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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총서 왕의 휘는 역(懌)이요, 자는 낙천(樂天)이다. 성종 대왕(成宗大王)의 둘째 아들이며, 모비(母妃)는 정현 왕후(貞顯王后) 윤씨(尹氏)이다. 연산군(燕山君)이 사리에 어둡고 마음이 포악하여 종묘와 사직이 위태롭게 되자,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추대했다. 성품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청단(聽斷)1) 을 잘하였다. 제사를 삼가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공손하게 아랫사람을 대하고 너그럽게 간쟁(諫諍)을 용납하였다. 성심으로 중국을 섬겨 시종 변함이 없었고, 이단(異端)을 신봉하지 않았으며, 유람과 사냥, 성색(聲色)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완희(玩戲)와 사치한 일도 또한 마음에 두지 않았다. 중년에는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하여 옛날 정치에 뜻을 집중하였으나, 신진(新進)만을 전임(專任)하였으므로 일이 과격한 것이 많아 뜻을 능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뒤에 비록 여러 차례 간사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였으나, 능히 다시 개오(開悟)하였으니, 학문의 힘에 힘입은 것이었다. 39년 동안 재위(在位)하였고, 향년(享年) 57세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 【영인본】 14책 71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註 1]청단(聽斷) : 직언을 받아들여 과단성 있게 처리함.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2일(무인) 1번째기사 중종 반정을 일으키다
무인2)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박원종(朴元宗)· 부사용(副司勇) 성희안(成希顔) 【일찍이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있다가 갑자기 강등되었다.】· 이조 판서 유순정(柳順汀) 등이 주동이 되어 건의(建議)하고서, 군자 부정(軍資副正) 신윤무(辛允武)·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 박영문(朴永文)· 수원 부사(水原府使) 장정(張珽)·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홍경주(洪景舟)와 거사하기를 밀약(密約)하였다.
거사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희안(希顔)이 김감(金勘)· 김수동(金壽童)의 집에 가서 모의한 것을 갖추 고하고, 이어 박원종· 유순정과 더불어 훈련원(訓鍊院)에서 회합하였다. 무사와 건장한 장수들이 호응하여 운집하였고, 유자광(柳子光)· 구수영(具壽永)· 운산군(雲山君) 이계(李誡)· 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 덕진군(德津君) 이활(李𤂾)도 또한 와서 회합하였다. 여러 장수들에게 부대를 나누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뜻밖의 일에 대비하게 하였다가, 밤 3경에 원종 등이 곧바로 창덕궁(昌德宮)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마비동(下馬碑洞) 어귀에 진을 쳤다. 이에 문무 백관(文武百官)과 군민(軍民) 등이 소문을 듣고 분주히 나와 거리와 길을 메웠다.
영의정 유순(柳洵)· 우의정 김수동(金壽童)· 찬성 신준(申浚)과 정미수(鄭眉壽), 예조 판서 송일(宋軼)· 병조 판서 이손(李蓀)· 호조 판서 이계남(李季男)· 판중추(判中樞) 박건(朴楗)· 도승지 강혼(姜渾)· 좌승지 한순(韓恂)도 왔다.
먼저 구수영·운산군·덕진군을 진성 대군(晉城大君)3) 집에 보내어, 거사한 사유를 갖추 아뢴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게 하였다. 또 윤형로(尹衡老)를 경복궁(景福宮)에 보내어 대비(大妃)께 아뢰게 한 다음, 드디어 용사(勇士)를 신수근(愼守勤)· 신수영(愼守英)· 임사홍(任士洪) 등의 집에 나누어 보내어, 위에서 부른다 핑계하고 끌어내어 쳐죽였다. 【사홍은 성종조(成宗朝)에 죄를 얻어 폐기(廢棄)된 채 등용되지 못하다가, 연산조(燕山朝)에 와서 그 아들 임숭재(任崇載)가 부마(駙馬)로 임금의 총애를 얻자, 사홍이 그 연줄로 간사한 꾀를 부려 갑자기 높은 품계(品階)에 올랐다. 갑자4) 이후로는 앞서 자기를 비난한 자에게 일일이 앙갚음하였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모두 참시(斬屍)5) 하였다. 온 조정이 그를 승냥이나 호랑이처럼 두려워하여 비록 두 신씨(愼氏)6) 라 할지라도 또한 조심스럽게 섬겼다. 연산군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곧 그에게 쪽지로 통지하고, 사홍은 곧 들어가 지도하여 뒤미처 명령이 내려지니, 그가 부도(不道)를 몰래 유치(誘致)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아들 임희재(任熙載)가 피살되던 날에도 평일과 다름이 없이 그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고기를 먹으며 풍악을 울리니, 연산군이 사람을 시켜 이를 엿보고는 더욱 신임과 총행(寵幸)을 더하여, 한결같이 그의 계교를 따랐다. 그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취함이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시(詩)를 지어 읊었다. “작은 소인(小人) 숭재, 큰 소인 사홍이여! 천고에 으뜸가는 간흉이구나! 천도(天道)는 돌고 돌아 보복이 있으리니, 알리라, 네 뼈 또한 바람에 날려질 것을. [小任崇載大任洪千古姦兇是最雄天道好還應有報從知汝骨亦飄風]” 이는 당시 죄인의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숭재는 일찍이 녹수(綠水)를 간통했었는데, 녹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받게 되자,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 몰래 녹수에게 부탁하기를, “만약 평소의 일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 마땅히 희재가 한 일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믿고 시기함이 없을 것이며, 너도 보전될 것이다.” 하였다. 이 때문에 화가 그 형에게 미친 것이다. 그런데, 숭재는 사홍보다 앞서 죽었으므로 처형을 모면할 수 있었다. 수근은 신씨(愼氏)7) 의 오라비이기 때문에 총애를 얻어 세력과 지위가 극히 융성하니, 권세가 한때를 휩쓸었다. 오랫동안 전조(銓曹)8) 를 맡아 거리낌없이 방자하였으며, 뇌물이 폭주(輻湊)하여 문정(門庭)이 저자와 같았고, 조그만 원수도 남기지 않고 꼭 갚았다. 주인을 배반한 노비(奴婢)들이 다투어 와서 그에게 투탁(投托)하였으며, 호사(豪奢)를 한없이 부려 참람됨이 궁금(宮禁)에 비길 만했으니,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마땅하다. 수영은 수근의 아우이니, 또한 외척(外戚)이라는 연줄로 갑자기 요직에 올라, 총애를 믿고 제멋대로 하였다. 어떤 사람이 언문을 섞어 시사(時事)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익명의 글을 지어 그의 집에 던졌다. 그가 곧 연산군에게 고발하니, 연산군이 극노(極怒)하여 죄인(罪人)의 족친(族親)이 한 것으로 여기고 신국(訊鞫)을 더욱 각심하게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사대부들에게 미친 화가 이로부터 더욱 참혹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며 울분에 차서 살을 씹어 먹고자 하였다.】
또 무사(武士)를 의금부(義禁府)의 밀위청(密威廳)에 보내어, 죄수를 석방하여 모두 군대에 들어가게 하였다. 드디어 전동(田同)· 김효손(金孝孫)· 강응(姜凝)· 심금(沈今)· 손사랑(孫思郞)· 손금순(孫金順)· 석장동(石張同) 및 김숙화(金淑華)의 가인(家人)들을 잡아와서 군문 앞에서 참수하였다. 【모두 나인(內人)의 족친들로서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굴던 자들이다.】 궁궐 안에 입직(入直)하던 여러 장수와 군사들 및 도총관(都摠管) 민효증(閔孝曾) 등은 변을 듣고 금구(禁溝)9) 의 수채구멍으로 먼저 빠져나가고, 입직하던 승지 윤장(尹璋)· 조계형(曺繼衡)· 이우(李堣)와 주서(注書) 이희옹(李希雍), 한림(翰林) 김흠조(金欽祖) 등도 수채구멍으로 빠져 나갔으며, 각문을 지키던 군사들도 모두 담을 넘어 나갔으므로 궁궐 안이 텅 비었다.
