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지원제도!
장례를 치를 경우 고인 기준 주민등록 지역에 화장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정화장을 하게
됩니다.
원정화장의 경우 화장장이 있는 지역에서 비싼 관외비용을 지불하고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창원시민들은 관내비용 7만원으로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화장장이 없는 시민의 경우 이웃의 시에 있는 화장장에서 화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화장비용이 관내비용의 7배에 가까운 5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일종의 페널티 인데요....거기에 따른 지원정책으로 화장장이 없는 지역자치단체 에서 일부 화장비용을 보조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참조:관할 읍,면,동사무소 문의 하시면 지원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화장 시 화장비는 전국어디에서건 무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지자체에 따라서 장제급여 75만원이 지급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례비용 지원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 께서는 장례를 마친 후에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를 마치고 나서는 잊지 말고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수급자증명서,사망진단서,통장사본)
☞국가 유공자 지원제도!
국가유공자 경우 관내 화장 및 납골은 무료입니다.
유공자 유가족은 관내 이용시 50%할인이 되며 3대까지가능합니다
(참조: 배우자 및 직계 까지가능 〓 손자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