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09-40호
▣ 게시기간 : 09.11.6~11.14일까지
공용부분인 계단 및 복도에 개인 물건을 치워 주세요!
당 아파트 공용부분인 계단 및 복도는 피난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난시설인 계단 및 복도에 개인 물건(집기류, 박스, 신문, 헌옷, 가재도구등)을 쌓아 두면
첫째 : 통행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둘째 : 계단 및 복도 청소에 어려움이 많고,
셋째 : 종이류의 방치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크고,
넷째 : 깨끗이 이용하는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사오니
입주민께서는 공용부분 공간에 개인 물건 적재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반시에는 관련 소방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1항2호 및 동법 제53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물건 치우기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2009년 11월 6일
복도에 개인물건없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