날이 밝을녘에, 박원종(朴元宗) 등이 궐문 밖에 진군하여, 신계종(申繼宗)은 약속을 어긴 죄로 당직청(當直廳)에 가두고, 유자광(柳子光)· 이계남(李季男)· 김수경(金壽卿)· 유경(柳涇)을 궁궐 문에 머물러 두어 군사를 정비하여 결진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백관(百官)· 군교(軍校)를 거느리고 경복궁에 달려가서, 일치된 의견으로 대비에게 의계(議啓)하기를,
“지금 위에서 임금의 도리를 잃어 정령(政令)이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서 고생하며, 종사(宗社)는 위태롭기가 철류(綴旒)10) 와 같으므로, 신 등은 자나깨나 근심이 되어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진성 대군은 대소 신민(臣民)의 촉망을 받은 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추대하여 종사의 계책을 삼고자 감히 대비의 분부를 여쭙니다.” 하니, 대비가 굳이 사양하기를,
“변변치 못한 어린 자식이 어찌 능히 중책을 감당하겠소? 세자는 나이가 장성하고 또 어지니, 계사(繼嗣)할 만하오.”
하였다. 영의정 유순 등이 다시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계책을 협의하여 대계(大計)가 정하여졌으니,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어 유순정(柳順汀)· 강혼(姜渾)을 보내어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진성 대군을 사저(私邸)에서 맞아오게 하였다. 대군이 재삼 굳이 사양하였으나 중의(衆意)에 못이겨 드디어 연(輦)을 타고 궁궐로 나아가 사정전(思政殿)에 들었다.
유순 등이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폐립(廢立)할 때 죄를 추궁한 일이 없었던 경우는 오직 창읍왕(昌邑王) 11) 뿐이었다. 지금은 모름지기 잘 처리하여야 한다.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가서 고하기를, ‘인심이 모두 진성에게 돌아갔다. 사세가 이와 같으니, 정전(正殿)을 피하여 주고 옥새를 내놓으라.’ 하면, 반드시 이를 좇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승지 한순· 내관(內官) 서경생(徐敬生)을 창덕궁에 보내어, 경생으로 하여금 갖추 고하게 하니, 대답하기를, “내 죄가 중대하여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라.” 하고 곧 시녀(侍女)를 시켜 옥새를 내어다 상서원(尙瑞院) 관원에게 주게 하였다. 미시(未時)에 백관이 궐정(闕庭)에 들어와 반열(班列)을 지어선 다음, 먼저 대비의 교지를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 국가가 덕을 쌓은 지 백년에 깊고 두터운 은택이 민심을 흡족하게 하여, 만세토록 뽑히지 않을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크게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 것이 마치 도탄에 떨어진 듯하다. 대소 신료가 모두 종사(宗社)를 중히 여겨 폐립(廢立)의 일로 와서 아뢰기를, ‘진성 대군(晉城大君) 이역(李懌)은 일찍부터 인덕(仁德)이 있어 민심이 쏠리고 있으니, 모두 추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니, 어리석은 이를 폐하고 밝은 이를 세우는 것은 고금(古今)에 통용되는 의리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진성을 사저(私邸)에서 맞아다가 대위(大位)에 나아가게 하고 전왕은 폐하여 교동(喬桐)에 안치하게 하노라. 백성의 목숨이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지고, 종사가 위태로울뻔하다가 다시 평안하여지니, 국가의 경사스러움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랴? 그러므로 이에 교시를 내리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군신(群臣)이 부복하여 명을 듣고, 기뻐서 뛰며 춤추었다. 이에 진성 대군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즉위할 때는 마땅히 곤룡포의 면류관(冕旒冠)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관복을 사용한 것은 창졸간에 갖출 겨를이 없어서이다.】로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여 백관의 하례를 받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그 글은 대략 다음과 같다. “덕이 없는 내가 종실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으면서, 오직 겸손하게 몸을 단속하여 삼가 종저(宗邸)를 지킬 뿐이었다. 근년에 임금이 그 도리를 잃어 형정(刑政)이 번거롭고 가혹해졌으며 민심이 궁축(窮蹙)하여도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다행히도 종척(宗戚)과 문무의 신료들이 종사와 백성들에 대한 중책을 생각하여 대비의 분부를 받들고 같은 말로 추대해서 나에게 즉위할 것을 권하므로, 사양하여도 되지 않아 금월 초2일에 경복궁에 대위에 나아갔노라. 경사가 종방(宗祊)에 관계되어 마땅히 관전(寬典)을 반포하여야 할 것이다. 금월 초2일 새벽 이전까지의 모반 대역(謀叛大逆)과 고독(蠱毒)12) ·염매(魘魅)13) 와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했거나 죽인 죄, 처첩(妻妾)으로서 남편을 죽였거나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했거나 자손으로서 부모·조부모를 모살했거나 현행 강도이거나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류(徒流)· 부처(付處)되었거나 충군(充軍)· 정속(定屬)· 안치(安置)되었거나 갑자14) 이후에 귀양갔거나 갇힌 사람은 이미 발각되었든 아직 발각되지 않았든, 이미 판결되었든 아직 판결되지 않았든 모두 석방하여 면제하노라. 감히 사면령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고발하는 자는 그 고발한 죄로 죄줄 것이다.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을 올려주고, 자궁자(資窮者)는 대가(代加)15) 하여 주노라.
