단, 방과 후 보육료 및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연간 480시간 지원)
▪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2군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
- 질병완치 시 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시간당 3천원(진단서 및 소견서, 시설이용확인서 등 제출)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3개월~만12세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봄(월120~200시간 정부지원)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신청
【서비스 신청방법】
1.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가입 https://idolbom.mogef.go.kr
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준회원 -> 정회원 승인
3.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서비스신청 ->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 해당하는 일정과 시간, 돌봄아동 체크 후 서비스 신청 버튼 클릭 -> “서비스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종료
(※ 서비스 신청시 회원가입자명의로 된 공인인증서 필요)
(※ 회원가입 후 신규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접수 여부 확인 전화 요망)
4. 희망일로부터 평일 기준 2-3일전 미리 신청/ 매월 20일부터 익월 신청 접수 가능
▣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
- 부산진구
연번 |
기관명 |
전화 |
팩스 |
소재지 |
1 |
가야1동, 3동 (통합3동) |
605-4919 |
605-631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3동 296-1 |
2 |
가야2동 |
605-6841 |
605-63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2동 601-7 |
3 |
개금1동 |
605-4920 |
605-495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동 503-18 |
4 |
개금2동 |
605-4921 |
605-495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633-5 |
5 |
개금3동 |
605-4922 |
605-495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428-8 |
6 |
당감1동,3동 (통합1동) |
605-4913 |
605-63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1동 252-104 |
7 |
당감2동 |
605-6774 |
605-631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3동 375-1 |
8 |
당감4동 |
605-4916 |
605-494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4동 751-3 |
9 |
범전동 |
605-4903 |
605-630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329-15 |
10 |
범천1동 |
605-4923 |
605-495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4-15 |
11 |
범천2동 |
605-4924 |
605-495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960-1 |
12 |
범천4동 |
605-4925 |
605-63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4동 1127-10 |
13 |
부암1동 |
605-4911 |
605-6311 |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 261-2 |
14 |
부암3동 |
605-4912 |
605-631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441-7 |
15 |
부전1동 |
605-4901 |
605-4931 |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264-2 |
16 |
부전2동 |
605-4902 |
605-4932 |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523-6 |
17 |
양정1동 |
605-4906 |
605-630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507-7 |
18 |
양정2동 |
605-4907 |
605-493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52-2 |
19 |
연지동 |
605-4904 |
605-4934 |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238-9 |
20 |
전포1동 |
605-6841 |
605-493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341-2 |
21 |
전포2동 |
605-4909 |
605-493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175-26 |
22 |
전포3동 |
605-4910 |
605-63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3동 363-67 |
23 |
초읍동 |
605-6581 |
605-493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78-8 |
- 동구
연번 |
기관명 |
전화 |
팩 스 |
소재지 |
1 |
초량1동 |
440-4901 |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92-13번지 |
2 |
초량2동 |
440-4902 |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444-1번지 |
3 |
초량3동 |
440-4903 |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0-18번지 |
4 |
초량6동 |
440-4905 |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6동 754-148번지 |
5 |
수정1동 |
440-4906 |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1011-126번지 |
6 |
수정2동 |
440-4907 |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819-54번지 |
7 |
수정4동 |
440-4909 |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4동 1172-2번지 |
8 |
수정5동 |
440-4910 |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5동 520-9번지 |
9 |
좌천1동 |
440-4911 |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1동 822-8번지 |
10 |
좌천4동 |
440-4912 |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4동 889-1번지 |
11 |
범일1동 |
440-4913 |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1동 79-1번지 |
12 |
범일2동 |
440-4914 |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45번지 |
13 |
범일4동 |
440-4915 |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4동 1308-7번지 |
14 |
범일5동 |
440-6361 |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8-54번지 |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방법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행복e음 연계 | |
기타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등록부 *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이나 소득기준 초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임. |
행복e음 연계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
취업증빙 (맞벌이, 취업한부모) |
근로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 |
행복e음 연계 (직장건강보험정보)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자영업자 |
ㅇ 자영업자 입증서류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 부부공동사업자의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ㅇ 자영업자 입증서류 (2013년 6월 24일부터 변경)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 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인정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다자녀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 |
행복e음 연계 | |
장애인 여부 |
•장애인등록증 * 부모의 장애인 여부, 아동의 중증장애(중증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 중증장애아는 돌봄 대상 아님에 유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
행복e음 연계 | |
장기입원 등 질병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취업준비 |
•교육활동(직업훈련기관 입소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등)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산정 방법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소득의 25%경감. 다만, 감액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 처리
ex) 남편의 소득 330만원, 부인 소득이 70만원일 경우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면 100만원이나 부인의 소득이 경감 금액보다 적으므로 실제 적용은 70만원만 감액 처리
2.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
3. 매월 견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요)
4. 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 포함),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판정
5. 부모 및 아동 이외에 가구원으로 등록된 자(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소득을 모두 합산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6.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및 요금표
【시간제 이용 및 요금】
- 돌봄 대상 : 만3개월 ~ 만12세 아동
- 기본 2시간 이상 이용 가능 /
- 심야, 주말에는 동일 요금 적용 (평일 심야시간 21:00~08:00시)
- 연 480시간(2013.01.01~2013.12.31) 제공되며, 이용시간 초과 시 라형으로 적용
- 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불가(어린이집 : 평일 09-17시, 유치원 평일 09-14시) 단, 단기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 시간에는 돌봄서비스 이용가능
아동수 |
시간 |
가형 (A형) |
나형 (B형) |
다형 (C형) |
라형 (D형) | |
평일 |
심야,주말 | |||||
1명 |
1시간 |
1,000원 |
3,000원 |
4,000원 |
5,000원 |
6,000원 |
2명 |
1시간 |
1,500원 |
4,500원 |
6,000원 |
7,500원 |
9,000원 |
3명 |
1시간 |
2,000원 |
6,000원 |
8,000원 |
10,000원 |
12,000원 |
【종일제 이용 및 요금】
- 돌봄 대상 : 만3개월 ~ 만12개월 아동
- 월120~200시간 이용 가능 (1일 최소 6시간 이용 원칙)
- 심야, 주말에는 동일 요금 적용(단, 라형은 심야,주말 추가요금 발생됨)
- 월 최대 200시간 초과시 시간제 라형으로 적용 /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시간제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월 200시간 기준 |
본인부담 (1명기준) |
본인부담 (2명기준) | ||
200시간 |
1시간 |
200시간 |
1시간 | |
가형 |
3 0 만원 |
1, 5 0 0 원 |
4 5 만 원 |
2, 2 5 0 원 |
나형 |
4 0 만 원 |
2, 0 0 0 원 |
6 0 만 원 |
3, 0 0 0 원 |
다형 |
5 0 만 원 |
2, 5 0 0 원 |
7 5 만 원 |
3 ,7 5 0 원 |
라형 |
6 0 만 원 |
3, 0 0 0 원 |
9 0 만 원 |
4, 5 0 0 원 |
|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3층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문 의 : 051)802-1441, 1445 / Fax : 051)802-2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