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o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의 임업용산지에서 농어민이 660㎡ 미만 주택이나 200㎡ 미만 농막을 설치하는데 폭 4m , 길이 130m 의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내용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나목 15)에 따라 공익용산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와 같이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산지라면 공익용산지로 변경 지정 후 농가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및 농막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이 아닌 해당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지에 농가주택 및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해당 법률에서 농막의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농막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므로 영구적인 도로의 설치가 불가하며, 작업로 설치의 경우에도 길이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4호 나목의 기준에 따라 너비를 3m 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농막 설치를 위한 폭 4m의 도로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대상인 농가주택의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1호 마목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도로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 참고사항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태양전지판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더더욱 좋구요)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찌질이들이 포진한 까다로운곳 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담당공무원이 적용하는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은 아래와같습니다>
(농림부 농지 51301-964. 1998. 8. 27.)
1.농지법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 는 농지로 규정(동법 제 2조 제1호 나목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3항 제2호)하여,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함.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것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등,
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 제곱미터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위주로 융통성있게 확대해석하여 편의를 도모한다면
1) 농막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는 행위는 농업생산활동임
303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민의 자격을 구비하게 됨
2)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와 관계되는
호미나 비닐등의 보관 등 사용목적이 뚜렷함
3) 바닥면적 6평이면 충분한 한가족의 생활공간이 됨
(더 크면 비용만 많이 들고, 추후 완전 거주시는 전용하여
크게 지면 됨)
4) 전기가설은 못하지만 시골밤의 등잔생활도 얼마나 운치가 있나
자가 발전이나 인근 전기 임시 가설은 무관함
-가스문제는 부르스타, 엘피지 등으로 해결됨
-식수는 수도관 연결인데 농사용으로 관정을 심을 수도 있고
약수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