근년에 옛 법도를 마주 고쳐서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것은 아울러 모두 탕제(蕩除)하고, 한결같이 조종이 이루어놓은 법을 준수할 것이다. 아! 무강(無彊)한 아름다움을 맞았으니 다시 무강한 근심을 생각하게 되고, 비상(非常)한 경사가 있으니 마땅히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잘 알지어다.” 정신(廷臣)이 모두 만세(萬歲)를 부르니 환성이 우레같이 끓어 올랐다. 경차관(敬差官)을 팔도에 나누어 보내어 교시를 반포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 【영인본】 14책 71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변란(變亂)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어문학-문학(文學) / *가족-가족(家族) / *가족-친족(親族) / *의생활-관복(官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2]무인 : 원문에는 ‘구월 무인삭(九月戊寅朔)’으로 되었으나, 《만세력(萬歲曆)》에 의하면, 병인(丙寅) 8월 초하루는 무신(戊申)이고 작으며, 9월 초하루는 정축(丁丑)이고 작으며, 10월 초하루는 병오(丙午)이니, 아마 원문이 착오인 듯하므로, 《만세력》에 의해 정축을 초하루로 잡고, 무인은 2일로 고쳤음. ☞
[註 3] 진성 대군(晉城大君) : 중종 잠저 때의 군호. ☞ [註 4]갑자 : 연산군 10년. ☞ [註 5]참시(斬屍) : 죽은 사람의 시체를 베임. ☞ [註 6] 두 신씨(愼氏) : 신수근·신수영 형제를 지칭. ☞ [註 7] 신씨(愼氏) : 연산군의 비. ☞ [註 8]전조(銓曹) : 이조(吏曹). ☞ [註 9]금구(禁溝) : 궁궐 안의 도랑. ☞ [註 10]철류(綴旒) : 깃술. 끊어질 듯 이어진 모양인데 나라의 위태로움을 비유한 것임. ☞ [註 11] 창읍왕(昌邑王) : 한 무제(漢武帝)의 손자로 이름은 하(賀). 소제(昭帝)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향연과 음란을 일삼다가 곽광(霍光)에 의하여 즉위한 지 27일 만에 폐위되었다. ☞ [註 12]고독(蠱毒) : 독충(毒蟲)의 독약으로 사람을 상해하는 것. ☞ [註 13]염매(魘魅) : 부적·저주·요술로 사람을 상해하는 것. ☞ [註 14]갑자 : 연산군 10년의 갑자 사화. ☞ [註 15]대가(代加) : 당하관으로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자는 경우에 따라 아들·사위·동생이나 조카들에게 자기 대신 품계를 받게 했다. 정3품에는 당하관과 당상관이 있는데, 정3품 당하관은 당하관으로는 더 승진할 수가 없으므로 자급이 다하였다는 뜻으로 자궁하였다 함. 조선 시대 품계로 통훈 대부(通訓大夫)가 이에 해당된다.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2일(무인) 2번째기사
연산의 죄상에 대한 사신의 논찬 사신(史臣)은 논한다. 연산은 성품이 포악하고 살피기를 좋아하여 정치를 가혹하게 하였다. 주색(酒色)에 빠져 사사(祀事)를 폐하고 쫓겨난 어미[出母]16) 를 추숭(追崇)하면서 대신(大臣)을 많이 죽였으며, 규간(規諫)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여 언관(言官)을 주찬(誅竄)하였으며, 서모(庶母)를 장살(杖殺)하고 여러 아우들을 찬극(竄殛)하였다. 날마다 창기(娼妓)와 더불어 음희(淫戲)하여 법도가 없었고, 남의 처첩을 거리낌없이 간통하였다. 상제(喪制)를 고쳐 날로 달을 바꾸는[以日易月]17) 강상(綱常)이 전혀 없었고 죄악이 하늘에 넘쳐서 귀신과 사람이 분해하고 원망하였으므로 마침내 이렇게 된 것이다.
연산은 성묘(成廟)의 후궁 엄씨(嚴氏)와 정씨(鄭氏)가 일찍이 부왕에게 총애를 얻어 폐비(廢妃)의 일에 참여했다 하여 내정(內庭)에서 타살(打殺)하고, 소생 아들 안양군(安陽君) 이항(李㤚)· 봉안군(鳳安君) 이봉(李㦀) 및 족친을 절도(絶島)에 나누어 유배하였다가, 얼마 뒤에 모두 죽였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항과 봉은 이미 의리가 끊겼다.’ 하고,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낸 뒤, 소생을 사로(仕路)에 허통(許通)하게 했으며, 항의 첩은 견성군(甄城君)에게 주고, 봉의 첩은 영산군(寧山君)에게 주어, 모두 아내를 삼게 하였다. 옹주(翁主)들은 형장을 쳐 먼 곳에 귀양보냈다. 당초 전비(田非)· 녹수(綠水)를 들여놓으면서부터 날이 갈수록 거기에 빠져들었고, 미모가 빼어난 창기를 궁안으로 뽑아 들인 것이 처음에는 백으로 셀 정도였으나, 마침내는 천으로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말하기를, ‘사안(謝安)은 인신(人臣)으로도 오히려 동산에서 기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하물며 임금이 그만 못하랴?’ 하였다. 여기(女妓)를 고쳐 운평(運平)이라 하고, 대내(大內)에 들인 자를 흥청(興淸), 혹은 가흥청(假興淸)· 계평(繼平)· 속홍(續紅)이라 했으며,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를 지과(地科) 흥청, 임금의 굄을 받은 자를 천과(天科) 흥청이라 하고, 원(院)과 각(閣)을 분설(分設)하여, 원은 취홍(聚紅)·뇌영(蕾英)·진향(趁香)·함방(含芳)·취춘(翠春), 각은 회사(繪絲)·청환(淸歡)·채하(彩霞)라 하였다. 장악원(掌樂院)을 연방원(聯芳院)이라 고치고, 또 열읍(列邑)에 모두 운평을 설치하여 뽑아 올리게 하였다. 호화고(護花庫)를 두어 음식을 공급하고, 보염서(補艶署)를 두어 의복과 소장(梳粧)18) 을 공급하고, 시혜청(施惠廳)을 두어 영선(營繕)을 감독하게 하되,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항상 근무하게 했으며, 광혜서(廣惠署)를 두어 제사에 관한 일을 제공하게 하고, 추혜서(追惠署)를 두어 초상에 쓰는 물품을 제공하게 하며, 두탕호청사(杜蕩護淸司)를 둔 것은 대행(大行)19) 을 위하여서였는데, 뒤에 흥청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종신토록 사모하게 하였다. 흥청의 봉족안(奉足案)20) 을 호화첨춘기(護花添春記)라 하고, 가사(家舍)·민전(民田)을 빼앗아 주되 사패(賜牌)에는 반드시 ‘영세(永世)토록 전한다.’ 하였다.
흥청의 생계는, 1천 인에게는 유기(鍮器)를 주고, 9천 인에게는 잡기(雜器)를 주었는데, 해사(該司)로 하여금 팔도에 나누어 정하여 민간에서 징발하게 하였다. 또 대신(大臣)을 나누어 보내어 채홍준 체찰사(採紅駿體察使)라 이름하여, 경외(京外) 사대부의 첩 및 양가(良家)의 아내와 딸, 공사천(公私賤) 창기(娼妓) 등을 샅샅이 수색하게 하여 각(閣)·원(院)에 나누어 주었다. 나인이 죽으면 여원묘(麗媛墓)라 일컫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기를 선왕(先王)의 능소(陵所)에서와 같이하였다. 효사묘(孝思廟)를 개칭하여 영혜실(永惠室)이라 하고20_1) , 나인의 신주(神主)를 두어 봉사(奉祀)하기를 또한 선왕에게와 같이 하였다. 또 ‘창기는 공물(公物)이라. 사사로이 기를 수 없는 것이다. 사람마다 각기 비자(婢子)를 소유하였으니, 금후로 대소 인원은 공천(公賤)으로 첩을 삼을 수 없다. 어기는 자는 중히 논죄하리라.’ 하였다. 운평의 통간(通奸)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어서, 아이를 밴 이는 그 남편을 베고, 아이는 생으로 매장하게 하였다. 흥청이 입는 아상복(迓祥服)과 홍단장(紅丹裝) 등에 드는 물건들을, 처음에는 옛 남편에게서 징수하였는데, 또 백성에게도 거둬들여서 백성들의 살림이 거의 탕진되었다. 또 각과 원에는 각각 전비(典備)를 두었는데, 녹봉과 품질(品秩)이 모두 참상(參上)21) 이었으며, 이서(吏胥) 및 공천으로서 글을 아는 사람은 임명하였다. 이들은 일체의 지공(支供)에 관한 일들을 오로지 맡아 검찰(檢察)하였는데, 이를 기화로 폐단을 지으며 한없이 긁어들인 나머지 경비가 날로 모자라게 되었다. 유사(有司)들은 어찌 할 수 없어 다만 저자와의 민간에서 공공연히 거두어 들였으며, 별례(別例)를 계청(啓請)하여 외방에 배정하였다. 임금의 전지가 담긴 서장(書狀)이 잇달아 끊이지 않고, 기한을 각박하게 독촉하기가 성화(星火)보다 급하니 공사(公私)가 탕갈되어 백성이 살아갈 수가 없었다. 항상 대궐안에서의 연회에 사대부(士大夫)의 아내로서 들어가 참여하는 자는 모두 그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옷깃에 붙이게 하고, 미모가 빼어난 이는 녹수를 시켜 머리 단장이 잘 안되었다고 핑계대고 그윽한 방으로 끌어들이게 해서는 곧 간통했는데, 혹 하루를 지난 뒤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다시 내명(內命)으로 인견(引見)하여 금중(禁中)에 유숙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월산 대군(月山大君) 부인은 세자의 양모라는 핑계로 항상 금내(禁內)에 머물게 하였고, 성종의 후궁 남씨(南氏)도 대비의 이어소(移御所)에 있으면서 자못 총행(寵幸)을 입어 추한 소문이 바깥까지 퍼졌다. 성묘(成廟)가 빈전(殯殿)에 있을 적에, 성묘가 길들여 기른 사슴을 손수 쏘아 삶거나 구워서 먹었다.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가 돌아갔을 때는 상례(喪禮)를 모두 역월제(易月制)로 하고, 신민이 입는 참최(斬衰)의 복제도 모두 27일만에 벗으라 하였다. 또 기일(忌日) 및 재계(齋戒)를 폐지하고, 국기일(國忌日)에 평상시와 같이 풍악을 울리고 고기를 먹었으며, 각능의 수호(守護)와 향화(香火)도 아울러 폐지하여 거행하지 않았다. 정성근(鄭誠謹)· 이자화(李自華)가 성묘(成廟)를 위하여 3년 동안 상을 행하였다 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무릇 정표(旌表)와 문려(門閭)도 모두 철거시켰다. 후원(後苑)에 응준방(鷹隼坊)을 두고, 팔도의 매와 개 및 진귀한 새와 기괴한 짐승을 샅샅이 찾아 모두 가져오게 하였으며, 사나운 짐승을 생포하여 압송해 와서 우리에 길렸다. 선릉(宣陵)22) · 광릉(光陵)23) · 창릉(昌陵)24) 에 무시로 가서 사냥하였다. 선성(先聖)25) ·선사(先師)26) 의 위판(位版)을 처음에는 태평관(太平館)에 옮겼다가 얼마 뒤에 장악원(掌樂院)으로 옮기고 또 서학(西學)에 옮겼다. 그리고 강당(講堂)과 사전(祠殿)은 흥청들이 음희(淫戲)하는 장소로 변하였다. 사선(私船)을 빼앗아 경회루(慶會樓)에 끌어들여서 못 위에 연결하여 놓고, 그 위에 채색 무대를 만들어, 첫째 ‘만세(萬歲)’, 둘째는 ‘영충(迎忠)’, 세째는 ‘진사(鎭邪)’라 하였는데, 세 산이 높직이 치솟아 사치와 화려함이 극치에 달하였다. 궁전(宮殿)과 사우(寺宇)를 연이어 짓고 은은히 보이도록 온갖 기묘한 솜씨를 다 부려 화려한 채색이 눈부셨는데, 집을 짓는 데에 쓰인 물건은 모두 시인(市人)에게서 나왔다. 스스로 시를 짓기를, 씩씩한 기운 어린 선봉(仙峯)은 푸른 하늘에 치솟았고, 신비한 자라 신령스런 학은 때맞추어 조화되었도다. 뭇 영걸은 향연에 감동되어 충성스런 마음이 흡족하고, 외로운 귀신은 유수(幽囚)되어 오장 육부가 타도다. 안개 어린 누각의 단장한 자태 용가(龍舸)가 우뚝하고, 구름 사다리의 가관(歌管), 봉루(鳳樓)는 아득하도다. 머물러 완상하려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영원히 잘살도록 하기 위함이로다. 라 하였다. 또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세 산의 이름 붙인 뜻으로 시를 지어 편액(扁額)에 쓰게 하고 흥청(興淸)을 거느리고 한껏 향연하였다. 또 그네놀이를 벌여서 모두 여름이 지나기까지 철폐하지 않았다. 도성(都城) 사방 1백 리 이내에는 금표(禁標)를 세워서 사냥하는 장소를 만들고, 금표 안에 들어오는 자는 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27) 로 논죄했다. 항상 단기(單騎)로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치달리고 왕래하였으며 따로 응사군(鷹師軍) 1만여 명을 설치하여 사냥할 때는 항상 따라 다니게 하였다. 저자도(楮子島)·두모포(豆毛浦)·제천정(濟川亭)·장단(長湍)의 석벽(石壁), 장의(莊義)의 수각(水閣), 연서정(延曙亭)·망원정(望遠亭)·경회루(慶會樓) 후원(後苑) 등의 곳에서 항상 흥청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노닐며 향연하니, 당시 이를 일컬어 작은 거둥, 큰 거둥이라 하였다. 사직북동(社稷北洞)에서 흥인문(興仁門)까지 인가를 모두 철거하여 표를 세우고, 인왕점(仁王岾)에서 동쪽으로 타락산(駝駱山)까지 크게 민정(民丁)을 징발하여 높직이 돌성[石城]을 쌓았다. 광주(廣州)·양주(楊州)·고양(高陽)·양천(陽川)·파주(坡州) 등의 읍을 혁파(革罷)하고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어 내수사(內需司)의 노비가 살게 하고, 혜화(惠化)·흥인(興仁)·광희(光熙)·창의(彰義) 등의 문을 폐쇄(閉鎖)해 버렸다. 또 나루터[津渡]를 금지하고 다만 육로와 교량만 통하게 하였으므로, 나그네들이 몹시 괴로와하고 땔나무를 하기도 또한 어려웠다. 창경궁(昌慶宮) 후원에 높이가 1백여 척이나 되는 누대를 쌓고, 이름을 서총대(瑞葱臺)라 하였다. 그 위에는 1천여 인을 앉힐 만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못을 파고 그 곁에 정자를 지었다. 또 창덕궁 후원에서 경복궁·경회루까지 임시 건물 3천여 간을 이어 짓고, 망원정 아래의 조수(潮水)를 끌어들여 창의(彰義)의 수각(水閣) 아래까지 파서 통하게 하려고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수도(水道)의 깊이·너비·고저(高低)를 측량하게 하고, 거기에 동원될 역부(役夫)의 수를 헤아려보니 50여만 명이나 되었는데 다음해에 역사를 시작하려다가 미처 성취하지 못하였다. 수리 도감(修理都監)·축성(築城) 도감을 두고 삼공(三公)으로 도제조(都提調)를 삼았으며, 그 나머지 부제조(副提調) 및 낭관(郞官)·감역관(監役官)이 2백여 원(員)이나 되었는데, 이들을 여러 곳에 나누어 맡긴 결과 백성을 몹시 가혹하게 침탈하였다. 축장군(築墻軍)·축대군(築臺軍)·착지군(鑿池軍)·이궁 조성군(離宮造成軍)·인양전 조성군(仁陽殿造成軍)·작재군(斫材軍)·유재군(流材軍) 따위를 일시에 아울러 징발하여 독촉해서 부역(赴役)하게 하니, 민간이 소란스러워 집에는 남은 장정이 없었고, 유랑하거나 피난하여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었다. 부역은 과중하고 양식은 결핍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으니, 숭례문(崇禮門) 밖 노량(路梁) 사이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연산은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말하는 이가 있을까 두려워서, 경연(經筵)을 폐지하고 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을 혁파했으며, 지평(持平) 2원(員)을 감하였다. 무릇 상소(上疏)·상언(上言)·격고(擊鼓) 등의 일은 일체 모두 금지하였다. 형벌 씀이 극히 참혹하여, 낙신(烙訊)28) ·촌참(寸斬)29) ·부관 참시(剖棺斬屍)30) ·쇄골 표풍(碎骨飄風)31) 을 상전(常典)으로 삼았다. 나인을 핍박하는 말을 한 자는 촉상(屬上)32) 이라 하고, 논계(論啓)에 관계되는 말을 한 자는 역명(逆命)한다 하면서 이리저리 얽어 죄를 만들어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또 따로 밀위청(密威廳)을 설치하고 항상 승지를 보내어 죄수를 국문하였는데, 포학하고 지독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즉위 이후의 일기 사초(日記史草)에 만약 직언 당론(直言讜論)이 있으면, 모두 도려내고 삭제하게 했으며, 가장(家藏) 사초도 또한 거둬들이게 하였고, 또 인군의 과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겸대춘추(兼帶春秋)33) 의 호칭을 모두 혁파하고 타관(他官)으로 교사관(校史官)이라 일컬어, 즉위 뒤의 《실록(實錄)》을 찬집(撰集)하게 하였다. 또 스스로 존숭(尊崇)하기를, 「헌천 홍도 경문 위무」(憲天弘道經文緯武)라 하고는 하례를 받고 대사령을 선포하였다. 예로부터 난폭한 임금이 비록 많았으나, 연산과 같이 심한 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장 B면 【영인본】 14책 71면 【분류】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註 16]쫓겨난 어미[出母] : 연산의 생모. ☞
[註 17]날로 달을 바꾸는[以日易月] : 복제(服制)에 3년상(24개월)에는 참최(斬衰)와 재최(齋衰)의 구별이 있고 기년(朞年:장기(杖朞)·부장기(不杖朞) 구분이 있다.)은 1년(12개월), 대공(大功)은 9개월, 소공(小功)은 5개월, 시마(緦麻)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달수를 날수로 개산(改算)하여 3년은 24일, 기년은 12일, 대공은 9일 등의 복제로 바꾸어 탈상하게 한 것. ☞ [註 18]소장(梳粧) : 화장품. ☞ [註 19]대행(大行) :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시호를 아직 올리기 전의 칭호. ☞ [註 20]봉족안(奉足案) : 봉족은 주장하여 일하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주는 사람. 고려 이래 이 제도가 생겨 주로 복역 중의 군인의 뒷바라지를 맡았으며, 이를 보(保) 또는 봉족(속칭 봉죽)이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흥청(興淸)으로 뽑힌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봉족. 봉족안은 이들의 명부. ☞
[註 20_1] : 효사묘 안에 영혜실을 설치한 것이지 효사묘를 개칭하여 영혜실로 삼은 것은 아니다. ☞
[註 21]참상(參上) : 6품 이상의 관원. ☞ [註 22] 선릉(宣陵) : 성종(成宗)의 능. 광주에 있음. ☞ [註 23] 광릉(光陵) : 세조의 능. 양주에 있음. ☞ [註 24] 창릉(昌陵) : 예종의 비 안순 왕후(安順王后) 한씨(韓氏)의 능. 고양에 있음. ☞ [註 25]선성(先聖) : 공자. ☞ [註 26]선사(先師) : 전대의 현인. ☞ [註 27]기훼제서율(棄毁制書律)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3권 이율(吏律) 공식(公式) 기훼제서인신(棄毁制書印信)조에, ‘무릇 왕의 교지 및 왕이 사신에게 내리는 역마 발급의 어인(御印) 찍힌 문서와 사신에게 내리는 승선급첩(乘船給牒) 또는 각 관사(官司)의 인장 및 야순패면(夜巡牌面)을 고의로 내버리거나 파손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는 형률. ☞
[註 28]낙신(烙訊) : 단근질로 신문하는 것. ☞ [註 29]촌참(寸斬) : 마디마디 잘라 죽이는 것. ☞ [註 30]부관 참시(剖棺斬屍) : 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서 시체의 목을 베는 것. ☞ [註 31]쇄골 표풍(碎骨飄風) : 뼈를 빻아 바람에 날리는 것. ☞ [註 32]촉상(屬上) : 위에 저촉되는 것. ☞ [註 33]겸대춘추(兼帶春秋) : 춘추관의 직을 겸임함.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2일(무인) 3번째기사
장녹수 등을 참하고 폐주의 금인·화압·승명패를 철패하다 대신 등이 모두 아뢰기를, “숙용(淑容) 장녹수(張綠水)· 숙용(淑容) 전전비(田田非)· 숙원(淑媛)김귀비(金貴非) 등 세 사람은 모두 화근의 장본인이니, 마땅히 속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모두 참형에 처하고, 가산을 적몰하였다. 또 아뢰기를, “폐주(廢主)34) 가 쓰던 헌천 홍도(憲天弘道)의 금인(金印) 및 상서원(尙瑞院)에 간직된 여러 화압(花押)과 승명패(承命牌)는 모두 철폐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폐주가 기르던 사나운 짐승은 없애버리고 날짐승은 놓아보내며 매와 개는 무사(武士)에게 나누어 주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B면 【영인본】 14책 72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출판-인쇄(印刷) / *사법-행형(行刑) / *농업-축산(畜産) [註 34]폐주(廢主) : 연산군.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2일(무인) 4번째기사
반정의 공신에게 당직을 명하다 삼공·육경·승정원·병조 당상(兵曹堂上)들 및 박원종(朴元宗)·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에게 명하여, 항상 빈청(賓廳)에 출근하되, 날마다 돌아가며 당직하면서 여러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또 운수군(雲水君) 이효성(李孝誠)·이계남(李季男)·유자광(柳子光)·김수경(金壽卿) 등에게 명하여, 계속 창덕궁에 머물러 숙직(宿直)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B면 【영인본】 14책 72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2일(무인) 5번째기사
홍 숙의·박숭질을 복권하고 폐주의 동서 금표를 폐하다 홍 숙의(洪淑儀)의 직첩을 도로 주어 자수궁(慈壽宮)에 들게 하고【숙의는 성종의 후궁으로, 폐주가 직첩을 빼앗고 궁에서 내쫓았던 이.】 박숭질(朴崇質)의 벼슬을 복직시키고, 동서 금표(東西禁標)35) 를 혁파할 것을 명하였는데, 모두 대신의 말을 쫓은 것이다. 대신 등이 아뢰기를, “명일 벼슬아치를 보내어 종묘와 사직에 제사지내고 고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註 35]동서 금표(東西禁標) : 연산군 때 서울의 서쪽인 사직동(社稷洞)으로부터 동쪽의 흥인지문(興仁之門:동대문)에 이르기까지 그 안의 인가를 모두 철거하고 표(標)를 세워 인민의 입주를 금지하였다. 이를 동서 금표라 하였는데, 이 때 이를 철폐토록 하였음.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2일(무인) 6번째기사
폐주를 교동에 안치하다 전왕(前王)36) 을 교동(喬桐)에 안치(安置)하였다. 밤 2고(鼓)에 봉사(奉事) 안윤국(安潤國)이 와서 아뢰기를, “폐주는 갓[笠]을 쓰고 분홍 옷에 띠를 띠지 않고 나와서, 땅에 엎드려 가마에 타며 말하기를, ‘내가 큰 죄가 있는데, 특별히 상의 덕을 입어 무사하게 간다.’ 했으며, 폐비 신씨(愼氏)도 또한 정청궁(貞淸宮)을 나왔습니다.” 하였다. 거사하던 날, 비(妃)로 하여금 이 궁에 옮겨 있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註 36]전왕(前王) : 연산군.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1번째기사
폐주 때의 사무를 정리하다 박원종 등이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폐주를 강봉(降封)하여 군(君)으로 삼는 것을 노산군(魯山君)의 예37) 와 같이 하고, 폐주의 후궁으로 봉작(封爵)된 자는 따로 둘 것이며, 여러 원(院)의 가흥청(假興淸)·운평(運平) 등은 아울러 석방하소서. 오직 취홍원(聚紅院)의 흥청만은 뇌영원(蕾英院)으로 옮겨 내었다가, 총애를 받은 자를 분별한 뒤 석방하되, 내탕(內帑)의 보물로서 일찍이 흥청에게 주었던 것을 추심하여 반납하게 한 뒤에 내치소서. 양궐(兩闕)의 궁성 문을 열고, 혜화문(惠化門)·창의문(彰義門)은 그대로 닫을 것이며, 제로(諸路)의 나루와 다리는 옛날대로 통행하게 하소서. 폐주조(廢主朝)에 쫓겨난 재상으로 쓸 만한 사람 및 죄없이 직첩을 빼앗기고 파직당한 사람은 마련(磨鍊)38) 하여 아뢰게 할 것이며, 여러 관직 중에서 이미 혁파한 것은 옛날대로 다시 설치하고 신설된 것은 아울러 모두 혁제(革除)하소서. 응방(鷹坊)의 여러 일은 일체 혁파하고, 여러 마구간의 말은 좋은 것을 가려 옛날대로 내외 사복시(司僕寺)가 맡아 기르게 하되, 그 나머지는 처분하소서. 제읍(諸邑)의 수령을 급속히 차출하여 보내고, 성균관은 급속히 수리하여 위판을 도로 봉안할 것이며, 여러 학당은 아울러 수리하여 복구하게 하소서. 여러 내역소(內役所)는 아울러 모두 혁파하고, 쓰던 잡물(雜物)은 모두 해사(該司)에 돌려줄 것이며, 전관(箭串)의 목장은 옛날대로 다시 설치하소서. 나인 가운데 전전비(田田非)·장녹수(張綠水)와 같은 무리 및 취홍원·청환각·회사각의 나인으로서 총애를 받던 자는 내관으로 하여금 분별하여 서계(書啓)하게 하고, 사패(賜牌)가 있는 공사천(公私賤)은 아울러 본역(本役)에 쇄환(刷還)할 것이며, 또 억매(抑買)하였거나 빼앗아 사는 집과 전민(田民)은 조사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소서. 연은전(延恩殿)을 회복하고, 혜안전(惠安殿)을 파하여 그 신주는 묘소에 묻어 능호(陵號)를 부르지 말게 하소서. 수리·축성 등 도감을 파하되, 그 목석 철물을 아울러 해사(該司)로 옮기게 하고, 공사천으로 나인의 족친이라 일컬어 내수사(內需司)에 소속하였던 자는 각각 그 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갑자39) 이후 죄를 입는 사람으로 가산을 적몰(籍沒)당한 자는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고, 죽은 사람으로 고신(告身)을 거두었던 자는 아울러 도로 주소서.” 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행정(行政) / *재정-진상(進上)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가족-친족(親族) [註 37] 노산군(魯山君)의 예 : 노산군은 세조(世祖)가 즉위한 뒤, 단종(端宗)을 폐위하여 상왕(上王)으로 삼았다가 다시 노산군으로 강봉하여 강원도 영월(寧越)로 내쫓았던 예. ☞ [註 38]마련(磨鍊) : 결정. ☞ [註 39]갑자 : 1504 연산군 10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2번째기사 폐왕을 연산군에 봉하다 박원종 등이 의논하여, 전왕을 봉하여 연산군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3번째기사 박원종 등이 신수근·신수겸·신수영·임사홍 등의 자제를 부처하도록 청하다 박원종·유순정·성희안 등이 아뢰기를, “이번 이 거사는 신 등이 수창(首倡)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유자광도 와서 모의에 참여했습니다. 신수근·신수겸(愼守謙)·신수영·임사홍 등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큰 공을 이룰 수 있었으므로 이미 제거했습니다. 그 자제들을 아울러 부처(付處)하여 후환을 방지하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4번째기사 박원종 등의 의논으로 신계종·민자방을 석방하다 박원종이 아뢰기를, “전일 거사할 때에, 성희안을 시켜 신계종(申繼宗)을 가서 보고 귀뜸하는 말로 타일렀으나 좇으려 하지 않았고, 거사하던 날에는 또 요긴한 곳을 지키게 하였는데 가지 않다가 이튿날 일의 기틀이 이미 정해진 뒤에야 이르렀으며, 부마 민자방(閔子芳)은 진(陣) 앞에 나서서 빈번히 왔다갔다 한 것으로 보아 딴 마음을 먹은 것이 틀림없었으므로 아울러 가두게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죄가 만약 이미 뚜렷하였다면 그 때 반드시 제거했을 것이다. 아마 그럴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두었을 듯하다.” 하니, 원종 등이 아뢰기를, “이 때문에 품달하여 위의 재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울러 석방하고 추국(推鞫)하지 말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5번째기사 박원종·성희안 등이 임사홍의 연좌 여부에 대해 아뢰다 박원종·성희안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씨 집안은 폐주의 여러 아들과는 인척간이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우익(羽翼)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아울러 부처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임사홍 같은 자는 본디 간신으로 일찍이 대간(臺諫)의 논박을 입어 조정에 용납되지 못한 지 오래였는데, 갑자(甲子) 이후로 부자가 모두 뜻을 얻어 폐주의 뜻에 영합하고 아첨하였으니, 진실로 중하게 논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일신에만 국한시키고 연좌(緣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처리하겠습니까? 감히 품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에게 물으라.” 하자, 정승 등이 회계(回啓)하기를, “아뢴 바가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변란-정변(政變)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6번째기사 일체의 법제와 경연·중궁 책봉을 마련하게 하다 대신 등이 모두 아뢰기를, “일체의 법제는 모두 성종조의 예에 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경연에서 군신(群臣)을 접하는 등의 일을 마땅히 속히 마련하여 행하고, 또 중궁(中宮) 책봉에 관한 일은 아직 대비의 분부가 없으시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7번째기사 묵은 진상에 관한 폐단을 혁파하다
전교하기를, “경기·전라·황해·경상도 등에 글을 내려, 금후로 승검초를 봉진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사옹원(司饔院)의 물선(物膳)은 이미 수를 감하게 하였다. 소일차(小日次)40) 로 봉진하는 물건 및 어부(漁父)41) 들이 바치는 것도 아울러 헤아려서 감하게 하라.” 하니, 대신 등이 아뢰기를, “위의 분부가 이에 이르시니, 일국 신민의 복입니다. 근래 민생이 곤경에 빠져 살길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즉위하신 처음에 묵은 폐단을 모두 혁파하시니, 신 등은 끝없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註 40]소일차(小日次) : 다른 예로 유추해 보건대, 궁중에 물선(物膳)을 봉진(封進)하는 데는 일정한 수량과 기일이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이밖에 소규모 또는 부정기적으로 봉진하는 것을 지칭한 듯함. 예컨대, 치부(致賻)에도 별치부(別致賻)가 있었고, 구청(求請)에도 별구청이 있었듯이, 이것도 역시 관례화되었음. ☞
[註 41]어부(漁父) : 봉진할 물고기를 잡는 어부.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8번째기사 박원종·성희안·유순정의 포상을 의논하다 영의정 유순(柳洵)·우의정 김수동(金壽童) 등이 아뢰기를, “근자에 임금의 도리를 크게 잃어, 천명(天命)과 인심이 이미 전하께 돌아온 지 오래이니, 이번의 이 거사는 진실로 신하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같은 큰 일은 수창하기가 어려운데, 박원종·성희안·유순정 등은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의리를 부르짖어 무리를 일깨워 한 사람도 형벌하지 않고 큰 공을 이루었으니, 마땅히 포상(褒賞)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생각하였다.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9번째기사 조폐한 역로를 회복시킬 절목을 마련하게 하다
대신 등이 아뢰기를, “근자에 사명(使命)이 잇달은 탓으로 역로(驛路)가 조폐(凋弊)하여, 비록 4∼5일 길이라도 10여 일이 지나야 바야흐로 목적지에 이르며, 간혹 사삿말을 타는 이도 있습니다. 당장의 급무로는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그 소복시킬 절목을 마련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교통-육운(陸運)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10번째기사 대궐에 나오는 재상은 앞서대로 공궤케 하다 전교하기를, “금후로 대궐에 나오는 재상에게는 앞서대로 공궤(供饋)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재정-국용(國用)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11번째기사 신수근·신수겸·신수영·윤구의 아들과 사위 및 신승복을 원방에 부처하다 박원종 등이 아뢰기를, “신수근·신수겸·신수영·윤구(尹遘)의 아들과 사위 및 신승복(愼承福)은 모두 원방(遠方)에 부처하소서.” 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3일(기묘) 12번째기사 장녹수 등의 가노들을 치죄하고 심금손 등의 가산을 적몰하다 박원종 등이 또 아뢰기를, “장 숙용(張淑容)의 집 종 만석(萬石)·귀동(貴同), 전 숙용(田淑容)의 집 종 중산(仲山), 김 숙원(金淑媛)의 집 종 말응삭(末應朔) 등은 전일에 기세를 믿고 남의 집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기도 하는 등, 의롭지 못한 일을 자행 했으니, 형추(刑推)하여 치죄하소서. 그리고 심금손(沈今孫)·김숙화(金淑華)·최 숙원(崔淑媛)·장손(張孫)·전동(田同) 등의 집은 아울러 적몰(籍沒)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1번째기사 박원종·성희안·유순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원종에게는 숭록(崇祿)을 가자(加資)하여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을 제수하고, 성희안에게는 자헌(資憲)에 초자(超資)하여 형조 판서를 제수하고, 유순정에게는 숭정(崇政)을 초자하였다.【정승의 아룀으로 인한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2번째기사 노인 등이 대궐 뜰에서 절하니 술을 내리다 노인 등이 대궐 뜰에서 절하며 하례하니, 술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3번째기사 성균관 생원 이도 등이 하례하다 성균관 생원 이도(李翿) 등이 전(箋)을 올려 하례를 드렸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4번째기사 임사홍에 빌붙어 벼슬한 자들을 추치하다 대사헌 반우형(潘佑亨)·집의 김사원(金士元)·장령 김언평(金彦平)과 김지(金祉)가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신자건(愼自建)은 성종조에 죄를 얻었는데, 근래에는 초방(椒房)42) 의 친속으로 임사홍에게 빌붙어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관찰사는 중임(重任)이니 마땅히 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 국가는 삼면으로 적을 받아, 변경의 경계를 봉수(熢燧)가 아니면 속히 전달할 수 없으며, 순장(巡將)도 또한 야경(夜警)을 주관합니다. 모두 군무의 중대한 일인데 폐주가 혁파했으니, 다시 세우게 하소서.
가산(嘉山) 군수 김세용(金世庸)· 안악(安岳) 군수 서복경(徐福慶)· 남원(南原) 판관 윤삼수(尹三壽)· 수원(水原) 판관 김숙담(金淑淡)· 정주(定州) 목사 김문경(金文卿)· 남원 부사 조상(趙祥)· 강화(江華)부사 장준손(張俊孫)· 연원도(連原道) 찰방 김세영(金世榮)은 나인에게 빌붙어 이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장길(李長吉)은 의성(義城) 현령으로 아직 품질이 차지 않고서도 특별히 부정(副正)에 올랐습니다. 그 나머지 잡직을 함부로 제수한 자도 자못 많은데, 역시 나인에게 빌붙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추치(推治)하소서.
또 당상(堂上)의 중요한 품계는 가볍게 올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醫員)과 같은 무리는 본래 천한 소임인데, 폐주 때는 술업(術業)의 정통하고 졸렬한 것을 가리지 않고 높은 품계에 올려주었으니, 선왕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아울러 품계를 내려 서용(敍用)하소서. 정세명(丁世明)은 감역(監役)으로 당상이 올랐고, 박세준(朴世俊)은 군수로 2품에 올랐으니, 모두 폐세자빈(廢世子嬪)의 친속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주어서는 안 되오니 개정하소서.” 하니, ‘정승에게 물으라.’ 전교하였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대관(臺官)의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정론-정론(政論)
[註 42]초방(椒房) : 왕비의 궁을 지칭한 것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5번째기사 쇠고기 봉진을 금하다 팔도에 글을 내려서 쇠고기를 봉진하지 말게 하였다.【폐왕 말년에 각도의 상공(上貢)하는 물건이 오히려 입에 맞지 않는다 하여, 각도에 글을 내려서 쇠고기를 봉진하게 하였는데, 각 지방의 수령들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하루에 아홉 마리의 소를 잡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진상(進上)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6번째기사 채청녀사·채응견사를 불러 들이다 팔도에 글을 내려서 채청녀사(採靑女使)·채응견사(採鷹犬使)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속히 돌아오게 하였다.【폐왕이 창기(娼妓)를 멋대로 회롱하고서도 오히려 부족하여, 또 사족(士族)의 딸을 난음(亂淫)하고 싶어 숙의(淑儀)를 간택한다 칭탁하고 육조의 참판을 명하여 파견하였는데, 이름을 채청녀사라 했으며, 채응견사와 함께 일시에 나누어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7번째기사 청사위사·청승습사를 파견하게 하다 대신 등이 모두 아뢰기를, “청사위사(請辭位使)·청승습사(請承襲使)를 전례를 상고하여 차출 파견하소서.” 하니, ‘가하다.’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외교-명(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8번째기사 조참시 면포 단령을 입게 하다 예조 판서 송일(宋軼)이 아뢰기를, “금후로 조참(朝參)43) 때, 백관은 조종조의 예에 의하여 면포 단령(團領)을 입도록 하소서.” 하였다.【폐왕이 명하여 백관은 모두 비단 단령을 입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 【영인본】 14책 73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
[註 43]조참(朝參) : 매월 4회 왕이 정전(正殿)에 친히 임어하여 백관에게 사알(賜謁)하고, 계사(啓事)를 듣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9번째기사 승정원 주서 2인을 감하다 대신 등이 아뢰기를, “선왕조에 승정원의 주서(注書)는 다만 2원(員)뿐이었는데, 폐왕이 2원을 더 두었습니다. 2원을 감하소서.” 하니, ‘가하다.’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10번째기사 대내에 들여 온 악기를 내보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대내(大內)에 들여온 악기(樂器) 및 아상복·홍단장·정대업무(定大業舞)에 소용되던 여러 가지 물건은 만약 조종조로부터 상고(廂庫)에 간직해 두었던 것이라면 그대로 두되, 해사(該司)에서 진상한 새로 만든 물건은 밖에 내보내는 것이 어떤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예술-음악(音樂)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11번째기사 언문청을 혁파하다 언문청(諺文廳)을 혁파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9월 4일(경진) 12번째기사 김응기를 청사위사로, 임유겸을 청승습사로 삼다 전 판서 김응기(金應箕)를 청사위사(請辭位使)로 삼고, 전 관찰사 임유겸 (任由謙)을 청승습사(請承襲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 【영인본】 14책 7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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